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500

Explanation

이 법은 학군이 교육에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대안학교나 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들이 자립심과 창의성 같은 귀중한 개인적 자질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열정을 추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자연스러운 학습 욕구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학교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여 학습 과정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주변 지역사회와 세상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도록 의도됩니다.

어떤 학군의 교육위원회든지 해당 학군 내에 하나 이상의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대안학교는 다음을 위해 설계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 또는 학교 내의 별도 학급 그룹으로 정의된다:
(a)CA 교육 Code § 58500(a) 학생들이 자립심, 주도성, 친절함, 자발성, 지략, 용기, 창의성, 책임감, 그리고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개발할 기회를 극대화한다.
(b)CA 교육 Code § 58500(b)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 때문에 배울 때 가장 좋은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한다.
(c)CA 교육 Code § 58500(c) 학생의 자기 동기 부여를 극대화하고 학생이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흥미를 따르도록 장려하는 학습 상황을 유지한다. 이러한 흥미는 학생 스스로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구상될 수 있거나, 교사들이 제시하는 학습 프로젝트 선택지로부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비롯될 수 있다.
(d)CA 교육 Code § 58500(d)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학습 과정과 그 교과 내용을 협력하여 개발할 기회를 극대화한다. 이 기회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e)CA 교육 Code § 58500(e)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변화하는 세상에 지속적으로 반응할 기회를 극대화한다.

Section § 58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이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대안학교'에 대한 통지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문은 대안학교가 학생들의 자립심, 창의성, 개인적 성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특별 프로그램임을 설명합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배우도록 장려하고, 학습 과정 개발에 학부모와 교사를 참여시킵니다. 학교는 관심 있는 개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거나 학군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문의 사본은 매년 3월 한 달 내내 각 학교의 최소 두 곳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48980조에 따라 요구되는 학부모 및 보호자 통지문과 함께 다음 통지문이 발송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 통지문
캘리포니아 주법은 모든 학군이 대안학교를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교육법 58500조는 대안학교를 다음과 같이 설계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 또는 학교 내의 별도 학급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a)CA 교육 Code § 58501(a) 학생들이 자립심, 주도성, 친절함, 자발성, 지략, 용기, 창의성, 책임감, 그리고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개발할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b)CA 교육 Code § 58501(b)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배울 때 최고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c)CA 교육 Code § 58501(c) 학생의 자기 동기 부여를 극대화하고 학생이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흥미를 따르도록 장려하는 학습 상황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흥미는 학생에 의해 전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구상될 수 있거나,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 프로젝트 선택지로부터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d)CA 교육 Code § 58501(d)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이 협력하여 학습 과정과 그 교과 내용을 개발할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이 기회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e)CA 교육 Code § 58501(e) 학생, 교사 및 학부모가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변화하는 세상에 지속적으로 반응할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학부모, 학생 또는 교사가 대안학교에 관한 추가 정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카운티 교육감, 본 학군의 행정실, 그리고 각 학구의 교장실에 귀하의 정보를 위해 법률 사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학군 교육위원회에 각 학군에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매년 3월 한 달 내내 각 학구에서 학생, 교사 및 방문하는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최소 두 곳에 사본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8502

Explanation
학부모나 보호자이신 경우, 학생들을 위한 다른 종류의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고 해당 교육구의 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503

Explanation
이 법은 대안학교의 교사와 학생 모두 자원하는 사람 중에서만 선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8504

Explanation

이 법은 학생의 이전 학급 성적이 대안학교 입학을 막는 이유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학생은 이전 성적이나 교실에서의 행동과 관계없이 대안학교에 다닐 공정한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 학급 성적은 어떠한 학생도 대안학교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58505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특정 지역이나 학구 전체에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학교들의 입학은 학구 내 모든 학생에게 개방되며, 교육구는 이러한 선택 사항들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구는 각 통학 구역 내 또는 학구 전체를 기반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구 내 모든 학생에게 입학이 개방되거나 이들의 어떠한 조합으로든 가능하다.

Section § 585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대안학교는 새롭고 혁신적인 교수법을 통해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주 전역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동일 연령대 아동을 위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과 자원을 대안학교에 제공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운영 내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방법과 아이디어를 통해 일반 학교 교육과정 개선 기회를 극대화하고, 섹션 585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대안학교는 해당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동일 연령대 아동을 위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으로 교육구에 의해 유지되고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Section § 58509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신청하는 경우, 공립학교 교육감이 대안학교에 대한 특정 규칙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지진 안전에 관한 규칙과 이 장의 특정 부분들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에서 정의된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공립학교 교육감은 교육구의 신청에 따라 지진 안전과 관련된 조항 및 본 장의 조항들을 제외한 본 법규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58510

Explanation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교육구는 매년 학교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시험하고 학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이 평가를 위해 의견을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매년 8월 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검토는 교육감이 지정한 독립적인 당사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구에 의해 수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8511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감이 특정 조항에 따라 대안학교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감은 또한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8512

Explanation
교육구의 교육위원회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 교통편을 제공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회가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자녀를 통학시키는 데 드는 실제 이동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 부모나 보호자에게 해당 비용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구는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비에 대한 추가적인 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