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84850(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제5부 제40편 제14장 제3조 (제673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교육구)가 장애 학생에게 제공할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서비스의 관리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4850(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장애 학생”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했거나 등록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확인된 장애로 인해 특정 추가적인 전문 서비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없이는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수업, 활동 및 서비스로부터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CA 교육 Code § 84850(c)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은 주 지원 장애 학생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과정에 등록된 장애 학생에게 전문 지원 서비스 또는 교육, 또는 둘 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직접 초과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교육구)에 자금 배분을 규정해야 한다. 직접 초과 비용은 제673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실제 고정, 변동 및 일회성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의 총합을 초과하는 비용이다.
(1)CA 교육 Code § 84850(c)(1) 비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지구(교육구)의 평균 비용에 장애 학생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제공하는 학생 수를 곱한 값.
(2)CA 교육 Code § 84850(c)(2) 장애 학생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지원 제공에 드는 지구(교육구)에 대한 간접 비용.
(3)CA 교육 Code § 84850(c)(3) 특별 수업의 평균 일일 출석에서 발생하는 수익.
(4)CA 교육 Code § 84850(c)(4) 지구(교육구)가 연방, 주 또는 지역 출처로부터 받는 장애 학생을 위한 기타 자금.
(d)CA 교육 Code § 84850(d)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교육구)는 장애 학생을 위한 연방, 주 또는 지역 출처의 모든 가용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증해야 한다. 지구(교육구)는 또한 이사회 규정이 요구하는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프로그램 및 재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84850(e) 이사회는 이사회가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따라 총장에게 이 조항에 따라 할당된 자금의 최대 3퍼센트를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책임성을 위해 지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