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190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가 분류직 직원들에게 유급 또는 무급의 자발적 휴가 및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직원이 형사 기소, 수사 또는 행정적 지연으로 인해 무급 비자발적 휴직에 처해진 경우, 무죄로 판명되어 복직하면 전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도 적용되며, 관련 법률과 동일한 중요성으로 다루어지도록 합니다.

Section § 88191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주 5일 전일제로 일하는 분류직 직원이라면, 매년 12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허용하는 경우 더 많은 병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자이거나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근무 일정에 비례하여 병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병가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쌓아둘 필요는 없지만, 신규 직원은 6개월 근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정해진 일수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병가를 증명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지만, 종교적 치유 관행을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해에 모든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961년부터 이미 자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40만 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매우 큰 지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지구에도 특정 다른 규정의 일부인 것처럼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의해 주 5일 고용된 모든 분류직 직원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12일의 휴가와, 이사회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추가 일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직원이 지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제외하고, 회계연도 근무에 대해 전액 급여가 지급된다.
주 5일 고용된 분류직 직원으로서 완전한 회계연도 미만으로 고용된 직원은 직원이 고용된 개월 수가 12개월에 비례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12일 휴가의 비율과, 이 공식에 따라, 완전한 회계연도 근무를 위해 주 5일 고용된 분류직 직원에게 이사회에서 승인한 추가 일수의 비례하는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주 5일 미만으로 고용된 분류직 직원은 회계연도 근무에 대해 직원이 주당 고용된 일수가 5일에 비례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12일 휴가의 비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공식에 따라, 완전한 회계연도 근무를 위해 주 5일 고용된 분류직 직원에게 이사회에서 승인한 추가 일수의 비례하는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들이 완전한 회계연도 미만으로 고용될 경우, 본 조항과 이전 조항은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가의 비율을 결정한다.
그러한 결근일의 급여는 직원이 해당일에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급여와 동일하다. 휴가에 대한 크레딧은 직원이 해당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휴가는 연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의 신규 직원은 지구에서 6개월의 실제 근무를 완료한 후 해당 월의 첫째 날까지는 6일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비례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직원이 본 조항에 따라 매년 허용된 휴가 전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사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추가 일수와 함께 매년 누적된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질병 또는 부상 증명의 방식과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잘 알려진 종교 종파, 교단 또는 단체의 종교적 관행에 따른 치료 증거 및 그 필요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지구의 전일제 학생 등가가 400,000명을 초과하는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구가 1961년 1월 1일 당시 해당 지구에서 시행 중이던 병가 정책보다 불리하지 않은 병가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 조항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지구에 대해 Article 3 (commencing with Section 88060)의 일부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적용된다.

Section § 881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분류직 직원들을 위한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들은 산업재해나 질병 발생 시 회계연도당 최소 60일의 근무일 휴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휴가는 결근 첫날부터 시작되며, 근로자 보상금과 합산될 때 직원의 정상적인 일일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0일의 휴가가 다음 회계연도와 겹치는 경우, 남은 기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휴가가 모두 소진되면, 직원은 다른 병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 보상금과 합산하여 정상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추가 휴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이 근속 기간의 연속성을 단절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휴가 옵션이 소진된 후에도 복귀할 수 없는 직원은 39개월 동안 재고용 목록에 등재되어 재고용 시 우선권을 가집니다. 지구는 이러한 휴가 혜택을 부여하기 전에 최대 3년의 근무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 기간 제한 없이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a)CA 교육 Code § 88192(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분류직에 속하는 직원을 위한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완료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조직하거나 재조직하는 조치에 의해 설립되거나 그 경계 또는 지위가 변경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조직 또는 재조직이 모든 목적을 위해 발효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8192(b) 규칙 및 규정에는 다음 모든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8192(b)(1) 허용되는 휴가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 어떤 회계연도에도 60 근무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88192(b)(2) 허용되는 휴가는 매년 누적되지 않는다.
(3)CA 교육 Code § 88192(b)(3)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는 결근 첫날부터 시작된다.
(4)CA 교육 Code § 88192(b)(4) 어떤 날이든 상실된 임금에 대한 지급액은 이 주의 근로자 보상 법률에 따라 직원에게 부여된 보상금과 합산될 때 해당 날의 정상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CA 교육 Code § 88192(b)(5) 산업재해 휴가는 근로자 보상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과 관계없이 승인된 결근일마다 1일씩 차감된다.
(6)CA 교육 Code § 88192(b)(6) 산업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전체 60일이 다음 회계연도와 겹치는 경우, 직원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회계연도 말에 남은 기간만큼만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c)CA 교육 Code § 88192(c)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는 섹션 88191에 따라 취득한 권리 대신 사용된다.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 권리가 소진되면 다른 병가 권리가 사용되지만, 직원이 근로자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직원은 근로자 보상금과 합산될 때 하루 전체 임금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만큼의 누적되거나 사용 가능한 병가, 누적된 보상 시간, 휴가 또는 기타 사용 가능한 휴가만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d)CA 교육 Code § 88192(d)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유급 또는 무급 추가 휴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은 지위나 혜택의 손실 없이 자신의 직위로 복귀할 수 있다.
(e)CA 교육 Code § 88192(e) 유급 또는 무급 휴가 기간은 직원의 근속 기간 단절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교육 Code § 88192(f) 이 섹션에 규정된 산업재해 휴가, 병가, 휴가, 보상 휴가 또는 법률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의 조치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사용 가능한 휴가 등 유급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은 이 주의 근로자 보상 법률에 따라 받은 임금 손실 혜택 수표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배서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차례로 직원에게 임금 또는 급여 지급을 위한 적절한 영장을 발행하고 정상적인 퇴직 및 기타 승인된 기여금을 공제해야 한다. 휴가 권리 축소는 이 섹션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g)CA 교육 Code § 88192(g) 유급 또는 무급의 모든 사용 가능한 휴가가 소진되었고 직원이 의학적으로 자신의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다른 직위에 배치되지 않으면 39개월 동안 재고용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39개월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경우, 직원은 업무 부족 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설정된 재고용 목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용 가능한 후보자보다 이전 배정 직급의 공석에 고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직원은 적절한 선임 규정에 따라 등재되어야 한다.
(h)CA 교육 Code § 88192(h)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직원에게 제공되기 전에 직원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특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했거나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의 발효일 이전에 직원의 모든 근무 기간은 해당 요건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인정되어야 한다.
(i)CA 교육 Code § 88192(i) 이 섹션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은 이 섹션에 규정된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해당 휴가 일수에 대한 제한이나 특정 근무 기간 요건 없이 적용된다.
(j)CA 교육 Code § 88192(j) 이 섹션에 규정된 대로 재고용 목록에 등재되었고, 업무 복귀를 위해 의학적으로 승인되었으나 적절한 배정을 수락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된다.
(k)CA 교육 Code § 88192(k) 이 섹션은 제3조 (섹션 88060부터 시작)의 일부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된다.

Section § 88193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분류직 여성 직원을 위한 임신 휴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임신 증명 방법, 휴가 시작 시기, 출산 후 휴가 기간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리고 유급인 경우 급여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임신 관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직원의 기존 병가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지구의 경우, 이 법은 관련 조항의 규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8194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분류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최대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주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줄어들지 않으며, 이 휴가는 다른 휴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는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사위/며느리, 또는 함께 거주하는 모든 친척이 포함됩니다. 학군 이사회는 더 많은 휴가를 허용하거나 더 많은 친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학군에도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분류직에 고용된 모든 사람은 직계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필요한 휴가를 부여받으며, 이는 3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주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 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휴가는 본 법규의 다른 조항에 의해 부여되거나 학군 이사회에 의해 제공되는 휴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본 조항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으며, 아래에 직계 가족 구성원으로 나열된 친족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직계 가족 구성원"이라 함은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손자녀, 그리고 직원의 배우자, 아들, 사위, 딸, 며느리, 형제자매, 또는 직원의 직계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친족을 의미한다.
본 조항은 제3조 (제88060조부터 시작)의 일부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학군에도 적용된다.

Section § 88195

Explanation

이 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유급 휴가를 모두 소진한 특정 교육구의 정규직 분류직원에 대한 휴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해당 직원에게 최대 6개월의 추가 휴가를 허용하며, 교육 위원회는 이를 각각 6개월씩 두 번 연장하여 총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 기간 동안 직원이 준비되면 선임권이나 혜택을 잃지 않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휴가를 사용한 후에도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39개월 동안 재고용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이 일할 수 있게 되면, 예산 삭감으로 해고된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지원자보다 이전 직위로 재고용될 우선권을 얻습니다. 이는 직원의 결근 기간이 근속 기간의 단절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교육법의 특정 조항의 일부인 것처럼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교육구에 적용됩니다.

병가, 휴가, 보상 초과근무 또는 기타 사용 가능한 유급 휴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진하고 비산업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결근한 분류직 영구 직원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유급 또는 무급의 추가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사회는 유급 또는 무급의 휴직을 두 번의 추가 6개월 기간 또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그보다 짧은 휴가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으나, 총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직원은 본인이 배정되었던 직급 내 직위의 직무를 재개할 수 있는 경우, 본 섹션에 따라 부여된 휴직 기간 중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결근 기간은 근속 기간의 단절로 간주되지 않는다. 직원은 본인이 배정되었던 직급 내 직위로 복직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영구 직원의 모든 권리, 혜택 및 의무를 가지고 본인의 직위로 복직되어야 한다.
유급 또는 무급의 모든 휴직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직원이 여전히 자신의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39개월 동안 재고용 명단에 등재된다.
명시된 39개월 기간 중 언제든지 직원이 자신의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직원은 이전 배정 직급의 첫 번째 공석에 재고용되어야 한다. 직원의 재고용은 섹션 88117에 따라 업무 부족 또는 자금 부족으로 해고된 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원자보다 우선하며, 이 경우 직원은 본인의 적절한 선임권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직원의 직무 재개 시, 근속 기간의 단절은 무시되며 직원은 영구 직원으로 완전히 복직된다.
본 섹션은 제3조 (섹션 88060부터 시작)의 일부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교육구에 적용된다.

Section § 88196

Explanation

이 법은 분류직 직원이 아프거나 다쳐서 최대 5개월까지 결근하는 경우,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그 자리를 채우는 대체 직원이 받는 급여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교육구에 대체 직원에 대한 정해진 급여표가 없다면, 대체 직원은 결근한 직원의 정규 급여보다 적게 받을 것입니다.

결근이 업무 관련 사고나 질병 때문이라면, 이 병가는 다른 병가 권리의 일부로 간주되며 특정 혜택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정규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원에게 매년 최소 (100)일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고, 이 병가에 대해 정규 급여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급 병가일은 직원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유급 휴가와는 별개입니다.

분류직에 고용된 사람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5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결근이 직원의 고용으로 인해 또는 고용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근이 발생한 해당 월에 직원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의 결근 기간 동안 그 직위를 채우기 위해 고용된 대체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관리 이사회가 해당 교육구의 대체 직원 급여표를 채택한 교육구를 제외하고, 해당 월에 대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직무를 이탈한 직원에게 지급될 급여보다 적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병가 규정(있는 경우)에 대한 권리는, 결근이 산업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섹션 (88192)에 따른 혜택 계산 목적상 “기타 병가 권리”로 간주되어야 하며, 모든 정규 병가, 누적된 보상 휴가, 휴가 또는 기타 사용 가능한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가 소진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정규 분류직 직원이 섹션 (88191)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날을 포함하여 연간 총 (100) 근무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부여받는다는 규칙을 채택하고 유효하게 유지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섹션 (88191)에서 요구하는 날 외에 이러한 유급 병가일은 직원의 정규 급여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칙에 따라 승인된 유급 병가는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유급 휴가, 공휴일, 휴가 또는 보상 휴가와는 별개여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관리 이사회가 그러한 규칙을 채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Section § 88196.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원들이 매 학년도 최대 12주까지 병가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병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급여는 해당 지구의 급여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지만, 정상 급여의 50% 미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12주 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중 사용한 병가 기간이 포함됩니다. 직원은 1년에 12주를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휴직은 주정부에서 의무화한 휴직과 합산되어 총 1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자격을 얻기 위해 이전 1년간 1,250시간의 근무 시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은 휴직이 칼리지 지구 운영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이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휴직을 제공하는 기존 단체 교섭 협약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opy CA 교육 Code § 88196.1(a)
(1)Copy CA 교육 Code § 88196.1(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매 학년도 동안 분류직원은 최대 12 근무주 기간 동안 육아휴직 목적으로 자신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CA 교육 Code § 88196.1(a)(2) 섹션 88196의 첫 번째 단락에 명시된 차등 급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직원이 모든 사용 가능한 병가(누적된 병가 포함)를 모두 소진하고 정부법 섹션 12945.2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속해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결근이 발생하는 12 근무주 기간의 남은 부분에 대해 그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그의 결근 기간 동안 그의 직위를 채우기 위해 고용된 대체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CA 교육 Code § 88196.1(a)(3) 섹션 88196의 마지막 단락에 명시된 차등 급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직원이 모든 사용 가능한 병가(누적된 병가 포함)를 모두 소진하고 정부법 섹션 12945.2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속해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직원은 12 근무주 육아휴직 기간의 남은 부분에 대해 직원 정규 급여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4)Copy CA 교육 Code § 88196.1(a)(4)
(2)Copy CA 교육 Code § 88196.1(a)(4)(2)항 및 (3)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사용하는 차등 급여 시스템 유형에 관계없이, 분류직원이 받아야 할 보상은 12 근무주 육아휴직 기간의 남은 부분에 대해 그의 정규 급여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b)Copy CA 교육 Code § 88196.1(b)
(a)Copy CA 교육 Code § 88196.1(b)(a)항의 목적상, 다음 사항들이 모두 적용됩니다:
(1)CA 교육 Code § 88196.1(b)(1) 12 근무주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된 병가(누적된 병가 포함) 기간만큼 단축됩니다.
(2)CA 교육 Code § 88196.1(b)(2) 직원은 어떠한 12개월 기간 동안에도 12 근무주를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CA 교육 Code § 88196.1(b)(3) 본 섹션에 따라 사용된 육아휴직은 정부법 섹션 12945.2에 따라 사용된 육아휴직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본 섹션 및 정부법 섹션 12945.2에 따라 사용된 육아휴직의 총량은 12개월 기간 동안 12 근무주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c)CA 교육 Code § 88196.1(c) 본 섹션은 직무 이탈이 고용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휴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d)CA 교육 Code § 88196.1(d) 정부법 섹션 12945.2의 (a)항에도 불구하고, 분류직원은 본 섹션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고용주와 1,25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e)CA 교육 Code § 88196.1(e)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제1권 제4부 제10.7장 (섹션 3540부터 시작)에 따라 공립학교 고용주와 독점적 교섭 대표가 체결한 단체 교섭 협약(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권리보다 직원에게 더 큰 육아휴직 권리를 제공하는)을 준수할 공립학교 고용주의 의무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f)CA 교육 Code § 88196.1(f) 본 섹션의 목적상, “육아휴직”이란 직원의 자녀 출산으로 인한 휴직을 의미하거나, 직원이 자녀를 입양하거나 위탁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자녀가 배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Section § 88196.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전문대학 지구가 직원이 질병이나 사고로 결근할 경우 보험 정책으로부터 받게 될 금액을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학교와 직원 대표 간의 단체 교섭 협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역 전문대학 지구는 섹션 (88196)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지구가 구매한 보험 정책에 따라 수혜자로서 직원에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근으로 인해 급여 대신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독점적 대표와 학교 고용주 간의 단체 교섭 협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81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정규 분류 직원에게 연간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휴가 일수는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다른 적립률이 적용됩니다. 직원은 휴가를 적립하려면 한 달 중 절반 이상의 근무일에 유급 상태여야 합니다. 또는 지구는 초과 근무를 제외하고 주당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휴가 크레딧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6개월 근무 후 휴가에 대한 권리를 얻으며, 6개월 미만 근무자를 제외하고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지급됩니다. 대체 또는 임시 직원은 지구가 특별히 포함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a)CA 교육 Code § 88197(a)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정규 분류 직원에게 휴가 시작 시점에 지급받는 정규 급여율로 연간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직원이 주 5일, 하루 7~8시간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 중 절반 이상 동안 유급 상태에 있는 매월 하루의 6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월의 근무일 중 절반 미만 동안 유급 상태에 있는 직원은 (b) 또는 (c) 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휴가 크레딧이 적립된다.
(b)Copy CA 교육 Code § 88197(b)
(a)Copy CA 교육 Code § 88197(b)(a) 항에 규정된 월별 휴가 크레딧 적립 및 비례 배분 대신, 지구는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따라 휴가 크레딧 적립을 제공할 수 있다:
(1)CA 교육 Code § 88197(b)(1) 주 40시간의 정규 근무 주를 일하는 모든 직원 또는 직원 유형에 대해, 지구는 초과 근무를 제외하고 유급 근무 시간당 0.03846시간의 휴가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88197(b)(2) 주 37.5시간의 정규 근무 주를 일하는 모든 직원 또는 직원 유형에 대해, 지구는 초과 근무를 제외하고 유급 근무 시간당 0.04087시간의 휴가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88197(b)(3) 주 35시간의 정규 근무 주를 일하는 모든 직원 또는 직원 유형에 대해, 지구는 초과 근무를 제외하고 유급 근무 시간당 0.04379시간의 휴가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88197(c) 주 35시간 미만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모든 직원에 대해, 주당 근무 시간 또는 일수에 관계없이, 휴가 크레딧은 초과 근무를 제외하고 직원이 유급 상태에 있는 시간당 0.03846의 비율로 계산된다.
(d)CA 교육 Code § 88197(d) 휴가는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학년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직원이 연간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는 다음 해에 사용하기 위해 누적되거나 이사회(governing board)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e)CA 교육 Code § 88197(e) 적립된 휴가는 최초 6개월의 고용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확정된 권리가 되지 않는다.
(f)CA 교육 Code § 88197(f) 직원은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 아직 적립되지 않았더라도 학년도 중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g)CA 교육 Code § 88197(g) 직원이 해고되고 서비스 종료 시점에 아직 적립되지 않은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고용주는 직원의 퇴직금에서 사용한 미적립 휴가 일수에 대해 지급된 급여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
(h)CA 교육 Code § 88197(h) 퇴직 시, 직원은 모든 적립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일시불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단, 정규직으로 6개월의 고용 기간을 완료하지 않은 직원은 그러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i)CA 교육 Code § 88197(i) 이 조항은 88003조 및 88105조에 정의된 대체, 단기 또는 기간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직원이 지구에 의해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j)CA 교육 Code § 88197(j) 지구는 이 조항에 규정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
(k)CA 교육 Code § 88197(k) 이 조항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지구에 마치 88060조부터 시작하는 제3조의 일부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적용된다.

Section § 88198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가 분류직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도록 특별히 지시받더라도, 그것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회는 여전히 다른 종류의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줄 수 있으며, 이는 아무도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휴가를 거부당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이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의 이사회에 분류직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목적이나 기간 동안 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명시적 권한 부여 또는 요구는 이사회가 해당 직원들에게 다른 목적이나 다른 기간 동안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부여할 권한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단, 이사회가 어떠한 직원에게도 법률에 따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휴가를 박탈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88199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비강사직 직원들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 직원들이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근무 중 전염병에 노출되어 격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8200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영구 분류 직원들이 먼저 직장에 복귀할 필요 없이 휴가 휴직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다른 종류의 유급 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들은 요청을 뒷받침할 적절한 통지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를 가진 지구에도 적용되며, 제88060조부터 시작하는 별도의 규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820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직원의 사직을 수락하고 사직이 언제 효력을 발생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일은 사직서가 제출된 학년도의 종료일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88202

Explanation

지역사회 대학이나 학교의 청소부나 비서 같은 분류직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른 대학이나 학교로 직장을 옮길 때 병가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행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근무 경력은 향후 승진에 반영될 수 있지만, 해고를 피하는 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직장을 옮길 때 이전되는 혜택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대학이 성과급 제도라는 특정 인사 규정을 따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사회 대학 지구,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감의 분류직 직원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었고, 고용주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조치 외의 이유로 고용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이전 고용 종료 후 1년 이내에 지역사회 대학 지구 또는 카운티 교육감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또는 그녀가 섹션 45191 또는 88191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유급 휴가 총액이 고용하는 지역사회 대학 지구 또는 카운티 교육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이 이전은 학술직 직원에게 제공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직원이 고용주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조치로 해고된 경우, 해당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지역사회 대학 지구의 관리 이사회 또는 카운티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급 근무 마지막 날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는 근무 중단이 없는 이전 근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고용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 선임권 목적을 위해 고용하는 지역사회 대학 지구 또는 카운티 교육감에서 근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단, 이사회에 의해 어떤 이유로든 직위 또는 인원 감축이 명령될 경우, 선임권 목적을 위해 이전 근무가 계산될 수 없다.
지역사회 대학 지구의 어떤 관리 이사회도 해당 지구로 전근하는 모든 분류직 직원, 또는 개별 분류 또는 직원 분류 그룹이 이 섹션에 따라 이전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또는 비서면 정책이나 규칙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은 이 장의 제3조 (섹션 88060부터 시작)의 일부인 것처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지역사회 대학 지구에 적용된다.

Section § 88203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습 또는 정규 분류직 직원에 대한 유급 휴일 자격을 명시합니다. 새해 첫날과 추수감사절 등 여러 휴일을 지정하며, 직원이 해당 휴일 전후 근무일에 유급 상태여야 휴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같은 대학 휴교 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휴일에서 제외됩니다.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가장 가까운 평일에 대체됩니다. 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직원은 추가 보상을 받습니다. 이 법은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별도의 근무 일정을 설정하고, 이사회와의 합의에 따라 세자르 차베스 데이와 같은 추가 휴일에 대해 휴일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88203(a)
(1)Copy CA 교육 Code § 88203(a)(1) 분류직에 속하는 모든 수습 또는 정규 직원은 해당 휴일 직전 또는 직후 근무일의 일부라도 유급 상태에 있는 경우 다음 유급 휴일을 받을 자격이 있다:
(A)CA 교육 Code § 88203(a)(1)(A) 1월 1일.
(B)CA 교육 Code § 88203(a)(1)(B) “링컨 데이”로 알려진 2월 12일.
(C)CA 교육 Code § 88203(a)(1)(C) “워싱턴 데이”로 알려진 2월 셋째 월요일.
(D)CA 교육 Code § 88203(a)(1)(D) “메모리얼 데이”로 알려진 5월 마지막 월요일.
(E)CA 교육 Code § 88203(a)(1)(E) 7월 4일.
(F)CA 교육 Code § 88203(a)(1)(F) “노동절”로 알려진 9월 첫째 월요일.
(G)CA 교육 Code § 88203(a)(1)(G) “재향군인의 날”로 알려진 11월 11일.
(H)CA 교육 Code § 88203(a)(1)(H) 대통령이 “추수감사절”로 선포한 11월의 목요일.
(I)CA 교육 Code § 88203(a)(1)(I) 12월 25일.
(J)CA 교육 Code § 88203(a)(1)(J) 대통령 또는 이 주의 주지사가 Section 79020의 (c) 및 (d) 항에 따라 공공 금식일, 추수감사일 또는 휴일로 지정한 모든 날.
(K)CA 교육 Code § 88203(a)(1)(K) 분류직 또는 학술직 직원을 위해 Section 1318에 따라 휴일로 선포된 모든 날.
(2)CA 교육 Code § 88203(a)(2)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 기간 동안의 대학 휴교는 해당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분류직 직원의 휴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이는 본 조항에 명시된 휴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교육 Code § 88203(a)(3) 본 조항의 목적상, “대통령이 지정한”은 대통령이 전국적인 연방 공휴일을 제정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미국 법전 제5편 Section 6103의 (a)항에 나열된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지만, 콜럼버스 데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정의는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b)CA 교육 Code § 88203(b) 12월 25일과 1월 1일의 커뮤니티 칼리지 휴일 동안 통상적으로 근무가 배정되지 않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정규 직원은 해당 휴일 기간 직전 또는 직후의 통상 근무일의 일부라도 유급 상태에 있었던 경우 이 두 휴일에 대해 급여를 받는다.
(c)CA 교육 Code § 88203(c) 본 조항에 나열된 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이 해당 휴일 대신 휴일로 간주된다. 본 조항에 나열된 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직전 금요일이 해당 휴일 대신 휴일로 간주된다. 분류직 직원이 본 조항에 나열된 휴일 중 어느 날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에 받는 정규 급여 외에 통상 임금의 1.5배율로 보상 급여를 받거나 보상 휴가를 받는다.
(d)CA 교육 Code § 88203(d) 제48편 제8장 제3조 (Section 79020부터 시작)는 본 조항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governing board)가 학술직 및 분류직에 대해 별도의 근무 일정을 채택하거나, 본 조항에 명시된 날짜에 유급 상태에 있지 않았던 직원에게 휴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학술직 및 분류직에 대해 별도의 근무 일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출석했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교직원이 정규 급여를 받는 모든 수업일에 대해, 분류직 직원 또한 해당일에 출근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 급여를 받는다.
(e)CA 교육 Code § 88203(e) 본 조항에 명시된 다른 유급 휴일 외에도, 분류직은 3월 31일 “세자르 차베스 데이”로 알려진 유급 휴일, 4월 24일 “제노사이드 추모의 날”로 알려진 유급 휴일, 그리고 9월 넷째 금요일 “원주민의 날”로 알려진 유급 휴일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해당 휴일 직전 또는 직후 근무일의 일부라도 유급 상태에 있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governing board)가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0.7장 (Section 3540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해당 유급 휴일에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Section § 882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직원들이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특정 직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일정에 맞는 특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직위는 섹션 88203이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러한 직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학군에도 적용되며, 마치 성과급 제도 규정의 일부인 것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섹션 88203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직원이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하도록 요구되며, 독점적인 주말 및 공휴일 특성을 인정하는 특별 급여율이 설정된 직위 또는 직위 분류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직원 및 직위는 인사위원회(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에 의해 섹션 88203의 혜택에서 면제될 수 있다. 어떠한 이사회도 이 섹션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직위 또는 직위 분류를 생성할 수 없다.
이 섹션은 이 장의 제3조 (섹션 88060부터 시작)의 일부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학군에 적용된다.

Section § 88205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분류된 직원들의 특정 공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3일 주말을 보장해야 합니다. 분류된 직원들은 원래 지정된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며, 정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분류된 직원이 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공휴일이 직전 또는 직후 근무일에 유급 상태가 아니어서 정규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그들은 1.5배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대학은 법률의 다른 곳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학군에도 적용됩니다.

매 학년도 7월 1일 이전에,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이사회는 섹션 (88203)에 명시된 바와 같이 2월 12일 "링컨 데이"로 알려진 공휴일, 2월 셋째 월요일 "워싱턴 데이"로 알려진 공휴일, 5월 마지막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로 알려진 공휴일, 또는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로 알려진 공휴일 대신에, 지정된 날이 최소 3일간의 주말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분류된 직원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분류된 직원들은 이 섹션에 따라 다른 날이 지정된 정규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며, 8시간 이하의 근무에 대해서는 정규 임금률로 보상을 지급받는다.
만약 어떤 분류된 직원이 정규 유급 공휴일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해당 공휴일 대신 지정된 날의 직전 또는 직후 근무일의 어떤 부분에서도 유급 상태가 아니어서 공휴일 대신의 날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또는 그녀는 정규 공휴일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직원이 해당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공휴일에 대해 받은 정규 급여 외에 정규 임금률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받는다.
이 섹션은 파트 (48) 챕터 (8)의 아티클 (3) (섹션 (7902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대학을 유지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은 아티클 (3) (섹션 (88060)부터 시작)의 일부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학군에 적용된다.

Section § 8820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입학 기념일(Admission Day)'로 알려진 9월 9일에 분류된 직원들에게 유급 공휴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대신 다른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Section 88205라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merit system)'를 채택한 지구에 마치 더 큰 관련 규칙 세트의 본질적인 일부인 것처럼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입학 기념일(Admission Day)”로 알려진 9월 9일을 분류된 직원(classified employees)을 위한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구는 해당 직원들에게 대체 공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Section 88205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은 성과급 제도(merit system)를 채택한 지구에 Article 3 (commencing with Section 88060)의 일부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적용됩니다.

Section § 882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가 분류직 직원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된 근무 일정을 요구하여, 그들이 원래 쉬어야 할 휴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 교육구는 그들에게 대체 휴일을 주거나 그들이 받았을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분류직 직원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닌 주간 근무를 요구하거나, 분류직 직원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주간 근무에 동의하여, 그 결과 직원이 그렇지 않았다면 받을 자격이 있었을 휴일을 잃게 되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는 해당 직원에게 대체 휴일을 제공하거나, 해당 휴일이 직원의 정상 근무 일정 내에 있었더라면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었을 금액만큼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88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들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법원 출석과 같은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합의나 정책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7일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시간은 총 병가에서 차감됩니다. '직계 가족'은 다른 법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이 규칙들은 특정 고용 시스템을 채택한 지구에도 적용됩니다.

(a)CA 교육 Code § 88207(a)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원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제88191조에 따라 적립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결근 일수를 개인적인 필요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교육 Code § 88207(a)(1) 제88194조 및 이사회(governing board)가 권리로서 제공하는 휴가 외에 추가 휴가가 필요한 경우 직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의 사망.
(2)CA 교육 Code § 88207(a)(2) 직원 본인 또는 직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의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사고.
(3)CA 교육 Code § 88207(a)(3) 소환장 또는 관할권 있는 명령에 따라 소송 당사자,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서 모든 법원 또는 행정 재판소에 출석.
(4)CA 교육 Code § 88207(a)(4) 이사회(governing board)가 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
(b)CA 교육 Code § 88207(b)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governing board)는 본 조의 목적을 위한 개인적인 필요의 증명 방식을 요구하고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은 (a)항의 (1)호 및 (2)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휴가에 대해 직원이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 7일을 초과하는 적립된 휴가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에 열거된 목적을 위해 어떤 학년에도 사용될 수 없다:
(1)CA 교육 Code § 88207(b)(1) 직원들의 단독 대표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간의 합의서에 해당 목적을 위해 7일을 초과하는 최대 일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2)CA 교육 Code § 88207(b)(2) 직원들의 단독 대표가 없는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governing board)는 결의를 통해 본 조에 열거된 목적을 위해 어떤 학년에도 7일을 초과하는 적립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c)CA 교육 Code § 88207(c) 승인된 필요 휴가는 제88191조의 면제에 따라 적립된 병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d)CA 교육 Code § 88207(d) 본 조의 목적을 위해, “직계 가족”은 제88194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교육 Code § 88207(e) 본 조는 제88060조부터 시작하는 제3조의 일부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성과급 제도(merit system)를 채택한 지구에 적용되며, 제88191조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도 적용된다.

Section § 88207.5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직원들이 다른 승인된 휴가 외에 특정 육아 목적으로 학년도에 최대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생물학적 부모는 신생아 출생 후 첫 1년 이내에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생물학적 부모는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한 후 첫 1년 동안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이 법의 조항은 해당 협약이 만료되거나 갱신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88207.5(a)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원은 학년도에 제88207조에 따라 승인된 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최대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CA 교육 Code § 88207.5(a)(1) 생물학적 부모는 자녀 출생 후 첫 1년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88207.5(a)(2) 비생물학적 부모는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한 후 첫 1년 이내에 본 조항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88207.5(b) 본 조항의 규정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단체협약의 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은 해당 협약의 만료 또는 갱신 시까지 해당 협약의 적용을 받는 공공 고용주 및 공공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82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용개발국장이 실업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8210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단체에 소속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직원들이 급여나 혜택 손실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러한 단체의 임원으로 선출되면, 회의에 참석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선출직 직원들도 단체 활동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근속 연수 크레딧을 얻으며, 칼리지 지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해당 단체가 지구에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87년 8월 31일 이후의 근무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유사한 휴가 권리를 부여하는 단체 교섭 협약이 있는 직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opy CA 교육 Code § 88210(a)
(1)Copy CA 교육 Code § 88210(a)(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요청 시 분류직 직원에게 해당 직원이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공공 직원 단체 또는 해당 지역 단체가 소속된 주 또는 전국 공공 직원 단체의 선출직 임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보수 손실 없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88210(a)(2) 휴가에는 직원이 임원으로 봉사하는 단체의 정기적, 명시된, 특별 또는 통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결근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휴가 중 보수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 기금 기여금이 포함된다.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완전한 근속 연수 크레딧을 얻으며, 정부법 (a)조 20677항에 규정된 대로 회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8210(b) 인정된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공공 직원 단체 또는 해당 지역 단체가 소속된 주 또는 전국 공공 직원 단체의 요청 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합리적인 수의 비선출직 분류직 직원에게 해당 직원이 공공 직원 단체가 승인한 중요한 단체 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수 손실 없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 중 보수에는 고용주로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 기금 기여금이 포함된다.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완전한 근속 연수 크레딧을 얻으며, 정부법 (a)조 20677항에 규정된 대로 회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88210(c)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휴가에 대한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해당 직원이 선출직 임원 또는 비선출직 회원인 직원 단체로부터 휴가로 인해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를 상환받아야 한다. 직원 단체의 상환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직원에게 보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d)CA 교육 Code § 88210(d)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보수 손실 없는 휴가는 정부법 (c)조 3543.1항에 의해 독점적 대표의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보수 손실 없는 유급 휴가에 추가된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는 공공 직원이 다른 법률 또는 양해각서나 단체 교섭 협약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휴가에도 추가된다.
(e)CA 교육 Code § 88210(e) 대표하는 직원 단체는 (a)항에 따라 보수 손실 없는 휴가를 요청하는 고용주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교육 Code § 88210(f)
(1)Copy CA 교육 Code § 88210(f)(1) 1987년 8월 31일 이후 선출직 임원 근무로 인해 결근했던 분류직 직원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공공 직원 퇴직 시스템에서 완전한 근속 연수 크레딧을 받는다.
(A)CA 교육 Code § 88210(f)(1)(A) 직원이 고용주에게 선출직 임원 근무 기간에 대한 휴가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B)CA 교육 Code § 88210(f)(1)(B) 해당 직원이 선출직 임원인 직원 단체가 직원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본 조항에 규정된 대로 필요한 공공 직원 퇴직 시스템 회원 및 고용주 퇴직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2)CA 교육 Code § 88210(f)(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서면 요청 및 지급 후 수령한 금액을 공공 직원 퇴직 시스템에 송부하고, 직원의 휴가 기간을 알려야 한다. 공공 직원 퇴직 시스템은 직원의 선출직 임원 휴가 기간 동안 얻은 모든 근속 연수 크레딧을 인정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88210(f)(3) 직원이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로부터 보수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 크레딧을 받을 자격의 조건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직원 단체로부터 해당 보수 금액을 상환받아야 한다.
(g)CA 교육 Code § 88210(g)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1987년 8월 31일 이후 발생한 공공 직원 단체의 선출직 임원으로서의 모든 근무에 소급 적용된다.
(h)CA 교육 Code § 88210(h) 본 조항은 공공 직원 단체의 선출직 임원 또는 비선출직 회원으로서 승인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보수 손실 없는 휴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단체 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