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0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동이 언제 1학년에 입학할 자격이 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아동은 학년도 첫 달에 1학년에 등록하려면 특정 날짜까지 만 6세가 되어야 합니다. 마감일은 2011-12학년도의 12월 2일부터 2014-15학년도 및 그 이후의 9월 1일까지 점진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학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어 첫 달 이후에도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48010(a) 아동은 해당 아동이 다음 날짜 중 하나 또는 그 이전에 만 6세가 되는 경우, 학년도 첫 달 동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8010(a)(1) 2011-12학년도의 12월 2일.
(2)CA 교육 Code § 48010(a)(2) 2012-13학년도의 11월 1일.
(3)CA 교육 Code § 48010(a)(3) 2013-14학년도의 10월 1일.
(4)CA 교육 Code § 48010(a)(4) 2014-15학년도 및 그 이후의 각 학년도의 9월 1일.
(b)CA 교육 Code § 48010(b)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구 이사회는 적정 연령의 아동이 학기 첫 달 이후에 학급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Section § 480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의 학교에서 유치원을 마친 아동은, 부모와 학교가 1년 더 유치원에 머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1학년으로 진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공립 또는 사립학교 유치원을 마쳤고 최소 5세인 아동의 경우, 학교가 1학년 학습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부모가 동의하면 교육구는 해당 아동이 1학년에 입학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외의 다른 교육구 공립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녔던 아동은, 새로운 학교가 동의하는 경우, 새로운 교육구에서 이전과 동일한 학년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