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누가 등록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입학이 보장됩니다. 유사한 자격을 가진 비거주자도 대학의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준에 따라 정의된 견습생이나 과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8세 이상인 사람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입학한 18세 이상 학생들은 임시 학생으로 간주되며,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성인 대상 특별 수업에 참여하거나 시간제로만 수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소지한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시켜야 하며, 비거주자도 입학시킬 수 있다.
관리 이사회는 노동법 제3077조에 정의된 견습생으로서, 관리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를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시킬 수 있다.
관리 이사회는 규칙으로 정하여 18세 이상이며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관리 이사회가 다른 사람들을 입학시키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람들은 임시 학생으로 입학해야 하며, 그 후에는 다음 학기에 재입학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업 성취도 및 임시 또는 수습 학생이 충족해야 할 기타 기준에 관한 주지사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정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단락은 제78401조에 따라 성인을 위해 개설된 특별 수업 및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간제(파트타임)로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6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특정 조항(48800, 48800.5 또는 52620)에 따라 자격이 있는 특별 시간제 또는 전일제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입학 요청이 거부되면,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입학한 학생들은 재정 지원을 위해 계산되며, 이수 학점은 학교 및 칼리지 이사회에서 평가합니다.

특별 시간제 학생은 학기당 최대 11학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학생들은 정규 학생들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정규 학생들보다 낮은 등록 우선순위를 가지지만,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 학생들은 예외입니다.

(a)CA 교육 Code § 76001(a)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이사회는 섹션 48800, 48800.5 또는 52620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닐 자격이 있는 학생을 그 관할 하의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에 특별 시간제 또는 전일제 학생으로 모든 학기 또는 기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6001(b) 만약 이사회가 커뮤니티 칼리지의 특별 시간제 또는 전일제 등록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와 요청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서면 권고 및 거부 통지는 요청이 제출된 후 최소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열리는 다음 정기 이사회 회의에서 발행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6001(c) 이 섹션에 따라 학생이 특별 시간제 또는 전일제 학생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출석하는 것은 승인된 출석이며, 이에 대해 커뮤니티 칼리지는 섹션 48802, 52621 및 76002에 따라 학점 또는 상환을 받아야 한다. 이수한 과정에 대한 학점은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이사회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d)CA 교육 Code § 76001(d) 이 섹션의 목적상, 특별 시간제 학생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기당 최대 11학점(11학점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등록할 수 있다.
(e)Copy CA 교육 Code § 76001(e)
(1)Copy CA 교육 Code § 76001(e)(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이사회는 (a)항에 명시된 특별 시간제 또는 전일제 학생들에게 낮은 등록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이 학생들이 정규 입학 학생들을 대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001(e)(2) 이 항은 섹션 11300에 명시된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자신의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에 등록하려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6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고등학생을 재정 지원 보고서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학생들을 풀타임 등가 학생(FTES)으로 계산하려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수업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광고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캠퍼스가 일반 대중에게 폐쇄된 시간에는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체육 수업의 경우, 특별 학생은 수업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구는 총 등록 학생 수의 5%까지만 재정 지원을 위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연령, 학년 수준 또는 자격 기준에 따라 학생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매년 주 재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업 범주에서 몇 명의 학생이 계산되었는지 추적하는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a)CA 교육 Code § 76002(a) 주 할당금을 받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섹션 48800, 52620 및 76001에 따라 해당 지구 내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해당 지구의 풀타임 등가 학생(FTES)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학생들이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에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1)CA 교육 Code § 76002(a)(1) 해당 수업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Copy CA 교육 Code § 76002(a)(2)
(A)Copy CA 교육 Code § 76002(a)(2)(A) 해당 수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광고되어야 한다:
(i)CA 교육 Code § 76002(a)(2)(A)(i) 칼리지 카탈로그.
(ii)CA 교육 Code § 76002(a)(2)(A)(ii) 정규 수업 시간표.
(iii)CA 교육 Code § 76002(a)(2)(A)(iii) 칼리지 카탈로그 또는 정규 수업 시간표의 추가 자료.
(B)CA 교육 Code § 76002(a)(2)(A)(B)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수업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정규 수업 시간표 발행 후에 이루어지고, 해당 수업이 전자 매체를 통해서만 일반 대중에게 광고되는 경우, 해당 수업은 수업 첫 모임 전에 최소 30일 연속으로 그렇게 광고되어야 한다.
(3)CA 교육 Code § 76002(a)(3) 해당 수업이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수업은 학교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정기 이사회 회의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캠퍼스가 일반 대중에게 폐쇄된 시간에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4)CA 교육 Code § 76002(a)(4) 해당 수업이 체육 수업인 경우, 등록 학생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특별 시간제 또는 풀타임 학생으로 구성될 수 없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해당 지구의 특별 시간제 및 풀타임 학생의 총 보고된 풀타임 등가 등록 학생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체육 과정에 등록된 특별 시간제 및 풀타임 학생에 대해 주 할당금을 받을 수 없다.
(b)CA 교육 Code § 76002(b)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어떤 학기 동안이든 특별 시간제 또는 풀타임 학생의 입학 또는 등록을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CA 교육 Code § 76002(b)(1) 연령.
(2)CA 교육 Code § 76002(b)(2) 특정 학년 수준의 이수.
(3)CA 교육 Code § 76002(b)(3) 파트 48의 챕터 2 (섹션 78210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평가 방법 및 절차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을 사용하여 교육에 대한 입증된 자격.
(c)Copy CA 교육 Code § 76002(c)
(1)Copy CA 교육 Code § 76002(c)(1)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2004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에, 재정부와 입법부에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전 학년도에 특별 시간제 및 특별 풀타임 학생에 대해 청구한 FTES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각 수업 범주별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002(c)(1)(A) 무학점.
(B)CA 교육 Code § 76002(c)(1)(B) 학위 비적용.
(C)CA 교육 Code § 76002(c)(1)(C) 학위 적용, 체육 제외.
(D)CA 교육 Code § 76002(c)(1)(D) 학위 적용 체육.
(2)Copy CA 교육 Code § 76002(c)(2)
(1)Copy CA 교육 Code § 76002(c)(2)(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섹션 48800의 (d)항의 (4)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d)CA 교육 Code § 76002(d)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76003

Explanation
이 법은 롱비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특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고등학생을 시간제 또는 전일제 학생으로 입학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지구는 이 학생들을 재정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중으로 상환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구는 또한 매년 11월까지 파트너십의 재정 세부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파트너십 하에 이수된 과정의 학점은 지구와 지역 학군이 결정합니다. 파트너십 협약의 일환으로, 학위, 자격증 또는 경력 개발 목표를 향해 진전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우선 등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0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대학 및 진로 접근 경로(CCAP)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목표는 대학 진학 예정이 아니거나 고등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고등 교육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중 등록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며, 직업 기술 교육과 대학 편입 준비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에는 고용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 기술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약은 단일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지 않는 과정을 제공할 수 없으며, 파트너십 변경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에게는 특정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미들 칼리지 학생과 유사한 등록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직원이 대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러한 파트너십에 따라 정규 수업 시간 동안 고등학생에게만 과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특정 조건 하에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 과정 범주 및 학생 성공을 추적하기 위해 총장실에 연간 보고가 필요합니다.

2016년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 이중 등록 파트너십 또는 협약은 유효하지만, CCAP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려면 이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터 스쿨도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76001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Copy CA 교육 Code § 76004(a)
(1)Copy CA 교육 Code § 76004(a)(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아직 대학 진학 예정이 아니거나 고등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이중 등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의 이사회와 대학 및 진로 접근 경로 (CCAP)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직업 기술 교육 또는 편입 준비를 위한 고등학교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로의 원활한 경로를 개발하고, 고등학교 졸업률을 향상시키며, 고등학생들이 대학 및 진로 준비도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CA 교육 Code § 76004(a)(2)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고등학교”는 커뮤니티 스쿨, 계속 고등학교, 소년 법원 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동등성 증명서를 제공하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CA 교육 Code § 76004(a)(3)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고등 교육에서 소외된”은 첫 대학생, 저소득 학생, 현재 또는 이전 위탁 보호 청소년, 노숙 학생, 장애 학생 및 부양 자녀가 있는 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6004(b)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양 파트너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CCAP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 파트너와 CCAP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CCAP 파트너십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조건으로, 각 파트너의 이사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004(b)(1) 파트너십에 따라 제공될 직업 기술 교육 경로에 대해, 해당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가 지역 및 주 전체 고용 수요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결정한다. 각 파트너의 이사회는 파트너십에 따라 제공될 직업 기술 교육 경로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다.
(2)CA 교육 Code § 76004(b)(2) 파트너의 이사회 공개 회의에서 이중 등록 파트너십 협약을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며, 승인 또는 불승인한다.
(c)Copy CA 교육 Code § 76004(c)
(1)Copy CA 교육 Code § 76004(c)(1) CCAP 파트너십 협약은 CCAP 파트너십의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서비스 대상 고등학생 총수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일제 환산 학생 총수; 제공될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의 범위, 성격, 시간, 장소 및 목록; 그리고 학생들이 해당 과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P 파트너십 협약은 또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정보 공유, 공동 시설 사용, 그리고 고등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에 등록하기 위한 학부모 동의에 대한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프로토콜은 CCAP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해당 학생의 CCAP 파트너십 참여 기간 동안 하나의 학부모 동의서와 교장 추천서만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004(c)(2) CCAP 파트너십 협약은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 파트너를 위한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76004(c)(3) CCAP 파트너십 협약 사본은 CCAP 파트너십 시작 전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과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총장은 이 조항의 요건 의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CCAP 파트너십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d)CA 교육 Code § 76004(d) CCAP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고등학생에게 체육 과정 기회를 제공하거나, (a)항에 명시된 목표 중 최소 하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과정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e)CA 교육 Code § 76004(e)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의 요청을 거부했거나, 요청된 과정을 기존 CCAP 파트너십에 개정하거나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해당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CCAP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하라는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기존 CCAP 파트너십을 개정하거나 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서비스 지역 외부에 있는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새로운 CCAP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76004(f) CCAP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과정에 등록한 고등학생에게는 제49011조에 의해 금지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g)Copy CA 교육 Code § 76004(g)
(1)Copy CA 교육 Code § 76004(g)(1) CCAP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제11300조에 명시된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부여되는 우선순위와 동등하며 제76001조의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 조항과 일치하는 우선순위를, 해당 학생의 CCAP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필요한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에 등록하려는 학생에게 부여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004(g)(2) 학생이 CCAP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이수한 학점은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및 과정 등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포함될 수 있다.
(h)CA 교육 Code § 76004(h) CCAP 파트너십 협약은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과정을 가르치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가 제87010조에 정의된 성범죄 또는 제87011조에 정의된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i)CA 교육 Code § 76004(i) CCAP 파트너십 협약은 파트너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과정을 가르치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가 해당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는 기존 고등학교 교사를 대체하거나 해고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j)CA 교육 Code § 76004(j) CCAP 파트너십 협약은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대학 학점을 위해 제공되는 과정을 가르치는 자격을 갖춘 고등학교 교사가 파트너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는 기존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을 대체하거나 해고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k)CA 교육 Code § 76004(k) CCAP 파트너십 협약은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004(k)(1) 파트너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대학 학점을 위해 제공되는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이 파트너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2)CA 교육 Code § 76004(k)(2) CCAP 파트너십 참여가 제66010.4조에 명시된 커뮤니티 칼리지의 핵심 사명과 일치하며, CCAP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 성인들의 등록 대체를 초래하지 않는다.
(l)CA 교육 Code § 76004(l) CCAP 파트너십 협약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파트너 모두가 지역 단체 교섭 협약 및 고등학교 학점을 위해 제공되는 CCAP 파트너십 과정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교수진의 자격에 관한 모든 주 및 연방 보고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해야 한다.
(m)CA 교육 Code § 76004(m) CCAP 파트너십 협약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004(m)(1) 카운티 교육청에 대한 배정 모니터링 및 보고 목적상 기록상 고용주가 될 파트너.
(2)CA 교육 Code § 76004(m)(2) 해당 연방 교사 자격 요건에 따른 보고 책임을 맡을 파트너.
(n)CA 교육 Code § 76004(n) CCAP 파트너십 협약은 파트너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이 가르치는 편입 전 수준 과정이 파트너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결정한 바에 따라 10학년 또는 11학년 중간 평가에서 수학, 영어 또는 둘 다에서 학년 수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등학생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졸업 시 대학 수준의 학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2학년 또는 3학년에 개입으로서 혁신적인 편입 전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고등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 간의 협력 노력을 포함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o)Copy CA 교육 Code § 76004(o)
(1)Copy CA 교육 Code § 76004(o)(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과정이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대면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규 수업일 동안 제공되고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이 CCAP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자격 있는 고등학생에게만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76004(o)(2) 주 학교 기금 B항에 따른 수당 및 배분금 목적상, (1)항에 따라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폐쇄 과정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자격 있는 고등학생의 출석에 기인하는 전일제 환산 학생 단위로 인정받는다.
(p)CA 교육 Code § 76004(p)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CCAP 파트너십 협약에 참여하는 특별 시간제 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또는 참여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과정에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등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004(p)(1) 해당 학점이 학기당 4개 이하의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을 구성한다.
(2)CA 교육 Code § 76004(p)(2) 해당 학점이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CCAP 파트너십 협약의 일부인 학업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3)CA 교육 Code § 76004(p)(3) 해당 학점이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과 준학사 학위 또는 자격증이나 증명서를 모두 수여하도록 설계된 학업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q)CA 교육 Code § 76004(q)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CCAP 파트너십 협약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해당 학생의 CCAP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필요한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에게 제76060.5조, 제76223조, 제76300조, 제76350조 및 제79121조의 수수료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
(r)CA 교육 Code § 76004(r) CCAP 파트너십 협약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CCAP 파트너십 협약의 일부인 모든 과정에 고등학생을 등록시켜야 한다. CCAP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과정은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또는 참여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제공될 수 있다.
(s)CA 교육 Code § 76004(s)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은 파트너가 이미 수당 또는 배분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교육 활동에 대해 주 수당 또는 배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t)Copy CA 교육 Code § 76004(t)
(1)Copy CA 교육 Code § 76004(t)(1) 이 조항에 따라 특별 시간제 또는 전일제 학생으로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출석은 승인된 출석이며, 이에 대해 커뮤니티 칼리지는 제48802조 또는 제76002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상환받아야 한다. 단, 동일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상환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CA 교육 Code § 76004(t)(2) 교실 기반 교육 배분금을 위한 교실 기반 일일 평균 출석을 계산할 목적으로, 승인된 CCAP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차터 스쿨이 제공하는 교육 시간의 최소 80%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이 이 조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특별 시간제 학생이고 등록된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면 학점을 받을 경우, 차터 스쿨은 제47612.5조 (a)항 (1)호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 교육 시간의 최소 50%에 대해 학생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u)Copy CA 교육 Code § 76004(u)
(1)Copy CA 교육 Code § 76004(u)(1)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각 CCAP 파트너십 협약에 대해,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은 다음 모든 정보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004(u)(1)(A) 각 CCAP 파트너십에 등록된 학교 현장별 고등학생 총수 (성별 및 민족별로 집계되며,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보고됨).
(B)CA 교육 Code § 76004(u)(1)(B) CCAP 파트너십 참여자들이 등록한 학교 현장별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 총수 (과정 범주 및 유형별).
(C)CA 교육 Code § 76004(u)(1)(C) CCAP 파트너십 참여자들의 학교 현장별 성공적인 과정 이수 총수 및 비율 (과정 범주 및 유형별).
(D)CA 교육 Code § 76004(u)(1)(D) CCAP 파트너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참여자들이 생성한 전일제 환산 학생 총수.
(E)CA 교육 Code § 76004(u)(1)(E) CCAP 파트너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비스한 전일제 환산 학생 총수.
(2)CA 교육 Code § 76004(u)(2) 매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총장은 (1)항에 따라 매년 보고된 정보를 집계하여 다음 모든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004(u)(2)(A) 제9795조 정부법을 준수하여 주의회.
(B)CA 교육 Code § 76004(u)(2)(B) 재정국장.
(C)CA 교육 Code § 76004(u)(2)(C) 교육감.
(3)CA 교육 Code § 76004(u)(3) 총장은 CCAP 파트너십에 의해 생성된 전일제 환산 학생 수가 제76002조의 보고 요건에 따라 보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76004(u)(4) 2020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총장은 특별 시간제 학생 신청 절차를 개정하여 학생이 CCAP 파트너십 협약에 참여하는 특별 시간제 학생으로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기간 동안 하나의 신청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CA 교육 Code § 76004(v) 이 조항을 위반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부과하는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78032조 (d)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벌칙을 받는다.
(w)CA 교육 Code § 76004(w)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얼리 칼리지 고등학교,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진로 경로 신탁이 운영되는 기존 이중 등록 파트너십 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얼리 칼리지 고등학교,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진로 경로 신탁 파트너십 협약은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CCAP 파트너십으로 운영될 수 없다.
(x)CA 교육 Code § 76004(x) 차터 스쿨의 운영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와 CCAP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CCAP 파트너십 협약은 이 조항의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