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47604.2(a) 이 조항의 목적상,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은 섹션 47604.1의 세분 (a)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opy CA 교육 Code § 47604.2(b)
(1)Copy CA 교육 Code § 47604.2(b)(1) 고등학생이 다니는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고등학생이 다니는 차터 스쿨을 포함하여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에, 해당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한 운영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학생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학생 청원서가 제출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47604.2(b)(2) 청원서에는 (A) 해당 차터 스쿨 고등학교에 정기적으로 등록된 학생 500명 이상 또는 (B) 해당 차터 스쿨 고등학교에 정기적으로 등록된 학생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학생이 다니는 차터 스쿨이 차터 스쿨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청원서에는 (A) 차터 스쿨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에 정기적으로 등록된 학생 500명 이상 또는 (B) 차터 스쿨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정기적으로 등록된 학생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매 회계연도, 그리고 학생 대표 청원서 접수 후 60일 이내 또는 60일 이내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 다음 정기 회의에서,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는 달리 규정된 정규 위원 수 외에, 해당 운영 위원회 구성원에 최소 한 명의 학생 위원을 포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는 한 명 이상의 학생 위원 포함을 명령할 수 있다.
(3)CA 교육 Code § 47604.2(b)(3) 학생 대표 청원서 접수 시,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는 2023년 7월 1일부터 매년, 달리 규정된 정규 위원 수 외에, 해당 운영 위원회 구성원에 최소 한 명의 학생 위원을 포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는 한 명 이상의 학생 위원 포함을 명령할 수 있다.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는 학생 위원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 위원과 동일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대체 학생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가 대체 학생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해당 운영 위원회는 이전 학생 위원의 해당 운영 위원회 봉사와 관련된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켜야 한다.
(4)Copy CA 교육 Code § 47604.2(b)(4)
(A)Copy CA 교육 Code § 47604.2(b)(4)(A)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우선적 투표권을 가진다.
(B)CA 교육 Code § 47604.2(b)(4)(A)(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우선적 투표는 회의록에 기록되고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공식 투표 전에 행사되는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의미한다. 우선적 투표는 투표의 최종 수치적 결과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비공개 회의 논의 대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 투표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5)CA 교육 Code § 47604.2(b)(5)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0.7장 (섹션 3540부터 시작)에 따른 고용주-직원 관계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 학생 위원이 해당 운영 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는 동의를 제안하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6)Copy CA 교육 Code § 47604.2(b)(6)
(A)Copy CA 교육 Code § 47604.2(b)(6)(A) 각 학생 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B)Copy CA 교육 Code § 47604.2(b)(6)(A)(B)
(i)Copy CA 교육 Code § 47604.2(b)(6)(A)(B)(i) 각 학생 위원은 다른 운영 위원회 정규 위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임명되어야 한다.
(ii)CA 교육 Code § 47604.2(b)(6)(A)(B)(i)(ii) 각 학생 위원은 소위원회 회의 및 업무 참여에 필요한 시간 약속을 인지해야 하며, 소위원회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iii)CA 교육 Code § 47604.2(b)(6)(A)(B)(i)(iii) 소위원회 회의는 각 학생 위원을 포함한 운영 위원회 모든 위원의 가용성에 따라 일정이 정해질 수 있다.
(7)CA 교육 Code § 47604.2(b)(7)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위원으로 봉사하도록 선정된 학생은 차터 스쿨 내 고등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18세 미만일 수 있고, 해당 운영 위원회가 정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차터 스쿨 내 고등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학생 위원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1년이며, 단, 학생 위원의 임기는 공석이 발생하거나 더 많은 학생들에게 운영 위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조정될 수 있다.
(8)Copy CA 교육 Code § 47604.2(b)(8)
(A)Copy CA 교육 Code § 47604.2(b)(8)(A) 학생 위원은 정규 운영 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주행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소항 (B)에 따라 명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B)CA 교육 Code § 47604.2(b)(8)(A)(B)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는 학생 위원에게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여할 수 있다.
(1)CA 교육 Code § 47604.2(b)(1) 학생 위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일일 수업 시간(분)을 기준으로 한 선택 과목 학점.
(2)CA 교육 Code § 47604.2(b)(2) 운영 위원회가 결정하는 월별 재정적 보상.
(9)Copy CA 교육 Code § 47604.2(b)(9)
(A)Copy CA 교육 Code § 47604.2(b)(9)(A) 학생 위원은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의 정규 위원들과 함께 착석해야 하며, 회의에서 해당 운영 위원회의 정식 위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운영 위원회 정규 위원들에게 자료가 제시되는 동시에 운영 위원회 정규 위원들에게 제시되는 모든 공개 회의 자료를 받는 것, 운영 위원회 정규 위원들의 직원 브리핑에 초대되거나, 다른 운영 위원회 정규 위원들의 직원 브리핑과 동일한 시간 내에 별도의 직원 브리핑을 제공받는 것, 포럼, 학생 및 학부모와의 회의, 기타 총회와 같은 해당 운영 위원회의 다른 행사에 초대되는 것, 그리고 증인 심문 및 쟁점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교육 Code § 47604.2(b)(9)(A)(B) 학생 위원은 비공개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외하고, 공개 회의 사이에 다른 운영 위원회 정규 위원들이 받는 모든 자료를 또한 받아야 한다.
(C)Copy CA 교육 Code § 47604.2(b)(9)(A)(C)
(i)Copy CA 교육 Code § 47604.2(b)(9)(A)(C)(i)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는 학생 위원이 운영 위원회가 비공개 퇴학 심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 권고를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운영 위원회가 퇴학 심리에서 학생 권고를 승인하는 경우, 소항 (B)에도 불구하고, 운영 위원회는 학생 위원이 해당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비공개 회의 안건과 관련된 제한된 사건 정보를 학생 위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ii)CA 교육 Code § 47604.2(b)(9)(A)(C)(i)(ii) 조항 (i)에 따라 학생 위원에게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퇴학 심리 대상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자발적이고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하며, 2001년 연방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20 U.S.C. Sec. 1232g) 및 모든 시행 연방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방 및 주 개인정보 보호법과 일치해야 한다.
(10)CA 교육 Code § 47604.2(b)(10) 학생 위원은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에 상정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투표를 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다.
(11)CA 교육 Code § 47604.2(b)(11) 학생 위원은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12)CA 교육 Code § 47604.2(b)(12)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에서 학생 위원 직위를 폐지하는 동의를 승인하려면 모든 투표권 있는 운영 위원회 정규 위원의 과반수 투표가 필요하다. 해당 동의는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운영 위원회 회의의 공개 안건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47604.2(c)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학생 위원은 랄프 M. 브라운 법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 (섹션 54950부터 시작)) 또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의 목적상 입법 기관 또는 지방 기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47604.2(d) 세분 (b)의 단락 (2)에 따라 운영 위원회 구성원에 학생 위원 포함을 명령하는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opy CA 교육 Code § 47604.2(d)(1)
(A)Copy CA 교육 Code § 47604.2(d)(1)(A)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차터 스쿨의 인가 기관에 통지한다.
(i)CA 교육 Code § 47604.2(d)(1)(A)(i) 학생 위원의 포함.
(ii)CA 교육 Code § 47604.2(d)(1)(A)(ii) 학생 위원 구성의 후속 변경.
(B)CA 교육 Code § 47604.2(d)(1)(A)(B)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위원의 이름, 학생의 임기 기간, 그리고 세분 (b)에 명시된 승인된 학생 청원서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47604.2(d)(2) 다음 인가 기관과의 차터 갱신 시, 학생 위원의 포함을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포함한다.
(e)CA 교육 Code § 47604.2(e)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교육 Code § 47604.2(e)(1) "학생 위원"은 세분 (b)에 따라 임명된 학생 위원을 의미한다.
(2)CA 교육 Code § 47604.2(e)(2) "정규 위원"은 해당되는 경우 섹션 47605 또는 47605.6에 따라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 위원회에 지명되거나 임명된 운영 위원회 위원을 의미한다.
(f)CA 교육 Code § 47604.2(f) 이 조항은 비영리 공익 법인법 (법인법전 제1편 제2부 제2편 (섹션 5110부터 시작))의 어떠한 상반되는 조항 또는 이 조항과 비영리 공익 법인의 정관 또는 내규 사이에 있는 차터 스쿨의 운영 위원회 또는 여러 차터 스쿨을 관리하는 법인의 학생 위원과 관련된 조항보다 우선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차터 스쿨 운영과 관련된 비영리 공익 법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달리 변경, 수정 또는 손상시키지 않는다.
(g)CA 교육 Code § 47604.2(g) 이 조항의 요건은 섹션 33050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 위원회에 의해 면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