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600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하며, 이는 다층 지원 시스템(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교육 상담은 자격을 갖춘 학교 상담사가 제공하며, 학생들의 학업, 사회 정서, 대학 및 진로 준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학교 상담사는 직접 및 간접 서비스 제공, 종합 프로그램 계획, 학생 성과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 지역사회 파트너와의 협력,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정신 건강 요구 해결 등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상담은 학업 지도, 고등 교육 계획, 진로 프로그램, 그리고 진급이나 졸업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 계획과 같은 분야를 다룹니다. 또한 학부모와의 협력, 특히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준비 계획, 그리고 정신 건강 자원 제공을 강조합니다.

(a)CA 교육 Code § 49600(a) 교육구 이사회는 해당 교육구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을 위해 종합적인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도록 권고된다. 입법부의 의도는 학생들에게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교육구가 다층 지원 시스템(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 프레임워크 내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b)CA 교육 Code § 49600(b) 이 조항의 목적상, “교육 상담”이란 학생 인력 서비스 전문 분야의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 상담사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로서, 학생들을 직접 상담하고 학생들의 학업 발달, 사회 정서 발달, 대학 및 진로 준비를 지원하는 공평한 학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교육 Code § 49600(c) 입법부의 의도는 학교 상담사들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1)CA 교육 Code § 49600(c)(1) 모든 학생들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참여하고, 옹호하며, 제공한다.
(A)CA 교육 Code § 49600(c)(1)(A) 개별 상담, 집단 상담, 위험 평가, 위기 대응, 그리고 정신 건강, 행동, 학업 및 고등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접 서비스.
(B)CA 교육 Code § 49600(c)(1)(B)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전략, 교사 및 학부모 상담, 그리고 공공 및 민간 지역사회 서비스로의 연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 서비스.
(2)CA 교육 Code § 49600(c)(2)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평가한다.
(3)CA 교육 Code § 49600(c)(3) 학생의 행동, 출석, 참여 및 성취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 출처를 활용하는 다층 지원 시스템 내에서 활동한다.
(4)CA 교육 Code § 49600(c)(4) 교사, 행정가, 기타 학생 인력 서비스 전문가, 가족, 지역사회 파트너 및 지역사회 기관(카운티 정신 건강 기관 포함)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학생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감독한다.
(5)CA 교육 Code § 49600(c)(5) 회복적 실천,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대응 전, 중, 후 개인, 집단 및 학교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입 전략을 개발하고 대응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한다.
(6)CA 교육 Code § 49600(c)(6) 만성 결석 및 유급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학교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입한다.
(7)CA 교육 Code § 49600(c)(7) 연구 기반 전략을 사용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 건강 낙인을 줄이며, 정신 건강 및 행동 장애를 겪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학생, 그리고 갈등 또는 괴롭힘의 어떤 형태와 관련된 학대를 경험하거나 경험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의 특성, 위험 요인 및 경고 신호를 식별한다.
(8)CA 교육 Code § 49600(c)(8) 전환기, 분리, 고조된 스트레스 및 중대한 변화 시기에 학생들의 정신 및 행동 건강 요구를 다루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학교 분위기와 학생 복지를 개선한다.
(9)CA 교육 Code § 49600(c)(9)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역량, 인성, 건강, 시민 참여, 문화적 소양, 그리고 평생 학습 및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 추구에 대한 헌신을 향상시킨다.
(10)CA 교육 Code § 49600(c)(10) 영어 학습자, 무료 또는 할인 식사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위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중복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시스템 및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과 접근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1)CA 교육 Code § 49600(c)(11) 전문 학교 상담사로서 지속적인 발전에 참여한다.
(d)CA 교육 Code § 49600(d) 교육 상담은 다음 분야에서 학업 상담 및 고등 교육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9600(d)(1) 학부모 참여와 함께 학생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2)CA 교육 Code § 49600(d)(2) 숙련도 기준 및 역량 달성을 향한 진전을 최적화한다.
(3)CA 교육 Code § 49600(d)(3) 학생의 필요, 능력, 흥미 및 적성에 따라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4)CA 교육 Code § 49600(d)(4) 대학 입학에 필요한 과목에 대한 조언, 표준화된 입학 시험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고등 교육 프로그램 접근 및 성공을 위한 학업 계획을 세운다.
(5)CA 교육 Code § 49600(d)(5)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위한 고품질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원받는다.
(A)CA 교육 Code § 49600(d)(5)(A) 개인의 흥미, 기술 및 능력 식별, 진로 계획, 과목 선택 및 진로 전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래 계획.
(B)CA 교육 Code § 49600(d)(5)(B) 교육 및 직업 탐색, 진로 선택 및 진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선호도와 흥미를 인식하는 것.
(C)CA 교육 Code § 49600(d)(5)(C)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업 환경, 변화하는 인력 요구, 그리고 직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업 자기 효능감 개발.
(D)CA 교육 Code § 49600(d)(5)(D) 학업 성취와 진로 성공 간의 관계, 그리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E)CA 교육 Code § 49600(d)(5)(E) 지역 직업 프로그램 및 센터와 관련된 것, 미국 노동부가 관리하는,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Job Corps”, 캘리포니아 보존단, 현장 기반 학습, 산업 자격증, 대학 준비 및 학점, 그리고 고용 기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업 기술 교육 경로, 프로그램 및 자격증 참여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
(F)CA 교육 Code § 49600(d)(5)(F) 필수 고용 가능 기술 및 작업 습관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
(G)CA 교육 Code § 49600(d)(5)(G) 군 직업 적성 검사 (ASVAB)의 이점을 포함하여 미군 입대 요건을 이해하는 것.
(e)CA 교육 Code § 49600(e) 교육 상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상담도 포함할 수 있다.
(1)CA 교육 Code § 49600(e)(1) 학생의 학업 및 행동 기록에 대한 개별 검토.
(2)CA 교육 Code § 49600(e)(2) 가능한 경우 학부모 및 법적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급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진급하거나 졸업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
(3)CA 교육 Code § 49600(e)(3) 각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모든 졸업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 개발.
(4)CA 교육 Code § 49600(e)(4) 6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등록시키는 학교에서, 각 학생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입학을 위한 A-G 요건을 충족하기 시작하도록 돕고 상담하며, AVID (Advancement Via Individual Determination) 프로그램, 조기 대학, 이중 등록, AP (Advanced Placement) 및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학 준비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 개발.
(5)CA 교육 Code § 49600(e)(5)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 (FAFSA) 정보, 캘리포니아 드림법 신청서 (CADAA), Title 3, Division 5, Part 42, Chapter 1.7 (Section 6943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Cal Grant 프로그램, 지역 및 전국 장학금 프로그램, 위탁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및 자원, 학비 면제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재정 지원 프로그램 및 옵션, 그리고 순 대학 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정 지원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고등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개발한다.
(6)Copy CA 교육 Code § 49600(e)(6)
(4)Copy CA 교육 Code § 49600(e)(6)(4)항에 따라 개발된 목록 사본을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이 학생의 누적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한다.
(7)CA 교육 Code § 49600(e)(7) 12학년 학생을 위한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을 개발하며, 학생이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생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 이러한 옵션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49600(e)(7)(A) 성인 교육 프로그램 등록.
(B)CA 교육 Code § 49600(e)(7)(B)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C)CA 교육 Code § 49600(e)(7)(C) 학생의 현재 교육구에 계속 등록.
(8)Copy CA 교육 Code § 49600(e)(8)
(7)Copy CA 교육 Code § 49600(e)(8)(7)항에 따라 개발된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 사본을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교과 과정 및 경험 목록이 학생의 누적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한다.
(9)CA 교육 Code § 49600(e)(9)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입학을 위한 교육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충족할 예정이 아닌, 그리고 고등 교육 또는 고용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10학년 및 12학년 각 학생과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일정을 잡으며,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A)CA 교육 Code § 49600(e)(9)(A) Part 33, Chapter 5, Article 4 (Section 6064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학생 성과 및 진도 평가의 영어 또는 수학 부분에 대한 학생 점수(해당되는 경우 6학년에 실시된).
(B)CA 교육 Code § 49600(e)(9)(B) 고등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의 가용성.
(10)CA 교육 Code § 49600(e)(10) 학생들이 예방, 조기 개입 및 단기 상담 서비스를 받고, 낙인을 줄이고 상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신 건강 교실 교육을 받는 정신 및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11)CA 교육 Code § 49600(e)(11) 학교 직원에게 정신 건강 경고 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f)CA 교육 Code § 49600(f) 이 조항은 교육구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고 교육구 상담사에 의해 감독되는 조직적인 자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당 조직적인 자문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496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가 과학 및 기술 분야에 특화된 진로 지도 모델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모델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개발되어야 했으며,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분야의 취업 기회와 교육 요건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목표는 학생들에게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잠재적 직업에 대해 알리고, 이러한 진로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49601(a) 주 교육부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구 상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과학 및 기술 분야 진로 지도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이 주 내의 모든 교육구 이사회에 해당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49601(b) 해당 모델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진로 지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보, 즉 과학 및 기술 분야 직업의 고용 가능성, 교육 요건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해당 모델의 목적은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서 직업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알게 하고, 해당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적시에 조언하는 것이다.
(c)CA 교육 Code § 49601(c) 해당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주 교육부는 이 조항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 및 기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Section § 49602

Explanation

이 법은 12세 이상의 학생이 학교 상담사와 상담하는 동안 공유하는 개인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며, 동의 없이 학생의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밀 유지의 예외는 치료 의뢰를 위한 정보 논의, 아동 학대 의무 신고, 즉각적인 피해 방지, 그리고 범죄 활동과 관련된 상황을 포함합니다. 상담사는 서면 동의서가 서명된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법원 명령이 있을 경우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학교 상담사가 기밀을 유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상담사가 기밀 유지를 통해 학생들이 학부모, 학교 직원 등과 더 잘 소통하도록 돕도록 장려합니다. 개인 정보에는 일상적인 학업 또는 진로 상담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섹션 496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12세 이상의 학생이 공개한 개인적인 성격의 정보는 기밀이다. 섹션 496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과정에 있는 12세 이상의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교 상담사에게 공개한 개인적인 성격의 정보는 기밀이다. 해당 정보는 기밀 정보를 공개한 사람의 서면 동의 없이 섹션 49061의 (b)항에 정의된 학생 기록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정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유출, 논의 또는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a)CA 교육 Code § 49602(a) 학생을 치료를 위해 의뢰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증거법 섹션 1010에 정의된 심리치료사,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학교 간호사와의 논의.
(b)CA 교육 Code § 49602(b) 형법 제4편 제1장 제2절 제2.5조 (섹션 11165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신고.
(c)CA 교육 Code § 49602(c) 학교 상담사가 학생 또는 학교 공동체에 거주하는 다음의 다른 사람(행정직원, 교사, 학교 직원, 학부모, 학생 및 기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교장 또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것.
(d)CA 교육 Code § 49602(d) 학생이 신체 상해 또는 상당하거나 중대한 재산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가 발생할 것이거나 발생했다고 진술할 때, 교장, 필요한 경우 학교 내 다른 사람, 학생의 학부모 및 학교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것.
(e)CA 교육 Code § 49602(e) 학생이 기밀 유지 서면 동의서를 읽고 서명한 후 학생 파일에 보관된 경우, 해당 서면 동의서에 명시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것.
본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담사는 공개가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본 조항에 따라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학생의 학부모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담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범죄 수사를 돕기 위해, 또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증언하도록 명령받았을 때, 본 조항에 따라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해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49076에 규정된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상담사가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다른 학교 직원과 협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부의 의도는 상담사가 본 조항에 따른 기밀 유지 특권을 사용하여 학생이 학부모, 학교 직원 및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한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돕는 것이다.
본 조항에 따라 상담 중 논의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어떠한 사람도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한 결과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개인적인 성격의 정보”는 학업 및 진로 상담과 관련된 일상적인 객관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496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차터 스쿨과 카운티 교육청을 포함한 공립 고등학교가 다른 고용주와 동일하게 군 모집관에게 캠퍼스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을 방문하는 군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군 복무 기관'은 미군의 모든 병과, 예비군,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및 현역 민병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496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육감이 중학교, 주니어 하이 스쿨, 고등학교에 학교 상담사를 위한 자살 예방 교육 제공에 대해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주 교육부가 개발한 교육 과정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가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