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급여
Section § 87801
Section § 87802
이 법은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가 모든 학술 직원을 위한 급여 일정표를 작성하고, 인쇄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제공되는 급여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87804
Section § 87806
Section § 87807
Section § 87809
Section § 87810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적절한 자격 없이 교직에서 근무했더라도, 주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 그들의 고용과 행위는 여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 이사회는 해당 사례를 검토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그 업무가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해당 서비스 기간 동안 그 사람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하면 그 업무를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교육구 이사회는 합리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그 사람이 요구되는 자격과 최소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고용을 합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Section § 87815
학술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학년도 전체를 채우지 못하고 근무했다면, 급여는 전체 학년도 중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한 학기 전체를 근무했다면, 연봉의 최소 절반은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합법적인 휴가 중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학년도 중에 사망하면, 그 유산은 사망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87816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전체 학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학술 직원의 급여를 계산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규 급여 대신, 대체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 또는 대체 직원이 고용되었더라면 지급되었을 금액만이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가능한 대체 직원 급여 금액은 지구의 공식 대체 직원 급여 일정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대체 급여 계산은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될 수 있으며, 직원당 학년당 (5)일로 제한됩니다.
Section § 87817
Section § 87818
Section § 87821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들에게 급여가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월말에 급여를 받지만, 다음 달 5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성인 대상 주간 또는 야간 수업에서 일하는 시간제 교직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2주마다와 같이 다른 일정으로 지급된다면, 급여는 해당 기간의 마지막 근무일까지 지급될 수 있지만, 다음 기간의 8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또한 학군이 월 또는 급여 기간의 마지막 근무일 이전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878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정규 업무 외 추가 업무나 학군 여름 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해 학술 직원을 고용할 때,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급여는 일시불로 지급되거나 시간당, 일당, 월별 등 다양한 간격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우, 서비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급여 일정의 경우, 직원은 각 월 또는 급여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7823
Section § 87824
Section § 87828
Section § 87831
Section § 87832
Section § 8783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직원의 전문 조직 회비에 대한 급여 공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직원이 서면으로 승인하면, 급여에서 회비나 기타 서비스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승인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철회될 수 있습니다. 관리 이사회는 각 급여 지급 기간마다 정해진 기한까지 지정된 조직에 이 공제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회비 금액이 변경되면, 조직은 직원과 대학 모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직원 조직의 승인 없이는 회비 변경에 대한 새로운 승인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제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직원 조직이 처리하며, 직원 조직은 부적절한 공제에 대한 모든 청구로부터 지구에 면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783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학술 직원의 급여 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지구는 학교와 직원 조직 간의 보안 협약에 따라 직원 조직에 지불해야 할 서비스 수수료만큼 급여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동 공제 대신 이 수수료를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학교가 이 서비스 수수료를 직접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해당 조직으로 송금되는 금액에서 지급 처리의 실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되는 수수료는 지구가 부담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비용에는 초기 설정 비용과 계속적인 처리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Section § 87834.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학술 직원의 급여에서 직원 단체를 위한 회비나 수수료를 공제할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돈을 각 단체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칼리지 지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원이나 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