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0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현재 및 전직 노숙 청소년과 위탁 청소년에게 주거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캠퍼스가 연중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이 청소년들은 휴식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최우선권을 받아야 합니다. 각 캠퍼스는 또한 자체 주거 시설이 없더라도 이 학생들이 연중 내내 주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숙 청소년"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하기 전 2년 이내에 언제든지 노숙자로 확인된 2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확인은 노숙자 서비스 제공자,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재정 지원 담당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직 노숙 청소년으로 분류되면, 이 지위는 입학 후 6년 동안 유지됩니다.

(a)CA 교육 Code § 76010(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의 재학생 및 전직 노숙 청소년과 재학생 및 전직 위탁 청소년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학생 주거 시설을 운영하는 각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는 재학생 및 전직 노숙 청소년과 재학생 및 전직 위탁 청소년에게 주거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요청됩니다. 또한, 학기 중 휴식 기간 또는 연중 내내 거주 가능한 학생 주거 시설을 운영하는 각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는 중단 없는 연중 거주가 가능한 주거 시설에 대해 재학생 및 전직 노숙 청소년과 재학생 및 전직 위탁 청소년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학기 또는 캠퍼스 휴식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이 주거를 제공하며, 다음으로 해당 연도 중 가장 많은 기간 동안 거주 가능한 주거에 대해 재학생 및 전직 노숙 청소년과 재학생 및 전직 위탁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요청됩니다.
(b)CA 교육 Code § 76010(b) 또한, 각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는 캠퍼스가 학생 주거 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기 중 및 학기 간, 그리고 학기 및 캠퍼스 휴식 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생 및 전직 노숙 청소년과 재학생 및 전직 위탁 청소년이 필요에 따라 주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청됩니다.
(c)CA 교육 Code § 76010(c) 본 조항에서 사용된 "노숙 청소년"이란 25세 미만의 학생을 의미하며, 전직 노숙 청소년의 경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 24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연방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42 U.S.C. Sec. 11434a(2)) 제725조 (2)항에 정의된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1)CA 교육 Code § 76010(c)(1) 건강 및 안전법 제103577조 (d)항 (3)호에 정의된 노숙자 서비스 제공자.
(2)CA 교육 Code § 76010(c)(2) 연방 TRIO 프로그램 또는 학부 프로그램 조기 인식 및 준비 프로그램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
(3)CA 교육 Code § 76010(c)(3) 재정 지원 담당자.
(d)CA 교육 Code § 76010(d) 본 조항의 목적상, (c)항에 따라 전직 노숙 청소년으로 확인된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6년 동안 해당 지위를 유지합니다.

Section § 76011

Explanation

이 법은 샤워 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칼리지가 노숙 학생들에게 시설 이용을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학생들은 과목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금을 납부했으며, 학교에 대해 좋은 상태(징계 등 문제 없음)여야 합니다. 샤워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 수업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 이사회는 시설 접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운동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 설정, 기존 연방법에 따라 '노숙 학생'을 정의하되 대학생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 그리고 학생이 자격을 얻기 위해 몇 학점을 수강해야 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샤워 시설은 주중 매일 최소 2시간 동안 개방되어야 하며, 스포츠 일정에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76011(a)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학생 사용을 위한 샤워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교과 과정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금을 납부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해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노숙 학생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학생에게 추가 과목 등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A 교육 Code § 76011(b) 관리 이사회는 (a)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opy CA 교육 Code § 76011(b)(1)
(c)Copy CA 교육 Code § 76011(b)(1)(c)항에 부합하는 샤워 시설의 운영 시간.
(2)CA 교육 Code § 76011(b)(2) 학생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최소 학점 수.
(3)CA 교육 Code § 76011(b)(3) 운영 시간이 대학 간 운동 프로그램과 충돌하는 경우의 실행 계획.
(4)CA 교육 Code § 76011(b)(4)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법 (42 U.S.C. Sec. 11434a(2))에 명시된 노숙 청소년의 정의에 기반하되,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의 노숙 학생 인구의 연령을 반영하는 노숙 학생의 정의.
(c)CA 교육 Code § 76011(c) 운영 시간은 샤워 시설이 위치한 시설의 운영 시간과 일치해야 하며, 주중 최소 2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캠퍼스의 대학 간 운동 프로그램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