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및 이사회임원 및 대리인
Section § 72400
Section § 72401
이 법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감독 하에 비수업 업무를 돕는 보조원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직원이 아니므로 급여를 받거나 직원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정규 직원을 대체하거나 그 대신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자원봉사 직위가 일자리 폐지로 이어지거나 필요한 직원의 고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72403
Section § 72411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 행정관이 어떻게 고용되고 직책이 갱신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행정관은 학구의 관리 이사회에 의해 한 번에 최장 4년까지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행정관을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보다 길면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행정관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고용됩니다. 이 규칙은 학년도 미만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직책이나 대행 직책과 같은 특정 직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2411.5
이 조항은 관리자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특정하게 임명되거나 계약을 통해 고용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governing board)의 뜻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관리자가 임명 또는 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교원으로서의 종신 재직권이 없는 경우, 해고 또는 징계는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교원으로서의 종신 재직권이 있다면, 해고 또는 징계에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