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학생 주거
Section § 760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현재 및 전직 노숙 청소년과 위탁 청소년에게 주거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캠퍼스가 연중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이 청소년들은 휴식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최우선권을 받아야 합니다. 각 캠퍼스는 또한 자체 주거 시설이 없더라도 이 학생들이 연중 내내 주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숙 청소년"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하기 전 2년 이내에 언제든지 노숙자로 확인된 2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확인은 노숙자 서비스 제공자,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재정 지원 담당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직 노숙 청소년으로 분류되면, 이 지위는 입학 후 6년 동안 유지됩니다.
Section § 76011
이 법은 샤워 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칼리지가 노숙 학생들에게 시설 이용을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학생들은 과목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금을 납부했으며, 학교에 대해 좋은 상태(징계 등 문제 없음)여야 합니다. 샤워를 이용하기 위해 추가 수업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 이사회는 시설 접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운동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 설정, 기존 연방법에 따라 '노숙 학생'을 정의하되 대학생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 그리고 학생이 자격을 얻기 위해 몇 학점을 수강해야 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샤워 시설은 주중 매일 최소 2시간 동안 개방되어야 하며, 스포츠 일정에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