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직 직원실적제
Section § 88060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특정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경우, 특정 지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두 명의 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후에 인사국장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8061
이 법은 특정 학구에서 교육위원회가 비학술직 또는 분류직 직원의 고용 및 급여를 특정 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직위는 다른 기관이 정한 특정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재분류되거나 분류직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063
Section § 88063.5
이 법은 과거에 통합 지구와 이사회 인력을 공유했고 1950년 인구 조사 기준으로 인구 70,000명에서 75,000명 사이의 도시 내에 인구의 대다수가 있었던 특정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경우, 비학술 직위 직원의 권리가 지구가 분리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이제 이사회가 지구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을 때 해당 개인이 고용되었던 지구에만 적용됩니다. 직원의 근속 연수는 두 지구 중 어느 한 곳에서의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88064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계속 재직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여야 하며, 실적주의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능력과 재능에 따라 일자리를 얻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학 이사회나 카운티 교육위원회 구성원은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재직 중 해당 지구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적주의 지지자 요건은 신규 위원의 경우, 과거 경험을 통해 능력에 기반한 채용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행동과 참석이 여전히 이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8065
이 조항은 교육구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3인 위원회는 교육청 이사회에서 1명을 임명하고, 교육구의 분류직 직원(교사나 행정직이 아닌 직원)이 지명한 1명을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이 두 명이 세 번째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분류직 직원'이라는 용어는 독점적 대표자가 대표하는 가장 큰 집단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러한 집단이 없다면, 교육청 이사회는 분류직 직원이 어떻게 후보를 지명할지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5인 인사 위원회의 경우, 교육청 이사회에서 2명을 임명하고 분류직 직원이 지명한 2명을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이 네 위원이 다섯 번째 위원을 선출합니다.
Section § 88066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인사위원회 공석에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시스템 채택 후,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임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12월 1일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분류된 직원의 임명은 9월 30일까지 공개되어야 합니다. 분류된 직원들이 지명자에 합의하지 못하면, 총장이 임명합니다. 지명자가 결정되면, 공개 청문회를 통해 지역 사회가 그들의 자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 후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067
Section § 88068
이 법은 최초 임명 이후 직위에 공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 임명했던 원래의 권한자가 특정 절차에 따라 그 공석을 채울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인사 담당 이사가 관리 위원회에 임시 임명을 요청하여 인사 위원회가 원활하게 계속 운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임명은 영구 임명이 이루어지면 종료되지만,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시로 임명된 사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제한 사항을 피해야 합니다.
Section § 88069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 직원(교직원이 아닌 직원)이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류직 직원들은 투표 자격이 있는 직원의 최소 15%가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사회는 비밀 투표를 실시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명시된 방식(이사회에서 한 명, 분류직 직원들이 한 명, 그리고 그 두 임명자가 세 번째 위원을 임명)으로 임명되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투표가 통과되면, 이 절차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새로운 방식이 됩니다.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이 위원을 임명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됩니다. 총장은 이사회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고를 고려해야 하며, 공석을 채울 때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8070
Section § 88071
이 법은 학생 수가 40,000명 이상이고 인구가 4백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당 최대 $100, 월 최대 $5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88073
이 법은 위원회가 자체 사무실의 연간 예산을 준비하도록 요구하며, 이 예산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5월 30일까지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사회와 지구 행정부 대표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 의견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교육감이 위원회의 예산을 거부할 계획이라면, 그는 30일 이내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 후 그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이 새해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Section § 88075
이 법은 위원회가 직원의 오리엔테이션, 훈련, 재훈련 및 개발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또한 같은 장의 제7조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076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직원을 '분류된 서비스'와 '면제' 범주로 나눕니다. 분류된 서비스는 특정 직무 분류 및 조직 업무를 포함합니다. 학술 직위,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 견습생 또는 임시 전문 전문가와 같은 일부 직위는 분류된 서비스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무는 대학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됩니다. 근로 장학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정규 직원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전일제 지위를 가진 직원은 분류된 지위를 잃지 않고 시간제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나열되지 않은 직무는 분류된 서비스에 속해야 합니다. 시간제 역할은 정규 근무 시간의 87.5% 미만으로 일합니다. 운동장 직위가 분류된 서비스에 포함될 당시 해당 직위에 있던 사람들은 영구 직원으로 유지됩니다.
Section § 88077
이 법 조항은 관리 이사회 또는 지정된 위원회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건축 및 엔지니어링 회사를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허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제88076조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시 고용 계약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8078
이 법은 지역사회 대표가 자문가나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특정 직위가 지역사회 대학의 일반적인 고용 분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회계연도에 최대 90 근무일까지입니다. 이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직위의 직무는 분류된 서비스 직위에 일반적으로 할당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직무들은 인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 대학 지구의 직원은 이러한 면제 직위를 동시에 맡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88079
Section § 88080
이 조항은 위원회가 능력에 따라 직원을 효과적으로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규칙은 해당 사안이 단체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관리 이사회가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의 다른 법적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조에 속한 분류된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칙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노조와 대학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양측이 제안된 규칙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88081
Section § 88082
Section § 88083
이 조항은 특정 직무를 학습과 실습을 통해 배우는 데 중점을 둔 직위를 견습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견습 계획은 공식 견습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견습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허가를 받으면 약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견습생 선발은 시험을 기반으로 하며, 이전의 관련 훈련은 인정됩니다. 연령이 선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견습생이 이수해야 할 엄격한 기준과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견습생의 보수는 경험 수준에 따라 다르며 해당 지역의 숙련공 임금과 연관됩니다. 또한 경력 발전을 위한 승진 시험 실시 규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88084
이 조항은 능력 기반 채용 시스템을 구축한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가 경쟁 시험에 합격한 후보자 명단에서 인사국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모든 직원을 고용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 직원이며, 가능한 경우 노조 대표권을 포함하여 다른 유사한 직원들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Section § 88085
Section § 88086
이 법은 위원회 내 인사 담당 이사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인사 담당 이사는 분류된 직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편견 없이 관리하고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비서 역할을 하고 운영 이사회에 연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사 담당 이사가 징계 조치를 시작한 경우, 해당 조치와 관련된 항소에 대해 조언하거나 권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086.5
이 조항은 1959년에 법이 일부 변경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특정 규칙과 절차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직원들이 이전과 동일한 규칙을 따르며, 모든 것이 이전과 동일하게 이해되고 집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인사위원회의 현재 규칙과 함께 적용됩니다.
Section § 88087
Section § 88088
Section § 88089
Section § 88090
새로운 법률로 인해 직무가 학술직위에서 분류직위로 변경되는 직원이라면, 자동으로 분류직에 편입되며 선임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해고 시 이전 학술직위 근무는 선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직무가 분류직위에서 학술직위로 변경되는 경우, 자동으로 학술직원이 되며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고 선임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해고 시 이전 분류직위 근무는 선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원으로서 종신 재직권을 얻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분류직에서 근무했다면, 직무 변경 시 종신 재직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습 교원이 되며 이전 분류직 근무 기간은 종신 재직권 취득을 위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88091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분류직 공석이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위는 학군 위원회 규칙에 따라 승진 시험을 통한 자격 목록이나 전보, 강등, 재고용을 통해 채워집니다. 승진은 자격 요건과 시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임명은 목록의 상위 3개 순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행정 비서직 및 고위 행정직에 대해서는 경쟁 순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격 있는 후보자로 채울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비서직과 사업 및 기술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고위 행정직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면제 직위에 있는 직원은 해당 직위에서 영구적인 지위를 얻지는 못하지만, 권리를 유지하며 징계 사유 외의 이유로 직위가 종료될 경우 유사한 직급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후보자 선정 시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8092
이 법은 교육 기관의 분류된 직원 직위에 대한 채용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시험은 직무와 관련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구술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 위원회에는 최소 두 명이 있어야 하며, 운영 위원회나 인사 위원회 위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기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지 않는 한 일반적인 직무 적합성에 중점을 둡니다. 기술 능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위원이 필요합니다. 구술 시험은 녹음되며, 기밀 참고 자료는 위원회와 공유되지 않고, 다른 시험 부분의 점수도 구술 위원회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8093
이 법은 자격 명단이 작성된 후 시험 기록을 최소 90일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응시자는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승진의 경우, 이러한 검토 및 이의 제기는 명단에서 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밀이며, 합리적인 시간 제한 내에 응시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 없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095
Section § 88096
Section § 88097
이 법은 직무 시험, 공석, 전보 또는 직위나 교대 근무 변경에 관한 모든 공고가 신청 마감일 최소 15 근무일 전에 모든 관련 근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휴가 중인 직원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지만, 우편이 제대로 발송되었다면 직원이 받지 못했더라도 절차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요건은 매월 공고를 발행하고 전보 요청을 기록하며, 모든 전보 및 공석 후보자를 임명 권한자에게 인증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전보 요청 및 향후 시험 통지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88098
정규직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평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이사회는 그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무의 분류와 급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새로운 직무의 급여가 더 높더라도, 경쟁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한 직원의 급여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무의 급여가 더 낮으면, 직원은 해당 직무에 맞는 낮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88099
이 법은 사업 관리자 직위 또는 이와 유사한 고위 직위를 채용할 때, 공개 경쟁 시험과 승진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험들은 해당 직위에 조직 내의 분류직 및 학술직 직원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격을 갖춘 다른 모든 개인을 포함하여 유능한 후보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 규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격이 있는 모든 정규 직원은 승진 후보자로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속 가산점 및 기타 승진 가산점은 분류직 및 학술직 직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두 시험의 결과는 가산점을 반영하여 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단일 목록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은 입문 수준의 시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8100
Section § 88101
이 법은 지구 내에서 특정 직위가 공석이 될 때, 공개 경쟁 시험과 승진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격이 되는 모든 정규직 직원(분류직이든 학술직이든)은 승진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는 경력에 대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의 조정된 점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점수는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단일 목록에 올라갑니다. 중요하게도, 이 시험들은 신입 직원 채용 시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8102
Section § 88103
이 법은 어떤 기관이 같은 직급에 대해 공개 경쟁 시험과 승진 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공개 명단 응시자들이 승진 명단 응시자들보다 먼저 채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승진 명단 응시자의 점수에 근속에 따른 우대 가산점이 적용된 후에도 공개 명단 응시자가 더 높은 원래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Section § 88104
이 법은 직원이 언제 더 높은 직급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한 직급의 모든 직무가 상향 조정되면, 해당 직무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함께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직무만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직무에서 2년 동안 계속 근무한 직원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 상향 조정의 이유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직무 내용의 점진적인 증가여야 합니다. 일단 재분류되면, 직원은 최소 2년이 지나야 다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04.5
Section § 88105
직위 임명이 최대 6개월 동안 필요하거나, 휴가 중인 직원을 임시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역할이 얼마나 지속될지 요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직업 목록상의 순위와 임시직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정됩니다. 임시 직원은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직무 상태 및 고용 종료 후의 상황에 대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88106
이 법은 자격 목록이 없을 때 교육구 일자리의 임시 채용 규칙을 설명합니다. 직원은 최대 90 근무일까지 임시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전일제로 임용되기 전에 90일의 휴식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 회계연도에 한 이사회에서 임시직으로 1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직위에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연속적인 90일 임시 임용은 126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07
이 법은 임시 직원의 임시 직무 배정을 최대 36 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이 이루어지려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직무 등급에 대한 시험이 임시 직무 배정 최초 90 근무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진지한 채용 노력이 있었고, 연장이 교육구의 필수적인 운영에 매우 중요하며, 기존 채용 목록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직무를 채울 수 없다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8810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학교가 자격 있는 후보자 목록이 없을 경우 최대 90 근무일의 임시직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임명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1년 중 총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적합한 후보자가 목록에서 발견되면, 이러한 임시 임명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다른 상충하는 규칙보다 우선하지만, 이 특정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88109
Section § 88110
이 조항은 자격 목록을 첫 해 이내에 병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두 목록이 서로의 첫 해 이내에 생성되었고 유사한 조건과 방법에 기반한다면, 이들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새로 결합된 목록의 개인들은 시험 성적에 따라 순위가 매겨질 것입니다.
Section § 88111
Section § 88112
이 법은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직책에 고려될 때,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에 대해 질문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또는 다른 보호되는 범주를 이유로 차별받을 수도 없음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보호되는 범주들은 정부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조항에서 정의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88113
이 법은 이 조항의 목적상 '재향군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미군에서 복무했으며, 불명예스럽지 않은 조건으로 제대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정의와 관련된 어떤 것을 신청할 때, 복무 세부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군대'는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 그리고 해안경비대 등 모든 병과를 포함합니다.
Section § 88114
Section § 88115
이 법은 입사 시험에서 최소 30일 이상 복무하고 시험에 합격한 재향군인에게 5점의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고 명시합니다. 상이군인에게는 10점의 추가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 추가 점수는 시험 점수에 합산되며, 이는 임용을 위한 적격자 명단 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88116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 중에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직원이나 학생회 직원이 현역 군 복무를 위해 떠났다가 돌아오면, 직위를 되찾기 위해 특별 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해당 직위의 원래 자격 명단을 만들 때 사용된 시험과 유사합니다. 그들의 점수는 당시 참전 용사였던 것처럼 간주되어 관련 권리와 함께 명단에 추가됩니다.
또한, 현역으로 소집된 예비군이나 주 방위군 구성원은 연방 재고용 법률 및 기타 연방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추가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Section § 88117
이 법은 업무 부족이나 자금 부족으로 해고된 사람들의 재고용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해고된 경우, 최대 39개월 동안 재고용될 수 있으며 신규 채용자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승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용되었지만 수습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재고용 목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대신 자발적으로 강등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도, 직위의 규칙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추가 재고용 권리를 가집니다.
더 나아가, 강등이나 근무 시간 단축을 선택한 경우, 공석이 생기는 대로 시간 제한 없이 이전 직위나 유사한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선임권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 현재 유효한 재고용 목록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88119
이 조항은 채용을 위한 자격 명단을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단은 최소 1년 동안 유효해야 하지만, 명단이 소진되고 자격자들이 없는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추천과 함께 임명에 응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통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 명단은 채용 공고에 명시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단이 소진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더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명단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20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분류직에서 영구적인 지위를 얻기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또는 130일의 수습 기간을 거치면 직원은 영구직이 됩니다. 다만, 임원직이나 경찰직과 같이 1년의 수습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과 파견원은 최소 1년의 수습 기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위로 승진한 직원도 수습 기간을 완료해야 하며,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전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휴가 중인 기간에 대한 시간 제외를 허용하며, 아직 영구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항소권을 명시합니다. 특정 법안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기존 노조 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해당 협약이 만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21
Section § 88122
이 법 조항은 분류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위원회에서 이미 정한 사유 외에도 특정 사유로 정직되거나 해고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고의로 공산당원인 경우나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23
Section § 88124
이 법은 영구 분류직 직원이 정직, 강등 또는 해고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은 분류직에 남아있는 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없이 이전 직위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88128)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보호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8125
Section § 88126
Section § 88127
이 조항은 분류직 직원이라고 불리는 특정 직원들이 업무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해고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해고 순서는 각 직원이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짧게 근무한 직원이 먼저 해고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직원들은 해고된 순서의 역순으로 재고용됩니다.
근속 기간은 모든 유급 근무 시간을 포함하지만, 초과 근무 시간은 제외합니다. 학교는 대신 고용일을 근속 기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병가나 군 휴직 중인 직원은 근속 기간 크레딧을 잃지 않습니다. 정규직 또는 수습직 상태에 도달한 후에 근무한 시간만 인정되며, 특정 제한된 직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88128
이 법은 지역 전문대학 교육구의 정규직 분류 직원 중 자발적으로 사임한 사람이 39개월 이내에 추가 경쟁 시험 없이 복직 또는 재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원래 직업이나 이전에 가졌던 관련 하위 직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구 이사회가 이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하면, 이들의 근무 중단 기간은 무시되고, 이전의 권리와 혜택을 되찾게 됩니다.
Section § 88129
이 법은 교육구가 분류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인사 담당 이사가 해당 직원의 배정이 교육구 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공개 청문회 후 누군가가 부적절하게 임명된 것으로 밝혀지면, 위원회는 해당 직원이 향후 업무에 대해 급여를 받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절차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직원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30
Section § 88131
이 법은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심리나 조사를 진행하도록 심리관이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된 사람은 증인 진술을 받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민사 사건에 준하여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증거를 검토한 후 이 결과들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심리를 진행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 과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32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법률 고문 역할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고문은 이해 상충이 없는 한 법률 문제에서 위원회를 돕고 대리해야 합니다. 요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률 고문이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와 이사회 또는 칼리지 지구 사이에 이해 상충이 존재하면, 법률 고문은 위원회 대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도 이해 상충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승인을 위해 과반수 투표가 필요합니다. 이해 상충이 있거나 법률 고문이 돕기를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지구에서 해당 법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Section § 88136
본 조항에 따른 시험 및 고용 관련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시험, 지원 또는 고용 절차를 고의로 속이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시험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채점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시험 내용에 대한 특별하거나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하여 누군가의 시험 합격 가능성을 돕거나 해치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Section § 88137
Section § 8813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공무원 제도라고도 불리는 성과급 제도가 어떻게 종료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지난 이사회 위원 선거 유권자의 최소 10%가 청원서에 서명하면, 이 문제는 다음 지방 선거 투표용지에 상정됩니다. 이 제도는 최소 5년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종료 방법은 지구 분류된 직원의 40%가 제출한 청원서에 의해 소집되는 비밀 투표 선거를 통해서입니다. 이 선거 또한 특정 기간 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투표 관련 규칙에는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 제공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선거는 2년 기간 내에 한 번 이상 실시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과 직원 대표자 간에 협상될 수 없지만, 절차적 선거 세부 사항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가 시스템 종료를 지지하는 경우, 직원 대표자들이 종료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