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400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해당 지구 내 칼리지의 모든 직원들의 특정 직무와 책임을 결정하고 명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72401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감독 하에 비수업 업무를 돕는 보조원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직원이 아니므로 급여를 받거나 직원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정규 직원을 대체하거나 그 대신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자원봉사 직위가 일자리 폐지로 이어지거나 필요한 직원의 고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교육 Code § 7240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어떤 사람이든 지구 교직원의 즉각적인 감독 및 지시 하에 비수업 자원봉사 보조원으로 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교직원의 교육 및 행정 책임 수행을 지원하는 비수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비수업 자원봉사 보조원은 지구의 직원이 아니며, 노동법 제3364.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이나 지구 직원에게 부여되는 다른 혜택 없이 봉사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2401(b) 어떠한 지구도 그 분류된 직위 중 어느 것도 폐지하고, 직위 폐지의 결과로 해고된 분류된 직원 대신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자원봉사 보조원을 활용할 수 없다. 지구는 공석인 분류된 직위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 자원봉사 보조원을 사용할 수 없다.
(c)CA 교육 Code § 72401(c) 자원봉사 보조원은 지구의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분류된 직원을 대체하거나 지구가 정상적인 직원 요건 대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72403

Explanation
매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운영하는 이사회는 구성원 중 한 명을 대표로 뽑아야 합니다. 이 대표는 카운티 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투표할 책임이 있으며, 선출될 각 위원마다 한 표를 행사합니다.

Section § 7241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 행정관이 어떻게 고용되고 직책이 갱신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행정관은 학구의 관리 이사회에 의해 한 번에 최장 4년까지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행정관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보다 길면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행정관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고용됩니다. 이 규칙은 학년도 미만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직책이나 대행 직책과 같은 특정 직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72411(a) 모든 교육 행정관은 학구의 관리 이사회에 의해 최장 4년 기간의 임명 또는 계약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그 외 모든 행정관은 고용될 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의 관리 이사회는 해당 행정관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다음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학구 행정관의 고용 기간 및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사회와 행정관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기존 고용 기간 종료의 효력 발생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간으로 해당 행정관을 재고용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2411(b) 학구의 관리 이사회가 행정관의 임명 또는 계약 만료 시 해당 행정관이 임명 또는 계약에 의해 행정직에 재고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관은 관리 이사회로부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기간이 1년보다 긴 임명 또는 계약으로 고용된 행정관의 경우, 계약 또는 임명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통지는 임명 또는 계약 만료일 최소 6개월 전에 주어져야 한다. 그 외 모든 행정관의 경우, 다음 학년도에 해당 행정관이 임명 또는 계약에 의해 행정직에 재고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통지는 3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주어져야 한다.
(c)CA 교육 Code § 72411(c) 관리 이사회가 행정관을 임명 또는 계약에 의해 행정직에 재고용하지 못하고 본 조항에 규정된 서면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관은 기존 임명 또는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완료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모든 조건은 변경되지 않은 채로 유지된다.
(d)Copy CA 교육 Code § 72411(d)
(b)Copy CA 교육 Code § 72411(d)(b)항과 (c)항은 학년도 미만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직책을 맡고 있는 행정관, 해당 직책을 정규직으로 선발되는지에 따라 계속 유지할 권리가 결정되는 대행 직책에 배정된 행정관, 섹션 87743, 88017 또는 88127에 따라 해고된 행정관, 또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행정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24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리자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특정하게 임명되거나 계약을 통해 고용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governing board)의 뜻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관리자가 임명 또는 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교원으로서의 종신 재직권이 없는 경우, 해고 또는 징계는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교원으로서의 종신 재직권이 있다면, 해고 또는 징계에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섹션 72411에 규정된 명시적인 임명 또는 계약이 없는 경우, 모든 관리자는 이사회(governing board)의 재량에 따라 자신의 행정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섹션 72411에 따라 임명 또는 계약으로 고용된 관리자의 해고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징계 부과는, 해당 관리자가 교원으로서의 종신 재직권(tenure)이 없는 경우, 해당 임명 또는 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한다. 관리자가 교원으로서의 종신 재직권(tenure)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관리자의 해고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징계 부과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72423

Explanation
이 법은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가 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사회 대표자들의 출장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