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78402(a) 총장실은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섹션 84830의 세분 (f)의 단락 (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의 일부로서, 섹션 84830 및 섹션 84757의 세분 (a)의 단락 (2)부터 (6)까지 (포함)에 따라 제공되는 성인 교육 과정 배치 목적을 위해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사용해야 할 평가에 관한 평가 정책 권고 사항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표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8402(b) 해당 부서와 총장실은 섹션 84830의 세분 (f)의 단락 (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의 일부로서, 섹션 84830 및 섹션 84757의 세분 (a)의 단락 (2)부터 (6)까지 (포함)에 따라 제공되는 성인 교육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 시스템에 관하여 입법부에 정책 권고 사항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표해야 한다. 해당 부서와 총장실은 참가자 성과 및 배치를 문서화하고 그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성과 측정 지표를 위해 모든 성인 교육 자금 지원 제공자를 위한 평가, 심사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권고 사항을 개발해야 한다. 책임 측정 지표는 중등 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정된 자격 취득, 고등 교육 기관, 훈련 및 고용으로의 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모든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적절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총장실에 인구 통계 및 기타 학생 수준의 성과 정보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8402(c) 총장실은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섹션 84830의 세분 (f)의 단락 (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의 일부로서, 다음 두 가지를 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8402(c)(1) 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권고 사항과, 섹션 84830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에 대한 수수료 부과 권한에 관하여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사용해야 할 수수료 정책 지침. 이러한 권고 사항 및 지침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A)CA 교육 Code § 78402(c)(1)(A) 등록 및 과정 수수료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일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8402(c)(1)(B) 수수료는 과정 제공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C)CA 교육 Code § 78402(c)(1)(C) 수수료는 학생들이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78402(c)(2) 섹션 848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포괄적인 책임 시스템 개발 목적을 위해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사용해야 할 단일 학생 식별자 사용에 관한 권고 사항 및 정책 지침.
(d)CA 교육 Code § 78402(d) 이 섹션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해당 부서”는 주 교육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