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7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대학의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원으로서 현역 군 복무에 입대하는 경우, 고용 상태를 잃지 않고 직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쟁 상황으로 인한 출석 감소로 해고되더라도 어떠한 혜택도 잃지 않습니다.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떠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급여로 6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없는 동안 당신의 자리를 채웠던 사람은 당신이 돌아오면 그 직위를 유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대학 지구에 의해 계약직 또는 정규직 학술직 직원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은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현역 군 복무에 입대하는 경우, 여기에는 미국 의회 또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의해 그러한 보조 기관으로 창설되거나 승인된 해당 군 복무의 모든 제복 보조 기관에서의 현역 복무, 또는 미국 상선 복무, 또는 미국 적십자사의 전일제 유급 복무가 포함되며,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또는 미국이 참전 중인 전쟁 기간 중에는 해당 지구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에서 결근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결근은 직원의 직급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결근 기간은 해당 직원이 지구의 정규직 직원으로 분류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요구되는 복무 기간의 일부로 계산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결근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직원의 복무 연속성의 단절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전쟁 상황으로 인한 출석 감소를 이유로 한 계약직 직원의 해고 또는 계약 종료는, 그가 현역 군 복무 또는 미국 적십자사 복무에 입대한 후에도, 그에게 본 조항의 어떠한 혜택도 박탈하지 아니한다.
직원이 명예롭게 복무를 마치거나 비활동 임무에 배치된 후 6개월 이내에, 그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본 조항에 의거하여 지구 복무에서 결근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자격이 있었을 급여로, 복무 입대 당시 자신이 맡았던 직위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직원이 지구의 정규직 직원이 되지 않은 직위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고용된 경우, 그는 복무에 입대할 당시 자신의 고용 계약이 남아있던 기간 동안 해당 직위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본 법규의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원을 대신하여 고용된 사람은 해당 직원이 직위로 복귀한 후에는 그 직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Section § 87701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술직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던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면, 그들은 직무에서 휴직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과 지구가 조건에 합의하면 대학에서 비전일제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은 그들의 고용 상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의원 임기가 끝나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급여로 이전의 전일제 직위로 복귀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자리를 임시로 맡았던 사람은 그 직위를 유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1965년 1월 4일 이후에 하원 또는 주 상원에 선출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지역사회 대학 지구에 학술직 영구 직원으로 고용되어 주의회에 선출된 모든 사람은 해당 지구의 이사회로부터 지구 직원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휴직을 허가받아야 한다.
휴직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상호 합의될 수 있는 보수 및 조건에 따라 전일제 미만의 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구에 의해 고용될 수 있다.
이 휴직은 직원의 직위 분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또는 그녀는 선출 당시 맡았던 직위로, 이 조항에 따라 지구의 근무에서 결근하지 않았다면 받을 자격이 있었을 급여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원을 대신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해당 직원이 직위로 복귀한 후 해당 직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이 조항은 1965년 1월 4일 또는 그 이후에 하원의원 또는 주 상원의원 직위를 맡았던 모든 영구 직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87706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그 직원들이 학생이 학교 부지 밖에 있을 때 학생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교외 활동을 주최하는 등 특별히 책임을 맡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지구가 그러한 책임을 맡는다면, 학생이 지구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을 때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해당 지구나 이사회의 임원이나 직원은 공립학교 학생이 학교 부지 내에 있지 않을 때 해당 학생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법적 책임이 없다. 단, 해당 지구가 해당 학생의 학교 부지 왕복 교통편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거나, 학교 부지 밖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을 수행했거나, 달리 그러한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수한 경우 또는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한 특정 약속이 있는 경우, 해당 지구는 해당 학생이 해당 지구 또는 이사회의 직원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거나 있어야 하는 동안에만 해당 학생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법적 책임을 진다.

Section § 87708

Explanation
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사람이 대학생이 있는 곳에서 대학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대학 직원이나 학생들 앞에서, 대학 부지 내, 인근 공공 장소, 또는 교직원이 대학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87714

Explanation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책임자는 요구되는 특정 시기에, 지난 1년 동안 모든 학술 직원이 최소 직무 자격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7715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전문대학 소속 전임 강사가 주말 수업이 도입되더라도, 연간 180일 또는 전년도 학교 운영 일수 중 더 긴 기간을 초과하여 가르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강사는 주말 수업을 가르치려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가 주말 근무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과 충돌한다고 서면으로 밝히면, 주말 근무에 배정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지역 전문대학 운영 이사회가 수업 배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양일에 수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현재 고용된 전임 계약직 또는 정규 교실 강사는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프로그램 하에서 학년 중 180일 전일 이상, 또는 주말 수업 시행 전년도에 해당 지구의 칼리지들이 운영된 전일 수 중 더 긴 기간을 초과하여 가르치도록 요구될 수 없다. 본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가 해당 지구의 칼리지들을 운영하는 권한, 즉 해당 지구에 고용된 강사들의 배정을 포함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교실 강사는 해당 배정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또는 관행과 상충된다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