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직 직원고용
Section § 88000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모든 분류직원에게, 성과제를 사용하든 안 하든,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이미 직원들을 위한 헌장 기반의 성과제를 가지고 있는 시 및 카운티 내의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8001
캘리포니아 교육법의 이 조항은 특정 교육 학구의 분류직 직원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직무 분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함, 직무, 근무 시간 및 급여 범위를 설명함으로써 명확히 합니다. 영구 직원 및 정규 직원과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하며, 수습 기간을 완료한 직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강등은 자발적 동의 없이 하위 직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징계 조치는 업무 부족 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해고를 제외한 모든 비자발적인 직위 또는 지위 변경을 포함합니다. 재분류는 직무 증가로 인한 직위 상향 조정을 의미하며, 해고는 고용 중단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인 감축으로 정의됩니다. '사유'는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규모 및 특정 조건에 따라 특정 학구를 제외합니다.
Section § 88002
이 법은 대학의 분류된 직원들이 실제 근무 개월 수와 상관없이 매년 12개월 동안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직원이 연중 추가 업무를 맡게 되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해당 업무에 대해 공정하게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는 최소한 정규 학년도에 해당 역할의 다른 직원들이 받는 보수와 같아야 합니다. 대학은 직원이 추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급여와 혜택을 알려야 합니다.
정규 학년도 외의 기간에 학교 수업이 있을 경우, 이 직원들에게 업무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년도 사이에 근무하도록 배정된다면, 이는 그들의 자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년도 사이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지만, 만약 그들이 선택하여 근무한다면 정규 업무와 유사하게 공정하게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800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비학술직 직원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분류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연도의 75% 미만으로 고용된 대체직 및 단기직 직원과 같은 특정 직원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견습생, 임시 프로젝트에 고용된 전문 인력, 특정 프로그램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에게도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체직 직원'은 정규 직원이 부재 중이거나 신규 채용이 보류 중일 때 임시 공석을 채웁니다. '단기직 직원'은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 없는 제한된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이들 직원의 서비스 기간은 학년도의 7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또한 학생 고용이 분류직 직원을 대체하거나 기존 서비스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지구에만 적용되며, 운동장 직위와 같은 특정 시간제 직무의 직원은 지정된 조건 하에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003.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일반적으로 학교 직원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민간 계약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규칙들은 외주가 지구에 실제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오고, 현재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며, 공정한 입찰 및 채용 절차를 따르도록 보장한다. 계약은 명확한 재정적 이점을 보여야 하며, 단순히 계약자에게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위험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지구 내에서 이용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 계약이 허용된다. 이 법은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에 적용되며, 2003년 이후에 시작된 계약에 한정된다.
Section § 88004
이 조항은 교육구 내에서 학술직으로 분류되지 않고 분류된 서비스에서 특별히 면제되지 않은 모든 직위는 분류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분류된다는 것은 부여된 직함과 관계없이 학술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교사나 학술 행정직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분류된 직위에서 일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해당 직위에 고용되는 것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법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교육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다른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실무 영역에서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88004.5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음식 서비스 경영 컨설팅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계약이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이나 새로운 제안은 매년 검토되도록 허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계약이 음식 서비스 직위의 해고를 초래하거나 임금이나 복리후생과 같은 직원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컨설턴트는 음식 서비스 직원을 감독할 수 없지만,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한 음식 서비스 관련 문제에 대해 관리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은 해당 지구가 정한 특정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지구를 포함하여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88005
본 조항은 교육구 이사회가 특정 연방 및 주 프로그램, 자금 지원 법안 또는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해 생성한 비학술직위가 정규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분류직 서비스의 일부로 간주됨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직위에 고용된 사람들은 다른 분류직 직원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위가 저소득층 또는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로 제한되는 경우, 해당 직위는 '제한적'으로 분류됩니다.
제한적 직원은 6개월 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한, 영구 고용 상태, 근속 연수, 일부 해고 보호 및 승진 자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규 분류직 직원 혜택을 받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이들은 최초 고용일로 소급하여 완전한 분류직 서비스 권리를 얻습니다. 이는 표준 채용 관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88005.1
Section § 88006
이 섹션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특정 직위가 분류된 서비스에서 면제되더라도, 여전히 특정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직위들은 섹션 (87408.6), (88021), (88022), (88023) 및 (88024)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섹션은 주간에 대학에 재학 중인 풀타임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8007
이 법 조항은 1971년 연방 긴급 고용법(또는 향후 유사한 법률)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이미 연방, 주 또는 지방 예산으로 충당되는 일자리, 전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직위, 또는 기존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들의 근무 시간, 임금 또는 혜택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가 업무 부족이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해고를 계획하거나 진행하면서 이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학구는 해고된 영구 직원의 업무가 해당 법률에 따라 새로 고용된 인력에 의해 대체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이 보고서를 승인하면 법률 준수가 확인됩니다.
이 규정은 능력주의 제도를 채택한 학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80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제한적' 직위라고 불리는 특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직위들은 저소득층이나 특정 지역사회 출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한적' 직위에 고용되면 분류된 직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영구적인 지위나 근속 연수와 같은 일부 일반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 보조원과 상담 또는 도서관 서비스와 같이 학생이나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포함한 직업에 적용됩니다.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지구도 특정 조항의 일부인 것처럼 이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8009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가 인사위원회 직원을 제외한 모든 비강사직 직원의 직무를 할당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메리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구에도 마치 특정 다른 법률의 일부인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8010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직원들이 15일 기간 내 5일 이상 자신의 직무 기술서에 없는 업무를 강제로 수행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단, 해당 업무가 그들의 역할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그들이 더 긴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그들의 급여는 평소 업무 외에 수행하는 작업에 공정하게 맞춰 인상되어야 합니다.
실적제도 또는 비실적제도 지구는 분류 외 업무를 수행하는 더 짧은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 인상을 제공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정상적인 직무 외 임시 배정을 허용하되, 이러한 업무에 대해 직원들이 추가 급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8010.5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비강사직 직원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주말 근무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만약 주말 근무 배정이 종교적 신념과 상충된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말을 포함하는 기존 근무 일정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칼리지 지구가 필요에 따라 직원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며, 분류직 직원에 대한 다른 특정 고용 법규를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Section § 88011
이 캘리포니아 교육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분류직 직위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구직 후보자나 직원이 해당 지구 내에 거주하도록 요구하거나, 지구 거주자에게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기술과 자격에 따라 이러한 직위에 대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합니다.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특정 직위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성과주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구는 이 규칙을 채용 관행의 일부로 적용해야 합니다.
Section § 88012
Section § 88013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분류된 직원을 위한 명확한 인사 규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후에 정규직이 되지만, 평화경찰관은 최소 1년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규직이 되면,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직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혐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결정은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조건 하에 지구가 30일 후에 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의 규칙은 성과 시스템(merit system)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합의가 만료된 후에는 이를 대체합니다.
Section § 88014
이 조항은 이사회가 분류된 직원을 해고하고 재고용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절차들에서 '인사위원회'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이는 이사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015
교육구에서 업무나 자금 부족으로 해고되어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를 통해 퇴직을 선택한 사람은 재고용 목록에 올라야 합니다. 해당 교육구는 퇴직이 해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연금제도 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일자리를 제안받고 서면으로 동의하면, 교육구는 퇴직 복직 요청이 처리될 때까지 그 일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교육구에도 제3조의 일부인 것처럼 적용됩니다.
Section § 88016
학교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통지서에는 직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평이한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위반한 특정 규칙을 언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칙이나 법을 설명 없이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지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원은 이를 근거로 한 추가 징계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Section 88060부터 시작되는 더 상세한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8801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분류직 직원들의 다음 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3월 15일까지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그 이유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재고용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문회에는 행정법 판사가 참여하며, 결과는 칼리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통지는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영구 직원이 5월 15일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재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자금 문제나 프로그램 종료로 인한 해고 시나리오를 다루며, 선임권과 재고용권을 강조합니다. 자격 있는 분류직 직원이 있는 경우 단기 직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술 직원의 해고 통지 권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분류직 직원에게도 유사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018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경계가 분할, 편입 또는 병합으로 인해 변경될 때 비학술직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그들은 최소 2년 동안 고용이 보장되며, 변경 전과 동일한 급여와 혜택을 유지합니다.
(a) 새로운 지구의 일부가 되는 지구의 모든 비학술직 직원은 새로운 지구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b) 한 지구의 지역이 다른 지구로 이전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새로운 지구의 직원이 됩니다. 해당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했지만 그곳에서 직접 근무하지 않았던 직원들은 현재 지구에 남거나 새로운 지구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한 지구가 분할되어 소멸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 배정된 직원들은 해당 지역을 인수하는 지구에 합류합니다. 특정 지역에 배정되지 않은 직원들은 원하는 새로운 지구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d) 특정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당 학교가 현재 위치한 지구에 고용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구는 직무를 합리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01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중 능력주의 인사 제도를 채택하여 채용 및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재편성이 발생하여 능력주의 인사 제도를 사용하는 지구의 관할 구역이 다른 지구에 합쳐지거나 새로운 지구를 형성하게 되면, 새로 생긴 지구 또는 인수한 지구도 반드시 능력주의 인사 제도를 채택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지구의 모든 직원은 마치 처음부터 새로운 지구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근속 연수와 고용 권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특정 직무 분류에 직원이 너무 많을 경우, 해당 직원들은 최소 2년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초과 인원이 있다면, 이들은 재고용 목록에 등재될 수 있으며, 적절한 공석이 생길 때까지 하위 직급의 직위를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위 직급의 직위를 수락했다고 해서, 명시된 기간 내에 원래 직급에 공석이 생겼을 때 그 직급으로 돌아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88020
어떤 사람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단체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한 후 학교의 분류직원이 되면, 시험 없이 자동으로 해당 칼리지의 정규 직원이 됩니다. 만약 6개월 미만으로 일했다면, 시험 없이 수습 직원이 됩니다.
이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교육구에도 마치 그들의 기존 규칙의 일부인 것처럼 적용됩니다.
Section § 88020.5
Section § 880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분류직 직원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구는 검사를 제공하거나 직원이 검사를 받은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채용 전에 검사가 요구되더라도, 그 사람이 결국 지구에 고용되면 지구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성과급 제도를 채택한 지구에도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Section § 880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성범죄 또는 규제 약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해당 유죄 판결이 뒤집히거나 기각되지 않는 한, 고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최소 5년 동안의 재활 증거가 있는 경우, 약물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칼리지 이사회는 재활 평가 방법을 결정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Section § 88023
Section § 88024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비학술직 직원을 고용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직원이 지역 법 집행 기관에서 작성한 두 장의 지문 카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직원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법무부가 확인 결과를 법 집행 기관에 보냅니다. 전일제 학생이 60,000명 이상인 지구는 자체적으로 지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는 아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직 직원의 수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부 지구는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매우 많거나 특정 시와 카운티 내에 있는 지구는 규칙으로 준수를 정하지 않는 한 면제됩니다. 학년 미만으로 고용된 대체 또는 임시 직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문 처리에는 법무부가 정한 수수료가 발생하며, 지구는 지문 카드와 함께 이 수수료를 법무부에 보냅니다. 지문 채취 서비스에 대해 최대 2달러 ($2)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고용된 지원자는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되지 않은 자금은 지구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현직 직원의 경우 지구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며, 직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죄 인정이나 유죄 평결은 나중에 변경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이 법의 의미에서는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8025
Section § 88026
Section § 88027
Section § 88028
Section § 88029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그 인사위원회가 일부 직위를 감독직이나 임원직과 같은 관리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초과근무 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위를 초과근무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직위가 특별한 직무, 유연한 근무 시간, 더 높은 급여, 복리후생, 그리고 권한을 가진 명확한 관리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무에서 제외된 직원이라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평소 급여율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거나 보상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지구에도 적용되며, 기존 규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8030
이 법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주당 5일 연속 근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당 없이 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6일째 또는 7일째에 근무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 4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은 7일째에 근무할 경우에만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일부 근로자는 이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초과 근무 규정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그렇습니다. 이 법은 성과급 제도를 사용하는 지역에도 적용되며, 특정 관련 규정의 일부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Section § 88033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분류된 커뮤니티 칼리지 직무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데 연령 제한이 없으며, 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연령만을 이유로 실격시킬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전 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 근무로 인해 퇴직 수당을 받는 사람은 다른 법률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고용될 수 없습니다.
1959년 9월 18일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분류된 직무에 고용되었고 1961년 9월 15일까지 동일 지구에 계속 고용된 사람들은 그 이전 날짜부터의 퇴직 권리를 유지합니다. 이 법은 그들이 당시 받을 자격이 있었던 어떠한 퇴직 혜택도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성과주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구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88034
Section § 88035
Section § 88036
캘리포니아 교육 시스템의 시간제 분류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평소 일정보다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 그들의 배정은 이 추가 시간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만약 그들이 20일 연속으로 매일 30분씩 추가 근무를 한다면, 그들의 배정은 비례적인 부가 혜택을 위해 해당 시간을 반영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만약 그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한 분기에 배정된 시간을 50분 이상 초과한다면, 다음 분기의 유급 휴가 및 공휴일 시간은 이러한 증가를 반영해야 하며, 1.5배의 비율로 지급되는 초과 근무 수당은 제외한다.
휴가 발생은 이미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 평균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법은 시간제 직원들이 구식의 고정된 일정 대신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공정한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Section § 88037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일반 직원들에게 제복 착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칼리지 지구는 제복과 관련 장비 또는 신분증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8038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분류된 직원들이 퇴직 혜택을 유지하면서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직원은 최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0년 동안 전일제로 근무했고, 그중 마지막 5년은 연속 근무여야 합니다. 시간제 근무는 전일제 근무 시간의 최소 절반이어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직원의 70세 생일이 있는 학년도 말 이후로 연장될 수 없습니다.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는 직원은 비례적인 급여를 받게 되며 건강 혜택 및 기타 권리를 유지하지만, 변경 요청은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80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들이 분류직 직원들의 근무일 및 근무주 일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직원 노조의 동의를 얻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개별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 직원이 표준 근무일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성과주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구에 적용되며, 성과주의 시스템은 직원의 능력에 따라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