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270

Explanation

학교 지급금(지급 영장이라고도 함)을 받았는데 6개월 이내에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지역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명령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승인되지 않았고 승인 가능성 통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카운티 교육감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역시 무효가 됩니다. 매달 카운티는 교육감에게 만료된 지급 영장에 대해 알리고, 교육감은 이를 학군 관리 이사회에 전달합니다.

지급 영장이 무효가 되면, 2년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리 이사회에 원본 지급 영장을 제시하거나, 분실 또는 멸실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원본과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급금도 원본과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카운티 조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시되지 않은 모든 학교 지급 영장은 무효이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이사회에서 발행되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카운티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못한 명령은, 제시 시 승인될 것이라는 통지가 이루어진 후 2년 이내에 카운티 교육감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무효이다. 카운티 감사관은 매월 전월에 무효가 된 지급 영장에 대해 카운티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카운티 교육감은 해당 정보를 무효가 된 명령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구 관리 이사회에 전달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 지급 영장의 수취인, 양수인, 또는 사망한 수취인의 법정 대리인이나 상속인은 원본 지급 영장이 무효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당 지급 영장을 발행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 이사회에 제시하거나, 해당 지급 영장이 분실 또는 멸실되었음을 진술서로 선언할 수 있으며, 관리 이사회는 카운티 감사관에게 원본 지급 영장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취인에게 새로운 지급 영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채택할 수 있다. 또는 관리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카운티 감사관에게 관리 이사회의 사전 개별 명령 없이 결의안에 규정된 제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지급 영장을 발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단 본 조항에 규정된 제한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한 새로운 지급 영장은 그것이 대체하는 원본 지급 영장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Section § 85271

Explanation
지구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발행된 수표(영장)가 2년 이내에 현금화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그 돈은 지구의 자금으로 돌아가 퇴직 연금 시스템에 대한 납세자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월 카운티 감사관은 무효화된 이 수표들에 대해 카운티 교육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Section § 8527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교육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모든 재정 명령서 또는 영장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