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직 직원사직 및 휴직
Section § 88190
Section § 88191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주 5일 전일제로 일하는 분류직 직원이라면, 매년 12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허용하는 경우 더 많은 병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이거나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근무 일정에 비례하여 병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병가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쌓아둘 필요는 없지만, 신규 직원은 6개월 근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정해진 일수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병가를 증명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지만, 종교적 치유 관행을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해에 모든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961년부터 이미 자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40만 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매우 큰 지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지구에도 특정 다른 규정의 일부인 것처럼 적용됩니다.
Section § 8819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분류직 직원들을 위한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들은 산업재해나 질병 발생 시 회계연도당 최소 60일의 근무일 휴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휴가는 결근 첫날부터 시작되며, 근로자 보상금과 합산될 때 직원의 정상적인 일일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0일의 휴가가 다음 회계연도와 겹치는 경우, 남은 기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휴가가 모두 소진되면, 직원은 다른 병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 보상금과 합산하여 정상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추가 휴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이 근속 기간의 연속성을 단절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휴가 옵션이 소진된 후에도 복귀할 수 없는 직원은 39개월 동안 재고용 목록에 등재되어 재고용 시 우선권을 가집니다. 지구는 이러한 휴가 혜택을 부여하기 전에 최대 3년의 근무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 기간 제한 없이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8193
Section § 88194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분류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최대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주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줄어들지 않으며, 이 휴가는 다른 휴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는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사위/며느리, 또는 함께 거주하는 모든 친척이 포함됩니다. 학군 이사회는 더 많은 휴가를 허용하거나 더 많은 친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학군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8195
이 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유급 휴가를 모두 소진한 특정 교육구의 정규직 분류직원에 대한 휴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해당 직원에게 최대 6개월의 추가 휴가를 허용하며, 교육 위원회는 이를 각각 6개월씩 두 번 연장하여 총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 기간 동안 직원이 준비되면 선임권이나 혜택을 잃지 않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휴가를 사용한 후에도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39개월 동안 재고용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이 일할 수 있게 되면, 예산 삭감으로 해고된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지원자보다 이전 직위로 재고용될 우선권을 얻습니다. 이는 직원의 결근 기간이 근속 기간의 단절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교육법의 특정 조항의 일부인 것처럼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교육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88196
이 법은 분류직 직원이 아프거나 다쳐서 최대 5개월까지 결근하는 경우,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그 자리를 채우는 대체 직원이 받는 급여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교육구에 대체 직원에 대한 정해진 급여표가 없다면, 대체 직원은 결근한 직원의 정규 급여보다 적게 받을 것입니다.
결근이 업무 관련 사고나 질병 때문이라면, 이 병가는 다른 병가 권리의 일부로 간주되며 특정 혜택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정규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원에게 매년 최소 (100)일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고, 이 병가에 대해 정규 급여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급 병가일은 직원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유급 휴가와는 별개입니다.
Section § 88196.1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원들이 매 학년도 최대 12주까지 병가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병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급여는 해당 지구의 급여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상 급여의 50% 미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12주 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중 사용한 병가 기간이 포함됩니다. 직원은 1년에 12주를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휴직은 주정부에서 의무화한 휴직과 합산되어 총 1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자격을 얻기 위해 이전 1년간 1,25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휴직이 칼리지 지구 운영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이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휴직을 제공하는 기존 단체 교섭 협약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8196.5
이 법은 지역 전문대학 지구가 직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결근할 경우 보험 정책으로부터 받게 될 금액을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학교와 직원 대표 간의 단체 교섭 협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8819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정규 분류 직원에게 연간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휴가 일수는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다른 적립률이 적용됩니다. 직원은 휴가를 적립하려면 한 달 중 절반 이상의 근무일에 유급 상태여야 합니다. 또는 지구는 초과 근무를 제외하고 주당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휴가 크레딧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6개월 근무 후 휴가에 대한 권리를 얻으며, 6개월 미만 근무자를 제외하고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지급됩니다. 대체 또는 임시 직원은 지구가 특별히 포함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Section § 88198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가 분류직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도록 특별히 지시받더라도, 그것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회는 여전히 다른 종류의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줄 수 있으며, 이는 아무도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휴가를 거부당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Section § 88199
Section § 88200
Section § 88201
Section § 88202
지역사회 대학이나 학교의 청소부나 비서 같은 분류직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른 대학이나 학교로 직장을 옮길 때 병가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행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근무 경력은 향후 승진에 반영될 수 있지만, 해고를 피하는 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직장을 옮길 때 이전되는 혜택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대학이 성과급 제도라는 특정 인사 규정을 따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8203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습 또는 정규 분류직 직원에 대한 유급 휴일 자격을 명시합니다. 새해 첫날과 추수감사절 등 여러 휴일을 지정하며, 직원이 해당 휴일 전후 근무일에 유급 상태여야 휴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같은 대학 휴교 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휴일에서 제외됩니다.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가장 가까운 평일에 대체됩니다.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직원은 추가 보상을 받습니다. 이 법은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별도의 근무 일정을 설정하고, 이사회와의 합의에 따라 세자르 차베스 데이와 같은 추가 휴일에 대해 휴일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882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직원들이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특정 직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일정에 맞는 특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직위는 섹션 88203이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러한 직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학군에도 적용되며, 마치 성과급 제도 규정의 일부인 것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88205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분류된 직원들의 특정 공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3일 주말을 보장해야 합니다. 분류된 직원들은 원래 지정된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며, 정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분류된 직원이 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공휴일이 직전 또는 직후 근무일에 유급 상태가 아니어서 정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그들은 1.5배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대학은 법률의 다른 곳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학군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820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입학 기념일(Admission Day)'로 알려진 9월 9일에 분류된 직원들에게 유급 공휴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신 다른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Section 88205라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merit system)'를 채택한 지구에 마치 더 큰 관련 규칙 세트의 본질적인 일부인 것처럼 적용됩니다.
Section § 882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가 분류직 직원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된 근무 일정을 요구하여, 그들이 원래 쉬어야 할 휴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 교육구는 그들에게 대체 휴일을 주거나 그들이 받았을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8207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들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법원 출석과 같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합의나 정책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7일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시간은 총 병가에서 차감됩니다. '직계 가족'은 다른 법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이 규칙들은 특정 고용 시스템을 채택한 지구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8207.5
이 법은 학교 직원들이 다른 승인된 휴가 외에 특정 육아 목적으로 학년도에 최대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생물학적 부모는 신생아 출생 후 첫 1년 이내에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생물학적 부모는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한 후 첫 1년 동안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이 법의 조항은 해당 협약이 만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