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총칙
Section § 87400
Section § 874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성범죄 또는 규제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기각되면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재활 및 사면 증명서를 신청했거나 받았고, 보호관찰이 종료되었으며, 혐의가 기각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최소 5년 동안 재활되었음을 증명하거나 혐의가 완전히 기각된 경우에는 고용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06
Section § 87406.5
Section § 87408
캘리포니아에서 학술직에 처음으로 사람을 고용할 때, 지역사회 대학은 지원자가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없다는 증거를 건강진단서를 통해 요구합니다. 이 건강진단서는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로부터 발급되어야 하며, 지원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건강진단서는 해당 직원의 인사 기록의 일부가 되며, 본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또한 현재 학술직원들에게 전염성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진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며, 그 결과로 발급된 건강진단서 또한 직원의 기록의 일부가 되어 본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08.5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퇴직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퇴직자가 학생들과 함께 일할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이 없음을 보여주는 이 건강 진단서는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검진은 진단서가 대학에 제출되기 6개월 이내에 퇴직자 본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진단서는 퇴직자의 인사 파일에 보관됩니다.
또한, 대학은 퇴직자가 전염성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검진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며, 그 결과 또한 퇴직자의 인사 파일에 보관되어 퇴직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408.6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학술직 또는 비학술직으로 고용되는 모든 사람이 고용 전 60일 이내에 결핵(TB) 위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필요한 경우 피부 검사나 X-레이를 포함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한 직원은 단기간 동안 X-레이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4년마다 또는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더 자주 평가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한 번 양성 판정을 받고 X-레이 촬영을 완료했다면, 추가 결핵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은 활동성 결핵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비용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부담하지만, 상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직원은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지 않는 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임시 직원이나 학생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직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구 또는 교육 기관에서 전근하는 경우, 최근 결핵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자주 운송하는 운전자는 결핵 평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Section § 87410
Section § 87411
Section § 87413
이 법 조항은 1947년 7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의 교육구에서 고용된 경우, 수습직으로 처음 일을 시작한 날짜가 공식적으로 귀하의 고용 시작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같은 날에 일을 시작한 직원들의 경우, 교육구의 관리 이사회가 그들의 고용 순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추첨을 하거나 독립 감사 법인이 무작위로 순서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87414
Section § 8741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가 학술 직원의 고용 순서에 관한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단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 순서는 영구적이며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직원이나 그들의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이사회는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순서를 결정하며, 직원들에게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교육구의 운영 이사회는 특정 지침에 따라 고용 순서를 확립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에서 발견된 모든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Section § 87416
이 법은 대학이 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다른 지구로 이전하고 직원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 새 지구에서의 고용은 이전 지구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1947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한 사람들과 1947년 6월 30일 이후에 시작한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74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학술 직원이 사임하거나 해고된 후 재고용될 경우 고용일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1947년 7월 1일 이전에 재고용된 경우, 재고용일은 그들이 다시 직무를 처음 수락한 날입니다. 1947년 6월 30일 이후에 재고용된 경우, 재고용 이후 유급 업무를 처음 수행한 날입니다. 또한, 직원의 직무가 낮은 등록률 또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종료되지만 법적으로 서비스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들의 원래 고용 순서는 변경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Section § 87418
Section § 87419
Section § 87419.1
Section § 87420
이 조항은 특정 교육법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고용 결정이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해당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특정 지침에 따라 고용된 사람들은 법률 변경으로 인해 자신들의 계약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장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Section § 87421
Section § 874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외국, 다른 미국 주 및 영토, 또는 캘리포니아 내 다른 지구와 학술 직원을 최대 3년까지 임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교환은 관련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 직원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87423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직원이 교환직위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그들의 영구적인 직위 분류, 퇴직 권리 또는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환직위에서 보낸 시간은 교환 근무 전 소속 지구에서의 퇴직 및 근무 기간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Section § 87424
Section § 87428
Section § 87436
사서로 전업으로 일하는 경우, 사서 업무만 하든 사서와 교사 업무를 병행하든, 강사와 같은 직급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87448
이 법 조항은 교육 환경에서 보건 서비스를 감독하거나 제공하는 보건 및 의료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문가들은 주 공중 보건국에 고용되지 않은 경우, 특정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정한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리학자의 경우, 학교 심리학 전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학교 간호사는 가르치기 위해 특정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의료 진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87449
Section § 87451
이 법은 성인 학교와 주간 학교 강사의 직원 분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강사가 주간 학교의 정규 직원인 경우, 그 지위가 성인 학교에서의 역할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강사가 야간 학교에서 영구적인 역할을 얻고 나중에 주간 학교 시간에도 동일한 역할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정규 직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 종류의 학교(주간 또는 야간)에서의 근무가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의 정규 직원 지위를 얻는 데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명시적으로 조율하고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7453
Section § 87454
Section § 87457
Section § 87458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학구 내 일부 행정직원이 행정직 역할이 끝난 후 1년차 수습 교수진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자격 평가를 위해 학교 이사회와 교수회가 합의한 절차를 개발하는 것, 해당 절차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 2년간의 만족스러운 근무 경력이 있는 것,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규정이 1990년 7월 1일 이후에 직무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7458.1
Section § 87459
Section § 87460
여러 학군에서 행정직이나 감독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분류될 학군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 중 하나가 시 헌장(city charter)에 따라 특정 지역 규칙을 따르는 경우, 해당 규칙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했고,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한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87462
Section § 87463
Section § 8746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합병하거나 경계를 변경하는 등의 변화를 겪을 때, 현재 학술 직원(교직원)의 분류 및 고용 상태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학 캠퍼스가 다른 지구에 의해 관리되게 되는 경우, 정규직 직원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직책으로 계속 고용됩니다. 계약직 직원 또한 특정 규칙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새로운 지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직원들은 지구 재편성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태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Section § 87468
이 법은 계약직 직원이 한 대학 연도 동안 학교 운영일수의 최소 75%를 근무하면 완전한 대학 연도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야간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개교일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75%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7469
Section § 87470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가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계약을 맺은 특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역할에 교육 행정가와 같은 학술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용 조건은 직원과 이사회 양측이 합의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정규 학년 일수의 최소 75% 이상 근무하고 나중에 교직 계약직 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이 근무 기간은 정규 직원이 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 기간은 1년 미만일 수 있으며, 프로젝트나 계약이 종료되면 표준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고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미 정규 프로그램에 고용되어 있다가 이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교직원이나 특정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고용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이 종료될 때, 교육 행정가는 계약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받지 않습니다.
Section § 87471
이 법은 지역 직업 센터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의 근무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정규 직원이 되는 데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규 프로그램에서 가르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센터들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이 발효될 당시 이미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간주되던 교사들의 고용 상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7473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사관생도 중대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가르치는 경우, 그 근무 기간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의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7474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교직원이 여름 학기 또는 계절 학기 동안의 근무를 근거로 영구 고용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학기가 단체 교섭 협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기간 동안의 근무는 정규직, 영구 직원으로 되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규칙이 기존 법률을 반영하며 변경 사항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7475
Section § 8747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직원을 계약직, 정규직 또는 임시직 직원으로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고용 시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교직원은 계약직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각 신규 교직원은 고용 시 자신의 고용 상태와 급여를 상세히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받습니다. 임시직으로 고용된 경우, 통지서에는 임시직의 성격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시직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해당 교직원은 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계약직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7478
Section § 87480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단기 수업을 가르치거나 처음 몇 달 동안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시로 일하는 교직원을 임시 직원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가 초기 기간을 넘어 계속되면, 이 직원들은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년은 매년 두 학기로 나뉩니다.
또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계약직으로 즉시 고용할 사람이 없을 경우, 최대 20일 동안 임시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근무는 정규 직원 지위를 얻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48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직원의 휴가나 질병으로 인해 완전한 학년 동안, 단 한 학기 또는 한 쿼터 이상으로 임시 교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임시 근무가 두 번째 학기 또는 세 번째 쿼터 중에 시작되는 경우, 3월 15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용되는 임시 교직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시 교직원이 새로운 학년도에 공석인 직위에 재고용되면 계약직 직원이 되며, 이전의 임시 고용 기간은 영구 지위 취득에 포함됩니다. '공석'이란 현재 직원이 휴가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에 의해 이미 채워지지 않은 직위를 의미합니다.
Section § 8748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학생 등록률 증가나 정규 교원의 부재로 인해 단기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한 학년 전체 또는 최소 한 학기나 한 쿼터 동안 임시 교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교원은 일반적으로 3개 학년 기간 동안 2개 학기 또는 3개 쿼터를 초과하여 고용될 수 없지만, 전임 또는 시간제 임상 간호 교원은 최대 4개 학기 또는 6개 쿼터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임상 간호 교원을 고용하는 칼리지는 총장실에 상세한 고용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총장실은 이를 바탕으로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연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칼리지는 이러한 고용이 시간제 대 전임 간호 교원 비율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8748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시간제 임시 교원과 고용 조건에 대해 협상할 때의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기존 협약이 없는 지구는 재고용 기준을 포함하는 조건을 협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교원이 얼마나 오래, 몇 개의 강좌를 가르쳤는지, 그들의 평가, 그리고 특정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가용성과 기술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협상은 특정 주 자금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구는 87663조에 따라 시간제 교원을 평가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협상해야 합니다. 시간제 교원이 재고용 우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직업은 항상 임시적이며 등록률과 가용 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존 협약을 가진 지구는 이미 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7482.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시간제 교수와 전임 교수 간의 임금 형평성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둡니다. 입법부는 주립대학교와 비교할 때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의 업무량에서 강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는 유사한 자격과 경험을 가진 전임 교수와 비교하여 시간제 교수의 급여 및 보상 패턴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커뮤니티 칼리지 환경을 다루고 임금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교육계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최대 15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Section § 87482.5
이 법은 전일제 근무 시간의 67% 미만으로 성인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임시 직원으로 간주되며 계약직 직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칙이 2009년 이전의 단체 교섭 협약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협약이 만료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일 대리 근무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원이 되는 데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직원 개발 또는 자문과 같은 업무는 단체 교섭 협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87482.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최소 75%의 수업이 전임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지구가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프로그램 개선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더 많은 전임 강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지구가 75% 기준에 얼마나 미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어떤 지구가 67-75%의 전임 강사 수업 비율을 가졌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최대 33%를 사용해야 합니다. 67% 미만인 지구는 최대 40%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구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기금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이미 75% 이상을 유지하는 지구는 기금을 다른 개선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정 수업 부담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전임 강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총장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전임 교원 수를 추적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7482.7
이 법은 이사회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특정 비율의 수업을 전임 강사가 가르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높은 교육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어떤 지구가 이 규칙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무부는 해당 지구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고용 및 훈련 노력에 사용되는 고용 기회 기금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Section § 87482.8
이 법은 시간제 대학 교원들이 여러 면에서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가능한 한 최소 6주 전에 강의 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학기 시작 2주 이내에 담당하기로 한 수업이 취소되면, 첫 주 급여는 여전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히 '직원'이나 '교원'으로만 표시되는 대신 수업 일정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 교원은 정규직 교원만큼 필수적인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무실, 도서관 비품과 같은 자원 및 부서 활동 참여에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Section § 87482.9
Section § 87483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학술 직원들이 퇴직 혜택을 유지하면서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퇴직 연금 제도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교사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된 직원의 경우, 관련 규정은 기존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된 직원의 경우, 최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0년 동안 전일제로 근무했으며 (그중 직전 5년은 연속적인 전일제 근무), 이전에 전일제로 근무했던 일수의 최소 절반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무는 5년으로 제한되며, 70세 이후로는 연장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시간제 근무에 비례하는 급여를 받지만, 전일제 근무를 유지했을 때와 동일하게 건강 보험을 포함한 모든 다른 직무 권리와 혜택을 유지하게 됩니다.
Section § 87484
Section § 87485
Section § 8748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가 숙련된 사람들을 단기 또는 시간제 독해 보조원으로 고용하여 교수진의 작문 및 수학 교육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이 보조원들은 교수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고용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시간당 또는 단위당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이 법은 학급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자격을 갖춘 보조원을 통해 작문 및 수학에 대한 더 많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과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업무는 종종 시간제이며 원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 고용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고안되었습니다.
Section § 87487
Section § 87488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직원에게 퇴직 장려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칼리지의 관리 이사회가 조기 퇴직이 지구에 이익이 되고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결정하면, 자격이 되는 교직원은 퇴직 연금 제도에서 추가 2년의 근속 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특정 섹션에 명시된 대로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48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교직원을 위한 공공 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교직원' 및 '고용 인증 양식'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이 학군들이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총장실은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교직원에게 알리기 위한 자료를 제작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실 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을 포함한 이 자료는 교직원에게 매년 배포되어야 하며, 신규 채용된 직원에게는 고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군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교직원에게 갱신 통지서와 미리 작성된 인증 양식을 매년 제공해야 하며, 부당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강의 시간 및 관련 업무는 수업 활동에 수반되는 추가 노력을 인정하여 상향 조정된 비율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