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4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승인을 받아 성인 교육 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민 활동, 직업 기술, 문해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수업들은 특정 학습 및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학교 이사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인과 일부 미성년자에게 개방됩니다. 주 이사회는 출석 및 교육 과정 지침을 포함하여 이 수업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이는 주 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리 이사회는 성인 교육의 학위 요건을 결정합니다. 2019-20학년도부터 성인 학생들은 K-12 학생들과 유사한 학생 ID 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데이터 시스템의 일관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걸쳐 연결됩니다.

(a)CA 교육 Code § 78401(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주지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민 교육, 직업 교육, 문해 교육, 보건 교육, 가정 및 소비자 과학, 기술 교육 및 일반 교육 분야의 지도를 제공할 목적으로 성인 대상 수업을 개설하고 유지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78401(b) 성인 대상 수업은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의 권한 하에 부과된 모든 교육 과정 및 졸업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8401(c) 성인 대상 수업은 성인 및 관리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입학을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d)CA 교육 Code § 78401(d) 주지사 이사회는 성인 대상 수업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여러 주 기금 배분의 근거로서 성인 대상 수업을 위한 출석, 교육 과정, 행정, 지도 및 상담 서비스 기준을 포함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78401(e) 성인 학교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학위 수여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78401(f) 2019-20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과 주 교육부는 (a)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데이터 시스템에 사회 보장 번호로 이미 식별되지 않은 경우, K-12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부여된 식별자와 일치하는 주 전체 학생 식별자가 부여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전에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다녔거나 다른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의 경우, 과거 프로그램에서 해당 학생에게 사용되었던 동일한 주 전체 학생 식별자가 부여되어야 한다. 총장실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 시스템에서 성인 학교 학생들의 식별자를 수집하고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78402

Explanation

이 법은 총장실과 주 교육부가 협력하여 성인 교육 과정에 학생들을 평가하고 배치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들은 졸업장이나 취업 배치와 같은 성과를 추적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 시스템을 제안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해당 과정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를 제안해야 하며, 수수료가 학생들의 등록을 막지 않고 과정 비용만 충당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책임성을 간소화하기 위해 단일 학생 식별자 사용에 대한 강조도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78402(a) 총장실은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섹션 84830의 세분 (f)의 단락 (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의 일부로서, 섹션 84830 및 섹션 84757의 세분 (a)의 단락 (2)부터 (6)까지 (포함)에 따라 제공되는 성인 교육 과정 배치 목적을 위해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사용해야 할 평가에 관한 평가 정책 권고 사항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표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8402(b) 해당 부서와 총장실은 섹션 84830의 세분 (f)의 단락 (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의 일부로서, 섹션 84830 및 섹션 84757의 세분 (a)의 단락 (2)부터 (6)까지 (포함)에 따라 제공되는 성인 교육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 시스템에 관하여 입법부에 정책 권고 사항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발표해야 한다. 해당 부서와 총장실은 참가자 성과 및 배치를 문서화하고 그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성과 측정 지표를 위해 모든 성인 교육 자금 지원 제공자를 위한 평가, 심사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권고 사항을 개발해야 한다. 책임 측정 지표는 중등 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정된 자격 취득, 고등 교육 기관, 훈련 및 고용으로의 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모든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적절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총장실에 인구 통계 및 기타 학생 수준의 성과 정보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78402(c) 총장실은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섹션 84830의 세분 (f)의 단락 (1)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의 일부로서, 다음 두 가지를 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78402(c)(1) 수수료 부과 여부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 권고 사항과, 섹션 84830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에 대한 수수료 부과 권한에 관하여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사용해야 할 수수료 정책 지침. 이러한 권고 사항 및 지침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A)CA 교육 Code § 78402(c)(1)(A) 등록 및 과정 수수료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일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78402(c)(1)(B) 수수료는 과정 제공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C)CA 교육 Code § 78402(c)(1)(C) 수수료는 학생들이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78402(c)(2) 섹션 84830의 요구 사항에 따라 포괄적인 책임 시스템 개발 목적을 위해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사용해야 할 단일 학생 식별자 사용에 관한 권고 사항 및 정책 지침.
(d)CA 교육 Code § 78402(d) 이 섹션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해당 부서”는 주 교육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