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74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교육법 조항은 다음 학년도에 학생 출석률 감소 또는 서비스 축소로 인해 정년 보장 및 수습 학교 직원을 해고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교육구 이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정년 보장 직원이 이용 가능한 직위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근속 연수가 짧거나 수습 직원이 유지되는 동안 정년 보장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해고 통지는 5월 15일 이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직원이 적절하게 통지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에 재고용되어야 합니다. 직원 유지는 근속 연수와 자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년 보장 직원은 Sections 87453, 87467, and 87484, 및 Sections 87732 to 87739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수습 직원은 Section 87463 및 Sections 87743 to 87762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Section 87740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년도에든 학교가 개교한 첫 6개월 동안 교육구 내 모든 학교의 일일 평균 출석률이 이전 두 학년도 중 어느 한 학년도의 해당 기간보다 감소했거나,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특정 종류의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예정이며, 교육구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조건 중 어느 하나로 인해 교육구 내 정년 보장 직원의 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교육구 이사회는 학년도 종료 시 정년 보장 직원뿐만 아니라 수습 직원도 포함하여 교육구 직원의 해당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Section 87743.4에 따라 유지되는 교육구 기록에 해당 정년 보장 직원이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정한 최소 자격을 갖추고 교육구 역량 기준에 따라 근무할 능력이 있다고 반영되어 있는 교직 서비스 분야에서 수습 직원 또는 근속 연수가 더 짧은 다른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조항에 따라 정년 보장 직원의 서비스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출석률 감소 또는 특정 종류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종료 통지는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5월 15일 이전에 Section 87740에 명시된 방식대로 제공되어야 하며, 직원의 서비스는 Section 87413 및 87414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고용된 순서의 역순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정년 보장 직원 또는 수습 직원에게 Section 87740에 규정된 통지 및 청문회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은 다음 학년도에 재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사회는 직원의 근속 연수와 자격이 부여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배정 및 재배정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87743.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원 서비스 영역'을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정한, 교원이 제공하는 특정 과목이나 관련 과목 또는 서비스의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7743.2

Explanation
1990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교수 서비스 구역이라고 불리는 특정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역들은 교수진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구역들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칼리지 지구와 교수진 대표 간의 협상을 포함해야 하며, 이 대표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학술 평의회와도 대화해야 합니다.

Section § 8774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교직원이 직무를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의 교육 업무와 관련된 최소한 하나의 교직원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교직원은 필요한 자격 요건과 지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더 많은 영역에 대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된 후, 그들은 매년 2월 15일까지 추가 서비스 영역에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직원이 특정 영역에 대해 적절하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견이 있다면, 이는 고충으로 처리됩니다. 지구에 고충 처리 절차가 없다면, 학교의 학술 평의회와 이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정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교직원은 최초 고용 시점에 하나 이상의 교직원 서비스 영역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교직원은 섹션 87356에 따른 최소 자격 요건과 지구 역량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직원 서비스 영역에 대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최초 고용 이후, 교직원은 자신이 자격을 갖춘 교직원 서비스 영역을 추가하기 위해 지구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학년도 동안 섹션 87743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서도 고려되기 위해 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지구에 접수되어야 한다. 교직원이 교직원 서비스 영역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는 주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이든 고충으로 분류되고 절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지구가 고충 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는 학술 평의회와 이사회 대표들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Section § 87743.4

Explanation
이 법은 각 학군이 모든 교직원에 대해, 최소 요건 충족 및 학군 기준에 따른 입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가르칠 자격이 있는 영역을 상세히 기록한 영구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교직원의 인사 파일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74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수진 구성원이 특정 분야에서 근무할 역량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1990년 7월 1일까지 설정되어야 했으며, 이 기준을 만드는 과정은 정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구와 교수진 간의 협상을 포함합니다.

섹션 (87743)의 목적을 위해 교수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할 역량을 결정하기 위해,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1990년 7월 1일 이전에 해당 지구에 고용된 교수진 구성원을 위한 역량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역량 기준의 개발 및 수립은 정부법 섹션 (3543)에 따라 회의 및 협상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Section § 877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용이 종료된 직원들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39개월 이내에 그들의 직위가 복원되거나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 그들은 최초 고용 시점을 기준으로 재고용 우선권을 가집니다. 원한다면, 이 권리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은 그들의 근무 기록을 단절시키지 않지만, 부재 기간은 퇴직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우선권 기간 동안, 다른 직원이 부재할 경우 임시직에 대한 첫 번째 기회를 가지며, 임시직을 맡더라도 그들의 고용 상태나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귀 후 1년 이내에 퇴직 연금 기여금을 보충할 수 있지만, 지역(교육청)이 이를 매칭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고용되기 전에 장애를 입거나 퇴직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마치 고용 상태를 유지했던 것처럼 퇴직 혜택을 받습니다.

8774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용이 종료된 모든 정규직 직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CA 교육 Code § 87744(a) 고용 종료일로부터 39개월 동안, 그동안 70세에 도달하지 않은 모든 직원은 직원 수가 증가하거나 중단된 서비스가 재개되는 경우, 계속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게 부과되지 않았던 어떠한 요건도 없이, 87405조부터 87424조까지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최초 고용 순서에 따라 재임용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최소 자격을 충족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낮은 선임권을 가진 계약직 또는 다른 직원은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b)CA 교육 Code § 87744(b) 재임용 권리는 이사회가 이 권리를 연장하지 않는 한, 불이익 없이 1학기(대학 학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직원에 의해 포기될 수 있으나, 그러한 포기가 해당 직원의 후속 재임용 제안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는다.
(c)CA 교육 Code § 87744(c) 재임용된 직원의 경우, 그의 또는 그녀의 부재 기간은 휴직으로 간주되며 그의 또는 그녀의 근무 연속성의 단절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는 또는 그녀는 고용이 종료되었을 때 가졌던 직위 및 고용 순서를 유지하며, 어떠한 주 또는 지역 퇴직 연금 제도 하에서의 이전 근무 경력은 해당 종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나, 그의 또는 그녀의 부재 기간은 퇴직에 필요한 근무 기간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87744(d) 재임용 우선권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최초 고용 순서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았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이탈한 다른 직원이 부재하는 동안 임시 근무에 대한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그의 또는 그녀의 근무는 다른 직원이 직무에 복귀하면 종료될 수 있으며, 그가 또는 그녀가 받는 보수는 재임용되었을 경우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해당 임시 근무가 그의 또는 그녀의 이전 직위 및 권리 유지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e)CA 교육 Code § 87744(e) 직무 복귀 후 1년이 완료되기 전 언제든지, 그는 또는 그녀는 이자 포함하여 어떠한 주 또는 지역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자신의 기여금을 그의 또는 그녀의 부재 기간에 대해 계속 납부하거나 보충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여금에 대해 지역(교육청)이 매칭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f)CA 교육 Code § 87744(f) 직무 복귀 전 언제든지 해당 직원이 장애를 입거나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그는 또는 그녀는 자신이 회원이었던 어떠한 주 또는 지역 퇴직 연금 제도에서, 고용 종료 시점에 해당 사건이 발생했더라면 받을 자격이 있었을 모든 혜택을 받으며, 그 이후에 자격을 얻었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마치 여전히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추가로 받는다.

Section § 87745

Explanation

계약직 직원이 해고되면, 24개월 이내에 자리가 나고 70세 미만인 경우 재고용될 권리가 있습니다. 자격과 능력이 있다면, 자신보다 경력이 적은 계약직이나 임시직 직원보다 우선적으로 재고용됩니다.

재고용되면, 근무 공백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되어 직위와 과거 근무 경력이 유지되지만, 정규직 지위나 퇴직 연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시직 근무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선임권이나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복귀 후 1년 이내에, 마치 공백 기간이 없었던 것처럼 퇴직 연금 혜택을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과 지구의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섹션 8774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비스가 종료된 모든 계약직 직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a)CA 교육 Code § 87745(a) 해고일로부터 24개월 동안, 그동안 70세에 도달하지 않은 직원은 섹션 87744에 명시된 모든 정규직 직원의 재임용 우선권에 따라, 그리고 섹션 87405부터 87424까지(포함)에 따라 이사회(governing board)가 결정한 최초 고용 순서대로, 직원 수가 증가하거나 중단된 서비스가 재개되는 경우 재임용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이때, 계속 근무한 다른 직원에게 부과되지 않았던 요건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최소 자격을 충족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 더 낮은 선임권을 가진 계약직 또는 임시직 직원은 고용될 수 없다.
(b)CA 교육 Code § 87745(b) 재임용된 직원의 경우, 그의 또는 그녀의 부재 기간은 휴직으로 간주되며 그의 또는 그녀의 서비스 연속성의 단절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는 또는 그녀는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 가졌던 직위(classification)와 고용 순서(order of employment)를 유지하며, 주 또는 지구 퇴직 연금 시스템 하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크레딧은 해고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또는 그녀의 부재 기간은 지구 내 정규직 지위(regular status)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으며,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목적을 위해서도 계산되지 않는다.
(c)CA 교육 Code § 87745(c) 그의 또는 그녀의 재임용 우선권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최초 고용 순서대로, 그리고 섹션 87744에 명시된 정규직 직원의 권리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았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이탈한 다른 직원의 부재 기간 동안 임시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다른 직원이 직무에 복귀하면 그의 또는 그녀의 서비스는 종료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임시 서비스는 그의 또는 그녀의 이전 직위와 권리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87745(d) 그의 또는 그녀의 서비스 복귀 후 1년이 완료되기 전 언제든지, 이 섹션에 따라 재임용된 직원은 주 또는 지구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의 회원 자격 및 이익을 계속 유지하거나 복원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부재가 없었던 것처럼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부재 기간에 해당하는 그의 또는 그녀의 기여금과 지구의 기여금, 그리고 인출된 모든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퇴직 연금 시스템에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87746

Explanation
이 법은 학생 수 감소나 특정 서비스 중단으로 해고된 계약직 직원을 재고용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이 (39)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 정규 직원이 되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에 그들의 부재 기간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재는 교육구와의 근무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고용되면, 이들은 정규 직원과 동일한 권리(재임용 권리 제외)를 가지지만, 정규 직원이 우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