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해당 지구가 유지하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에, 어떠한 시험이나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시험이나 검사를 치를 자격이 있는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에 불이익 없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요건은 대체 시간에 시험이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과도한 부담의 존재가 쟁점이 되는 어떠한 법원 소송 절차에서든, 입증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