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0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특정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경우, 특정 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두 명의 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후에 인사국장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장의 섹션 88052 또는 88057에 따라 본 조항의 규정을 채택하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섹션 88065, 88066 및 88067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최소 두 명의 위원이 임명된 후에 섹션 88084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인사국장을 임명해야 한다.

Section § 880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학구에서 교육위원회가 비학술직 또는 분류직 직원의 고용 및 급여를 특정 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직위는 다른 기관이 정한 특정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재분류되거나 분류직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가 채택된 모든 학구에서 교육위원회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비학술직에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그 외의 방식으로 통제해야 한다.
어떠한 교육위원회도 (Section 87356)에 따라 이사회가 최소 자격을 설정한 직위가 아닌 한, 직위 부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직위를 분류된 서비스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806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을 사용하는 지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3명 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기존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구가 동일한 관리 이사회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모든 지구에 대해 하나의 위원회만 구성됩니다. 위원회 비용은 관리 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지구들이 받는 혜택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Section § 88063.5

Explanation

이 법은 과거에 통합 지구와 이사회 인력을 공유했고 195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인구 70,000명에서 75,000명 사이의 도시 내에 인구의 대다수가 있었던 특정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경우, 비학술 직위 직원의 권리가 지구가 분리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이제 이사회가 지구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을 때 해당 개인이 고용되었던 지구에만 적용됩니다. 직원의 근속 연수는 두 지구 중 어느 한 곳에서의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섹션 88063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통합 지구 모두에 대해 동일한 인력으로 구성된 이사회 관할 하에 있었고 195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인구 70,000명에서 75,000명 사이의 편입된 도시 내에 인구의 대다수가 있었으며, 이사회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이 조항을 각 지구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결정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경우, 비학술 직위에 고용된 사람들의 권리는 분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된다. 단, 그 권리는 이사회가 조치를 취한 날 해당 개인이 고용된 지구에 한정된다. 근속 연수 결정 목적상, 고용은 통합 지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중 어느 한 곳에서의 최초 고용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88064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계속 재직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여야 하며, 실적주의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능력과 재능에 따라 일자리를 얻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학 이사회나 카운티 교육위원회 구성원은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재직 중 해당 지구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적주의 지지자 요건은 신규 위원의 경우, 과거 경험을 통해 능력에 기반한 채용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행동과 참석이 여전히 이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CA 교육 Code § 88064(a) 위원회에 임명되거나 재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8064(a)(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여야 한다.
(2)CA 교육 Code § 88064(a)(2) 실적주의 원칙의 알려진 지지자여야 한다.
(b)CA 교육 Code § 88064(b)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 구성원이나 카운티 교육위원회 구성원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재임명 또는 계속 재직할 자격이 없다. 위원회 위원은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지구의 직원이어서는 안 된다.
(c)CA 교육 Code § 88064(c) 이 조항에서 "실적주의 원칙의 알려진 지지자"는 신규 임명자에 관하여는, 이전의 공공 또는 민간 경력의 성격상 고용, 고용 유지, 재직 중 승진 기회 및 기타 관련 사항이 실적과 적합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개념을 지지한다는 증거를 제시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항에서 "실적주의 원칙의 알려진 지지자"는 재임명 후보자에 관하여는, 회의 참석 및 행동을 통해 실제로 실적주의 시스템과 그 운영을 지지함을 명확히 입증한 위원을 의미한다.

Section § 8806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육구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3인 위원회는 교육청 이사회에서 1명을 임명하고, 교육구의 분류직 직원(교사나 행정직이 아닌 직원)이 지명한 1명을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이 두 명이 세 번째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분류직 직원'이라는 용어는 독점적 대표자가 대표하는 가장 큰 집단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러한 집단이 없다면, 교육청 이사회는 분류직 직원이 어떻게 후보를 지명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5인 인사 위원회의 경우, 교육청 이사회에서 2명을 임명하고 분류직 직원이 지명한 2명을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이 네 위원이 다섯 번째 위원을 선출합니다.

위원회 위원 1명은 해당 교육구의 관리 이사회(governing board)가 임명하며, 해당 교육구의 분류직 직원(classified employees)이 지명한 위원 1명은 해당 교육구의 관리 이사회가 임명한다. 이 두 위원은 차례로 세 번째 위원을 임명한다.
이 조항에서 "분류직 직원(classified employees)"이란 해당 교육구 내의 한 단위 또는 여러 단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분류직 직원을 대표하는 독점적 대표자(exclusive representative)를 의미한다. 해당 교육구 내에 그러한 독점적 대표자가 없는 경우, 관리 이사회는 서면 규칙으로 분류직 직원이 추천을 하는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5인 인사 위원회(personnel commission)를 두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에서는, 위원회 위원 2명은 해당 교육구의 관리 이사회가 임명하며, 해당 교육구의 분류직 직원이 지명한 위원 2명은 해당 교육구의 관리 이사회가 임명한다. 인사 위원회의 이 네 위원은 차례로 위원회의 다섯 번째 위원을 임명한다.

Section § 88066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인사위원회 공석에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시스템 채택 후,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임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12월 1일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분류된 직원의 임명은 9월 30일까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분류된 직원들이 지명자에 합의하지 못하면, 총장이 임명합니다. 지명자가 결정되면, 공개 청문회를 통해 지역 사회가 그들의 자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 후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88066(a) 시스템 채택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의도하는 임명 대상자와, 해당되는 경우, 분류된 직원들이 지명한 임명 대상자(들)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임명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30일 이내에, 임명된 위원들은 해당되는 경우, 세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위원으로 의도하는 임명 대상자를 발표해야 한다. 그들은 이사회, 분류된 직원 또는 기타 관련 시민들의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위원들이 30일 기간 내에 의도하는 임명 대상자를 발표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이 임명해야 한다.
“시스템 채택”이란 섹션 88051의 경우, 성공적인 선거가 이사회에 인증된 날을 의미하며, 섹션 88054의 경우, 시스템 운영 개시일과 관계없이 이사회가 시스템 채택을 위한 동의, 명령 또는 결의안을 승인한 날을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88066(b)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12월 1일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9월 30일까지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1)CA 교육 Code § 88066(b)(1) 이사회는 공석이 이사회의 임명 대상자인 경우, 임명하거나 재임명할 의도인 사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88066(b)(2) 이사회 임명 대상자(들)와 분류된 직원 임명 대상자(들)는 해당되는 경우, 공석이 그들의 임명 대상자인 경우, 임명할 의도인 사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이사회와 해당 지구의 분류된 직원들이 9월 30일까지 지명에 합의하지 못하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이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88066(c)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분류된 직원들이 지명한 직위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분류된 직원들은 공석이 발생할 날짜 최소 30일 전에 지명자의 이름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는 공석이 발생할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당 지명자를 임명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88066(d) 해당되는 경우, (a)항 및 (b)항 (1)호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후 45일 이내에 개최될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는 공개 청문회를 통해 대중과 직원 및 직원 단체에게 이사회가 임명을 위해 추천한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는 그 시점에 임명을 하거나, 추가 통지나 공개 청문회 없이 대체 임명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다.
분류된 직원들의 지명자의 경우, 분류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명자의 이름을 철회하고 새로운 지명자의 이름을 제출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해당 지명자를 임명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이사회는 새로운 지명자를 임명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88066(e) 분류된 직원들이 지명자에 합의하지 못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섹션 88065 (b)항에 따라 승인된 비상 임명을 할 수 있다. 인사 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사회는 이 항에 따라 비상 임시 임명을 할 수 있다.
(f)CA 교육 Code § 88066(f) 해당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시스템 채택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개최될 다음 정기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또는 (b)항 (2)호에 명시된 의도하는 임명 대상자가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개최될 다음 정기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이사회 임명 대상자(들)와 분류된 직원들이 지명한 임명 대상자(들)는 공개 청문회를 통해 대중과 직원 및 직원 단체에게 공석에 추천된 각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각 후보자는 이 회의에 초대되어야 한다.
이사회 임명 대상자(들)와 분류된 직원들이 지명한 임명 대상자(들)는 추가 통지나 공개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하거나 대체 임명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다.
(g)CA 교육 Code § 88066(g)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90 역일(曆日)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88067

Explanation
이 법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도입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임명 후 다음 해 12월 1일에 시작됩니다. 3인 위원회의 경우, 임기는 엇갈리게 설정되어 한 명은 3년, 다른 한 명은 2년, 나머지 한 명은 1년 동안 재직합니다. 5인 위원회에서는 두 명의 위원이 3년, 두 명은 2년, 한 명은 1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이후 모든 임기는 3년입니다. 소규모 위원회(3인)는 최소 두 명의 위원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대규모 위원회(5인)는 최소 세 명의 위원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도를 채택한 지역의 위원회 임명직은 임명 통지를 받는 즉시 취임하지만, 임기는 다음 해 12월 1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3인 인사위원회를 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교육청이 최초로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분류직 직원이 추천하는 위원과 다른 두 위원이 선출하는 세 번째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과 1년으로 한다.
5인 인사위원회 설치를 선택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교육청이 최초로 임명하는 위원 중 한 명과 분류직 직원이 지명하는 최초 임명 위원 중 한 명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교육청이 최초로 임명하는 다른 위원과 해당 지구의 분류직 직원이 지명하는 다른 최초 임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이 선출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후의 임기는 12월 1일 정오부터 시작하여 3년으로 한다.
3인 위원회는 두 명의 위원이 임명되면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5인 위원회는 세 명의 위원이 임명되면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88068

Explanation

이 법은 최초 임명 이후 직위에 공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 임명했던 원래의 권한자가 특정 절차에 따라 그 공석을 채울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인사 담당 이사가 관리 위원회에 임시 임명을 요청하여 인사 위원회가 원활하게 계속 운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임명은 영구 임명이 이루어지면 종료되지만,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시로 임명된 사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제한 사항을 피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88068(a) 최초 임명 이후 발생하는 공석에 대한 임명은 최초 임명 권한자가 새로운 전체 임기 또는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최초 임명 이후 발생하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 및 임명 추천 시에는 섹션 88065 및 88066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88068(b)
(a)Copy CA 교육 Code § 88068(b)(a)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 이사의 요청에 따라 관리 위원회는 비상사태가 존재함을 선언하고 인사 위원회 기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시 임명을 해야 한다. 임시 임명은 영구 임명 통지가 임명 대상자에게 도달한 날짜에 종료된다.
(c)CA 교육 Code § 88068(c) 임시 임명 대상자는 섹션 8806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안에 포함된 제한 사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d)CA 교육 Code § 88068(d) 임시 임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60일을 초과하여 유효할 수 없다.

Section § 88069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 직원(교직원이 아닌 직원)이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류직 직원들은 투표 자격이 있는 직원의 최소 15%가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사회는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명시된 방식(이사회에서 한 명, 분류직 직원들이 한 명, 그리고 그 두 임명자가 세 번째 위원을 임명)으로 임명되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투표가 통과되면, 이 절차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새로운 방식이 됩니다.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이 위원을 임명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됩니다. 총장은 이사회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고를 고려해야 하며, 공석을 채울 때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88069(a)
(1)Copy CA 교육 Code § 88069(a)(1) 2001년 1월 1일 이후, 1965년 9월 17일에 이미 이 조항을 채택한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 직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 청원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가 투표권이 있는 분류직 직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청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우리, ____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명칭)의 서명한 분류직 직원들은, 투표권이 있는 분류직 직원의 15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며, 이사회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방식에 대한 문제를 선거에 부칠 것을 요청합니다.
이름 ____ 직위 분류 ____”
(2)CA 교육 Code § 88069(2) 이 조항에서 사용된 “분류직 직원”은 제88001조에 정의된 분류직 서비스의 일부인 모든 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88069(b)
(1)Copy CA 교육 Code § 88069(b)(1) (a)항에 따른 청원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이사회는 분류직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다음 질문을 결정해야 하며, 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____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명칭)의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임명되어야 하는가:
(A)CA 교육 Code § 88069(A) 지구 이사회에서 한 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B)CA 교육 Code § 88069(B) 지구의 분류직 직원들이 한 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C)CA 교육 Code § 88069(C) 그 두 위원이 차례로 세 번째 위원을 임명한다.
____ 찬성
____ 반대”
(2)Copy CA 교육 Code § 88069(2)
(1)Copy CA 교육 Code § 88069(2)(1)항에 따라 실시되는 투표용지는 직원의 서명이나 기타 개인 식별 정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이사회는 투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식별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88069(3) 이사회는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된 개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은 이사회 위원이어야 하며, 투표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 명의 위원은 지구 분류직 직원의 단독 대표가 지명한 분류직 직원이어야 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에 대해 단순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절차는 지구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88069(3)(A) 위원회에 발생하는 첫 번째 공석은 지구 분류직 직원들이 지명한 사람으로 채워져야 한다.
(B)CA 교육 Code § 88069(3)(B) 위원회에 발생하는 두 번째 공석은 지구 이사회에서 임명한 사람으로 채워져야 한다.
(C)CA 교육 Code § 88069(3)(C) 위원회에 발생하는 세 번째 공석은 처음 두 위원이 임명해야 한다.
(4)Copy CA 교육 Code § 88069(4)
(2)Copy CA 교육 Code § 88069(4)(2)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가 통과되지 못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은 (c)항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임명되어야 하며, 분류직 직원에 의한 다른 선거를 위한 청원은 선거 후 2년 이내에는 발생할 수 없다.
(c)Copy CA 교육 Code § 88069(c)
(1)Copy CA 교육 Code § 88069(c)(1) (a)항 및 (b)항에 따라, 1965년 9월 17일에 이미 이 조항을 채택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이 임명하며, 총장은 이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88069(c)(2) 만약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와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하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추가 임명 중 한 명을 담당해야 한다. 이후의 임명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CA 교육 Code § 88069(c)(3) 임명하기 90일 전까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인사위원회 공석에 대해 분류직 직원과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권고 및 지명 이의 제기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하면, 총장은 임명하기 30일 전까지 위에서 언급된 통지를 제공한 후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4)CA 교육 Code § 88069(c)(4)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90 역일(calendar days)을 초과할 수 없다.
(d)CA 교육 Code § 88069(d) 이 조항에서 사용된 “분류직 직원”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지구의 가장 많은 분류직 직원을 대표하는 분류직 직원 조직을 의미한다. 지구 내에 그러한 조직이 없는 경우, 이사회는 서면 규칙으로 분류직 직원에 의한 권고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8807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하는 회의당 최대 $50까지, 그리고 월 총 지급액이 최대 $2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88071

Explanation

이 법은 학생 수가 40,000명 이상이고 인구가 4백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당 최대 $100, 월 최대 $5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일 평균 출석률이 40,000명을 초과하고 인구가 4,000,000명 이상인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당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고 월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88072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이사회가 위원회에 적절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807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자체 사무실의 연간 예산을 준비하도록 요구하며, 이 예산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5월 30일까지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사회와 지구 행정부 대표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 의견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교육감이 위원회의 예산을 거부할 계획이라면, 그는 30일 이내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 후 그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이 새해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위원회는 자체 사무실의 연간 예산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 의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정규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연간 예산에는 섹션 88075의 목적을 위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
예산은 매년 5월 30일까지 위원회에서 개최될 공청회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안된 예산의 사본을 이사회에 전달하여 예산 공청회의 시간, 날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이사회 및 지구 행정 대표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안된 예산을 채택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후 제안된 예산을 교육감에게 전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이 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을 거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는 위원회가 예산을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구 내에서 제안된 거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는 위원회와 이사회 모두에게 공청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그는 그러한 공청회 후 제안된 예산을 거부하거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 전년도 예산이 새 예산의 금액을 결정하며, 지출 항목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Section § 8807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직원의 오리엔테이션, 훈련, 재훈련 및 개발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또한 같은 장의 제7조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의 오리엔테이션, 훈련, 재훈련 및 개발을 위하여, 그리고 이 장의 제7조 (제8822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88076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직원을 '분류된 서비스'와 '면제' 범주로 나눕니다. 분류된 서비스는 특정 직무 분류 및 조직 업무를 포함합니다. 학술 직위,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 견습생 또는 임시 전문 전문가와 같은 일부 직위는 분류된 서비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무는 대학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됩니다. 근로 장학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정규 직원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전일제 지위를 가진 직원은 분류된 지위를 잃지 않고 시간제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나열되지 않은 직무는 분류된 서비스에 속해야 합니다. 시간제 역할은 정규 근무 시간의 87.5% 미만으로 일합니다. 운동장 직위가 분류된 서비스에 포함될 당시 해당 직위에 있던 사람들은 영구 직원으로 유지됩니다.

(a)CA 교육 Code § 88076(a) 위원회는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류된 서비스에서 면제되는 직원을 제외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관할권 내 모든 직원 및 직위를 분류해야 한다. 해당 직원 및 직위는 분류된 서비스로 알려진다. "분류하다"는 직위를 적절한 직급으로 배정하고, 직급을 직업 계층으로 배열하며, 직업 계층 내에서 합리적인 관계를 결정하고, 서면 직급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교육 Code § 88076(b) 다음 직위 및 직원은 분류된 서비스에서 면제된다:
(1)CA 교육 Code § 88076(b)(1) 학술 직위.
(2)CA 교육 Code § 88076(b)(2) 시간제로 고용된 전일제 학생.
(3)CA 교육 Code § 88076(b)(3) 주 또는 연방 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운영하는 대학 근로 장학 프로그램 또는 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시간제로 고용된 시간제 학생.
(4)CA 교육 Code § 88076(b)(4) 등록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의해 학생 튜터로 시간제로 고용된 시간제 학생.
(5)CA 교육 Code § 88076(b)(5) 견습 직위.
(6)CA 교육 Code § 88076(b)(6)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직으로 전문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 설정된 직위 (위원회에 의해 그렇게 지정된 경우).
(c)CA 교육 Code § 88076(c) 대학 근로 장학 프로그램 또는 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전일제 또는 시간제 학생을 고용하는 것은 분류된 직원의 대체로 이어지거나 기존 서비스 계약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d)CA 교육 Code § 88076(d) 이 조항은 전일제 직위에서 정규직 지위를 획득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정규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e)CA 교육 Code § 88076(e) 기여가 오로지 개별적인 개인 서비스 제공으로만 구성되고 고용이 위에 열거된 예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분류된 서비스 외부에서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f)CA 교육 Code § 88076(f) 시간제 직위는 시간별, 일별, 주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계산될 때, 분류된 서비스 내 대다수 직원의 통상적으로 배정된 시간의 871/2퍼센트 미만으로 배정된 시간을 갖는 직위이다.
(g)CA 교육 Code § 88076(g) 시간제 운동장 직위를 분류된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법률의 발효일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시간제 운동장 직위로 고용된 직원은 88091조에 따른 자격 목록에 등재되거나 88092조에 따른 시험 없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영구 직원으로 간주된다.

Section § 8807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리 이사회 또는 지정된 위원회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건축 및 엔지니어링 회사를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허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제88076조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시 고용 계약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88076조의 어떠한 규정도 관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적으로 고용한 건축 및 엔지니어링 회사의 고용을, 해당 위원회가 그렇게 지정한 경우,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88078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대표가 자문가나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특정 직위가 지역사회 대학의 일반적인 고용 분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회계연도에 최대 90 근무일까지입니다. 이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직위의 직무는 분류된 서비스 직위에 일반적으로 할당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직무들은 인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 대학 지구의 직원은 이러한 면제 직위를 동시에 맡을 수 없습니다.

섹션 88076에 승인된 면제 외에도, 회계연도에 90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문 또는 컨설팅 역할로 지역사회 대표를 고용하기 위해 설정된 직위는 분류된 서비스에서 면제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CA 교육 Code § 88078(1) 승인된 직무가 분류된 서비스 내 직위 등급에 일반적으로 할당되는 직무가 아니어야 하며,
(2)CA 교육 Code § 88078(2) 승인된 직무는 고용 전에 인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3)CA 교육 Code § 88078(3) 지역사회 대학 지구의 정규 분류된 직원은 그러한 직위에 동시 임명을 받을 수 없다.

Section § 88079

Explanation
이 섹션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정신적, 신체적 또는 발달 장애인에게만 열려 있는 특정 직위를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직위들은 "제한적"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역할의 직원들은 분류직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영구적 지위나 근속 연수와 같은 특정 직원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정규 직위로의 승진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880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능력에 따라 직원을 효과적으로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규칙은 해당 사안이 단체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관리 이사회가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의 다른 법적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조에 속한 분류된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칙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노조와 대학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양측이 제안된 규칙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a)CA 교육 Code § 88080(a)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서비스의 효율성 및 능력과 적격성을 기반으로 한 직원의 선발과 유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규정하고, 개정하며, 해석해야 한다. 이 규칙은 정부법 제3543.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이 대표권의 범위 내에 있고 관리 이사회와 해당 단위 간의 협상된 합의에 포함된 경우 단체 교섭 단위 구성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칙은 관리 이사회를 구속하지만, 본 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부여된 관리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b)CA 교육 Code § 88080(b) 공인되거나 인정된 독점적 교섭 대표에 의해 대표되는 분류된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규칙이나 개정안도, 해당 독점적 교섭 대표와 영향을 받을 분류된 직원의 커뮤니티 칼리지 고용주가 그 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받기 전에는 위원회에 의해 채택될 수 없다.

Section § 88081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관리 이사회가 비(非)교사 직위의 인사 문제(예: 지원 처리, 승진, 정리해고 및 기타 고용 조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직무 평가 및 공개 시험 공고와 같은 절차가 적절히 준수되도록 보장하며, 직원 대표와 교육구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합의도 고려합니다.

Section § 880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만든 규칙과 본 조항에 대한 정보가 인쇄되어 학교, 사무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작업장에 비치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한 학군이 분류된 직원을 위한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후 1년 이내에, 위원회는 특정 규칙을 채택하고 신규 정규 직원에게 핸드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핸드북은 주요 규칙, 근무 조건, 그리고 전체 규칙에 접근하는 방법 및 성과급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약할 것입니다.

Section § 8808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직무를 학습과 실습을 통해 배우는 데 중점을 둔 직위를 견습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견습 계획은 공식 견습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견습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허가를 받으면 약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견습생 선발은 시험을 기반으로 하며, 이전의 관련 훈련은 인정됩니다. 연령이 선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견습생이 이수해야 할 엄격한 기준과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견습생의 보수는 경험 수준에 따라 다르며 해당 지역의 숙련공 임금과 연관됩니다. 또한 경력 발전을 위한 승진 시험 실시 규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동법 제3편 제4장 (제3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정된 직업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 및 특별 감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승인된, 주요 요건이 학습과 실습을 통해 특정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인 특정 직위를 견습직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의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견습 훈련 계획은 건축 및 건설 직업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에 의해,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산업관계부 견습기준국장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견습직위로 분류된 어떠한 직위로의 배정도 건축 및 건설 직업과 소방관에 대해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 또는 다른 직업에 대해 산업관계부 견습기준국장에 의해 승인된 미리 정해진 견습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의 공동 견습 위원회는 미리 정해진 견습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초과하여 직원을 견습생으로 유지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의 선발은 경쟁 또는 자격 시험에 의해 설정된 고용 목록에서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88033조는 견습직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대적 연령은 견습직위 후보자 순위 결정 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견습 프로그램에서의 이전 훈련에 대한 인정은 자격 있는 후보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견습 수습 기간의 경우, 기간 및 자격 기준은 건축 및 건설 직업과 소방관에 대해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 또는 다른 직업에 대해 산업관계부 견습기준국장이 정한 최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의해 정해져야 합니다. 미리 정해진 견습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견습생 또는 위원회 규칙에 의해 정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견습 위원회의 정책 성명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직업의 교육구 숙련공 임금에 대한 백분율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견습생에 대한 단계별 보수율을 이사회에 권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수준의 견습직위로의 진입 및 숙련된 직업의 숙련공 직위로의 진입을 위해 승진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084

Explanation

이 조항은 능력 기반 채용 시스템을 구축한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가 경쟁 시험에 합격한 후보자 명단에서 인사국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모든 직원을 고용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 직원이며, 가능한 경우 노조 대표권을 포함하여 다른 유사한 직원들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능력주의 인사 제도가 채택된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주관 하에 실시된 경쟁 시험을 통해 수립된 자격 명단에서 인사국장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지원을 위해 예산이 책정된 자금으로 급여를 받는 모든 직원을 임명해야 하며, 위원회 기능의 일부로 수행되는 해당 직원들의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이 직원들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자격 명단에서 임명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 직원이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단독 대표에 의한 대표권을 포함하여 지구의 정규 근무에 종사하는 다른 분류직 직원의 모든 권리, 혜택 및 의무를 부여받아야 한다.

Section § 88085

Explanation
이 법은 100명 이하의 분류직 직원을 고용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분류직 직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다른 학군이나 공무원 제도를 가진 지방 정부 기관에서 인사 담당 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최대 2년까지 유효하며, 직원 승인을 통해 추가로 2년 단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분류직 직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해당 지구는 별도의 섹션인 섹션 88084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구가 재편성될 경우, 특정 법적 조항과 충돌하는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8808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내 인사 담당 이사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인사 담당 이사는 분류된 직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편견 없이 관리하고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비서 역할을 하고 운영 이사회에 연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사 담당 이사가 징계 조치를 시작한 경우, 해당 조치와 관련된 항소에 대해 조언하거나 권고할 수 없습니다.

(a)CA 교육 Code § 88086(a) 인사 담당 이사는 본 조항 및 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분류된 인력 관리에 있어서의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데 위원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어야 한다. 그는 또한 위원회의 비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위원회가 운영 이사회에 제출할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8086(b) 인사 담당 이사가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제기한 당사자일 경우, 섹션 88124에 따라 위원회에 항소된 징계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에 조언하거나 권고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8086.5

Explanation

이 조항은 1959년에 법이 일부 변경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특정 규칙과 절차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직원들이 이전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며, 모든 것이 이전과 동일하게 이해되고 집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인사위원회의 현재 규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섹션 88022, 88023, 88160, 88198, 88199, 88201 및 88202는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성과급 제도(merit system)를 채택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이 섹션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여기에 열거된 섹션들은 1959년 법령 제1267장(Chapter 1267 of the Statutes of 1959)에 의해 섹션 88000이 제정되기 전 해당 학교 지구의 직원들에게 적용되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그리고 이 조항의 해당 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Section § 8808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학교의 분류직 직원들을 위한 급여표를 운영 이사회에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이 제안들을 승인하거나,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어떤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위원회에게 그 변경이 '비슷한 일에 대한 같은 임금' 원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서면으로 설명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변경이든 위원회가 정해 놓은 기존 급여 체계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88088

Explanation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 6개월 동안 분류직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은 해당 직위의 영구직으로 인정됩니다. 학교가 휴교 중일 때의 휴직이나 해고는 계속 근무 기록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88089

Explanation
이 규칙이 시행될 때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6개월 미만 동안 일한 사람은 수습 직원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Section § 88090

Explanation

새로운 법률로 인해 직무가 학술직위에서 분류직위로 변경되는 직원이라면, 자동으로 분류직에 편입되며 선임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해고 시 이전 학술직위 근무는 선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직무가 분류직위에서 학술직위로 변경되는 경우, 자동으로 학술직원이 되며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고 선임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해고 시 이전 분류직위 근무는 선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원으로서 종신 재직권을 얻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분류직에서 근무했다면, 직무 변경 시 종신 재직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습 교원이 되며 이전 분류직 근무 기간은 종신 재직권 취득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변경으로 인해 분류직으로 간주되는 학술직위에 근무하는 직원은 섹션 (88088) 및 (88089)의 조건에 따라 시험 없이 분류직 구성원이 됩니다. 완전한 선임권은 유지되지만, 자금 부족 또는 업무 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이전 학술직위 근무로 인한 선임권 인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변경으로 인해 학술직위로 간주되는 분류직위에 근무하는 직원은 시험 없이 학술직원이 되며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완전한 선임권은 유지되지만, 자금 부족 또는 업무 부족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이전 분류직위 근무로 인한 선임권 인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원으로서 영구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분류직의 정규직위에서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은 교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종신 재직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원 종신 재직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분류직의 정규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구의 수습 직원이 되며, 그러한 정규 분류직 근무는 교원으로서 종신 재직권 취득을 위한 수습 근무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809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분류직 공석이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위는 학군 위원회 규칙에 따라 승진 시험을 통한 자격 목록이나 전보, 강등, 재고용을 통해 채워집니다. 승진은 자격 요건과 시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임명은 목록의 상위 3개 순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행정 비서직 및 고위 행정직에 대해서는 경쟁 순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격 있는 후보자로 채울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비서직과 사업 및 기술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고위 행정직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면제 직위에 있는 직원은 해당 직위에서 영구적인 지위를 얻지는 못하지만, 권리를 유지하며 징계 사유 외의 이유로 직위가 종료될 경우 유사한 직급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후보자 선정 시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교육 Code § 88091(a) 분류직 공무원의 모든 공석은 본 조항 및 위원회 규칙에 따라 자격 목록에 있는 지원자 중에서 채워져야 하며,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경우 승진 시험을 통해 구성되거나, 위원회 규칙에 따라 전보, 강등, 복직 및 재고용의 방법으로 임명될 수 있다. 승진 시험의 모든 지원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직급에서 요구되는 근무 기간을 충족하거나, 위원회가 지원한 직급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교육, 훈련, 경험 및 근무 기간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된 직급에서 요구되는 근무 기간을 충족하거나 승진 시험 응시를 위한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승진 지원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원자는 경쟁 시험으로 결정된 상대적 우수성 순서에 따라 자격 목록에 등재된다. 후보자의 최종 점수는 모든 자격자에 대해 가장 가까운 정수 퍼센트로 반올림된다. 동일한 백분율 점수를 가진 모든 자격자는 동일한 순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임명은 해당 직위를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는 목록의 상위 3개 순위에 있는 자격자 중에서 이루어진다.
(b)Copy CA 교육 Code § 88091(b)
(1)Copy CA 교육 Code § 88091(b)(1)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두 개의 행정 비서직을 본 조항의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승인된 면제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정 비서직 한 개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정 비서직 한 개로 제한된다.
(2)CA 교육 Code § 88091(b)(2) 면제된 행정 비서직에 고용된 모든 사람은 학군의 정규 근무에 종사하는 다른 분류직 직원과 동일하게 모든 권리, 혜택 및 의무를 계속 부여받지만, 행정 비서직에서 영구적인 지위를 얻지는 못한다. 행정 비서직은 학군 총장 또는 교육감 및 인사위원회가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격 있는 직원들의 순위 없는 목록에서 채워져야 한다. 본 법규 또는 위원회 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 외의 사유로 행정 비서직 서비스가 중단된 모든 사람은 이전에 재직했던 직급의 직위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직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결정하는 유사한 직급으로 복귀할 권리를 가진다. 본 세부 조항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된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c)Copy CA 교육 Code § 88091(c)
(1)Copy CA 교육 Code § 88091(c)(1)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지정된 고위 분류직 행정직위를 본 조항의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고위 분류직 행정 직원”이란 이사회가 결정하고 인사위원회가 인증한 바에 따라 학군 총장 또는 교육감이나 칼리지 총장을 위한 최고 사업, 재정, 시설 또는 정보 기술 고문 또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분류직 직원을 의미한다.
(2)CA 교육 Code § 88091(c)(2)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면제된 행정직위에 고용된 모든 사람은 학군의 정규 근무에 종사하는 다른 분류직 직원과 동일하게 모든 권리, 혜택 및 의무를 계속 부여받지만, 해당 행정직위에서 영구적인 지위를 얻지는 못한다.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면제된 행정직위의 공석은 학군 총장 또는 교육감 및 인사위원회가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격 있는 사람들의 순위 없는 목록에서 채워져야 한다. 본 법규 또는 인사위원회 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면제된 행정직위 서비스가 중단된 모든 사람은 이전에 재직했던 직급의 직위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직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결정하는 유사한 직급으로 복귀할 권리를 가진다.
(3)CA 교육 Code § 88091(c)(3) 본 세부 조항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된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d)CA 교육 Code § 88091(d) 본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회피하여 자격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88092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 기관의 분류된 직원 직위에 대한 채용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시험은 직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구술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 위원회에는 최소 두 명이 있어야 하며, 운영 위원회나 인사 위원회 위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기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지 않는 한 일반적인 직무 적합성에 중점을 둡니다. 기술 능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위원이 필요합니다. 구술 시험은 녹음되며, 기밀 참고 자료는 위원회와 공유되지 않고, 다른 시험 부분의 점수도 구술 위원회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객관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직무 성과와 관련된 시험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 또는 분류된 직원 시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구술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위 등급의 경우, 구술 시험 위원회는 최소 두 명의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응시자의 기술적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도록 특별히 지시받지 않는 한, 구술 시험 위원회는 해당 등급의 고용을 위한 일반적인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구술 시험 위원회가 기술적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도록 지시받는 경우, 위원회 위원 중 최소 두 명은 지정된 직업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 위원회 또는 인사 위원회 위원은 구술 시험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없다. 지구 직원은 시험이 실시되는 등급의 공석에 대해 1차 또는 2차 감독 수준에 있지 않은 경우 구술 시험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인사 위원회는 모든 구술 시험 절차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술 시험 위원회는 승진 시험에 응시하는 지구 직원에 대한 기밀 참고 자료를 제공받지 않는다. 응시자가 시험의 다른 부분에서 얻은 점수는 구술 시험 위원회에 제공되지 않는다.

Section § 88093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 명단이 작성된 후 시험 기록을 최소 90일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응시자는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승진의 경우, 이러한 검토 및 이의 제기는 명단에서 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밀이며, 합리적인 시간 제한 내에 응시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 없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시험 기록은 녹음 기록 및 각 응시자에 대한 구술 심사 위원 각 위원의 평가표를 포함하여, 자격 명단 공표 후 최소 90일 동안 시험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보관해야 한다. 위원회는 응시자가 시험의 어떤 부분이든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연속 시험 절차가 승인되지 않은 직급에 대한 승진 시험의 경우, 검토 및 이의 제기 기간은 자격 명단에서 정식 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험 기록은 대중이나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기밀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합리적인 시간 제한 내에 응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88095

Explanation
이사회는 분류직에 속하는 직무의 업무 내용을 정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직무에 필요한 학력과 경력 요건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이 요건들은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이 직무의 업무 내용과 관련이 있고, 사람들이 해당 직무에 지원하여 경쟁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채용 공고를 내고 시험을 치르기 전에, 직무 내용과 요건은 명확하게 정해지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096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운전면허증 소지 등 특별한 요건이 있는 직위에 대해 적격성 명단에서 채용할 때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있는 경우, 채용 공고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명은 기본적으로 상위 두세 명의 지원자가 아닌, 이러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위 지원자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상위 지원자와 특별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합하여 최대 두세 명의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Section § 88097

Explanation

이 법은 직무 시험, 공석, 전보 또는 직위나 교대 근무 변경에 관한 모든 공고가 신청 마감일 최소 15 근무일 전에 모든 관련 근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휴가 중인 직원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지만, 우편이 제대로 발송되었다면 직원이 받지 못했더라도 절차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요건은 매월 공고를 발행하고 전보 요청을 기록하며, 모든 전보 및 공석 후보자를 임명 권한자에게 인증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전보 요청 및 향후 시험 통지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험, 공석, 전보 기회, 그리고 교대 근무, 직위, 직무, 직급 또는 근무지 변경에 관한 서면 통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직원의 근무지에 해당 신청서 제출 마감일 최소 15 근무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하며, 이는 공개 또는 승진 공석에 대한 공고를 위해 신문 및 게시판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지의 내용이 수습 또는 영구 분류직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직원이 크리스마스, 부활절, 여름 방학 및 휴가를 포함한 유급 또는 무급 휴가와 같이 통상적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기간 동안 자신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으며, 이전에 통지를 요청한 경우, 해당 통지는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원이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우편 요금이 지불되었다면 어떠한 절차도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매월 최소 한 번 모든 근무지에 시험 공고를 발행하고 배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직원의 전보 및 근무지 변경 요청 기록이 유지되고, 공석에 대한 전보 및 근무지 변경의 모든 후보자 이름이 고용 목록의 적절한 지원자 이름과 함께 임명 권한자에게 인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전보, 근무지 변경, 교대 근무 변경 요청 및 향후 시험 통지 유지를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88098

Explanation

정규직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평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이사회는 그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무의 분류와 급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새로운 직무의 급여가 더 높더라도, 경쟁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한 직원의 급여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무의 급여가 더 낮으면, 직원은 해당 직무에 맞는 낮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에 의해 판단된 정규직 직원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배정받을 수 있다. 직원이 배정받는 직위는 인사위원회의 직무 분류 대상이 되지만, 직원이 경쟁 시험을 통해 작성된 자격 명단에서 임명되지 않는 한 해당 직위에 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또는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 해당 직위가 직원이 이전에 달성한 것보다 더 높은 임금 또는 급여로 분류 및 배정되는 경우, 직원은 경쟁 시험 없이 해당 직위에 배정될 수 있으나, 이전 직무 분류의 임금 또는 급여를 계속 받는다. 해당 직위가 직원이 달성한 것보다 더 낮은 임금 또는 급여로 분류 및 배정되는 경우, 직원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임금 또는 급여를 받는다.

Section § 88099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관리자 직위 또는 이와 유사한 고위 직위를 채용할 때, 공개 경쟁 시험과 승진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험들은 해당 직위에 조직 내의 분류직 및 학술직 직원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격을 갖춘 다른 모든 개인을 포함하여 유능한 후보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규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격이 있는 모든 정규 직원은 승진 후보자로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속 가산점 및 기타 승진 가산점은 분류직 및 학술직 직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두 시험의 결과는 가산점을 반영하여 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단일 목록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은 입문 수준의 시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여 사업 관리자 직위 또는 위원회가 사업 관리자 수준 이상이라고 선언하는 기타 단일 직위 등급에 대해 공개 경쟁 시험과 승진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학력 및 경력 요건이 해당 직위의 필요에 맞게 개발되어 분류직, 학술 직원 또는 해당 직위에 설정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능하고 자격 있는 지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해당 규칙은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설정된 최소 자격을 충족하는 교육구의 모든 정규 직원(분류직 및 학술직)은 승진 후보자로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b) 근속 가산점을 포함한 승진 가산점(있는 경우)은 분류직 및 학술직 승진 후보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c) 그러한 공개 경쟁 및 승진 시험의 결과로 생성된 자격 목록은 각 승진 목록 후보자의 점수가 근속 가산점을 포함한 승진 가산점(있는 경우)을 반영하여 조정된 후, 시험 점수 순서에 따라 단일 자격 목록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d) 그러한 직위에 대한 시험은 입문 수준 직위 시험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810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교육구 내에서 교직원이 비수업 직위로의 승진 시험에 응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810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내에서 특정 직위가 공석이 될 때, 공개 경쟁 시험과 승진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격이 되는 모든 정규직 직원(분류직이든 학술직이든)은 승진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는 경력에 대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의 조정된 점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점수는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단일 목록에 올라갑니다. 중요하게도, 이 시험들은 신입 직원 채용 시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1965년 입법부 정기 회의의 조치로 폐지되기 전에 존재했던 이전 제13055조의 하위 조항 (m), (n), (o)의 규정에 따라, 경쟁 시험에 응시 가능한 직위가 발생할 때, 존재했거나 생성될 수 있는 직위에 대해 공개 경쟁 시험과 승진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도록 마련해야 한다.
해당 규칙은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a) 해당 지구의 모든 정규직 직원(분류직 및 학술직) 중 정해진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승진 후보자로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b) 승진 가점(경력 가점 포함, 해당되는 경우)은 분류직 및 학술직 승진 후보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c) 그러한 공개 경쟁 및 승진 시험의 결과로 생성된 자격 목록은, 승진 목록의 각 후보자 점수가 승진 가점(경력 가점 포함,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조정된 후, 시험 점수 순서에 따라 단일 자격 목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d) 그러한 직위에 대한 시험은 입문 수준 직위 시험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8102

Explanation
이 법은 200제곱마일 이상을 포괄하는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해당 지구가 정규 자격 명단에서 후보자가 소진된 지역을 위해 새로운 임시 자격자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임시 명단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일한 기간을 계산하는 규칙(근속 기간)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쳐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881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기관이 같은 직급에 대해 공개 경쟁 시험과 승진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공개 명단 응시자들이 승진 명단 응시자들보다 먼저 채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승진 명단 응시자의 점수에 근속에 따른 우대 가산점이 적용된 후에도 공개 명단 응시자가 더 높은 원래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정 직급에 대한 공개 경쟁 시험과 승진 시험이 동시에 실시될 때, 위원회는 시험 전에, 공개 경쟁 자격 명단의 응시자가 우대 가산점 조정 전 점수가 근속 가산점이 추가된 후의 승진 자격 명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의 점수보다 더 높을 경우, 승진 자격 명단이 소진되기 전에 공개 경쟁 자격 명단의 응시자에 대한 고용 인증을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88104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언제 더 높은 직급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한 직급의 모든 직무가 상향 조정되면, 해당 직무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함께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직무만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직무에서 2년 동안 계속 근무한 직원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 상향 조정의 이유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직무 내용의 점진적인 증가여야 합니다. 일단 재분류되면, 직원은 최소 2년이 지나야 다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88104(a) 한 직급 내의 모든 직위가 상위 직급으로 재분류될 때, 해당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는 인사위원회에 의해 자신의 직위와 함께 재분류될 수 있다. 한 직급 내의 일부 직위가 상위 직급으로 재분류될 때, 재분류되는 직위 중 하나 이상에서 2년 이상의 연속적인 근무 기록을 가진 현직자는 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자신의 직위와 함께 재분류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88104(b) 직위 재분류의 근거는 점진적인 직무 증가여야 하며, 조직 개편이나 완전히 새로운 직무 및 책임 부여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여서는 안 된다. 점진적 증가에 대한 결정은 인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c)CA 교육 Code § 88104(c) 자신의 직위와 함께 재분류된 직원은 최초 조치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은 자신의 직위와 함께 후속 재분류 대상이 될 수 없다.

Section § 88104.5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분류직원들의 직위가 변경되거나 재분류되기 전에, 해당 직원들의 노조와 고용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제안된 변경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Section § 88105

Explanation

직위 임명이 최대 6개월 동안 필요하거나, 휴가 중인 직원을 임시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역할이 얼마나 지속될지 요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직업 목록상의 순위와 임시직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정됩니다. 임시 직원은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직무 상태 및 고용 종료 후의 상황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임명권자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결근한 직원을 대신하여 해당 직원의 승인된 결근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직위에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 경우, 그는 임명의 예상 기간이 명시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 있는 자는 적절한 고용 목록상의 순위와 한시적 직원으로서 그러한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수락하려는 의사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한시적 직원은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고용 기간 중 및 고용 종료 후 신분 및 재직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88106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 목록이 없을 때 교육구 일자리의 임시 채용 규칙을 설명합니다. 직원은 최대 90 근무일까지 임시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전일제로 임용되기 전에 90일의 휴식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 회계연도에 한 이사회에서 임시직으로 1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직위에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연속적인 90일 임시 임용은 126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분류직 직위에 대한 자격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총 90 근무일까지 누적될 수 있는 임시 임용을 받을 수 있다. 이후 90 역일(曆日)의 간격이 경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어떠한 전일제 임시직으로도 근무할 자격이 없다. 어떠한 사람도 특정 관리 이사회 하에서 한 회계연도에 총 126 근무일을 초과하여 임시직으로 고용될 수 없다. 다만, 섹션 (88076)에 정의된 시간제 직위에 대한 적절한 자격 목록에 아무도 없는 경우, 한 회계연도에 총 126 근무일을 초과하여 해당 시간제 직위에 연속적인 90 근무일 임시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88107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 직원의 임시 직무 배정을 최대 36 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이 이루어지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직무 등급에 대한 시험이 임시 직무 배정 최초 90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진지한 채용 노력이 있었고, 연장이 교육구의 필수적인 운영에 매우 중요하며, 기존 채용 목록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직무를 채울 수 없다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임시 직원의 직무 배정 연장을 36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88107(a) 해당 직급에 대한 시험이 해당 임시 직원의 임시 직무 배정 최초 90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었을 것.
(b)CA 교육 Code § 88107(b) 인사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어 다음 사항을 나타낼 것:
(1)CA 교육 Code § 88107(b)(1) 적절한 채용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2)CA 교육 Code § 88107(b)(2) 임시 직무 배정의 연장이 교육구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3)CA 교육 Code § 88107(b)(3) 해당 직위를 다른 채용 목록이나 절차를 사용하여 만족스럽게 채울 수 없다는 것.

Section § 881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학교가 자격 있는 후보자 목록이 없을 경우 최대 90 근무일의 임시직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임명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1년 중 총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적합한 후보자가 목록에서 발견되면, 이러한 임시 임명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다른 상충하는 규칙보다 우선하지만, 이 특정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적절한 자격 목록이 없는 경우, 각 90 근무일 이하의 연속적인 임시 임명이 모든 직급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단, 해당 직급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 절차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연속적인 임시 임명은 특정 관리 위원회 하에서 임시 직위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1년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임명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으나, 적절한 자격 목록에서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없다. 이 조항이 유효한 동안, 이 조항과 상충하는 본 조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며, 이는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Section § 88109

Explanation
이 법은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적격 후보자가 없을 때, 최대 15 근무일까지 임시 직위 임명을 허용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88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격 목록을 첫 해 이내에 병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두 목록이 서로의 첫 해 이내에 생성되었고 유사한 조건과 방법에 기반한다면, 이들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새로 결합된 목록의 개인들은 시험 성적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것입니다.

연속적인 자격 목록의 조합은 첫 해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목록의 유효 기간 첫 해 이내에 설정된 목록에 있는 자격자들은, 그렇게 병합된 목록들이 경쟁적 성격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유사한 조건과 기법 하에 공표되었다면, 유사한 목록에 대한 시험에서의 상대적 우수성 순서로 배치될 수 있다.

Section § 881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직위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직위는 내부 승진만으로는 채울 수 없으므로, 위원회는 다른 후보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Section § 88112

Explanation

이 법은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직책에 고려될 때,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에 대해 질문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또는 다른 보호되는 범주를 이유로 차별받을 수도 없음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보호되는 범주들은 정부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조항에서 정의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의견이나 소속에 관한 질문, 또는 정부법전 제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해당 근거들은 정부법전 제12926조 및 제12926.1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도 어떠한 지원자나 임명을 위해 이름이 인증된 후보자에게 질문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법전 제1294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811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목적상 '재향군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미군에서 복무했으며, 불명예스럽지 않은 조건으로 제대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정의와 관련된 어떤 것을 신청할 때, 복무 세부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군대'는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 그리고 해안경비대 등 모든 병과를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재향군인"이란 전쟁 기간 중 또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미합중국 군대에서 복무하였고, 불명예 제대 이외의 조건으로 전역 또는 해제된 사람을 의미하며, 그 증명은 심사 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군대"란 미합중국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 또는 해안경비대를 의미한다.

Section § 88114

Explanation
이 법은 '상이군인'을 군 복무로 인해 10% 이상의 장애를 입었다고 미국 재향군인회에서 인정한 재향군인으로 정의합니다. 장애를 증명할 때는 재향군인회 기록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상이군인"이란 제8811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현재 미국 재향군인회에 의해 군 복무의 결과로 10퍼센트 이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선언된 모든 재향군인을 의미한다. 장애 증명은 미국 재향군인회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88115

Explanation

이 법은 입사 시험에서 최소 30일 이상 복무하고 시험에 합격한 재향군인에게 5점의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고 명시합니다. 상이군인에게는 10점의 추가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 추가 점수는 시험 점수에 합산되며, 이는 임용을 위한 적격자 명단 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입사 시험의 경우, 시험에 설정된 합격 점수를 획득하여 임용 자격을 갖춘 30일 이상 복무한 재향군인에게는 5점의 추가 가점이 부여되며, 상이군인에게는 10점의 추가 가점이 부여되고, 이는 재향군인이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에 합산된다. 재향군인은 5점의 가점 또는 상이군인의 경우 10점의 가점이 합산된 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적격자 명단에 등재되고 임용 자격을 갖게 된다.

Section § 88116

Explanation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 중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직원이나 학생회 직원이 현역 군 복무를 위해 떠났다가 돌아오면, 직위를 되찾기 위해 특별 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해당 직위의 원래 자격 명단을 만들 때 사용된 시험과 유사합니다. 그들의 점수는 당시 참전 용사였던 것처럼 간주되어 관련 권리와 함께 명단에 추가됩니다.

또한, 현역으로 소집된 예비군이나 주 방위군 구성원은 연방 재고용 법률 및 기타 연방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추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a)CA 교육 Code § 88116(a)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또는 미국이 참전 중인 전쟁 기간 중, 76060조부터 76065조까지에 따라 운영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학생회 소속 직원이 미국 현역 군 복무로 인해 부재하는 동안, 해당 직원이 군 복무에 입대할 당시 맡았던 직위가 해당 지구의 분류직으로 편입되고 경쟁 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대한 자격 명단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직원은 명예로운 조건으로 현역 군 복무를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원래의 자격 명단이 확정되었던 경쟁 시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과 범위의 시험을 즉시 치를 수 있다. 해당 직원이 그 시험에서 얻은 점수는 그가 참전 용사로서 경쟁 시험을 치렀다면 얻었을 점수로 간주되며, 해당 직원은 원래의 자격 명단이 확정될 당시 그 명단에 그 자리를 가졌더라면 누렸을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그에 따라 원래의 자격 명단에 등재된다.
(b)Copy CA 교육 Code § 88116(b)
(a)Copy CA 교육 Code § 88116(b)(a)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또는 미국이 참전 중인 전쟁 기간 중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현역으로 소집된 예비군 또는 주 방위군 구성원은 (a)항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외에도 연방 재향군인 재고용 권리법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

Section § 88117

Explanation

이 법은 업무 부족이나 자금 부족으로 해고된 사람들의 재고용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해고된 경우, 최대 39개월 동안 재고용될 수 있으며 신규 채용자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용되었지만 수습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재고용 목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대신 자발적으로 강등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도, 직위의 규칙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추가 재고용 권리를 가집니다.

더 나아가, 강등이나 근무 시간 단축을 선택한 경우, 공석이 생기는 대로 시간 제한 없이 이전 직위나 유사한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선임권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 현재 유효한 재고용 목록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a)CA 교육 Code § 88117(a) 업무 부족 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해고된 사람은 다음과 같이 39개월 동안 재고용 자격이 있다:
(1)CA 교육 Code § 88117(a)(1) 해당 사람의 재고용은 신규 지원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2)CA 교육 Code § 88117(a)(2) 해당 사람은 39개월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내에서 승진 시험에 응시할 권리를 가진다.
(3)CA 교육 Code § 88117(a)(3) 해당 사람이 새로운 직위에 재고용되었으나 새로운 직위에서 수습 기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39개월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재고용 목록으로 복귀된다. 남은 기간은 재고용일 기준으로 39개월 기간 중 남은 시간으로 계산된다.
(b)CA 교육 Code § 88117(b) 해고 대신 자발적인 강등 또는 배정된 근무 시간의 자발적인 단축을 선택하거나, 재분류되거나 재배정되는 대신 현재 직위에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직원은 해고된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해당 직원이 해당 직급에 임명될 자격을 얻었던 동일한 적격성 시험이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최대 24개월 동안 재고용 고려 대상 자격을 유지한다. 인사위원회는 직급별로 재고용 자격의 특정 기간을 결정한다.
(c)CA 교육 Code § 88117(c) 해고 대신 자발적인 강등 또는 배정된 근무 시간의 자발적인 단축을 선택하는 직원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공석이 생기는 대로 시간 제한 없이 이전 직급의 직위 또는 배정된 근무 시간이 증가된 직위로 복귀된다. 단, 유효한 재고용 목록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적절한 선임권에 따라 해당 목록에 순위가 매겨진다.

Section § 881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용을 위한 자격 명단을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단은 최소 1년 동안 유효해야 하지만, 명단이 소진되고 자격자들이 없는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추천과 함께 임명에 응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 명단은 채용 공고에 명시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단이 소진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더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명단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격 명단은 최소 1년의 기간 동안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공석에 대한 임명을 위해 명단이 사용을 통해 소진되고 자격자들이 이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원회는 자격자 인증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추천에 따라, 그리고 임명에 응할 수 없게 된 자격자들에게 적절한 통지를 한 후, 1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종료할 수 있다.
자격 명단은 인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6개월의 기간 동안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명단의 6개월 유효 기간이 시험을 공고하는 채용 게시판에 명시되어야 한다. 명단이 현재 공석에 대한 임명을 위해 사용을 통해 소진되고 자격자들이 이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원회는 자격자 인증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추천에 따라, 그리고 임명에 응할 수 없게 된 자격자들에게 적절한 통지를 한 후, 만료일 이전에 이를 종료할 수 있다.
명단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Section § 88120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분류직에서 영구적인 지위를 얻기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또는 130일의 수습 기간을 거치면 직원은 영구직이 됩니다. 다만, 임원직이나 경찰직과 같이 1년의 수습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과 파견원은 최소 1년의 수습 기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위로 승진한 직원도 수습 기간을 완료해야 하며,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전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휴가 중인 기간에 대한 시간 제외를 허용하며, 아직 영구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항소권을 명시합니다. 특정 법안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기존 노조 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협약이 만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88120(a) 위원회 규정에 따라 6개월 또는 130일의 유급 근무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직급에서 초기 수습 기간을 근무한 사람은 영구 분류직으로 간주된다. 다만, 위원회가 임원직, 행정직 또는 경찰직으로 지정한 직급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영구 분류직 지위를 얻기 위해, 평화 유지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에 의해 인증된 파견 센터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고용된 각 전임 평화 유지 경찰관 및 공공 안전 파견원은 해당 전임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수습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8120(b) 직원은 해당 직급에서 수습 기간을 완료할 때까지 분류직에서 영구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승진을 수락하고 해당 승진 직급에 대한 수습 기간을 완료하지 못한 영구 직원은 해당 직원이 승진했던 직위로 고용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 규정은 직원이 휴가 중인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분류직에서 영구 지위를 얻기 전 징계 조치에 대한 항소권은 섹션 88124에 따라야 한다.
(c)CA 교육 Code § 88120(c) 2021-22 정기 회기 의회 법안 275호에 의해 개정된 이 섹션이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0.7장 (섹션 3540부터 시작)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공립 학교 고용주와 독점 교섭 대표가 체결한 단체 교섭 협정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2021-22 정기 회기 의회 법안 275호에 의해 이 섹션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해당 단체 교섭 협정이 만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88120(d) 2021-2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874호에 의해 개정된 이 섹션이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0.7장 (섹션 3540부터 시작)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공립 학교 고용주와 독점 교섭 대표가 체결한 단체 교섭 협정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2021-2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874호에 의해 이 섹션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해당 단체 교섭 협정이 만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8121

Explanation
영구적인 분류직에 있는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강등되거나 해고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량 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81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분류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위원회에서 이미 정한 사유 외에도 특정 사유로 정직되거나 해고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고의로 공산당원인 경우나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규칙으로 지정된 정직 또는 해고 사유 외에도, 분류된 직무에 있는 직원들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정직 및 해고되어야 한다:
(a)CA 교육 Code § 88122(a) 직원이 공산당에 고의로 가입한 경우.
(b)CA 교육 Code § 88122(b) 정부법 제1028조에 명시된 행위.

Section § 88123

Explanation
지역사회 대학 직원이 성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와 같은 심각한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정직될 수 있습니다. 정직되거나 해고되면, 직원은 10일 이내에 서면 고발장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학교는 직원을 즉시 정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결일로부터 10일 후까지 유효합니다. 직원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학교가 해고를 계획하는 경우 정직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직된 직원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복직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상환하겠다는 보증금을 제공하면 계속 급여를 받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기각되면, 보증금 비용은 환불되며,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 정직 기간 동안의 전체 급여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88124

Explanation

이 법은 영구 분류직 직원이 정직, 강등 또는 해고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은 분류직에 남아있는 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없이 이전 직위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88128)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보호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영구 분류직에 있는 직원으로서 정직, 강등 또는 해고된 자는 서면 고발장 사본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해당 고발장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한 항소는 위원회 규칙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 분류직에 있지 않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직급에 대해 위원회가 수습 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을 마치지 않은 영구 분류직 직원은 위원회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항소하거나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 없이 승진했던 직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 단, 그러한 강등이 직원을 영구 분류직에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Section 88128)에 따라 보장된 보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88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건이 항소되면 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추가 증거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고발된 직원이 청문회를 원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청문회 동안 직원은 변호사와 함께 또는 변호인 없이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단계에서 내려진 결정은 이사회(governing board)에 의해 재검토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126

Explanation
만약 위원회가 직원이 정직, 강등 또는 해고되어서는 안 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직원의 복직을 명령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징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원래 결정된 것보다 더 가혹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법률 비용 보상,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근속 연수 인정,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혐의를 직원의 기록에서 삭제하는 것과 같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이사회는 이를 따라야 하며 서면으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88127

Explanation

이 조항은 분류직 직원이라고 불리는 특정 직원들이 업무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해고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해고 순서는 각 직원이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짧게 근무한 직원이 먼저 해고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직원들은 해고된 순서의 역순으로 재고용됩니다.

근속 기간은 모든 유급 근무 시간을 포함하지만, 초과 근무 시간은 제외합니다. 학교는 대신 고용일을 근속 기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병가나 군 휴직 중인 직원은 근속 기간 크레딧을 잃지 않습니다. 정규직 또는 수습직 상태에 도달한 후에 근무한 시간만 인정되며, 특정 제한된 직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분류직 직원은 업무 부족 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해고될 수 있습니다. 분류직 직원이 해고될 때마다 해당 직급 내의 해고 순서는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직급 및 상위 직급에서 가장 짧은 기간 고용된 직원이 먼저 해고됩니다. 재고용은 해고의 역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1971)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거나 계속되는 근무에 대해 "근속 기간"은 학년 중, 공휴일, 방학 또는 학교가 개교하거나 휴교하는 모든 기간 동안이든 관계없이 유급 상태의 모든 시간을 의미하지만, (880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초과 근무를 이유로만 보상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위원회가 분류직 직원의 단독 대표와 "근속 기간"을 고용일로 정의하는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분류직 직원의 단독 대표와 "근속 기간"을 고용일로 정의하는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교육위원회는 어떠한 단독 교섭 단위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않는 직원의 직급에 대해 "근속 기간"을 고용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무급 병가 또는 무급 산업재해 휴가 기간에 대한 "근속 기간" 크레딧 부여를 막지 않습니다. 또한, 군 휴직에 대해서는 (88116)조에 따라 "근속 기간" 크레딧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유급 상태의 시간"은 이 장에 규정된 제한된 직위에서의 근무를 제외하고, 해당 교육구의 분류직 서비스에서 수습 또는 정규직 상태에 진입하기 전에 수행된 어떠한 근무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8128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전문대학 교육구의 정규직 분류 직원 중 자발적으로 사임한 사람이 39개월 이내에 추가 경쟁 시험 없이 복직 또는 재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원래 직업이나 이전에 가졌던 관련 하위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구 이사회가 이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하면, 이들의 근무 중단 기간은 무시되고, 이전의 권리와 혜택을 되찾게 됩니다.

지역 전문대학 교육구의 정규직 분류 직원으로서, 자신의 정규직 분류 직위에서 자발적으로 사임한 자는, 직원의 유급 근무 마지막 날로부터 39개월 이내에, 추가 경쟁 시험 없이, 해당 교육구 이사회에 의해 이전 직급의 정규직 또는 기간제 직원으로서의 직위로, 또는 관련 하위 직급의 정규직 또는 기간제 직원으로서, 또는 직원이 이전에 정규직 신분을 가졌던 하위 직급의 정규직 또는 기간제 직원으로서 복직 또는 재고용될 수 있다.
만약 교육구 이사회가 이 조항에 따라 어떤 사람을 정규직 직원으로 복직 또는 재고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직원의 근무 중단 기간을 무시하고, 그를 복직 또는 재고용되는 직급의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하며, 정규직 직원의 모든 권리, 혜택 및 의무를 해당 직원에게 회복시켜야 한다.

Section § 88129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분류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인사 담당 이사가 해당 직원의 배정이 교육구 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공개 청문회 후 누군가가 부적절하게 임명된 것으로 밝혀지면, 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향후 업무에 대해 급여를 받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절차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직원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구의 관리 이사회 또는 그를 대리하여 분류직 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임금 지급을 위한 명령서는, 해당 배정 서류에 명시된 사람이 본 조항 및 위원회 규칙에 따라 고용되고 배정되었음을 인사 담당 이사가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한 발행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공개 청문회 후, 본 조항 또는 시험 절차에 적용되는 위원회 규칙을 위반하여 임명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명령일 이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그렇게 임명된 직원에게 급여 지급 명령서가 그 이후로 발행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본 조항 또는 시험 절차에 적용되는 위원회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러한 위반에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직원들의 해고 사유가 된다.

Section § 8813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인을 부르며 조사에 중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선서를 집행하고, 위원회의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governing board)의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이 조항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3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심리나 조사를 진행하도록 심리관이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된 사람은 증인 진술을 받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민사 사건에 준하여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증거를 검토한 후 이 결과들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심리를 진행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 자체가 수행할 권한이 있는 심리 또는 조사를 수행하도록 심리관 또는 다른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심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선서를 집행하고, 증인의 소환 및 출석과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편 (commencing with Section 2016.010) 제4장에 따라 본 주의 고등법원 민사 사건의 유사한 증인 진술서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증인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게 조사 결과 또는 권고 사항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조사 결과 또는 권고 사항을 수락, 거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또는 권고 사항의 거부 또는 수정은 심리 또는 조사의 녹취록 검토에 근거하거나, 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보충 심리 또는 조사의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위원회는 계약직으로, 전문 전문가로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그러한 심리관 또는 다른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하고 수정할 수 있다.

Section § 881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법률 고문 역할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고문은 이해 상충이 없는 한 법률 문제에서 위원회를 돕고 대리해야 합니다. 요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률 고문이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와 이사회 또는 칼리지 지구 사이에 이해 상충이 존재하면, 법률 고문은 위원회 대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도 이해 상충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승인을 위해 과반수 투표가 필요합니다. 이해 상충이 있거나 법률 고문이 돕기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지구에서 해당 법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88132(a)
(b)Copy CA 교육 Code § 8813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법률 고문은 모든 법률 문제에서 위원회를 지원하고 대리해야 한다. 법률 고문이 위원회의 지원 또는 대리 요청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 고문은 해당 사안에서 위원회를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교육 Code § 88132(b)
(1)Copy CA 교육 Code § 88132(b)(1) 법률 고문은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위원회의 이익과 이사회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익 사이에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회를 대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88132(b)(2)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이익과 이사회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익 사이에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이 항에 따른 이해 상충은 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c)CA 교육 Code § 88132(c) 법률 고문 또는 위원회가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거나, 법률 고문이 달리 법률 문제에서 위원회를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해당 변호사의 합리적인 비용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일반 기금에 대한 법적 비용으로 구성된다.

Section § 88136

Explanation

본 조항에 따른 시험 및 고용 관련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시험, 지원 또는 고용 절차를 고의로 속이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시험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채점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시험 내용에 대한 특별하거나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여 누군가의 시험 합격 가능성을 돕거나 해치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교육 Code § 88136(a) 고의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본 조항 또는 위원회 규칙에 따른 어떤 사람의 시험, 지원 또는 고용 권리를 방해하거나, 속이거나, 저해하는 행위.
(b)CA 교육 Code § 88136(b) 고의로 허위로, 본 조항 또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시험을 치르거나 자격이 부여된 어떤 사람의 시험 또는 적절한 지위에 대해 채점하거나, 등급을 매기거나, 평가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돕는 행위, 또는 시험 또는 시험을 치른 사람에 관하여 어떠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c)CA 교육 Code § 88136(c) 고의로, 본 조항 또는 위원회 규칙에 따라 시험을 치르거나 치를 어떤 사람의 전망이나 기회를 향상시키거나 해치려는 목적으로, 시험 내용에 관한 특별하거나 비밀스러운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Section § 88137

Explanation
이 법은 시 및 카운티와 경계를 같이하고 능력 기반 채용 시스템을 갖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비강사직 직원은 해당 시스템에 따라 채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직원들은 시스템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시스템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여전히 직원의 직무 책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881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공무원 제도라고도 불리는 성과급 제도가 어떻게 종료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지난 이사회 위원 선거 유권자의 최소 10%가 청원서에 서명하면, 이 문제는 다음 지방 선거 투표용지에 상정됩니다. 이 제도는 최소 5년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종료 방법은 지구 분류된 직원의 40%가 제출한 청원서에 의해 소집되는 비밀 투표 선거를 통해서입니다. 이 선거 또한 특정 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투표 관련 규칙에는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 제공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선거는 2년 기간 내에 한 번 이상 실시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과 직원 대표자 간에 협상될 수 없지만, 절차적 선거 세부 사항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가 시스템 종료를 지지하는 경우, 직원 대표자들이 종료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88138(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내의 성과급 (공무원) 제도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1)Copy CA 교육 Code § 88138(a)(1)
(A)Copy CA 교육 Code § 88138(a)(1)(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성과급 (공무원) 제도 종료를 요구하는 서면 청원서를 받는데, 이 청원서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위원 선거의 지난 선거 투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 있는 유권자로부터 제출되었고, 해당 제도가 5년 이상 운영된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카운티 교육감에게 해당 제도 종료 여부 질문을 다음 정기 이사회 위원 선거 또는 총선거 연도의 다음 예비 선거 또는 총선거 중 카운티 교육감이 접수한 후 더 빠른 시기의 선거 투표용지에 기재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B)CA 교육 Code § 88138(a)(1)(A)(B) 선거의 목적 진술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3편 제7부 제51편 제4장 제3조 (제8806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직원 또는 교육 행정직으로 고용되지 않은 학교 직원을 위한 성과급 (공무원) 제도로서 최소 5년 이상 운영된 제도가 _____ 카운티(또는 해당되는 경우 여러 카운티)의 _____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의해 _____ (이사회에서 지정할 날짜)에 종료되어야 하는가?”
(C)CA 교육 Code § 88138(C) 선거를 요구하는 청원서는 유효하려면 본 조항에 포함된 선거 목적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2)Copy CA 교육 Code § 88138(2)
(A)Copy CA 교육 Code § 88138(2)(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성과급 (공무원) 제도 종료를 요구하는 서면 청원서를 투표할 자격이 있는 분류된 직원의 40퍼센트로부터 받는데, 해당 제도가 5년 이상 운영되었거나 제45119조 또는 제45120조의 조건에 따라 부과된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해당 분류된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 투표를 통해 선거를 실시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내에서 성과급 제도 종료를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____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름)에서 분류된 직원을 위한 성과급 (공무원) 제도가 ____ (종료일)부로 종료되어야 하는가?”
(B)CA 교육 Code § 88138(2)(A)(B) 본 세부 조항에서 사용된 “분류된 직원”이란 제88091조에 따라 임명된 분류된 서비스의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C)CA 교육 Code § 88138(2)(A)(C) 유효하려면 성과급 (공무원) 제도 종료를 요구하는 청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 청원서 회람 통지가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정규 학년 중에 실시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45일 이전이거나 180일 이후가 아닌 시점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D)CA 교육 Code § 88138(2)(A)(D) 성과급 제도가 제88057조에 따라 채택된 경우, 본 항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분류된 직원은 해당 지구에 거주하는 분류된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E)CA 교육 Code § 88138(2)(A)(E)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투표 과정에서의 사기를 방지하고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신분 확인 시스템을 고안해야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이사회 위원 1인,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인사위원회 위원 1인,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내 분류된 직원의 최대 독점 대표자가 지정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된 직원 1인으로 구성된 3인 집계 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집계 위원회는 선거 투표를 조사하고 위원회에 의한 선거 결과 집계 완료 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의 다음 정기 회의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 선거 결과를 인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어떠한 대표자도 어떠한 직원의 투표 봉투나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단, 집계 위원회는 정확한 집계를 보장하기 위해 접수된 모든 투표용지 또는 집계된 모든 투표용지, 또는 둘 다에 대해 일관된 방식으로 동일한 위치에 균일하게 스탬프를 찍는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F)CA 교육 Code § 88138(2)(A)(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본 항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분류된 직원이 투표하기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2년 기간 내에 본 항에 따른 선거를 한 번 이상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G)CA 교육 Code § 88138(2)(A)(G) 분류된 서비스의 구성원들은 본 항에 따라 소집된 선거 실시 전에 성과급 (분류된 서비스) 제도 종료 찬성 및 반대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 기회에는 성과급 (공무원) 제도 종료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해당 쟁점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개 토론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CA 교육 Code § 88138(b)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성과급 (공무원) 제도 종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분류된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종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내 분류된 직원의 독점 대표자에게 최소한 동등한 시간과 동등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시스템 종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접근에 있어 교육 고용 관계법 (정부법 제1편 제4부 제10.7장 (제3540조부터 시작))에 따른 독점 대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c)Copy CA 교육 Code § 88138(c)
(1)Copy CA 교육 Code § 88138(c)(1) 공립 학교 고용주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분류된 직원의 독점 대표자가 성과급 (분류된 서비스) 제도 종료 주제를 대표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2)Copy CA 교육 Code § 88138(c)(2)
(1)Copy CA 교육 Code § 88138(c)(2)(1)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선거에 대해 위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선거 절차는 정부법 제3543.2조에 따른 독점 대표자의 대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선거 운동 규칙, 선거 날짜, 시간 및 장소, 투표용지 번역, 투표소 근처 선거 운동, 투표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8139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나 분류된 직원들이 성과급 제도를 끝내기로 결정하면, 인사위원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성과급 제도 관련 법률은 더 이상 그곳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종료되면, 학교 이사회는 88013조에 따라 분류된 직원들을 위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성과급 제도를 끝낸 후에도, 88051조, 88053조, 88054조의 일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이는 2년이 지난 후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