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직 직원교육 보조원
Section § 88240
Section § 88241
이 법은 교사들이 수업에 더 집중하고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학교는 교육 보조원을 고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보조원들은 교사와 교직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Section § 88242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육 보조원을 활용하여 교실 강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교육 보조원 직책은 '교육 보조원' 또는 운영 이사회(governing board)가 선정한 유사한 직함으로 불려야 합니다. 직함에는 다양한 직무나 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 보조원 I' 또는 'II'와 같은 추가 명칭이 붙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8243
Section § 88244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사들의 직무를 돕기 위해 교육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역할에 학생 성적 부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원은 교사의 물리적 존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교사는 여전히 학생 교육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보조원의 교육 자격은 해당 지구가 정하며, 그들의 직무 책임에 부합해야 합니다.
Section § 88245
Section § 88247
이 법은 학교의 교육 보조원이 주정부 지원금 산정 시 학업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교육 보조원과 함께하는 학생 그룹이 지원금 목적상 학급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교육 보조원은 교육구의 분류직 직원으로 분류되어 특정 권리와 책임을 가지지만,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제한된 직위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