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0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규모 학구가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학구는 전일제 학생 수가 3,000명 이상인 학구입니다. 하지만 학구의 학생 수가 더 적더라도, 카운티 교육감의 감독을 받는 카운티 내에서 유일한 학구인 경우에도 대규모 학구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80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일제 환산 학생 수가 3,000명 이상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 직원들이 지구 이사회에 성과급 또는 공무원 제도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청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원이 진행되려면 분류직 직원의 최소 15%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청원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쟁점의 양측 입장을 설명할 사람들을 조직하고, 모든 직원이 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분류직 직원들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할지 여부를 투표하는 비밀 투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사회 구성원과 분류직 직원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를 집계합니다. 과반수가 성과급 제도를 지지하면 해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구가 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찬성하는 측에게도 동등한 시간을 주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 및 투표 방법과 같은 선거 규칙은 직원 대표와 관련된 기존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88051(a)
(1)Copy CA 교육 Code § 88051(a)(1) 1967년 11월 8일 또는 그 이후에, 전일제 환산 학생 수가 3,000명 이상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 직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 제3조 (제88060조부터 시작)를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하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명한 _____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명칭)의 분류직 직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분류직 직원의 15% 이상을 구성하며, 이사회가 성과급 (공무원) 제도를 이 지구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선거에 부칠 것을 요청합니다.
성명
직위 분류 ”
(2)CA 교육 Code § 88051(2) 이 조항에서 사용된 “분류직 직원”은 제880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분류직 서비스의 일부인 모든 직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b)CA 교육 Code § 88051(b) 청원서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교육 Code § 88051(b)(1) 해당 쟁점의 찬반 양론을 제시할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서비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항에도 불구하고, 청원서를 제출한 분류직 직원들은 해당 쟁점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제시할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2)CA 교육 Code § 88051(b)(2) 모든 분류직 직원들이 해당 쟁점이 제시되는 하나 이상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Copy CA 교육 Code § 88051(b)(3)
(A)Copy CA 교육 Code § 88051(b)(3)(A) (1)항과 (2)항을 준수하여, 분류직 직원의 비밀 투표를 통해 선거를 실시하여 성과급 제도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____________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명칭)에서 분류직 직원을 위한 성과급 (공무원)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가?
☐ 찬성
☐ 반대”
(B)CA 교육 Code § 88051(B) 투표용지에 직원의 서명이나 기타 개인 식별 정보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동시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식별 시스템을 고안해야 합니다.
(c)Copy CA 교육 Code § 88051(c)
(1)Copy CA 교육 Code § 88051(c)(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된 개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그 중 최소 한 명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구성원이어야 하고, 최소 한 명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내 분류직 직원의 최대 단독 대표자가 지정한 분류직 직원이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개표하고 그 결과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어떠한 대표자도 직원의 투표 봉투나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단, 개표 위원회는 정확한 집계를 보장하기 위해 접수된 모든 투표용지 또는 집계된 모든 투표용지, 또는 둘 다에 대해 일관된 방식으로 동일한 위치에 균일하게 스탬프를 찍는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과반수가 성과급 제도에 찬성하면, 해당 제도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됩니다.
(2)CA 교육 Code § 88051(c)(2) 개표 위원회는 투표 집계를 완료한 날짜 이후에 열리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의 다음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개표 위원회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정기 또는 특별 회의를 개최하는 날과 같은 날에 집계를 완료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 증명해야 합니다.
(d)CA 교육 Code § 88051(d)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분류직 직원들에게 성과급 (공무원) 제도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경우, 해당 지구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내 분류직 직원의 단독 대표자에게 해당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동등한 시간과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교육 고용 관계법 (정부법 제1편 제4부 제10.7장 (제3540조부터 시작))에 따른 단독 대표자의 제도 채택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CA 교육 Code § 88051(e) 이 조항에 따른 선거에 대해 위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선거 절차는 정부법 제3543.2조에 따른 단독 대표자의 대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선거 운동 규칙, 선거 날짜, 시간 및 장소, 투표용지 번역, 투표소 근처 선거 운동, 투표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8052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이사회가 선거가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하면 발효됩니다. 확인 후, Section 88060부터 시작하는 Article 3에 따라 분류된 직원을 위한 특정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들은 인사 위원회 위원 최소 두 명이 임명되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위원회가 자체 규칙을 만들 때까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당 교육구의 분류된 직원을 위한 기존 규칙 및 규정을 임시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 법규의 Section 88051에 따라 승인된 선거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개표 위원회가 관리 이사회에 인증하는 즉시 발효되며, 분류된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Article 3 (Section 88060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Article 3 (Section 88060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은 인사 위원회 위원 최소 두 명의 임명 시 완전히 발효된다.
위원회는 자체 규칙 제정 전까지 분류된 직원과 관련된 해당 교육구의 기존 규칙 및 규정 중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즉시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880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중 전일제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곳은 과반수 투표를 통해 분류직 직원에 대한 특정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들이 발효될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그 날짜는 다음 해 7월 1일 이후가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054

Explanation

전일제 환산 학생이 3,000명 이상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제88051조에 명시된 유효한 청원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직원 분류와 관련된 특정 절차, 특히 제88060조부터 설명된 절차를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선거가 실패하더라도 2년 후에는 이 절차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절차가 분류된 직원에게 적용될 날짜를 결정해야 하지만, 채택일 다음 해 7월 1일까지여야 합니다.

전일제 환산 학생 수가 3,000명 이상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제88051조에 따라 승인된 적법한 청원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88051조에 따라 실시된 실패한 선거 이후 2년 기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제3조 (제8806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절차 채택을 위한 동의, 명령 또는 결의는 제3조 (제88060조부터 시작)가 분류된 직원에게 적용될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이 날짜는 채택일 다음 해 7월 1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8055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 직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 투표했으나 찬성표가 절반을 넘지 못할 경우, 해당 직원들은 같은 안건에 대해 다시 투표를 요청하기 전에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8056

Explanation
누군가가 분류직 직원이 허용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 직원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그 사람은 직원이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그 사람에게 벌금처럼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80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공공 투표를 통해 투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난 이사회 구성원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최소 10%가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계획은 투표용지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청원이 접수된 후 다음 적절한 선거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용지에는 해당 계획이 분류된 직원들에게 언제부터 영향을 미칠지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투표일 다음 해 7월 1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제3조 (제8806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는 지난 이사회 구성원 선거에서 투표한 인원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들의 서면 청원에 따라 계획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 해당 계획에 동의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투표 유권자 과반수에 의해서도 채택될 수 있다. 채택 여부 문제는 유권자 등록관이 청원을 접수한 후, 다음 정기 이사회 구성원 선거 또는 총선거 연도의 다음 예비 선거 또는 총선거 중 더 빠른 시기에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투표 안건은 제3조 (제88060조부터 시작)가 분류된 직원들에게 적용될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채택일 다음 해 7월 1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