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직 직원실적제 편입
Section § 88050
Section § 88051
이 조항은 전일제 환산 학생 수가 3,000명 이상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 직원들이 지구 이사회에 성과급 또는 공무원 제도를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청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원이 진행되려면 분류직 직원의 최소 15%가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청원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쟁점의 양측 입장을 설명할 사람들을 조직하고, 모든 직원이 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분류직 직원들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할지 여부를 투표하는 비밀 투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사회 구성원과 분류직 직원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를 집계합니다. 과반수가 성과급 제도를 지지하면 해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구가 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찬성하는 측에게도 동등한 시간을 주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 및 투표 방법과 같은 선거 규칙은 직원 대표와 관련된 기존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88052
이 법은 관리 이사회가 선거가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하면 발효됩니다. 확인 후, Section 88060부터 시작하는 Article 3에 따라 분류된 직원을 위한 특정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들은 인사 위원회 위원 최소 두 명이 임명되면 완전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위원회가 자체 규칙을 만들 때까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해당 교육구의 분류된 직원을 위한 기존 규칙 및 규정을 임시로 채택해야 합니다.
Section § 88053
Section § 88054
전일제 환산 학생이 3,000명 이상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제88051조에 명시된 유효한 청원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직원 분류와 관련된 특정 절차, 특히 제88060조부터 설명된 절차를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선거가 실패하더라도 2년 후에는 이 절차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절차가 분류된 직원에게 적용될 날짜를 결정해야 하지만, 채택일 다음 해 7월 1일까지여야 합니다.
Section § 88055
Section § 88056
Section § 88057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공공 투표를 통해 투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난 이사회 구성원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최소 10%가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계획은 투표용지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청원이 접수된 후 다음 적절한 선거에서 진행됩니다. 투표용지에는 해당 계획이 분류된 직원들에게 언제부터 영향을 미칠지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투표일 다음 해 7월 1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