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직 직원급여
Section § 88160
Section § 88162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비학술직 직원에 대한 급여 설정 및 조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매 학년도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연봉을 책정해야 하며, 예상 수입에 따라 조건부 인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입이 부족할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인상분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학년도 중 언제든지 재량에 따라 급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승인이 있을 경우, 직무 분류 변경 시에도 급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직위 재분류만을 이유로 강등이나 해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8163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학년도 시작 전에 급여 연구를 시작한 경우 급여 변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그들이 일반적인 급여 규정을 따를 수 없다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작년 급여표를 계속 사용하되,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을 추가하여, 연구 기간을 포함한 전체 학년도에 새로운 급여가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가 완료된 후 새로운 급여를 남은 학년도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이는 학년도의 남은 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8816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가 12회 균등 월별 분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직원의 선택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직원이 연간 9개월, 10개월 또는 11개월 근무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특정 날짜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로 다시 지급됩니다. 일단 선택되면, 직원이 퇴직하지 않는 한 이 선택은 전체 회계연도 동안 유지됩니다. 직원이 지급받아야 할 모든 금액을 받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교육구는 남은 금액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교육구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8165
Section § 88166
Section § 88167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직원이 서면 승인을 제공한 경우 직원 급여에서 직원 단체 회비를 직접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은 이 승인을 서면으로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회비 인상이 있을 경우 직원과 지구 모두에게 통지되어 필요한 변경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승인은 직원이 명시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때까지 유효하며, 이러한 요청은 직원 단체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이 처리될 때, 단체는 지구에 통지하고 공제와 관련된 모든 청구에 대해 지구를 면책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직원 단체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공제를 처리합니다.
직원 단체가 승인 유지를 증명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구는 특정 사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안 협약이 있는 경우 직원은 급여 공제를 통하는 대신 서비스 요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67.5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된 조합비, 수수료 또는 유사한 금액을 15일 이내에 직원 조합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지구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조합이나 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법원에 패소한 당사자가 자신의 법률 비용과 소송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지구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8168
이 법은 분류된 직원이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거나 직무 분류를 변경할 때 중요한 문서 두 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문서에는 직무 설명, 급여 세부 정보, 근무지 및 근무 일정이 포함됩니다. 한 부는 직원이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서명하여 상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단기, 기간제 또는 임시 직위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지역 교육청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