분류직 직원급여
Section § 45160
Section § 45162
이 법은 교육구 이사회가 매년 예산 승인 전에 자격증이 필요 없는 직책의 직원 연봉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예상 수입에 따라 조건부 연봉 인상을 설정할 수 있지만, 실제 수입이 부족하면 조건부 금액만큼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직책의 연봉을 연중 언제든지 인상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결정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직무 재분류가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면 임금 인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분류는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을 강등하거나 해고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교육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516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육구 이사회가 학년도 시작 전에 자격증 불필요 직원의 급여 인상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특정 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예산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작년 급여표를 유지하고 생활비 인상에 맞춰 조정하여 연구 완료 후 새 급여를 전체 학년도에 적용하거나, 또는 정책이 확정되면 새 급여를 학년도의 남은 기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16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육구 직원 중 연중 내내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학기 중에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여 여름 방학 동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직원이 11개월 근무하는 경우, 급여의 8.33%가 공제되어 9월에 지급됩니다. 10개월 근무하는 경우, 16.67%가 공제되어 8월과 9월에 지급됩니다. 9개월 근무하는 경우, 25%가 공제되어 7월, 8월, 9월에 지급됩니다. 직원이 이 시스템을 선택하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이 결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제된 금액은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교육구에도 적용되며, 해당되는 경우 섹션 42644와 일치합니다.
Section § 45166
이 법은 학구가 특정 법규 조항을 사용하지 않는 한, 공립학교 시스템의 분류직 직원들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되지만, 학구는 더 일찍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학구에도 적용되며, 마치 성과급 제도와 관련된 특정 조항의 일부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Section § 45167
Section § 4516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고용주가 분류직 직원의 급여에서 회비나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직원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직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비가 인상되면, 직원은 미리 통보를 받아 승인을 취소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공제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매월 이 자금을 지정된 직원 단체로 전달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직원 단체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승인 양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공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교육위원회가 아닌 직원 단체에 연락해야 합니다. 직원 단체는 이러한 변경을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잘못된 공제에 대한 모든 청구도 처리할 것입니다.
승인 세부 사항에 대한 분쟁이 없는 경우, 직원 단체는 교육위원회에 개별 승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조직 보안 협정 관련 상황도 다루며, 직원이 원할 경우 공제를 통하는 대신 수수료를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45168.5
이 법은 교육구가 분류된 직원 급여에서 공제된 모든 직원 회비나 수수료를 관련 직원 단체에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송금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구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 규칙을 우회하기 위한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직원이나 그들의 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승소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교육구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45169
분류직 직원이 직무를 시작하거나 직무 분류가 변경될 때, 해당 직원은 직무 설명, 급여, 근무지, 근무 시간 및 주 근무 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류 두 부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 세부 정보에는 연간, 월간, 시간당, 초과 근무 수당 등 다양한 유형의 급여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한 부를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서명하여 상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단기, 제한적 기간 또는 임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능력주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육구에도 해당 시스템의 규정의 일부인 것처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