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620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에 고용된 모든 교직원에게 이 조항의 규칙과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구에 고용된 모든 교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87622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교직원의 채용, 해고, 책임, 징계에 관한 규칙이 특정 조항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교직원 관리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이 지침들과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주 법률보다 이 지침들을 우선시합니다.

Section § 87623

Explanation

학술 직원이 비행 혐의를 받으면, 심각한 위험이 없는 한, 유급 휴직에 처해지기 최소 2영업일 전에 혐의의 일반적인 내용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휴직에 처해질 수 있지만, 5영업일 이내에 혐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조사는 90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징계 조치 또는 복직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단, 양 당사자가 30일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급 행정 휴직'은 직원이 업무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도 급여와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규는 관련 고용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직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a)CA 교육 Code § 87623(a) 비행 혐의를 받는 각 학술 직원은 비자발적 유급 행정 휴직에 처해지기 최소 2영업일 전에 해당 직원에게 제기된 혐의의 일반적인 성격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직원이 비자발적 유급 행정 휴직에 처해지기 최소 2영업일 전에, 해당 직원은 비자발적 유급 행정 휴직 결정의 근거가 되는 비행 혐의 또는 혐의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87623(b)
(a)Copy CA 교육 Code § 87623(b)(a)항의 요건은 특정 혐의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신체적 위험 또는 기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은 즉시 비자발적 유급 행정 휴직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직원은 비자발적 유급 행정 휴직에 처해진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최소한 해당 직원에게 제기된 혐의의 일반적인 성격을 제공받아야 한다.
(c)Copy CA 교육 Code § 87623(c)
(1)Copy CA 교육 Code § 87623(c)(1) 학술 직원을 비자발적 유급 행정 휴직에 처한 날로부터 90영업일 이내에, 고용주는 혐의 비행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복직시켜야 한다. 단, 유급 행정 휴직 기간이 직원과 고용주의 합의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연장은 30역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규정으로 고용주가 이 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87623(c)(2) 이 항의 목적상,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하며 주말 및 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87623(d) 이 조항의 목적상, “유급 행정 휴직”은 급여와 혜택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직무 배정으로부터의 일시적 휴직을 의미한다.
(e)CA 교육 Code § 87623(e) 이 조항은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0.7장 (제35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교육 고용 관계법에 따른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권리를 대체하지 않는다.

Section § 87626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 내 평가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 공정성을 보장하고 법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교육구의 평가 절차는 본질적으로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교육구 이사회는 해당 교육구의 고유한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