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2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현재 재학 중이거나 이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생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기록은 본 장에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변경되거나 숨겨질 수 없습니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 동안 이 기록들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학생이 요청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기록이 한곳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들은 그 위치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록 설명을 도울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재학 중이거나 이전 학생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보관하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학생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본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록의 수정 또는 보류는 금지된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 동안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하려는 요청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단, 접근은 요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허용되어야 한다. 절차에는 모든 공식 학생 기록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그 위치를 통지하는 것과 적절한 경우 기록을 해석할 자격을 갖춘 직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6231

Explanation

이 법은 학생들이 직업 배치, 대학 입학 또는 상 및 명예와 관련된 기밀 추천서를 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추천서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요청하면, 누가 이 추천서를 작성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정 지원을 받거나, 다른 서비스나 혜택을 받기 위해 이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은 직업 배치, 고등 교육 입학 또는 명예나 명예로운 표창 수여를 위한 기밀 추천서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학생 기록에 대한 접근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추천서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학생은 요청 시 기밀 추천서를 작성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통지받아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 재정 지원 수령 또는 기타 서비스나 혜택 수령의 조건으로 권리 포기가 요구될 수 없다.

Section § 76232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모든 학생이 자신의 학생 기록에 있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결론에 기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절차는 대학의 최고 행정 책임자 및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기록한 사람과 만나 주장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학생의 요청이 거부되면, 학생은 대학의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 절차의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며, 법적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한 1년 후에 파기됩니다. 최종 결정이 학생에게 불리한 경우, 학생은 이의가 제기된 정보가 수정되거나 삭제될 때까지 자신의 기록에 포함될 서면 이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76232(a) 모든 학생은 자신의 학생 기록에 기록된 정보가 다음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최고 행정 책임자에게 해당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부정확한; (2)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결론 또는 추론; (3) 관찰자의 역량 범위를 벗어난 결론 또는 추론; 또는 (4) 관찰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 특정인의 개인적인 관찰에 근거하지 않은 것.
(b)CA 교육 Code § 76232(b)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해당 직원이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기록한 직원(있는 경우) 및 학생과 만나야 한다.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그 후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주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그는 해당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및 파기를 명령해야 한다.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주장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고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명령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학생은 거부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76232(c) 항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해당 직원이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기록한 직원(있는 경우) 및 학생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주장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주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해당 정보를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 및 파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이러한 행정 절차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분쟁 정보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정 후 1년이 지나면 파기되어야 한다.
(d)CA 교육 Code § 76232(d)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학생에게 불리하거나 학생이 최고 행정 책임자의 불리한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학생은 해당 정보에 대한 자신의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진술서는 이의가 제기된 정보가 수정되거나 삭제될 때까지 학생 기록의 일부가 된다.

Section § 76233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이 학생의 징계를 기록하는 경우, 학생은 기록에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234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가 성폭행 또는 신체적 학대 혐의로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피해자는 3일 이내에 징계 결과와 어떠한 항소 결과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