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1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비거주 학생에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여러 면제 조항을 제공합니다. 6단위 이하를 수강하는 학생, 재정적 필요를 입증하는 외국인 학생, 최근 이민자 또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을 받은 학생과 같은 특정 비거주자 그룹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비거주 학생 수업료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규칙을 다루며,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상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이 법은 이러한 수업료로 발생한 수입을 지역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고, 비거주 학생의 입학이 거주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상호 협정이 있는 주 경계 근처의 커뮤니티 칼리지에는 추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비거주 학생은 면제 대상인 경우 주정부 자금 지원 목적으로 거주자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76140(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비거주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으며, 수업료를 부과해야 한다. 단,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1), (2), (3), 또는 (6)항에 명시된 어떠한 사람에게는 해당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4), (5), 또는 (7)항에 명시된 어떠한 사람에게는 해당 수업료의 전부를 면제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140(a)(1) 6단위 이하로 등록하는 모든 비거주자.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면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76140(a)(2) 외국 시민이자 거주자인 비거주자로서, 면제에 대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한 경우.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재학 중인 비거주 외국 학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면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Copy CA 교육 Code § 76140(a)(3)
(A)Copy CA 교육 Code § 76140(a)(3)(A) 2005년 8월 29일 현재,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또는 미시시피에 있는 지역 인가 고등 교육 기관의 2005-06학년도 가을 학기에 등록했거나 등록할 의도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해당 기관이 입은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당 기관에 계속 재학할 수 없었던 학생.
(B)CA 교육 Code § 76140(a)(3)(A)(B) 총장은 이 항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 자격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6140(a)(3)(A)(C) 이 항은 2005-06학년도에만 적용된다.
(4)CA 교육 Code § 76140(a)(4) 연방 이민 및 국적법 (8 U.S.C. Sec. 1101)의 목적상 “이민자”라는 용어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제외한 특별 시간제 학생으로서,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조 (a)항 (15)호에 따라, 제76001조, 제76003조 또는 제76004조에 따라 입학한 학생.
(5)CA 교육 Code § 76140(a)(5)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 학생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A 교육 Code § 76140(a)(5)(A) 면제에 대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한다.
(B)CA 교육 Code § 76140(a)(5)(B) 연방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미국 법전 제8편 제1229c조에 의거하여 추방되었거나 자발적으로 출국이 허용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학생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을 증명하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6140(a)(5)(C) 소항 (B)에 명시된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의 결과로 해외로 이주한 경우.
(D)CA 교육 Code § 76140(a)(5)(D) 해외로 이주하기 직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경우. 학생은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정보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76140(a)(5)(E) 주 내에서 제52조 및 제53조에 명시된 공립 또는 사립 중등 학교에 3년 이상 재학한 경우. 학생은 학생의 중등 학교 재학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76140(a)(5)(F) 등록 시, 학생은 제66010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정식 등록 학생으로서 첫 학년도에 재학하게 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게 되고, 가능한 한 빨리 캘리포니아에 거주 자격을 확립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할 것이다.
(6)Copy CA 교육 Code § 76140(a)(6)
(A)Copy CA 교육 Code § 76140(a)(6)(A) 레이크 타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이며, 소항 (B)에 따라 네바다주의 다음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하는 학생:
(i)CA 교육 Code § 76140(a)(6)(A)(i) 인클라인 빌리지.
(ii)CA 교육 Code § 76140(a)(6)(A)(ii) 킹스버리.
(iii)CA 교육 Code § 76140(a)(6)(A)(iii) 라운드 힐.
(iv)CA 교육 Code § 76140(a)(6)(A)(iv) 스카이랜드.
(v)CA 교육 Code § 76140(a)(6)(A)(v) 스테이트라인.
(vi)CA 교육 Code § 76140(a)(6)(A)(vi) 제퍼 코브.
(B)CA 교육 Code § 76140(a)(6)(A)(B) 거주 자격은 제5부 제41편 제1장 제5조 (제68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다. 이 항에 따라 수업료 면제를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소항 (A)에 나열된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한 경우, 해당 사람은 그 지역에 거주 자격을 가진다.
(C)CA 교육 Code § 76140(a)(6)(A)(C) 레이크 타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학생의 거주 자격 분류를 결정하고 거주 자격 분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검토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어떠한 학년도에도 이 항에 따라 비거주 수업료 납부에서 면제되는 학생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7)Copy CA 교육 Code § 76140(a)(7)
(A)Copy CA 교육 Code § 76140(a)(7)(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점 인정 영어 제2외국어 (ESL) 과정에 등록하는 비거주 학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f)CA 교육 Code § 76140(f)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또한 (e)항에서 결정된 수수료를 학기제를 운영하는 칼리지의 경우 30으로, 쿼터제를 운영하는 칼리지의 경우 45로 나누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여 학기당 15학점 이상 또는 미만으로 등록한 비거주 학생들을 위한 학점 단위당 등록금을 채택해야 한다. 동일한 요율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기 또는 세션에 참석하는 비거주 학생들에게 균일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부과되는 요율은 해당 학기 또는 세션이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설정된 요율이어야 한다.
(g)CA 교육 Code § 76140(g) 비거주 학생 등록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수입의 손실은 추가적인 주정부 자금으로 상쇄되어서는 안 된다.
(h)CA 교육 Code § 76140(h) 1,500 FTES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경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주로부터 10마일 이내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1) 학생 출석 및 수수료를 규율하는 캘리포니아와의 상호 협정을 맺고 있거나, (2)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Western Undergraduate Exchange)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주 출신 학생들 또는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Western Undergraduate Exchange)에 참여하는 주 출신 학생들을 비거주 학생들을 위한 (a)항에 명시된 의무 수수료 요건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i)CA 교육 Code § 76140(i) 1,500 FTES 초과 3,001 FTES 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경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주로부터 10마일 이내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1) 학생 출석 및 수수료를 규율하는 캘리포니아와의 상호 협정을 맺고 있거나, (2)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Western Undergraduate Exchange)에 참여하는 경우, 어떠한 한 회계연도에, 해당 주 또는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Western Undergraduate Exchange)에 참여하는 주 출신 학생 중 최대 100 FTES를 비거주 학생들을 위한 (a)항에 명시된 의무 수수료 요건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j)Copy CA 교육 Code § 76140(j)
(h)Copy CA 교육 Code § 76140(j)(h)항 또는 (i)항에 따라, 또는 (a)항의 (3), (4), (5), 또는 (6)호에 따라 비거주 학생들을 위한 (a)항에 명시된 의무 수수료 요건으로부터 면제된 비거주 학생들의 출석은 주정부 배분 목적을 위해 거주자 FTES로 보고될 수 있다. 주정부 배분 목적을 위해 거주자 FTES로 보고된 비거주 학생 중 (a)항의 (6)호 또는 (h)항 또는 (i)항에 따라 면제된 학생은 섹션 76300에 따라 거주자에게 설정된 수수료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단위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배분 계산 목적을 위해 섹션 76300에 명시된 FTES 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61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비거주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 학생은 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특정 그룹은 이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는 6단위 이하를 수강하는 학생, 재정적 필요를 입증하는 일부 외국인 학생,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을 받은 학생, 그리고 특정 이민 또는 거주 상황에 있는 학생 등 특별한 상황의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크 타호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특정 네바다 지역 거주 학생이나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 근처에 사는 비거주 학생 중 특정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은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책정 및 칼리지 지구 정책 결정에 관한 규칙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다른 주나 정부와 등록금 납부에 대한 협약을 맺을 수도 있으며, 주 경계 근처의 칼리지에는 특별한 수수료 협정이 존재합니다. 2028년부터는 향후 법률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이러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76140(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비거주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등록금을 부과해야 한다. 단,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1), (2), (3), (6) 또는 (8)항에 명시된 자에게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4), (5) 또는 (7)항에 명시된 자에게는 수수료의 전부를 면제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140(a)(1) 6단위 이하로 등록하는 모든 비거주자.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면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76140(a)(2)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해당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해당 비거주자가 면제에 대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한 경우.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재학 중인 비거주 외국인 학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면제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면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8)항에 따라 면제된 비거주 학생은 이 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다.
(3)Copy CA 교육 Code § 76140(a)(3)
(A)Copy CA 교육 Code § 76140(a)(3)(A) 2005년 8월 29일 현재 2005-06학년도 가을 학기에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또는 미시시피주의 지역 인가 고등 교육 기관에 등록했거나 등록할 의도로 입학 허가를 받았으며,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해당 기관이 입은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당 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학생.
(B)CA 교육 Code § 76140(a)(3)(A)(B) 총장은 이 항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 자격에 대한 적절한 서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6140(a)(3)(A)(C) 이 항은 2005-06학년도에만 적용된다.
(4)CA 교육 Code § 76140(a)(4) 미국 연방 이민 및 국적법 (8 U.S.C. Sec. 1101)의 목적상 미국법전 제8편 제1101조 (a)항 (15)호에 따라 “이민자” 용어에서 제외되는 자를 제외한 특별 시간제 학생으로서, 제76001조, 제76003조 또는 제76004조에 따라 입학한 학생.
(5)CA 교육 Code § 76140(a)(5)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 학생으로서, 해당 비거주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A 교육 Code § 76140(a)(5)(A) 면제에 대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한다.
(B)CA 교육 Code § 76140(a)(5)(B) 미국법전 제8편 제1229c조에 따라 연방 이민 및 국적법에 의거하여 추방되었거나 자발적으로 출국이 허용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다. 학생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을 증명하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교육 Code § 76140(a)(5)(C)
(B)Copy CA 교육 Code § 76140(a)(5)(C)(B)소항에 명시된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으로 인해 해외로 이주했다.
(D)CA 교육 Code § 76140(a)(5)(D) 해외로 이주하기 직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다. 학생은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정보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76140(a)(5)(E) 주 내의 제52조 및 제53조에 명시된 공립 또는 사립 중등 학교에 3년 이상 재학했다. 학생은 중등 학교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76140(a)(5)(F) 등록 시, 학생은 제66010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정규 학생으로서 첫 학년이 될 것이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캘리포니아에 거주지를 설정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기관에 제출할 것이다.
(6)Copy CA 교육 Code § 76140(a)(6)
(A)Copy CA 교육 Code § 76140(a)(6)(A) 레이크 타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이며, (B)소항에 따라 네바다주의 다음 지역 중 한 곳에 거주지를 둔 학생:
(i)CA 교육 Code § 76140(a)(6)(A)(i) 인클라인 빌리지.
(ii)CA 교육 Code § 76140(a)(6)(A)(ii) 킹스버리.
(iii)CA 교육 Code § 76140(a)(6)(A)(iii) 라운드 힐.
(iv)CA 교육 Code § 76140(a)(6)(A)(iv) 스카이랜드.
(v)CA 교육 Code § 76140(a)(6)(A)(v) 스테이트라인.
(vi)CA 교육 Code § 76140(a)(6)(A)(vi) 제퍼 코브.
(B)CA 교육 Code § 76140(a)(6)(A)(B) 거주지는 제5부 제41편 제1장 제5조 (제68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다. 이 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A)소항에 나열된 지역 중 한 곳에 거주지를 가진 것으로 본다.
(C)CA 교육 Code § 76140(a)(6)(A)(C) 레이크 타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학생의 거주지 분류를 결정하고 거주지 분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검토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어떠한 학년도에도 이 항에 따라 200명 이상의 학생이 비거주 등록금 납부에서 면제될 수 없다.
(A)CA 교육 Code § 76140(a)(6)(A)(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매뉴얼에 따라 정의된 교육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에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지출한 금액에 재무부가 현재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결정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 증가율만큼 증가한 금액을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재학 중인 FTES(비거주 학생 포함)로 나눈 금액. 다만,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직전 회계연도에 비학점 과정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FTES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재학 중인 총 FTES의 10퍼센트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13학년 및 14학년의 교육 비용 데이터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재학 중인 13학년 및 14학년의 FTES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6140(a)(6)(A)(B)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직전 회계연도 교육 비용이 재무부가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결정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 증가율만큼 증가한 금액을 직전 회계연도 동안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재학 중인 FTES(비거주 학생 포함)로 나눈 금액. 다만, 이 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계산된 금액이 현재 회계연도 또는 지난 4개 회계연도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설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비거주 학생 등록금을 현재 금액 또는 지난 4개년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76140(a)(6)(A)(C) 인접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이사회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D)CA 교육 Code § 76140(a)(6)(A)(D)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교육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단, (B)항에 명시된 주 전체 평균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E)CA 교육 Code § 76140(a)(6)(A)(E) 생활비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최소 12개 주의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비거주 학생 등록금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유사한 주의 결정은 미국 노동부 또는 협력 정부 기관이 결정한 종합 생활비 지수를 기반으로 한다.
(2)CA 교육 Code § 76140(a)(2) 2009-10 정기 회기 동안 이 세분화에 대한 개정으로 허용된 비거주 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입은 거주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비거주 학생의 입학은 거주 학생 등록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f)CA 교육 Code § 76140(f) 각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이사회는 또한 (e)항에서 결정된 수수료를 학기제 대학의 경우 30으로, 쿼터제 대학의 경우 45로 나누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여 학기당 15학점 이상 또는 미만으로 등록한 비거주 학생에 대한 학점당 등록금을 채택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기 또는 세션에 재학 중인 비거주 학생에게는 동일한 요율이 균일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부과되는 요율은 해당 학기 또는 세션이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설정된 요율이어야 한다.
(g)CA 교육 Code § 76140(g) 비거주 학생 등록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수입 손실은 추가 주정부 자금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h)CA 교육 Code § 76140(h) FTES가 1,500명 미만이고 경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주로부터 10마일 이내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1) 학생 출석 및 수수료에 관한 캘리포니아와의 상호 협정 체결, 또는 (2)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Western Undergraduate Exchange) 참여, 는 해당 주 출신 학생 또는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출신 학생을 비거주 학생에 대한 (a)항에 명시된 의무 수수료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i)CA 교육 Code § 76140(i) FTES가 1,500명 초과 3,001명 미만이고 경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주로부터 10마일 이내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1) 학생 출석 및 수수료에 관한 캘리포니아와의 상호 협정 체결, 또는 (2)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Western Undergraduate Exchange) 참여, 는 어느 한 회계연도에 해당 주 출신 학생 또는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출신 학생 중 최대 100 FTES를 비거주 학생에 대한 (a)항에 명시된 의무 수수료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761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비거주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특정 면제 사항을 설명합니다. 일부 비거주자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한된 수업에 등록한 학생, 재정적 필요가 있는 유학생, 그리고 이전에 특정 대학에 등록했으나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면제 자격을 위해서는 특정 거주 및 재정 상태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법은 또한 비거주 등록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보고되며,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한 계약 옵션을 언급하고, 주 경계 근처의 대학들이 인접 주와 수수료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거주 학생이 주정부 자금 지원 목적으로 언제 계산될 수 있는지와 이 조항의 발효일을 명시합니다.

(a)CA 교육 Code § 76140(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비거주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등록금을 부과해야 한다. 단,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1), (2), (3), 또는 (6)항에 명시된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4), (5), 또는 (7)항에 명시된 자에게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140(a)(1) 6단위 이하로 등록하는 모든 비거주자.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면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76140(a)(2) 외국 국적자이자 거주자인 비거주자로서, 해당 비거주자가 면제에 대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한 경우.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재학 중인 비거주 외국인 학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이루어진 면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Copy CA 교육 Code § 76140(a)(3)
(A)Copy CA 교육 Code § 76140(a)(3)(A) 2005년 8월 29일 현재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또는 미시시피 주에 있는 지역적으로 인가된 고등 교육 기관의 2005-06학년도 가을 학기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할 의도로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으로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해당 기관이 입은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당 기관에 계속 재학할 수 없었던 학생.
(B)CA 교육 Code § 76140(a)(3)(A)(B) 총장은 이 항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 자격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6140(a)(3)(A)(C) 이 항은 2005-06학년도에만 적용된다.
(4)CA 교육 Code § 76140(a)(4) 미국 연방 이민 및 국적법 (8 U.S.C. Sec. 1101)의 목적상,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조 (a)항 (15)호에 따라 “이민자”라는 용어에서 제외되는 자를 제외한 특별 시간제 학생으로서, 제76001조, 제76003조, 또는 제76004조에 따라 입학한 자.
(5)CA 교육 Code § 76140(a)(5)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 학생으로서, 해당 비거주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A 교육 Code § 76140(a)(5)(A) 면제에 대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한다.
(B)CA 교육 Code § 76140(a)(5)(B) 미국 법전 제8편 제1229c조에 따라 연방 이민 및 국적법에 의거하여 추방되었거나 자발적으로 출국이 허용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학생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을 증명하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교육 Code § 76140(a)(5)(C)
(B)Copy CA 교육 Code § 76140(a)(5)(C)(B)소항에 명시된 추방 또는 자발적 출국의 결과로 해외로 이주했다.
(D)CA 교육 Code § 76140(a)(5)(D) 해외로 이주하기 직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다. 학생은 이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정보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76140(a)(5)(E) 주 내의 제52조 및 제53조에 명시된 공립 또는 사립 중등 학교에 3년 이상 재학했다. 학생은 중등 학교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76140(a)(5)(F) 등록 시, 학생은 제66010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정규 학생으로서 첫 학년이 될 것이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캘리포니아에 거주지를 설정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기관에 제출할 것이다.
(6)Copy CA 교육 Code § 76140(a)(6)
(A)Copy CA 교육 Code § 76140(a)(6)(A) 레이크 타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B)소항에 따라 네바다 주의 다음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하는 학생:
(i)CA 교육 Code § 76140(a)(6)(A)(i) 인클라인 빌리지.
(ii)CA 교육 Code § 76140(a)(6)(A)(ii) 킹스버리.
(iii)CA 교육 Code § 76140(a)(6)(A)(iii) 라운드 힐.
(iv)CA 교육 Code § 76140(a)(6)(A)(iv) 스카이랜드.
(v)CA 교육 Code § 76140(a)(6)(A)(v) 스테이트라인.
(vi)CA 교육 Code § 76140(a)(6)(A)(vi) 제퍼 코브.
(B)CA 교육 Code § 76140(a)(6)(A)(B) 거주지는 제5부 제41편 제1장 제5조 (제68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다. 이 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A)소항에 나열된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한 경우, 해당 사람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C)CA 교육 Code § 76140(a)(6)(A)(C) 레이크 타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학생의 거주지 분류를 결정하고 거주지 분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검토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어떤 학년에도 이 항에 따라 비거주 등록금 납부에서 면제되는 학생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7)Copy CA 교육 Code § 76140(a)(7)
(A)Copy CA 교육 Code § 76140(a)(7)(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점 인정 영어 제2외국어 (ESL) 과정에 등록하는 비거주 학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i)CA 교육 Code § 76140(a)(7)(A)(i)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조 (a)(15)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최근 이민자.
(ii)CA 교육 Code § 76140(a)(7)(A)(ii)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조 (a)(4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최근 난민.
(iii)CA 교육 Code § 76140(a)(7)(A)(iii) 미국 법전 제8편 제115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국으로부터 망명을 허가받은 자.
(B)CA 교육 Code § 76140(a)(7)(A)(B) 이 면제는 미국 입국 시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고 캘리포니아에 1년 미만 거주한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C)CA 교육 Code § 76140(a)(7)(A)(C) 이 면제는 학점 인정 ESL 과정의 등록금에만 적용된다.
(b)CA 교육 Code § 76140(b)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비거주 학생의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위해 주,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카운티, 연방 정부, 또는 외국, 또는 그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76140(c) 비거주 학생은 주 배분 목적상 전일제 등가 학생 (FTES)으로 보고되어서는 안 된다. 단, (j)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비거주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76140(d) 비거주 등록금은 매년 3월 1일까지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의해 다음 회계연도를 위해 책정되어야 한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변경 사항이 적용될 가을 학기 전 봄 학기 동안 비거주 학생들에게 비거주 등록금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비거주 등록금 인상은 점진적이고, 적당하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 수수료는 지구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할부로 납부될 수 있다.
(e)Copy CA 교육 Code § 76140(e)
(1)Copy CA 교육 Code § 76140(e)(1) (d)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의해 책정된 수수료는 회계연도당 30학점 (학기제) 또는 45학점 (쿼터제)에 등록한 비거주 학생들에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140(e)(1)(A) 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및 회계 매뉴얼에 정의된 교육 비용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지출한 금액을 재정부에서 현재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결정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 증가율만큼 증가시킨 금액을 전 회계연도에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재학 중인 FTES (비거주 학생 포함)로 나눈 금액. 단,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전 회계연도에 비학점 과정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의 FTES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총 FTES의 10퍼센트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13학년 및 14학년의 교육 비용 데이터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재학 중인 13학년 및 14학년의 FTES 데이터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6140(e)(1)(B) 전 회계연도에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교육 비용을 재정부에서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결정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 증가율만큼 증가시킨 금액을 전 회계연도 동안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재학 중인 FTES (비거주 학생 포함)로 나눈 금액. 단, 이 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계산된 금액이 현재 회계연도 또는 지난 4개 회계연도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책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비거주 등록금을 현재 또는 지난 4개년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76140(e)(1)(C) 인접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의해 책정된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D)CA 교육 Code § 76140(e)(1)(D)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육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단, (B)소항에 명시된 주 전체 평균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E)CA 교육 Code § 76140(e)(1)(E) 생활비 면에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최소 12개 주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의 비거주 등록금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유사한 주의 결정은 미국 노동부 또는 협력 정부 기관이 결정한 종합 생활비 지수를 기반으로 한다.
(2)CA 교육 Code § 76140(e)(2) 2009-10 정규 회기 동안 이 항에 대한 개정으로 허용된 비거주 등록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입은 거주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비거주 학생의 입학은 거주 학생 등록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f)CA 교육 Code § 76140(f)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또한 학기당 15학점 이상 또는 미만에 등록한 비거주 학생을 위한 학점당 등록금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e)항에서 결정된 수수료를 학기제 운영 칼리지의 경우 30으로, 쿼터제 운영 칼리지의 경우 45로 나누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동일한 요율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기 또는 세션에 재학하는 비거주 학생에게 균일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부과되는 요율은 해당 학기 또는 세션이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책정된 요율이어야 한다.
(g)CA 교육 Code § 76140(g) 비거주 등록금으로 인해 발생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수입의 손실은 추가 주정부 자금으로 상쇄되어서는 안 된다.
(h)CA 교육 Code § 76140(h) 1,500 FTES 미만을 보유하고 그 경계가 (1) 학생 출석 및 수수료를 규율하는 캘리포니아와의 상호 협정을 맺고 있거나, 또는 (2)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Western Undergraduate Exchange)에 참여하는 다른 주로부터 10마일 이내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해당 주 출신 학생 또는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출신 학생들을 (a)항에 명시된 비거주 학생에 대한 의무 수수료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i)CA 교육 Code § 76140(i) 1,500 FTES 초과 3,001 FTES 미만을 보유하고 그 경계가 (1) 학생 출석 및 수수료를 규율하는 캘리포니아와의 상호 협정을 맺고 있거나, 또는 (2)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Western Undergraduate Exchange)에 참여하는 다른 주로부터 10마일 이내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어떤 한 회계연도에 해당 주 또는 서부 학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출신 학생 중 최대 100 FTES를 (a)항에 명시된 비거주 학생에 대한 의무 수수료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j)Copy CA 교육 Code § 76140(j)
(a)Copy CA 교육 Code § 76140(j)(a)항에 명시된 비거주 학생에 대한 의무 수수료 요건에서 (h)항 또는 (i)항에 따라, 또는 (a)항의 (3), (4), (5), 또는 (6)호에 따라 면제된 비거주 학생의 출석은 주 배분 목적상 거주 FTES로 보고될 수 있다. (a)항의 (6)호에 따라, 또는 (h)항 또는 (i)항에 따라 면제되어 주 배분 목적상 거주 FTES로 보고된 비거주 학생은 제76300조에 따라 거주자를 위해 책정된 수수료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학점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배분 계산 목적상 제76300조에 명시된 FTES 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k)CA 교육 Code § 76140(k) 이 조항은 2028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7614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데이터를 입법 분석관실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2009-10 학년도부터 시작하여 지구별 및 학년도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주 및 비거주 학생 수(개별 인원수 및 전일제 환산 학생 수 모두), 비거주 학생 등록금 비율 및 수입, 그리고 총 지구 기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입법 분석관실은 이 데이터를 매년 검토하고 주지사 예산 분석에 요약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검토는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특정 등록 정책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76140.3(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2009-10 학년도부터 시작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별 및 학년도별로 분류된 다음 모든 데이터를 입법 분석관실에 제공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140.3(a)(1) 인원수 및 전일제 환산 학생 (FTES)으로 표시된 거주 학생 수. 여기에는 지구 정원 상한을 초과하는 거주 학생 등록에 대한 식별이 포함된다.
(2)CA 교육 Code § 76140.3(a)(2) 인원수 및 FTES로 표시된 비거주 학생 수.
(3)CA 교육 Code § 76140.3(a)(3) 단위당 비거주 학생 등록금 비율.
(4)CA 교육 Code § 76140.3(a)(4) 비거주 학생 등록금으로 받은 총 수입 금액.
(5)CA 교육 Code § 76140.3(a)(5) 지구가 받은 총 배정 기금.
(b)CA 교육 Code § 76140.3(b) 입법 분석관실은 주지사 예산안에 대한 연례 분석에 (a)항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 요약과 더불어,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76140조 (e)항 (2)호의 요건을 어느 정도 준수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7614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공공 기관에 의해 고용된 비거주 학생을 경찰 아카데미 훈련 과정 등록을 위해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학생이 해당 공공 기관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훈련을 마친 후 학생을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분류하겠다는 서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섹션 76140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는 공공 기관에 의해 고용된 비거주 학생을, 해당 학생이 공공 기관의 다른 모든 요건을 통과했으며 해당 공공 기관이 경찰 아카데미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해당 학생을 평화 유지 경찰관으로 분류할 의도가 있음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찰 아카데미 훈련 과정 등록 및 이수를 목적으로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다.

Section § 761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비거주 학생들에게 일반 비거주 등록금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추가 요금은 주요 비거주 등록금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물 및 장비와 같은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전년도 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박해의 피해자인 학생들은 이 요금이 면제됩니다. 각 대학은 정부 지원 수령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의를 정해야 합니다. 이 요금으로 징수된 모든 돈은 건물 및 장비 개선과 유지보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76141(a) 76140조에 따라 정해진 비거주자 등록금 외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비거주 학생에게 전 회계연도에 해당 지구가 자본 지출로 지출한 금액을 전 회계연도 해당 지구의 총 전일제 환산 학생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b)CA 교육 Code § 76141(b)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76140조에 따라 정해진 비거주자 등록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opy CA 교육 Code § 76141(c)
(1)Copy CA 교육 Code § 76141(c)(1)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이 시민이자 거주자인 국가에서 박해나 차별의 피해자인 학생은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CA 교육 Code § 76141(c)(2) 이 조항의 목적상,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선택하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4편 A부에 명시된 빈곤가정 임시 지원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 (42 U.S.C. Secs. 601 et seq.), 보충 소득/주 보충 프로그램(Supplemental Income/State Supplementary Program), 또는 일반 지원 프로그램(general assistance program)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개인의 재정 상황을 포함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d)CA 교육 Code § 76141(d)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수익은 오직 자본 지출, 유지보수 및 장비의 목적으로만 지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61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외국 국적자이자 거주자인 비거주 신청자에게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 처리의 실제 비용 또는 최대 1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등록 시 수업료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수업료 면제 자격이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신청자는 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경제적 어려움의 정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여기에는 본국에서 박해나 차별을 겪는 신청자 또는 TANF나 SSI 혜택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a)CA 교육 Code § 76142(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외국 국적자이자 거주자인 비거주 신청자에게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처리의 실제 비용, 또는 (2) 100달러 ($100), 이는 등록 시 수업료에서 공제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6142(b) 섹션 76140에 따라 비거주자 수업료 면제 자격이 있는 신청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는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섹션의 목적상, 이 섹션에서 승인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선택한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신청자가 시민이자 거주자인 외국에서 박해나 차별의 피해자인 사람의 재정적 상황, 또는 사회보장법 (42 U.S.C. Secs. 601 et seq.) 제4편 A부 및 F부에 명시된 빈곤가족 임시 지원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program), 보충 소득/주 보충 프로그램(Supplemental Income/State Supplementary Program), 또는 일반 지원 프로그램(general assistance program)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재정적 상황을 포함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의를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761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본인 고용주, 배우자 고용주 또는 부모 고용주의 전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 외부로 이사한 경우, 비거주자 학비를 산정할 때 주 외부에서 보낸 기간을 무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주 부재 기간은 4년 이하여야 하며, 돌아왔을 때 학생은 마치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학생에게는 비거주자 학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등록금 부과 목적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해당 지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 외부에 거주했던 기간을 다음의 경우 고려하지 아니한다:
(1)CA 교육 Code § 76143(1) 주 외부로의 거주지 변경이 직무 이동으로 인한 것이었고, 학생 본인의 고용주 또는 학생 배우자의 고용주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거나, 또는 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경우, 거주지 변경이 학생 부모 중 한 명의 고용주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CA 교육 Code § 76143(2) 해당 주 부재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CA 교육 Code § 76143(3) 해당 지구에서 운영하는 칼리지 입학 신청 시점에, 학생의 주 부재 기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학생이 거주자 자격을 갖추는 경우.
(1)CA 교육 Code § 76143(1)항부터 (3)항까지 명시된 각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비거주자 등록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