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직 직원재교육 및 연수
Section § 88220
Section § 88221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위원회가 분류직원에게 지구 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업 또는 재교육 목적으로 최대 1년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직은 한 번에 1년 전체를 사용하는 대신, 예를 들어 두 번의 6개월 기간처럼 더 짧은 기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들 사이에 근무한 시간은 향후 학업 또는 재교육 휴직 자격에 포함됩니다. 지구가 능력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가 이러한 휴직 부여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Section § 88222
연구를 위한 휴직을 원한다면, 해당 교육구에서 최소 7년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 재교육을 위한 휴직은 최소 3년 연속 근무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7년 또는 3년 기간 내에 한 번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구는 직원이 휴직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이 휴직 기간은 미래의 휴직을 위한 근무 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8223
직원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교육구 이사회와 합의한 대로 특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합의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최소한 본인의 정규 급여와 해당 직위를 대신할 대체 직원이 받을 급여의 차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이사회는 휴가 중인 직원의 급여 절반 또는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8224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 급여는 직원이 복귀한 후 첫 2년 동안 두 번에 걸쳐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도 직원은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지만,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직원이 최소 2년 동안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장애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복귀를 보장하기에 직원의 약속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