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학교 프로그램대안학교
Section § 58500
이 법은 학군이 교육에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대안학교나 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들이 자립심과 창의성 같은 귀중한 개인적 자질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열정을 추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자연스러운 학습 욕구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학교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여 학습 과정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주변 지역사회와 세상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도록 의도됩니다.
Section § 585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이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대안학교'에 대한 통지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문은 대안학교가 학생들의 자립심, 창의성, 개인적 성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특별 프로그램임을 설명합니다. 이 학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배우도록 장려하고, 학습 과정 개발에 학부모와 교사를 참여시킵니다. 학교는 관심 있는 개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거나 학군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문의 사본은 매년 3월 한 달 내내 각 학교의 최소 두 곳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8502
Section § 58504
이 법은 학생의 이전 학급 성적이 대안학교 입학을 막는 이유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학생은 이전 성적이나 교실에서의 행동과 관계없이 대안학교에 다닐 공정한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Section § 58505
이 법은 교육구가 특정 지역이나 학구 전체에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학교들의 입학은 학구 내 모든 학생에게 개방되며, 교육구는 이러한 선택 사항들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507
캘리포니아의 대안학교는 새롭고 혁신적인 교수법을 통해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주 전역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동일 연령대 아동을 위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과 자원을 대안학교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8509
이 법은 교육구가 신청하는 경우, 공립학교 교육감이 대안학교에 대한 특정 규칙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지진 안전에 관한 규칙과 이 장의 특정 부분들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