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001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Copy CA 교육 Code § 76004(a)
(1)Copy CA 교육 Code § 76004(a)(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아직 대학 진학 예정이 아니거나 고등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이중 등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의 이사회와 대학 및 진로 접근 경로 (CCAP)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직업 기술 교육 또는 편입 준비를 위한 고등학교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로의 원활한 경로를 개발하고, 고등학교 졸업률을 향상시키며, 고등학생들이 대학 및 진로 준비도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CA 교육 Code § 76004(a)(2)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고등학교”는 커뮤니티 스쿨, 계속 고등학교, 소년 법원 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동등성 증명서를 제공하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CA 교육 Code § 76004(a)(3)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고등 교육에서 소외된”은 첫 대학생, 저소득 학생, 현재 또는 이전 위탁 보호 청소년, 노숙 학생, 장애 학생 및 부양 자녀가 있는 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6004(b)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양 파트너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CCAP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 파트너와 CCAP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CCAP 파트너십 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조건으로, 각 파트너의 이사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004(b)(1) 파트너십에 따라 제공될 직업 기술 교육 경로에 대해, 해당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가 지역 및 주 전체 고용 수요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결정한다. 각 파트너의 이사회는 파트너십에 따라 제공될 직업 기술 교육 경로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다.
(2)CA 교육 Code § 76004(b)(2) 파트너의 이사회 공개 회의에서 이중 등록 파트너십 협약을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며, 승인 또는 불승인한다.
(c)Copy CA 교육 Code § 76004(c)
(1)Copy CA 교육 Code § 76004(c)(1) CCAP 파트너십 협약은 CCAP 파트너십의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서비스 대상 고등학생 총수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일제 환산 학생 총수; 제공될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의 범위, 성격, 시간, 장소 및 목록; 그리고 학생들이 해당 과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P 파트너십 협약은 또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정보 공유, 공동 시설 사용, 그리고 고등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에 등록하기 위한 학부모 동의에 대한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프로토콜은 CCAP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해당 학생의 CCAP 파트너십 참여 기간 동안 하나의 학부모 동의서와 교장 추천서만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004(c)(2) CCAP 파트너십 협약은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 파트너를 위한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76004(c)(3) CCAP 파트너십 협약 사본은 CCAP 파트너십 시작 전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과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총장은 이 조항의 요건 의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CCAP 파트너십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d)CA 교육 Code § 76004(d) CCAP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고등학생에게 체육 과정 기회를 제공하거나, (a)항에 명시된 목표 중 최소 하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과정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e)CA 교육 Code § 76004(e)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의 요청을 거부했거나, 요청된 과정을 기존 CCAP 파트너십에 개정하거나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해당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CCAP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하라는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기존 CCAP 파트너십을 개정하거나 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서비스 지역 외부에 있는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새로운 CCAP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76004(f) CCAP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과정에 등록한 고등학생에게는 제49011조에 의해 금지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g)Copy CA 교육 Code § 76004(g)
(1)Copy CA 교육 Code § 76004(g)(1) CCAP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제11300조에 명시된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부여되는 우선순위와 동등하며 제76001조의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 조항과 일치하는 우선순위를, 해당 학생의 CCAP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필요한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에 등록하려는 학생에게 부여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004(g)(2) 학생이 CCAP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이수한 학점은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및 과정 등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포함될 수 있다.
(h)CA 교육 Code § 76004(h) CCAP 파트너십 협약은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과정을 가르치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가 제87010조에 정의된 성범죄 또는 제87011조에 정의된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i)CA 교육 Code § 76004(i) CCAP 파트너십 협약은 파트너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과정을 가르치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강사가 해당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는 기존 고등학교 교사를 대체하거나 해고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j)CA 교육 Code § 76004(j) CCAP 파트너십 협약은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대학 학점을 위해 제공되는 과정을 가르치는 자격을 갖춘 고등학교 교사가 파트너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는 기존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을 대체하거나 해고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k)CA 교육 Code § 76004(k) CCAP 파트너십 협약은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004(k)(1) 파트너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대학 학점을 위해 제공되는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이 파트너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2)CA 교육 Code § 76004(k)(2) CCAP 파트너십 참여가 제66010.4조에 명시된 커뮤니티 칼리지의 핵심 사명과 일치하며, CCAP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 성인들의 등록 대체를 초래하지 않는다.
(l)CA 교육 Code § 76004(l) CCAP 파트너십 협약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파트너 모두가 지역 단체 교섭 협약 및 고등학교 학점을 위해 제공되는 CCAP 파트너십 과정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교수진의 자격에 관한 모든 주 및 연방 보고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해야 한다.
(m)CA 교육 Code § 76004(m) CCAP 파트너십 협약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004(m)(1) 카운티 교육청에 대한 배정 모니터링 및 보고 목적상 기록상 고용주가 될 파트너.
(2)CA 교육 Code § 76004(m)(2) 해당 연방 교사 자격 요건에 따른 보고 책임을 맡을 파트너.
(n)CA 교육 Code § 76004(n) CCAP 파트너십 협약은 파트너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이 가르치는 편입 전 수준 과정이 파트너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결정한 바에 따라 10학년 또는 11학년 중간 평가에서 수학, 영어 또는 둘 다에서 학년 수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등학생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졸업 시 대학 수준의 학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2학년 또는 3학년에 개입으로서 혁신적인 편입 전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고등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 간의 협력 노력을 포함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o)Copy CA 교육 Code § 76004(o)
(1)Copy CA 교육 Code § 76004(o)(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과정이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대면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규 수업일 동안 제공되고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이 CCAP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자격 있는 고등학생에게만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76004(o)(2) 주 학교 기금 B항에 따른 수당 및 배분금 목적상, (1)항에 따라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폐쇄 과정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자격 있는 고등학생의 출석에 기인하는 전일제 환산 학생 단위로 인정받는다.
(p)CA 교육 Code § 76004(p)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CCAP 파트너십 협약에 참여하는 특별 시간제 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또는 참여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과정에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등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004(p)(1) 해당 학점이 학기당 4개 이하의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을 구성한다.
(2)CA 교육 Code § 76004(p)(2) 해당 학점이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CCAP 파트너십 협약의 일부인 학업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3)CA 교육 Code § 76004(p)(3) 해당 학점이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과 준학사 학위 또는 자격증이나 증명서를 모두 수여하도록 설계된 학업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q)CA 교육 Code § 76004(q)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CCAP 파트너십 협약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해당 학생의 CCAP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필요한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에게 제76060.5조, 제76223조, 제76300조, 제76350조 및 제79121조의 수수료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
(r)CA 교육 Code § 76004(r) CCAP 파트너십 협약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CCAP 파트너십 협약의 일부인 모든 과정에 고등학생을 등록시켜야 한다. CCAP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과정은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또는 참여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제공될 수 있다.
(s)CA 교육 Code § 76004(s)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은 파트너가 이미 수당 또는 배분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교육 활동에 대해 주 수당 또는 배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t)Copy CA 교육 Code § 76004(t)
(1)Copy CA 교육 Code § 76004(t)(1) 이 조항에 따라 특별 시간제 또는 전일제 학생으로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출석은 승인된 출석이며, 이에 대해 커뮤니티 칼리지는 제48802조 또는 제76002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상환받아야 한다. 단, 동일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상환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CA 교육 Code § 76004(t)(2) 교실 기반 교육 배분금을 위한 교실 기반 일일 평균 출석을 계산할 목적으로, 승인된 CCAP 파트너십 협약에 따라 차터 스쿨이 제공하는 교육 시간의 최소 80%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이 이 조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특별 시간제 학생이고 등록된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면 학점을 받을 경우, 차터 스쿨은 제47612.5조 (a)항 (1)호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 교육 시간의 최소 50%에 대해 학생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u)Copy CA 교육 Code § 76004(u)
(1)Copy CA 교육 Code § 76004(u)(1)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각 CCAP 파트너십 협약에 대해,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은 다음 모든 정보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004(u)(1)(A) 각 CCAP 파트너십에 등록된 학교 현장별 고등학생 총수 (성별 및 민족별로 집계되며,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보고됨).
(B)CA 교육 Code § 76004(u)(1)(B) CCAP 파트너십 참여자들이 등록한 학교 현장별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 총수 (과정 범주 및 유형별).
(C)CA 교육 Code § 76004(u)(1)(C) CCAP 파트너십 참여자들의 학교 현장별 성공적인 과정 이수 총수 및 비율 (과정 범주 및 유형별).
(D)CA 교육 Code § 76004(u)(1)(D) CCAP 파트너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참여자들이 생성한 전일제 환산 학생 총수.
(E)CA 교육 Code § 76004(u)(1)(E) CCAP 파트너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비스한 전일제 환산 학생 총수.
(2)CA 교육 Code § 76004(u)(2) 매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총장은 (1)항에 따라 매년 보고된 정보를 집계하여 다음 모든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004(u)(2)(A) 제9795조 정부법을 준수하여 주의회.
(B)CA 교육 Code § 76004(u)(2)(B) 재정국장.
(C)CA 교육 Code § 76004(u)(2)(C) 교육감.
(3)CA 교육 Code § 76004(u)(3) 총장은 CCAP 파트너십에 의해 생성된 전일제 환산 학생 수가 제76002조의 보고 요건에 따라 보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76004(u)(4) 2020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총장은 특별 시간제 학생 신청 절차를 개정하여 학생이 CCAP 파트너십 협약에 참여하는 특별 시간제 학생으로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기간 동안 하나의 신청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CA 교육 Code § 76004(v) 이 조항을 위반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부과하는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78032조 (d)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벌칙을 받는다.
(w)CA 교육 Code § 76004(w)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인 얼리 칼리지 고등학교,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진로 경로 신탁이 운영되는 기존 이중 등록 파트너십 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얼리 칼리지 고등학교, 미들 칼리지 고등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진로 경로 신탁 파트너십 협약은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CCAP 파트너십으로 운영될 수 없다.
(x)CA 교육 Code § 76004(x) 차터 스쿨의 운영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와 CCAP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당 CCAP 파트너십 협약은 이 조항의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