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060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학생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대학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모금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는 지구 규정에 따라 대학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지구는 주간 학생과 야간 학생을 위한 경우처럼, 일정이나 지리적 문제로 인해 필요할 경우 여러 개의 학생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가 해산되면, 지구는 학생회의 활동을 인계받을 수 있으며, 고용되었던 직원은 특정 조건 하에 지구 직원이 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칼리지 학생들이 학생회(student body association)를 조직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그 학생회는 학생들이 칼리지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적절한 칼리지 관계자들의 승인을 받은 모금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 학생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의 부지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이사회는 주간 학생과 야간 학생이 각각 학생회를 필요로 하거나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 하나의 학생회만 조직하는 것이 비실용적이거나 불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칼리지 학생들이 두 개 이상의 학생회를 조직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학생회가 해산되는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전에 학생회가 수행했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구가 인수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었던 학생회 직원은 섹션 88020에 따라 지구의 분류직(classified service) 구성원이 된다.

Section § 76060.5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는 등록 시 2달러의 학생 대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 수수료는 학생회와 그 대표들이 정부 기관에 학생 문제에 대해 옹호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수료의 절반은 주 차원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옹호 활동을 위한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조직을 지원하는 데 특별히 사용됩니다.

주 전체 조직은 법적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신중한 재정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자금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행정 비용으로 7%를 보유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원할 경우 수수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조직이 없는 경우, 징수된 수수료는 조직이 인정될 때까지 보관됩니다. 또한, 총장실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학생 조직이 부담합니다.

(a)CA 교육 Code § 76060.5(a) 섹션 76060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 학생회(student body association)가 설립된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는 등록 시 또는 등록 전에 다른 모든 수수료와 함께 2달러($2)의 학생 대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매뉴얼에 따라 학생 대표 수수료를 위한 별도의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시, 카운티, 지구 정부 및 주 정부의 사무실과 기관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주 전체 학생회 조직의 정부 업무 대표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76060.5(b)
(1)Copy CA 교육 Code § 76060.5(b)(1) 징수된 2달러($2) 수수료 중 1달러($1)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인정한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 조직은 주 차원의 커뮤니티 칼리지 공동 거버넌스에서 효과적인 학생 대표성 및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부 및 기타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앞에서 옹호 활동을 펼칠 정부 업무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060.5(b)(2)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조직의 근본적인 목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76060.5(b)(2)(A)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대표성 및 옹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
(B)CA 교육 Code § 76060.5(b)(2)(B) 기관 및 조직의 기억(memory) 증진.
(C)CA 교육 Code § 76060.5(b)(2)(C) 책임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조직 감독 및 의사 결정 보장 및 유지.
(D)CA 교육 Code § 76060.5(b)(2)(D)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대표성 및 조정을 위한 지역적 접근 방식 강화.
(E)CA 교육 Code § 76060.5(b)(2)(E)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문제 및 사안에 대한 학생 참여 기회 증진 및 향상.
(F)CA 교육 Code § 76060.5(b)(2)(F) 공개적이고 공적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공.
(G)CA 교육 Code § 76060.5(b)(2)(G) 주 전체 고등 교육 정책 및 옹호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 및 관여 지원.
(c)Copy CA 교육 Code § 76060.5(c)
(b)Copy CA 교육 Code § 76060.5(c)(b)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매년 2월 1일 이전에 이사회(Board of Governors)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해당 자금을 보관하며,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된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조직에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060.5(c)(1)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060.5(c)(2)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과 보고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76060.5(c)(3)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통제 및 절차를 수립하여 신중한 재정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4)Copy CA 교육 Code § 76060.5(c)(4)
(A)Copy CA 교육 Code § 76060.5(c)(4)(A) 이 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첫 해 이후부터 매년 독립적인 재정 감사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는 매년 이사회에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76060.5(c)(4)(A)(B)
(i)Copy CA 교육 Code § 76060.5(c)(4)(A)(B)(i) (i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 지원을 받은 첫 해 이후부터 이 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조건은 연간 감사 결과에 중대한 감사 지적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ii)CA 교육 Code § 76060.5(c)(4)(A)(B)(i)(ii) 어떠한 경우에도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조직이 연간 감사에 포함된 식별된 예외, 우려 사항, 오류 또는 결함을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은 후에도 해결하고 시정하지 않는 한, 해당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이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5)Copy CA 교육 Code § 76060.5(c)(5)
(b)Copy CA 교육 Code § 76060.5(c)(5)(b)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76060.5(d) 인정된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조직의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 및 랄프 M. 브라운 법(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 (섹션 54950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Copy CA 교육 Code § 76060.5(e)
(1)Copy CA 교육 Code § 76060.5(e)(1)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자금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자금은 학생회 운영 기관의 명령에 따라 (a)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060.5(e)(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학생 대표 수수료로부터 징수된 모든 수입과 학생 대표 수수료 수익의 지출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이 요약 보고서에는 매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배분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약 보고서는 매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되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3)CA 교육 Code § 76060.5(e)(3)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 섹션에 따라 징수 및 예치된 수수료 중 해당 수수료를 관리하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 7%까지 보유할 수 있다.
(f)CA 교육 Code § 76060.5(f) 학생은 이 섹션에 따라 설정된 학생 대표 수수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수수료 징수에 사용되는 동일한 양식으로 학생 대표 수수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모델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여야 한다.
(g)CA 교육 Code § 76060.5(g)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이 (b)항 및 (c)항을 이행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조직에 의해 상환되어야 한다.
(h)CA 교육 Code § 76060.5(h) 이 섹션에 따라 자금 지원 자격을 갖춘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조직이 이사회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자격을 갖춘 주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조직이 인정될 때까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에 보관되거나, 자금 출처로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76061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회 임원이 되려면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최소 5학점(학기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대학의 학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셋째, 법적으로 정의된 장애 학생인 경우, 최소 학점 요건 없이 등록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해당 대학의 학생이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Copy CA 교육 Code § 76061(a)
(1)Copy CA 교육 Code § 76061(a)(1) 학생은 선거 당시 및 학생의 임기 내내 최소 5학점(학기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분기제)으로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되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76061(a)(2) 학생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위해 정한 최소 학업 기준을 충족하고 유지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6061(b) 학생은 선거 당시 및 학생의 임기 내내 제50부 제5장 제9조 (제84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제공하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6061(c) 학생은 선거 당시 및 학생의 임기 내내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되어 있으며, 제84850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장애 학생이다.

Section § 76062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이사회가 승인하는 한, 학생 단체들이 모금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063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단체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승인된 은행에 예치하거나, 주 또는 연방 저축조합에 저축하거나, 특정 증권에 투자하거나, 교육기관 전용의 면세 기금에 넣거나, 보험에 가입된 신용조합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투자 또는 예금은 전액 보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자금을 지출하려면 세 명의 개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에서 지정한 직원 또는 공무원, 학생 단체의 고문, 그리고 학생 대표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공립학교에 설립된 학생 단체의 자금은 해당 지구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예치 또는 투자되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063(a) 정부법 16305조부터 16305.7조까지(포함)에 따라 중앙집중식 주 재무부 시스템의 신탁 계좌에 예치하거나,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계좌가 보장되는 은행에 예치하는 방식.
(b)CA 교육 Code § 76063(b) 주 인가 저축대부조합의 투자 증서 또는 인출 가능 주식과 연방 저축대부조합의 저축 계좌에 투자하는 방식. 단, 해당 조합이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좌가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보장되며, 그렇게 투자되거나 예치된 모든 자금이 보험에 의해 전액 보장되는 증서, 주식 또는 계좌에 투자되거나 예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c)CA 교육 Code § 76063(c) 정부법 16430조에 따라 투자 승인된 증권의 구매 또는 재무관이 해당 증권에 투자하는 방식.
(d)CA 교육 Code § 76063(d) 국세법 501(c)(3)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며 비영리 대학, 종합대학 및 독립 학교에만 개방된 기금에 참여하는 방식.
(e)CA 교육 Code § 76063(e) 연방 또는 주 신용조합의 투자 증서 또는 인출 가능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 단, 해당 신용조합이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좌가 전국신용조합관리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에 의해 보장되며, 그렇게 투자되거나 예치된 모든 자금이 보험에 의해 전액 보장되는 증서, 주식 또는 계좌에 투자되거나 예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자금은 학생 단체가 수립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며, 다음 세 사람 각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은 자금이 지출될 때마다 사전에 얻어야 한다: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직원 또는 공무원, 해당 학생 단체의 지정된 고문인 자격증 소지 직원, 그리고 해당 학생 단체의 대표.

Section § 760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회가 특정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생회는 동일 지구 내 다른 칼리지의 학생 단체에 최대 3년 동안 이자 유무에 관계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나 스포츠 시설과 같은 칼리지 재산의 영구적인 개선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회나 과외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투자된 금액은 특별 기금에 예치된 임대 수입과 같은 해당 개선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사용하여 이자와 함께 상환되어야 합니다. 여러 학생회가 이러한 투자에 협력할 수 있으며, 지역 관리 이사회는 재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76063조에 따른 예치 또는 투자 외에도, 학생회 자금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대여되거나 투자될 수 있다:
(a)CA 교육 Code § 76064(a) 해당 지구 내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에 설립된 학생회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자 유무에 관계없이 대여하는 방식.
(b)CA 교육 Code § 76064(b) 건물, 자동차 주차 시설, 체육관, 수영장, 경기장 및 운동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재산에 대한 영구적인 개선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 단, 해당 시설 또는 그 일부가 학생 과외 활동이나 학생 관람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거나, 해당 개선이 학생회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투자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자 원금과 합리적인 이자 금액이 학생회에 반환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투자를 승인하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지침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야 하며, 이 기금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재산을 학생회에 임대하여 발생하는 자금이 예치되어야 한다. 76360조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관리 이사회가 자동차 주차 시설에 대해 징수한 자금은 해당 주차 시설이 본 조항에 따른 학생회 자금 투자로 제공된 경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지침에 의해 지정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자금은 본 조항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특별 기금에서만, 그리고 특별 기금에 자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학생회에 반환되어야 한다. 특별 기금에 대한 미결제 채무가 없는 경우, 해당 기금 내 모든 자금은 지역 관리 이사회의 조치에 의해 교육구의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
동일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두 개 이상의 학생회는 단일 학생회에 대해 본 조항에서 승인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투자를 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7606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생회에 의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재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 부과에 있어 지역 관리 이사회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6065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가 대학 이름을 사용하는 학생 단체가 모금한 자금을 감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자금을 감독하는 비용은 지구 예산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지구 직원을 활용하여 학생 자금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해당 대학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학생회 또는 학생 단체가 모금한 모든 자금에 대한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감독 비용은 해당 지구의 자금에 대한 적절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직원을 활용하여 학생회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마련할 수 있다.

Section § 760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투표용지에 있는 정당의 공식 청년 부문에 소속된 학생 정치 단체들이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지될 수 없으며,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