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인가된 수수료
Section § 76350
이 법은 견습생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그리고 그들의 부모나 후견인도 활동 과정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에 등록하거나 참석하는 데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과정들은 특정 노동법 조항에 따른 견습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며, 특정 교육 및 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7635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의료 서비스 및 학생 건강 센터와 같은 건강 서비스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학기당 최대 십 달러 ($10), 여름 학기와 같은 다른 학기에는 칠 달러 ($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수수료가 일 달러 ($1) 단위로 인상될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학생은 다른 금액을 지불하거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에 의존하는 학생들과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건강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운동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1986-87년에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던 대학들은 수수료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초기 수수료 설정 비용을 다른 기금으로 충당하고, 향후 건강 수수료 징수액에서 이 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재 이사회는 어떤 건강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Section § 76360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주차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학기당 최대 50달러, 계절학기당 최대 25달러의 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금은 주차 서비스 제공의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두 명 이상의 승객과 함께 통학/통근하는 카풀 이용자는 학기당 최대 35달러, 계절학기당 최대 15달러의 할인된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운영 이사회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이 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캠퍼스 주변의 주차 수요와 토지 가격이 주 전체 평균보다 높을 경우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요금은 새로운 주차 시설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학기당 30달러를 초과하는 주차 요금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및 직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차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요금은 주차 서비스에만 사용되거나 학생 및 직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차 서비스"는 주차 시설의 구매,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기금 투자를 통해 징수된 요금은 학생 단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6361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학생과 직원에게 교통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통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학생 또는 학생과 직원 모두의 선거 투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또는 시간제 학생에게는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주차 수수료의 총액은 학기당 7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인플레이션율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이 수수료를 승인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교통 서비스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기 전에 1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외부 대중교통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교내 셔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6365
Section § 76370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학점을 받지 않고 수업을 듣는 '청강'을 허용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a) 청강료를 받는다면, 학기당 단위당 15달러($15)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학기 기간이 다르면 그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달러로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b) 이미 1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청강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c) 청강생은 나중에 해당 강좌를 학점 이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d) 수업 자리는 학점을 받기 위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e) 청강생의 출석은 대학의 재정 지원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6375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학생회관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투표에 참여한 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학생의 최소 20%가 투표에 참여한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수수료는 학점 시간당 최대 1달러이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0달러를 넘을 수 없고, 다른 학생 수수료와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하지만 비학점 과정 학생이나 특정 정부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학생회의 감독하에 지구가 관리하며, 학생회관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사용될 때까지 보험에 가입된 계좌나 승인된 다른 금융 상품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생회가 수수료 수입과 학생회관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Section § 76380
무학점 수업을 듣는 성인, 예를 들어 외국인을 위한 영어 및 시민권 수업이나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듣는 다른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수업을 제공하는 학군에 어떠한 종류의 수수료나 등록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특정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의 전일제 학생 등가수는 특정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Section § 76385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수업을 듣는 경우, 칼리지 이사회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료로 모인 총액은 칼리지가 해당 수업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