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학생과 교직원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자체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합니다.

Section § 78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지침과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기준,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Section § 78103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도서관이 낮 시간 동안 교직원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운영 이사회는 도서관 운영 시간을 저녁과 토요일까지 연장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이러한 추가 시간 동안 개방될 때는 학술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