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240

Explanation
이 법은 1968년 교육 보조원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제72401조 또는 1968년 11월 13일 이전이나 이후에 만들어진 유사한 조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교육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칙을 정합니다.

Section § 88241

Explanation

이 법은 교사들이 수업에 더 집중하고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학교는 교육 보조원을 고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보조원들은 교사와 교직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입법부는 교실 강사 및 기타 교직원에게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공립학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는 교실 강사 및 기타 교직원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교육 보조원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보조원의 고용을 승인하려는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88242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육 보조원을 활용하여 교실 강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교육 보조원 직책은 '교육 보조원' 또는 운영 이사회(governing board)가 선정한 유사한 직함으로 불려야 합니다. 직함에는 다양한 직무나 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 보조원 I' 또는 'II'와 같은 추가 명칭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교육 보조원은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도 교실 강사 수에 비례하여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내의 모든 교육 보조원 직위는 "교육 보조원"이라는 기본 직함 또는 운영 이사회(governing board)가 지정한 기타 적절한 직함을 부여받아야 한다. 책임과 직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 직함에 "교육 보조원 I 또는 II" 또는 "교육 보조원—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적절한 직함과 같은 추가적인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

Section § 88243

Explanation
“교수 보조원”은 교사의 교실 업무와 학생 감독을 돕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사들이 공인된 교사가 아닌 사람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특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Section § 88244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사들의 직무를 돕기 위해 교육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역할에 학생 성적 부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원은 교사의 물리적 존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교사는 여전히 학생 교육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보조원의 교육 자격은 해당 지구가 정하며, 그들의 직무 책임에 부합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88244(a)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섹션 88243에 정의된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교실 강사 및 기타 교수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교육 보조원은 해당 교육 보조원이 배정된 교수진의 판단에 따라 교실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직무에는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보조원은 강사의 물리적 존재 하에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교수진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교육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8244(b) 교육 보조원의 교육 자격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고용주가 규정해야 하며, 배정될 책임에 적합해야 한다.

Section § 88245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 보조원이 학생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학생이 본인의 자녀이거나 법적 보호 대상인 경우,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육 보조원이 학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학생이 다니는 대학의 교수진이나 행정직원뿐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해고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8247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의 교육 보조원이 주정부 지원금 산정 시 학업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교육 보조원과 함께하는 학생 그룹이 지원금 목적상 학급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교육 보조원은 교육구의 분류직 직원으로 분류되어 특정 권리와 책임을 가지지만,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제한된 직위는 예외입니다.

(a)CA 교육 Code § 88247(a) 교육 보조원은 주정부 지원금 배분 목적상 학업 직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교육 보조원과 함께하는 학생들을 재편성하는 것은 배분 목적상 학급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b)CA 교육 Code § 88247(b) 교육 보조원은 교육구의 분류직 직원으로 분류되며, 제88005조에 "제한된" 직위에 대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류직 서비스의 모든 권리, 혜택 및 의무를 적용받는다.

Section § 88248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고용된 교육 보조원들이 최소한 연방 최저 시급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8249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역이 학생들을 감독하고 가르치는 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들 자원봉사자는 섹션 (72401) 및 이 조항의 관련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