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900

Explanation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과 공교육감이 관리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Section § 84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성인'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성인 교육 예산에서 남은 자금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컨소시엄'은 성인 교육을 관리하도록 승인된 단체를 말합니다. '집행 이사'는 주 교육 위원회의 수장입니다. '프로그램'은 특정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본 조의 목적상,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84901(a) “성인”이란 18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84901(b) “이월금”이란 이전 회계연도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 미사용 자금으로서, 현재 회계연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인증된 금액을 이전 회계연도 배정액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c)CA 교육 Code § 84901(c) “컨소시엄”이란 본 조에 따라 승인된 성인 교육 컨소시엄을 의미한다.
(d)CA 교육 Code § 84901(d) “집행 이사”란 주 교육 위원회의 집행 이사를 의미한다.
(e)CA 교육 Code § 84901(e) “프로그램”이란 제84900조에 의해 설립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849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책임을 총장과 교육감에게 부여합니다. 그들은 주 전역에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다른 주 공무원들과 자문을 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84902(a) 총장과 교육감은 주 내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책임이 있는 주 공무원이다.
(b)CA 교육 Code § 84902(b) 총장과 교육감은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여 주 내 모든 지역에서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지원하여야 한다.
(c)CA 교육 Code § 84902(c) 본 조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장과 교육감은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다른 주 공무원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Section § 849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총장과 교육감이 사무총장의 의견을 받아 주 내 성인 교육 지역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조건, 지역 노동 시장, 주 프로그램 자금 배분을 위한 기존 경계, 그리고 성공적인 성인 교육 제공자의 존재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계가 정해질 때까지는 특정 교육 보조금에 사용되던 기존 경계가 적용됩니다.

(a)CA 교육 Code § 84903(a) 총장과 교육감은 사무총장의 자문을 받아 주를 성인 교육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물리적 경계를 정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4903(b) 성인 교육 지역의 경계를 정할 때, 총장과 교육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성인 교육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4903(b)(1) 지역 노동 시장의 위치를 포함한 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소.
(2)CA 교육 Code § 84903(b)(2) 다른 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배분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의 경계.
(3)CA 교육 Code § 84903(b)(3)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효과를 입증한 성인 교육 제공자의 존재.
(c)CA 교육 Code § 84903(c) 총장과 교육감에 의해 달리 결정될 때까지, 성인 교육 지역의 물리적 경계는 섹션 84830에 따라 계획 및 실행 보조금 제공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의 물리적 경계와 동일해야 한다.

Section § 849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각 지역마다 하나의 승인된 성인 교육 컨소시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승인은 총장과 교육감이 관리하며, 이들은 전무이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이미 기획 및 실행 보조금을 받은 기존 컨소시엄은 총장과 교육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교육 Code § 84904(a) 총장과 교육감은 전무이사의 자문을 받아 각 성인 교육 지역에 하나의 성인 교육 컨소시엄을 승인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4904(b) 총장과 교육감이 달리 결정할 때까지, 섹션 84830에 따라 기획 및 실행 보조금이 배정된 컨소시엄은 이 섹션의 목적상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849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학군, 카운티 교육청 및 공동 권한 기관이 성인 교육 서비스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입하려면 회원은 성인 교육 및 인력 서비스를 위한 모든 자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각 회원은 컨소시엄에 대표자를 임명하며, 의사결정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결정은 공개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성인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기관, 지역 행정 기관 및 교육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컨소시엄은 합의된 성인 교육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자금을 관리하고 배분할 자금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총장과 교육감은 사무국장의 조언을 받아 각 컨소시엄에 대해 다음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규칙 및 절차를 승인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84905(a) 성인 교육 지역 경계 내에 위치한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청,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학군, 카운티 교육청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모든 공동 권한 기관은 컨소시엄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84905(b) 컨소시엄 가입 조건으로, 회원은 성인 교육 및 인력 서비스 목적을 위해 해당 회원에게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과 해당 자금의 사용 내역을 보고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84905(c) 컨소시엄 회원은 해당 회원의 이사회가 지정한 공무원에 의해서만 대표되어야 한다.
(d)Copy CA 교육 Code § 84905(d)
(1)Copy CA 교육 Code § 84905(d)(1)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의사결정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A)CA 교육 Code § 84905(d)(1)(A) 컨소시엄의 모든 회원은 컨소시엄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4905(d)(1)(B) 제안된 결정은 대중 구성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컨소시엄의 공개적이고 적절히 공지된 공개 회의에서 고려된다.
(C)CA 교육 Code § 84905(d)(1)(C) 컨소시엄은 제안된 결정에 대해 대중에게 적절한 통지를 제공했으며, 대중 구성원이 제출한 모든 의견을 고려했으며, 대중 구성원이 제출한 모든 의견은 공개적으로 배포되었다.
(D)Copy CA 교육 Code § 84905(d)(1)(D)
(i)Copy CA 교육 Code § 84905(d)(1)(D)(i) 컨소시엄은 성인 교육 및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 교육 지역에 위치한 다른 기관들로부터 제안된 결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ii)CA 교육 Code § 84905(d)(1)(D)(i)(ii) 컨소시엄은 (i)항에 따라 기관들이 제출한 모든 의견을 고려하고 응답했다.
(iii)CA 교육 Code § 84905(d)(1)(D)(i)(iii) 이 소항의 목적상, 성인에게 교육 및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공공 기관, 부서 및 사무소, 특히 지역 공공 안전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인력 투자 위원회; 도서관;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조직.
(E)CA 교육 Code § 84905(d)(1)(E) 컨소시엄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생, 지역 교육 기관에 고용된 교사,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 교장, 행정 직원, 분류된 직원, 그리고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지역 교섭 단위가 제공한 의견을 고려했다.
(F)CA 교육 Code § 84905(d)(1)(F) 결정은 최종적이다.
(2)CA 교육 Code § 84905(d)(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결정에는 섹션 84906에 따른 성인 교육 계획 승인과 섹션 84913에 따른 배분 일정 승인이 포함된다.
(e)CA 교육 Code § 84905(e) 컨소시엄 회원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고 배분하기 위해 회원을 자금 관리자로 지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회원이 자금 관리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을 수령한 후 45일 이내에 컨소시엄의 성인 교육 계획에 따라 컨소시엄의 각 회원에게 자금을 배분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 절차는 컨소시엄 회원이 상환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받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4906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 교육 자금을 받는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매년 업데이트되는 3개년 계획을 갖도록 요구하며, 이는 적절한 재정 계획과 교육적 필요와의 일치를 보장합니다. 직업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과정의 설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직업 시장 조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성인 교육 계획은 지역의 교육적 필요를 평가하고, 현재 서비스를 분석하며, 관련 기관들을 나열하고, 서비스 통합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연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지역 교육 및 인력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계획 개발에 각 기관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는 이전에 수립된 지역 계획으로 이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교육 Code § 84906(a)
(1)Copy CA 교육 Code § 84906(a)(1) 2019-20 회계연도부터, 해당 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 배분을 받는 조건으로, 컨소시엄 구성원은 3개년 재정 계획 주기를 다루는 컨소시엄 승인 3개년 성인 교육 계획을 보유해야 한다. 이 계획은 (b)항의 요건과 관련된 가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매년 최소 한 번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84906(a)(2) 2018-19 회계연도의 경우,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 배분을 받는 조건으로, 컨소시엄 구성원은 (c)항을 충족하는 컨소시엄 승인 성인 교육 계획을 보유해야 한다.
(3)Copy CA 교육 Code § 84906(a)(3)
(A)Copy CA 교육 Code § 84906(a)(3)(A) 직업 기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전에, 지역 성인 교육 컨소시엄의 각 구성원 또는 컨소시엄 전체는 직업 기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 시장 지역에 대한 직업 시장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가 수행한 해당 노동 시장 지역의 가장 최근 직업 시장 연구에 의존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 노동 시장 정보를 활용하고, 해당 지리적 지역 내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기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인 대상 기존 직업 기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공급 분석을 고려하여, 제안된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할 성인에 대한 예상 고용 수요가 제안된 교육 과정의 설립을 정당화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4906(a)(3)(A)(B) 직업 시장 연구를 완료하고 직업 기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전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 성인 교육 컨소시엄 구성원의 운영 기관 또는 컨소시엄 전체는 직업 시장 연구가 제안된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4906(b) 성인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4906(b)(1) 해당 지역 성인의 교육적 필요에 대한 평가.
(2)CA 교육 Code § 84906(b)(2) 다음 목록:
(A)CA 교육 Code § 84906(b)(2)(A) 해당 지역 성인에게 교육 및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B)CA 교육 Code § 84906(b)(2)(B) 해당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받거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
(3)Copy CA 교육 Code § 84906(b)(3)
(2)Copy CA 교육 Code § 84906(b)(3)(2)항에 따라 나열된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4)CA 교육 Code § 84906(b)(4) 해당 지역 성인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서비스의 현재 수준과 유형에 대한 평가.
(5)CA 교육 Code § 84906(b)(5) 컨소시엄 구성원 및 (2)항에 따라 나열된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평가. 이 조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 외의 자금도 포함한다.
(6)Copy CA 교육 Code § 84906(b)(6)
(1)Copy CA 교육 Code § 84906(b)(6)(1)항에 따라 확인된 교육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취할 조치.
(7)CA 교육 Code § 84906(b)(7)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조치.
(8)CA 교육 Code § 84906(b)(8) 컨소시엄 구성원, (2)항에 따라 나열된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 통합을 개선하고 고등 교육 및 인력 시장으로의 전환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조치. 다음의 모든 사항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한다:
(A)CA 교육 Code § 84906(b)(8)(A) 교육 및 인력 서비스를 찾는 성인을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
(B)CA 교육 Code § 84906(b)(8)(B) 성인에게 교육 및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학업 표준 및 교육 과정의 일치.
(C)CA 교육 Code § 84906(b)(8)(C) 강사의 자격, 성인에게 교육 및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공통 표준을 포함하여.
(D)CA 교육 Code § 84906(b)(8)(D) 데이터 수집 및 가용성.
(9)CA 교육 Code § 84906(b)(9)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가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안내하는 다른 교육 및 인력 계획(경력 경로 구축 및 인력 부문 전략 활용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공법 113-128)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포함)에 명시된 서비스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
(10)Copy CA 교육 Code § 84906(b)(10)
(2)Copy CA 교육 Code § 84906(b)(10)(2)항에서 확인된 각 기관이 계획 개발에 기여한 방식에 대한 설명.
(c)CA 교육 Code § 84906(c) 2015-16, 2016-17, 2017-18 및 2018-19 회계연도의 경우, 섹션 84830에 따라 개발된 지역 계획은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한다.

Section § 84907

Explanation
2015년 7월 31일까지, 총장과 교육감은 사무국장의 도움을 받아, 각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청이 성인 교육에 얼마의 주정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자금 지원 요건을 명시하는 교육법의 특정 조항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Section § 849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5년 예산법에 따른 학군 및 카운티 교육청의 자금 배분 방식을 설명합니다. 총 인증 금액이 3억 7천 5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 각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2015년 8월 30일까지 인증된 금액에 따라 자금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금은 성인 교육에 대한 지역별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에 할당되며, 자금 승인 후 30일 이내에 배분이 시작됩니다.

총 인증 금액이 3억 7천 5백만 달러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각 학군 또는 교육청은 인증된 금액에 비례하여 자금을 받습니다. 남은 자금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할당됩니다. 이 법 조항은 2016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했고, 새로운 법령이 이 날짜들을 연장하지 않는 한 2017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a)CA 교육 Code § 84908(a) 섹션 84907에 따라 모든 학군 및 카운티 교육청에 대해 인증된 총 금액이 3억 7천 5백만 달러 ($375,000,000) 미만인 경우, 총장과 교육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4908(a)(1) 2015년 8월 30일까지 2015년 예산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을 각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섹션 84907에 따라 해당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대해 인증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한다. 배분금 수령 조건으로,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청은 컨소시엄의 회원이어야 한다.
(2)Copy CA 교육 Code § 84908(a)(2)
(A)Copy CA 교육 Code § 84908(a)(2)(A) (i) 전무이사의 동의를 얻어, 2015년 10월 30일까지 (1)항에 따라 자금이 배분된 후 남은 2015년 예산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할당된 모든 자금에 대해 각 컨소시엄에 대한 배분 일정을 승인한다.
(ii)CA 교육 Code § 84908(a)(2)(A)(ii) 총장과 교육감은 이 항에 따라 각 컨소시엄에 배분될 금액을 해당 성인 교육 지역의 주 전체 성인 교육 필요에 대한 점유율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84908(a)(2)(A)(B)
(A)Copy CA 교육 Code § 84908(a)(2)(A)(B)(A)소항에 따라 승인된 일정을 사용하여, 총장과 교육감은 각 컨소시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i)Copy CA 교육 Code § 84908(a)(2)(A)(B)(A)(i)
(A)Copy CA 교육 Code § 84908(a)(2)(A)(B)(A)(i)(A)소항에 따라 일정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시작하여 컨소시엄 회원들이 지정한 기금 관리자에게 자금을 배분한다.
(ii)CA 교육 Code § 84908(a)(2)(A)(B)(A)(ii) 해당 컨소시엄으로부터 최종 배분 일정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시작하여 컨소시엄 회원들에게 자금을 배분한다.
(b)CA 교육 Code § 84908(b) 섹션 84907에 따라 모든 학군 및 카운티 교육청에 대해 인증된 총 금액이 3억 7천 5백만 달러 ($375,000,000)와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총장과 교육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4908(b)(1) 2015년 8월 30일까지 2015년 예산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을 각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섹션 84907에 따라 해당 학군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대해 인증된 금액에 3억 7천 5백만 달러 ($375,000,000)를 곱하고, 이를 섹션 84907에 따라 모든 학군 및 카운티 교육청에 대해 인증된 총 금액으로 나눈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한다.
(2)Copy CA 교육 Code § 84908(b)(2)
(A)Copy CA 교육 Code § 84908(b)(2)(A) (i) 전무이사의 동의를 얻어, 2015년 10월 30일까지 (1)항에 따라 자금이 배분된 후 남은 2015년 예산법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모든 자금에 대해 각 컨소시엄에 대한 배분 일정을 승인한다.
(ii)CA 교육 Code § 84908(b)(2)(A)(ii) 총장과 교육감은 이 항에 따라 각 컨소시엄에 배분될 금액을 해당 성인 교육 지역의 주 전체 성인 교육 필요에 대한 점유율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84908(b)(2)(A)(B)
(A)Copy CA 교육 Code § 84908(b)(2)(A)(B)(A)소항에 따라 승인된 일정을 사용하여, 총장과 교육감은 각 컨소시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i)Copy CA 교육 Code § 84908(b)(2)(A)(B)(A)(i)
(A)Copy CA 교육 Code § 84908(b)(2)(A)(B)(A)(i)(A)소항에 따라 일정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시작하여 컨소시엄 회원들이 지정한 기금 관리자에게 자금을 배분한다.
(ii)CA 교육 Code § 84908(b)(2)(A)(B)(A)(ii) 해당 컨소시엄으로부터 최종 배분 일정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시작하여 컨소시엄 회원들에게 자금을 배분한다.
(c)CA 교육 Code § 84908(c) 이 섹션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1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단,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되는 이후 제정된 법령이 효력 상실 및 폐지 일자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84909

Explanation

이 법은 2016-17 회계연도부터 시행됩니다. 매년 총장과 교육감은 전무이사의 도움을 받아 성인 교육을 위한 자금을 여러 지역 그룹에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 주지사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주 예산이 승인되면 15일 이내에 이 계획을 확정합니다.

각 그룹이 받을 금액은 작년 자금 지원액, 해당 지역의 성인 교육 필요성, 그리고 그룹이 성인 교육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금 계획을 확정한 후, 그들은 확정된 일정 후 30일 이내에 지정된 기금 관리자에게 자금을 배분하거나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 배분합니다.

(a)CA 교육 Code § 84909(a) 이 조항은 2016-17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b)CA 교육 Code § 84909(b) 총장과 교육감은 전무이사의 자문을 받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주지사 예산안에 제안된 자금의 각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 배정 일정을 이전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승인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84909(c) 총장과 교육감은 전무이사의 자문을 받아, 연간 예산법이 제정된 후 15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회가 배정한 자금의 각 컨소시엄에 대한 최종 배정 일정을 승인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84909(d) 총장과 교육감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에 배정될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4909(d)(1)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배정된 자금의 금액.
(2)CA 교육 Code § 84909(d)(2) 해당 성인 교육 지역이 주 전체 성인 교육 필요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3)CA 교육 Code § 84909(d)(3) 가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성인 교육 지역의 성인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해당 컨소시엄의 효율성.
(e)Copy CA 교육 Code § 84909(e)
(c)Copy CA 교육 Code § 84909(e)(c)항에 따라 승인된 최종 일정을 사용하여, 총장과 교육감은 각 컨소시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4909(e)(1) 최종 배정 일정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하여 컨소시엄 구성원이 지정한 기금 관리자에게 자금을 배정한다.
(2)CA 교육 Code § 84909(e)(2) 해당 컨소시엄으로부터 최종 배분 일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작하여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자금을 배정한다.

Section § 849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총장과 교육감이 한 회계연도의 자금 배정 일정을 승인할 때, 다음 2년간의 예상 금액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치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자금 약속이 아닙니다.

Section § 849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총장과 교육감은 성인 인구 규모, 고용 수치, 이민 데이터, 이미 달성된 교육 수준, 그리고 성인들의 읽고 쓰는 능력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4912

Explanation

이 규정은 총장과 교육감이 연중 프로그램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모든 자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으며, 대신 매월 나누어 배분해야 합니다. 7월까지는 총 자금의 1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8월까지는 이 비율이 6분의 1로 늘어나고, 9월까지는 4분의 1 등으로 계속 증가하며, 매월 다른 비율이 허용됩니다. 5월까지는 최대 12분의 11까지 배분될 수 있습니다.

총장과 교육감은 해당 연도에 프로그램에 책정된 자금을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배분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84912(a) 총 책정액의 1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이 7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교육 Code § 84912(b) 총 책정액의 6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이 8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c)CA 교육 Code § 84912(c) 총 책정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이 9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d)CA 교육 Code § 84912(d) 총 책정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이 10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e)CA 교육 Code § 84912(e) 총 책정액의 12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 11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f)CA 교육 Code § 84912(f) 총 책정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이 12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g)CA 교육 Code § 84912(g) 총 책정액의 12분의 7을 초과하는 금액이 1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h)CA 교육 Code § 84912(h) 총 책정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이 2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i)CA 교육 Code § 84912(i) 총 책정액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이 3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j)CA 교육 Code § 84912(j) 총 책정액의 6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 4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k)CA 교육 Code § 84912(k) 총 책정액의 12분의 11을 초과하는 금액이 5월 말일까지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849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위한 기초 기술 프로그램,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성인을 위한 노동 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 프로그램, 장애 성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또한, 높은 취업 잠재력을 가진 단기 직업 기술 교육과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전 견습 훈련에도 자금이 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자금의 일부는 컨소시엄 회원의 간접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컨소시엄 비용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84913(a) 프로그램에 배정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4913(a)(1)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 증명서 취득 프로그램을 포함한 초등 및 중등 기초 기술 프로그램.
(2)CA 교육 Code § 84913(a)(2) 시민권,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그리고 노동력 준비 분야에서 교육 서비스 자격이 있는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3)CA 교육 Code § 84913(a)(3) 고령 성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노동 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과 관련된 프로그램.
(4)CA 교육 Code § 84913(a)(4) 고령 성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5)CA 교육 Code § 84913(a)(5) 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6)CA 교육 Code § 84913(a)(6) 단기적인 성격이며 높은 고용 잠재력을 가진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7)CA 교육 Code § 84913(a)(7) 해당 직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해 견습 표준국(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이 승인한 하나 이상의 견습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수행되는 사전 견습 훈련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8)Copy CA 교육 Code § 84913(a)(8)
(A)Copy CA 교육 Code § 84913(a)(8)(A) 프로그램 컨소시엄 회원의 간접비.
(B)CA 교육 Code § 84913(a)(8)(A)(B) 이 항의 목적상, “간접비”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i)CA 교육 Code § 84913(a)(8)(A)(B)(i) 교육구 및 카운티 교육청인 컨소시엄 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의 부서가 승인한 전년도 간접비율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총 자금의 5% 이하 중 더 적은 금액.
(ii)CA 교육 Code § 84913(a)(8)(A)(B)(ii) 커뮤니티 칼리지 컨소시엄 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의 전년도 협상된 간접비율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총 자금의 5% 이하 중 더 적은 금액.
(b)CA 교육 Code § 84913(b) 컨소시엄은 특정 회계연도에 배정된 자금의 5%를 초과하여 다음의 합계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
(1)CA 교육 Code § 84913(b)(1) 이러한 프로그램의 관리 비용.
(2)CA 교육 Code § 84913(b)(2) 컨소시엄 비용.

Section § 84914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한 자금 배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합의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금이 증가한 경우, 구성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구성원의 할당액은 이전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이 감소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구성원의 할당액 감소율은 전체 자금 감소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배분 결정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자금 배분 계획에는 향후 2년간의 구속력 없는 예상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컨소시엄이 20%를 초과하는 이월금을 축적하는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총장과 교육감은 지정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금이 사용되도록 자금 집행을 감독합니다.

(a)CA 교육 Code § 84914(a)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분액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컨소시엄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배분 일정을 승인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4914(a)(1) 해당 회계연도에 컨소시엄의 각 구성원에게 배분될 자금의 액수.
(2)CA 교육 Code § 84914(a)(2) 계획된 할당액이 성인 교육 계획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정당성을 설명하는 서술.
(b)Copy CA 교육 Code § 84914(b)
(1)Copy CA 교육 Code § 84914(b)(1) 총장과 교육감이 컨소시엄에 할당하는 자금의 액수가 이전 회계연도에 할당된 액수보다 많은 회계연도의 경우, 해당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배분될 자금의 액수는 이전 회계연도에 배분된 액수와 같거나 많아야 한다. 단, 컨소시엄이 배분액이 감소될 해당 구성원과 관련하여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교육 Code § 84914(b)(1)(A) 해당 구성원이 더 이상 성인 교육 계획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B)CA 교육 Code § 84914(b)(1)(B) 해당 구성원이 성인 교육 계획에서 확인된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C)CA 교육 Code § 84914(b)(1)(C) 해당 구성원이 성인 교육 계획에서 확인된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여기에는 2022–23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매 회계연도에 걸쳐 최소 2회계연도 연속으로 과도한 이월금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하고, 합리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CA 교육 Code § 84914(b)(2) 총장과 교육감이 컨소시엄에 할당하는 자금의 액수가 이전 회계연도에 할당된 액수보다 적은 회계연도의 경우, 해당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배분될 자금의 액수는 컨소시엄에 할당된 총 자금의 감소율보다 더 큰 비율로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단, 컨소시엄이 배분액이 추가로 감소될 해당 구성원과 관련하여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교육 Code § 84914(b)(2)(A) 해당 구성원이 더 이상 성인 교육 계획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B)CA 교육 Code § 84914(b)(2)(B) 해당 구성원이 성인 교육 계획에서 확인된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C)CA 교육 Code § 84914(b)(2)(C) 해당 구성원이 성인 교육 계획에서 확인된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효율적이었으며, 여기에는 2022–23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매 회계연도에 걸쳐 최소 2회계연도 연속으로 과도한 이월금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하고, 합리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c)CA 교육 Code § 84914(c) 배분 일정에는 또한 이후 2회계연도 각각에 컨소시엄의 각 구성원에게 배분될 자금의 액수에 대한 예비 예상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예비 예상치는 자금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구성하지 않는다.
(d)Copy CA 교육 Code § 84914(d)
(1)Copy CA 교육 Code § 84914(d)(1) 이 조항의 목적상, 컨소시엄이 내리는 판단은 구성원 과반수 투표를 필요로 한다.
(2)Copy CA 교육 Code § 84914(d)(2)
(b)Copy CA 교육 Code § 84914(d)(2)(b)항 (1)호 (C)목 또는 (b)항 (2)호 (C)목에 따라 구성원이 최소 2회계연도 연속으로 과도한 이월금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과반수 투표를 통해 판단을 내린 컨소시엄은 해당 구성원의 할당액을 해당 구성원의 이월금 액수 이상으로 감액할 수 없다.
(e)Copy CA 교육 Code § 84914(e)
(1)Copy CA 교육 Code § 84914(e)(1) 이전 회계연도부터의 이월금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의 이월금을 20퍼센트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향후 시정 조치를 포함하는 서면 지출 계획을 총장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84914(e)(2) 컨소시엄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월금을 보유하는 각 회계연도에 대해, 총장과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가용 자금에 비례하여 적절한 성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컨소시엄에 기술 지원을 지시하고 할당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84914(e)(3) 총장과 교육감은 컨소시엄 자금이 해당 컨소시엄의 지역에 계속 전념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84914.1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성인 교육을 위해 받는 모든 자금을 '성인 교육 기금'이라는 전용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오직 성인 교육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교육구가 받은 프로그램 자금은 해당 교육구의 별도 기금인 '성인 교육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성인 교육 기금 내의 자금은 성인 교육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49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성인을 위한 교육 및 인력 프로그램을 연계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2016년 1월 31일까지, 주 총장과 교육감은 다양한 주 기관에 조정된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계획은 특정 연방 프로그램, 특히 성인 교육 및 가족 문해법과 칼 D. 퍼킨스 직업 및 기술 교육법의 자금을 지역 그룹 또는 컨소시엄에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자금의 배분은 미국 법전에 명시된 특정 연방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84915(a) 입법부의 의도는 성인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서비스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b)CA 교육 Code § 84915(b) 2016년 1월 31일까지, 총장과 교육감은 재무국장, 주 교육위원회, 그리고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입법부에, 총장과 교육감이 승인한 다음 프로그램의 자금을 컨소시엄에 배분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1)Copy CA 교육 Code § 84915(b)(1)
(A)Copy CA 교육 Code § 84915(b)(1)(A) 연방 성인 교육 및 가족 문해법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제2편).
(B)CA 교육 Code § 84915(b)(1)(A)(B) 이 항에 따른 자금 배분 계획은 이 자금의 기본 지급과 관련된 미국 법전 제29편 3321조 (e)항에 열거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CA 교육 Code § 84915(b)(2) 연방 칼 D. 퍼킨스 직업 및 기술 교육법 (공법 109-270).

Section § 84916

Explanation

2019-20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의 특정 교육 기관(예: 지역사회 대학 및 교육구)은 특정 성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경우 컨소시엄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컨소시엄들은 성인 교육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그룹입니다. 2018-19 회계연도에는 이 컨소시엄들이 교정 시설 성인 프로그램, 문해법, 직업 및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의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목표는 성인 교육 및 직업 훈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019-20 회계연도부터, 다음 프로그램 또는 배정금 중 어느 하나로부터 자금을 받는 지역사회 대학 지구,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 또는 지역사회 대학 지구,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또는 이들 기관의 조합으로 구성된 공동 권한 기관은 이 조항에 따른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다음 프로그램 또는 배정금 중 어느 하나로부터 자금을 받는 다른 모든 기관은 이 조항에 따른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 각 컨소시엄은 2018-19 회계연도를 계획 연도로 사용하여 다음 목록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성인 교육 지역 경계 내에 위치한 구성원 및 참여자와 협력해야 하며, 섹션 84906에 따라 채택된 컨소시엄의 3개년 계획과 관련된 계획 활동에 해당 기관들을 포함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84916(a) 교정 시설 성인 프로그램.
(b)CA 교육 Code § 84916(b) 연방 성인 교육 및 가족 문해법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제2편).
(c)CA 교육 Code § 84916(c) 연방 칼 D. 퍼킨스 직업 및 기술 교육법 (공법 109-270).
(d)CA 교육 Code § 84916(d) 19세 이상 학생을 위해 받은 지역 통제 재정 지원 공식 배정금.
(e)CA 교육 Code § 84916(e) 섹션 84913의 (a)항에 나열된 분야의 과정에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받은 지역사회 대학 배정금.
(f)CA 교육 Code § 84916(f) CalWORKs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편입 전 수준 교육 및 직업 훈련 서비스에 대한 주 자금.
(g)CA 교육 Code § 84916(g) 성인 문해 또는 온라인 직업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주 자금.

Section § 84917

Explanation

이 법은 총장과 교육감이 매년 2월 1일까지 성인 교육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정국장, 주 이민 통합 국장, 주 위원회, 그리고 주의회에 제출되며, 각 컨소시엄 계획의 요약, 배분 일정, 서비스 유형 및 수준, 그리고 성인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효과성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교육 및 인력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수령 조건으로 컨소시엄은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연방 인력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교육 목적을 위해 보고된 데이터와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개발부와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서비스 제공이 성공적으로 연계되도록 돕습니다.

(a)CA 교육 Code § 84917(a) 성인 교육과 관련하여 주지사와 주의회가 취하는 조치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장과 교육감은 재정국장, 주 이민 통합 국장, 주 위원회, 그리고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주의회에 84906조 (b)항 (5)호에 명시된 자금의 사용 및 주 전체와 각 성인 교육 지역의 성인들을 위한 성과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총장과 교육감은 해당 프로그램에 자금이 배정된 각 회계연도의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되는 각 보고서는 제출 시점에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최소한 포함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4917(a)(1) 각 컨소시엄에 대해 시행 중인 성인 교육 계획 요약.
(2)CA 교육 Code § 84917(a)(2) 각 컨소시엄의 배분 일정.
(3)CA 교육 Code § 84917(a)(3) 각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수준.
(4)CA 교육 Code § 84917(a)(4) 각 컨소시엄이 해당 지역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효과성.
(5)CA 교육 Code § 84917(a)(5) 성인을 위한 교육 제공, 이민 통합 및 인력 서비스와 관련된 권고 사항, 주 프로그램의 개선된 연계와 관련된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b)Copy CA 교육 Code § 84917(b)
(1)Copy CA 교육 Code § 84917(b)(1) 총장과 교육감은 (a)항에 명시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나 데이터를 교부금 수령 조건으로 컨소시엄에 요구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84917(b)(2) 총장과 교육감은 (a)항에 명시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를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Public Law 113-128)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이 보고한 데이터와 일치시켜야 한다.
(3)CA 교육 Code § 84917(b)(3) 고용개발부와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는 주 및 지역 인력, 교육 및 직업 서비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849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성인 교육을 보장하는 데 있어 총장과 교육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영어 문해력, 시민 교육, 이민자 통합에 중점을 두고 컨소시엄 전반의 효과성 평가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공통 측정 기준을 식별해야 합니다. 특정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방법은 특정 기한까지 수립되고 기존 시스템에 통합될 것입니다.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주 기관 간의 더 나은 데이터 공유가 장려됩니다. 2015년 예산법의 자금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되며, 대부분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보고를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됩니다.

(a)CA 교육 Code § 84920(a) 2015년 예산법에 따라 일회성 자금이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섹션 84917의 규정에 따라 총장과 교육감은 성인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각 컨소시엄 구성원의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한 공통 측정 기준을 식별해야 합니다. 최소한, 총장과 교육감은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1)CA 교육 Code § 84920(a)(1) 각 컨소시엄이 수집해야 할 특정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2)CA 교육 Code § 84920(a)(2) 교육 및 인력 서비스를 찾는 성인을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공통 평가 목록과 정책을 수립하여, 각 컨소시엄이 성인의 교육적 필요와 그러한 필요를 해결하는 제공자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b)CA 교육 Code § 84920(b) 섹션 84917의 규정에 따라, 총장과 교육감은 주 전체 이민자 통합 국장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을 추구하는 이민자 및 난민 성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공법 113-128) 제2편에 따른 영어 문해력 및 시민 교육 (EL Civics) 프로그램의 시민 목표 및 추가 평가 계획과 일치하는,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통 측정 기준을 식별해야 합니다. 최소한, 총장과 교육감은 주 전체 이민자 통합 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1)CA 교육 Code § 84920(b)(1) 각 컨소시엄이 수집할 수 있는 특정 데이터를 정의합니다.
(2)CA 교육 Code § 84920(b)(2) 이민자 통합을 추구하는 성인을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공통 평가 목록과 정책을 수립하여, 각 컨소시엄이 성인의 교육적 필요와 그러한 필요를 해결하는 제공자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c)CA 교육 Code § 84920(c) 늦어도 2017년 8월 1일까지, 총장과 교육감은 재정국장, 주 교육위원회, 그리고 주의회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a)항에 기술된 평가를 섹션 78219에 따라 개발된 공통 평가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및 주 자금 지원 요건과의 평가 준수 여부를 다루고, 평가에 대한 예상 비용과 일정을 명시하며, 중복 평가를 피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정책 변경 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d)CA 교육 Code § 84920(d) 주의회의 의도는 다음 두 가지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CA 교육 Code § 84920(d)(1) 주 기관 간의 더 나은 데이터 공유를 통해 주 내 성인의 교육적 필요가 더 잘 식별되고 이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CA 교육 Code § 84920(d)(2) 최소한, 총장과 교육감은 컨소시엄의 효과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그들의 기관 간에 그리고 고용 개발부와 캘리포니아 인력 투자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 기관들과 공유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CA 교육 Code § 84920(e) 총장과 교육감은 해당되는 경우 주 전체 이민자 통합 국장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늦어도 2019년 7월 1일까지 섹션 84917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사용될 컨소시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기준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정 기준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교육 Code § 84920(e)(1) 컨소시엄 구성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의 수.
(2)CA 교육 Code § 84920(e)(2) 컨소시엄 구성원이 서비스를 제공한 성인 중 다음을 입증한 수:
(A)CA 교육 Code § 84920(e)(2)(A) 문해력 향상.
(B)CA 교육 Code § 84920(e)(2)(B) 연방 인력 혁신 및 기회법 (공법 113-128) 제2편에 따른 영어 문해력 및 시민 교육을 위해 이미 식별된 영역과 일치하는,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이민자 통합, 시민 및 지역사회 생활 참여 증가를 포함합니다.
(C)CA 교육 Code § 84920(e)(2)(C)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정된 자격의 취득.
(D)CA 교육 Code § 84920(e)(2)(D) 고등 교육 수료증, 학위 또는 훈련 프로그램의 이수.
(E)CA 교육 Code § 84920(e)(2)(E) 취업.
(F)CA 교육 Code § 84920(e)(2)(F) 임금 향상.
(f)CA 교육 Code § 84920(f) 총장과 교육감은 2015년 예산법에서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자금을 다음 두 가지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1)CA 교육 Code § 84920(f)(1) 이 자금의 85%는 섹션 84917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데이터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2)CA 교육 Code § 84920(f)(2) 이 자금의 15%는 데이터 수집 또는 보고와 관련된 주 전체 정책 및 절차 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또는 컨소시엄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해, 또는 둘 다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g)CA 교육 Code § 84920(g) 총장과 교육감은 이 섹션에 따라 컨소시엄이 구축한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가 컨소시엄 간에 공유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컨소시엄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