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76300(a)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라 각 학생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76300(b)
(1)Copy CA 교육 Code § 76300(b)(1)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수수료는 2012년 여름 학기부터 학기당 단위당 46달러 ($46)이다.
(2)CA 교육 Code § 76300(b)(2) 이사회는 쿼터제에 기반한 학기 길이에 대해 수수료 금액을 비례하여 조정해야 하며, 여름 학기, 중간 학기 및 기타 단기 과정에 대해서도 수수료 금액을 비례하여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할 때, 이사회는 단위당 수수료와 학기당 또는 세션당 수수료를 가장 가까운 달러로 반올림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76300(c) 해당되는 경우, 제84750.4조 또는 제84750.5조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배분액을 계산할 목적으로, 이사회는 각 지구에 지급될 총 수입에서 이 조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지구가 받은 수입의 98퍼센트를 공제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76300(d) 이사회는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지구에 대해 배분액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삭감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76300(e) 수수료 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교육 Code § 76300(e)(1) 제84757조에 의해 지정된 무학점 과정에 등록한 학생.
(2)CA 교육 Code § 76300(e)(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제공하는 편입 전 과정에 등록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으로서, 해당 지구가 지구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간의 협약에 따라 출석 배분액을 청구하는 경우.
(3)CA 교육 Code § 76300(e)(3) 제78021조에 따른 학점 계약 교육 과정에 등록한 학생으로서, 행정 비용을 포함한 과정의 전체 비용이 해당 지구가 계약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법인 또는 협회에 의해 지불되고, 이러한 학생들이 해당 지구의 전일제 환산 학생 (FTES)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f)CA 교육 Code § 76300(f)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제76001조에 따라 입학한 특별 시간제 학생을 수수료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g)Copy CA 교육 Code § 76300(g)
(1)Copy CA 교육 Code § 76300(g)(1)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이 조항의 수수료 요건이 면제되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300(g)(1)(A) 이 항과 (2)항부터 (5)항까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최소 학업 및 진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최소 학업 및 진도 기준은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및 캠퍼스에 걸쳐 통일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최대 학점 제한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및 칼리지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최소 학업 및 진도 기준과 (B)소항의 요건 외에 수수료 면제 자격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A 교육 Code § 76300(g)(1)(B)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i)CA 교육 Code § 76300(g)(1)(B)(i) 등록 시점에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 보충적 보장 소득/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 또는 일반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 수령자인 경우.
(ii)CA 교육 Code § 76300(g)(1)(B)(ii) 이사회 규정에 의해 설정된 소득 기준에 따라 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iii)CA 교육 Code § 76300(g)(1)(B)(iii)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의 예상 가족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재정적 필요를 입증하는 경우.
(iv)CA 교육 Code § 76300(g)(1)(B)(iv) 등록 시점에 제66025.9조 (b)항에 정의된 노숙 청소년 또는 이전 노숙 청소년인 경우.
(2)Copy CA 교육 Code § 76300(g)(2)
(A)Copy CA 교육 Code § 76300(g)(2)(A) 이사회는 학생, 교수진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1)항 (A)소항에 따른 최소 학업 및 진도 기준의 개발 및 채택 시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i)CA 교육 Code § 76300(g)(2)(A)(i)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을 추구하는 데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통일된 학업 및 진도 기준.
(ii)CA 교육 Code § 76300(g)(2)(A)(ii) 정상 참작 사유를 검토하고 항소를 허용하는 기준으로서, 최소한 학생 지원 서비스 감소 또는 학생의 경제 상황 변화와 같이 학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을 고려하고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기준.
(iii)CA 교육 Code § 76300(g)(2)(A)(iii) 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계속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수수료 면제 자격을 재확립하는 절차.
(B)CA 교육 Code § 76300(g)(2)(A)(B) 학생들이 (1)항 (A)소항의 요건에 의해 불공평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는 최소 학업 및 진도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후속 변경 사항이 (1)항 (A)소항에 따라 채택된 후 1년 이내에 시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시행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이 요건에 대한 충분한 통지와 이용 가능한 지원 자원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3)CA 교육 Code § 76300(g)(3) 입법부의 의도는 (1)항 (A)소항에 따라 채택된 최소 학업 및 진도 기준이 캠퍼스가 민족, 성별, 장애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학생 지원 서비스 및 개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1)항 (A)소항에 따른 최소 학업 및 진도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후속 변경 사항을 채택하기 전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할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76300(g)(4) 입법부의 의도는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가 학생의 수수료 면제 자격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통지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먼저 입증하지 않고는 학생이 수수료 면제 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장하는 이 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76300(g)(4)(A) 학생들에게 수수료 면제 자격 유지를 돕기 위한 이용 가능한 학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B)CA 교육 Code § 76300(g)(4)(B)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정책 및 과정 목록이 (1)항 (A)소항에 따라 채택된 최소 학업 및 진도 기준을 반영하며,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통지가 제공된다.
(C)CA 교육 Code § 76300(g)(4)(C) 학생이 최소 두 학기 연속 기간 동안 (1)항 (A)소항에 따라 채택된 최소 학업 및 진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면제 자격을 잃지 않는다.
(5)CA 교육 Code § 76300(g)(5) 이사회는 이 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70901.5조 (a)항 (1)호의 요건에 따라 입법부의 적절한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76300(g)(5)(A) 제안된 최소 학업 및 진도 기준과 (1)항부터 (4)항까지의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었거나 충족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정보.
(B)CA 교육 Code § 76300(g)(5)(B) 민족, 성별, 장애 및 (관련 데이터가 있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얼마나 많은 학생이 수수료 면제 자격을 잃을 수 있는지.
(C)Copy CA 교육 Code § 76300(g)(5)(C)
(2)Copy CA 교육 Code § 76300(g)(5)(C)(2)항에 따른 정상 참작 사유 검토, 항소 허용 및 수수료 면제 자격 재확립 기준.
(h)CA 교육 Code § 76300(h) 등록 시점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주 현역 복무 중 사망했거나, 주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장애로 사망했거나, 주 현역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은 자의 부양가족 또는 재혼하지 않은 생존 배우자인 학생에게는 이 조항의 수수료 요건이 면제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주 현역 복무"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146조에 따라 소집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을 의미한다.
(i)CA 교육 Code § 76300(i) 제68120조 또는 제68120.3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망자의 생존 배우자 또는 자녀 (친자 또는 입양자)인 학생에게는 이 조항의 수수료 요건이 면제되어야 한다.
(j)CA 교육 Code § 76300(j) 학부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이전에 다른 학부 또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 포함)으로서,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 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 공격 또는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추락 사고로 사망한 개인의 부양가족이며, 해당 부양가족이 Cal Grant A 프로그램에 대한 제69432.7조에 명시된 재정적 필요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의 수수료 요건이 면제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6300(j)(1) 해당 부양가족이 2001년 9월 11일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다.
(2)CA 교육 Code § 76300(j)(2) 공격으로 사망한 개인이 2001년 9월 11일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다.
(k)Copy CA 교육 Code § 76300(k)
(j)Copy CA 교육 Code § 76300(k)(j)항의 목적상 개인이 2001년 9월 11일 캘리포니아 거주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제5부 제41편 제1장(제68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비거주자 및 거주자 등록금 결정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l)Copy CA 교육 Code § 76300(l)
(1)Copy CA 교육 Code § 76300(l)(1) (j)항의 목적상 "부양가족"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개인과의 관계 때문에 2001년 연방 9.11 희생자 보상 기금(공법 107-42 제4편(제4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교육 Code § 76300(l)(2)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개인의 생존 배우자인 부양가족은 2013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에 제공된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3)CA 교육 Code § 76300(l)(3)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개인의 생존 자녀(친자 또는 입양자)인 부양가족은 해당 개인이 30세가 될 때까지 (j)항에 따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4)CA 교육 Code § 76300(l)(4)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개인의 부양가족으로서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의해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자는 2013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에 제공된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
(m)Copy CA 교육 Code § 76300(m)
(1)Copy CA 교육 Code § 76300(m)(1) 입법부의 의도는 (g)항부터 (j)항까지에 따라 자격을 입증하는 모든 학생에게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CA 교육 Code § 76300(m)(2) 연간 예산법에 제공된 자금에서, 이사회는 이 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g)항부터 (j)항까지에 따라 면제된 수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연간 예산법에 제공된 자금에서, 이사회는 이 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g)항부터 (j)항까지에 따라 면제된 학점 단위당 91센트 ($0.9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자금이 수수료가 면제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정적 필요 결정 및 학생 재정 지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자금이 주 의무 위원회 통합 시험 청구 99-TC-13 (등록금 징수) 및 00-TC-15 (등록금 면제)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청구한 의무 비용을 직접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적 필요 결정 및 학생 재정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배분된 자금은 1992-93 회계연도 동안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배분된 자금 수준을 보충해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된다.
(n)Copy CA 교육 Code § 76300(n)
(1)Copy CA 교육 Code § 76300(n)(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연방 정부가 제공한 이용 가능한 긴급 구호 자금을 사용하여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76300(n)(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 항에 따라 설정된 권한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미납된 학생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저소득층 학생 및 소외 계층 학생의 미납 수수료를 먼저 면제해야 한다.
(o)CA 교육 Code § 76300(o) 이사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