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4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대학에서 다른 사람이 학점을 받기 위해 제출할 것임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학기말 보고서나 박사 학위 논문 같은 학술 자료를 다른 사람을 위해 작성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누구든지 이 주 내의 공립 또는 사립 단과대학, 종합대학,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학점을 받기 위해 제출할 것임을 알면서, 또는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할 상황에서, 수수료나 기타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학기말 보고서, 논문, 박사 학위 논문, 또는 기타 서면 자료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제안하거나, 작성하게 하거나, 판매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664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학에서 학점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작업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하도록 돕는 목적으로, 과제물, 논문, 학위 논문 또는 이와 유사한 학업 과제 작성을 위한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6640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이 장의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금지 명령을 내려 특정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명령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403

Explanation

이 법은 금지 명령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또는 개인, 혹은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소송은 해당 기관 자체, 그 학생들, 또는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금지 명령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이름으로 그들 자신의 고소에 따라 또는 어떤 사람의 고소에 따라 제기될 수 있으며, 또는 자신, 그 학생들, 또는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공립 또는 사립 단과대학, 종합대학,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의 이름으로 제기될 수 있다.

Section § 664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들이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규칙들이 섹션 66400 또는 섹션 66401에 언급된 행위들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누군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들을 빼앗거나, 그러한 권리가 없음을 암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64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인'은 개인 또는 파트너십이나 법인과 같은 모든 유형의 사업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다'는 어떤 것을 의도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단순히 타이핑하거나, 서류를 취합하거나, 정보나 연구를 제공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6406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 교육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과서의 생산 및 가격 책정을 다룹니다.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와 자료를 개별적으로("묶음 해제") 제공하고, 웹사이트에 명확한 가격 정보와 개정판 변경 사항을 게시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출판사들은 새 판보다는 보충 자료를 선호하고, 판의 사용 기간을 공개하며, 교수진에게 도서관 비치를 위한 무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립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는 교수진과 협력하여 비용 효율적인 교과서를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개정판 차이점과 비용을 알리도록 촉구됩니다. 또한 서점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교과서 주문 및 비용 절감형 묶음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서점은 과정별 교과서 비용을 공개하고, 대여 프로그램 및 교환과 같은 중고 도서 장터를 지원하도록 권장됩니다. 사립 대학들도 이러한 비용 절감 관행을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a)CA 교육 Code § 66406(a) 입법부는 대학 교과서의 생산 및 가격 책정이 고등 교육의 질과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자 및 입법자로부터 높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교육 Code § 66406(b) 개정된 1965년 연방 고등교육법 제1편 133조 (20 U.S.C. Sec. 1015b)에 따라, 주정부는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CA 교육 Code § 66406(b)(1) 교육 자료를 “묶음 해제”하여 학생들이 교과서, CD-ROM, 워크북을 “단품으로” 또는 추가 자료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2)CA 교육 Code § 66406(b)(2) 대학 교수진, 학생 및 학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사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게시한다:
(A)CA 교육 Code § 66406(b)(2)(A) 묶음 및 묶음 해제 옵션 모두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모든 다양한 제품 목록과 각 제품의 순가격.
(B)CA 교육 Code § 66406(b)(2)(B) 재배열, 이름 변경, 추가 또는 삭제된 장과 같은 내용 변경에 대한 초기 요약을 포함하여 최신판이 이전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상세 설명. 설명은 추가, 삭제 및 수정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각 장의 변경 사항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설명은 텍스트, 삽화, 통계, 그래픽 및 장의 기타 구성 요소의 변경 사항에 적용된다. 주정부는 온라인 교과서 판매자들이 이 소항에 따라 설정된 출판사 설명에 대한 링크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추가할 것을 촉구한다.
(3)CA 교육 Code § 66406(b)(3) 완전히 새로운 판을 제작하는 대신 현재 판에 대한 종이 또는 온라인 보충 자료를 선호한다.
(4)CA 교육 Code § 66406(b)(4) 교수진에게 현재 판을 생산할 예정 기간을 공개하여 교수들이 같은 책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5)CA 교육 Code § 66406(b)(5) 교수진이 교실에서 사용하도록 선택한 각 교과서의 무료 사본을 교수진에게 제공하여 캠퍼스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c)CA 교육 Code § 66406(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받는다:
(1)CA 교육 Code § 66406(c)(1) 각 해당 부문의 교수회와 협력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A)CA 교육 Code § 66406(c)(1)(A) 교수진이 교과서 지정 시 가장 저렴한 관행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학과별로 다름). 예를 들어, 교육 내용이 동일할 경우 가장 저렴한 판을 채택하고, 해당 교수진이 판단하기에 교육적으로 타당한 한 선택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B)CA 교육 Code § 66406(c)(1)(B)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다음 두 가지를 공개하도록 장려한다:
(i)CA 교육 Code § 66406(c)(1)(B)(i) 교과서의 새 판이 이전 판과 어떻게 다른지.
(ii)CA 교육 Code § 66406(c)(1)(B)(ii) 각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선택된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비용.
(C)CA 교육 Code § 66406(c)(1)(C) 교수진이 대학 서점에 교과서 선택을 알리는 절차를 검토한다.
(D)CA 교육 Code § 66406(c)(1)(D) 교수진이 출판사 및 대학 서점과 긴밀히 협력하여 묶음 및 패키지를 만들도록 장려한다. 단, 이는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학생들에게 비용 절감을 제공하며, 묶음 및 패키지가 교수진에 의해 요청된 경우에 한한다. 학생들은 “묶음 해제된”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2)CA 교육 Code § 66406(c)(2) 대학 서점이 각 해당 캠퍼스의 교수회와 협력하여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A)CA 교육 Code § 66406(c)(2)(A) 선택된 교과서 주문 및 재고 관리에 관련된 일정 및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B)CA 교육 Code § 66406(c)(2)(B) 교수진 또는 출판사, 또는 둘 다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학생들에게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 묶음 및 패키지를 만든다.
(3)CA 교육 Code § 66406(c)(3) 대학 서점이 과정별 소매 교과서 비용을 교수진에게 공개하고, 이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한다.
(4)CA 교육 Code § 66406(c)(4) 캠퍼스가 학생들이 가능한 한 많은 중고 서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장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66406(c)(4)(A) 캠퍼스 후원 교과서 대여 프로그램 시행.
(B)CA 교육 Code § 66406(c)(4)(B) 학생들이 캠퍼스 내 및 온라인 도서 교환을 고려하도록 장려하여 학생들이 중고 서적을 사고팔고 자신들의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C)CA 교육 Code § 66406(c)(4)(C) 학생들이 학생 도서 대출 프로그램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D)CA 교육 Code § 66406(c)(4)(D) 도서 매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서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도록 장려한다.
(E)CA 교육 Code § 66406(c)(4)(E) 교과서 대여 프로그램의 설립과 학생들에게 저렴한 고품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접근 방식을 장려한다.
(d)CA 교육 Code § 66406(d) 입법부는 사립 대학들이 각자의 교수회와 협력하고,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가장 낮은 비용을 초래할 교과서 선택 관행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도한다.

Section § 6640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학생 편입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합니다. 목표는 교수진이 편입 또는 교양 과목의 교재를, 출판 시기에 관계없이, 교재가 여전히 이용 가능하고 정보가 최신이며 해당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66406.7

Explanation

대학 교재 투명성 법은 대학 수업용 교재를 선택할 때 투명성과 비용 고려를 장려합니다. 교재 선정 책임이 있는 교수진은 '채택자'라고 불립니다. 출판사는 교재의 비용과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판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캠퍼스는 교재 가격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교수진은 증정본이나 인세 수령과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정 교재 채택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서점과 출판사는 무상으로 제공된 교사용 판을 판매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자체 출판한 교재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에 공개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66406.7(a) 이 조항은 대학 교재 투명성 법(College Textbook Transparency Act)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66406.7(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교육 Code § 66406.7(b)(1) “채택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인가된 과정과 관련하여 사용될 교과 자료를 검토하고 선택할 책임이 있는 교수진 구성원 또는 학과 또는 기타 채택 기관을 의미한다.
(2)CA 교육 Code § 66406.7(b)(2) “증정본” 또는 “검토용 교과 자료”는 외관상 일반 학생용 교재와 동일하며, 일반 학생용 교재에서 발견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포함하지 않는 서적만을 포함한다.
(3)CA 교육 Code § 66406.7(b)(3) “교사용 사본” 또는 “교사용 증정판”은 교사의 전용 사용을 위한 것이며 학생용이 아닌 정보를 담고 있는 서적을 의미한다. 이 서적들은 정답과 해설, 시험 문제, 교육학적 기법을 포함하며, 종종 교사용 판 또는 교사용 지침서로 표기된다.
(4)CA 교육 Code § 66406.7(b)(4) “교재의 신판”은 이전 표준 교재의 후속 버전을 의미한다. 표준 교재는 교재의 기본적이고 완전하며 축약되지 않은 판이다. 표준 교재의 축약판, 대체 형식 또는 대체 버전은 신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5)CA 교육 Code § 66406.7(b)(5) “출판사”는 특히 고등 교육용으로 설계된 교재 또는 기타 교과 자료를 출판하는 모든 출판사, 출판 기업 또는 출판 회사를 의미한다.
(6)CA 교육 Code § 66406.7(b)(6) “교재”는 인쇄된 자료를 포함하며 한 학급 또는 학생 그룹을 위한 학습 자료의 출처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서적을 의미하며, 해당 학급 또는 그룹의 각 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본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재”는 소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7)CA 교육 Code § 66406.7(b)(7) “요청하지 않은 증정본”은 (2)항에 기술된 모든 품목으로서 교수진이 요청하지 않았으나 교수진 또는 직원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출판사가 보낸 것을 의미한다.
(c)Copy CA 교육 Code § 66406.7(c)
(1)Copy CA 교육 Code § 66406.7(c)(1) 채택자는 교재 채택 시 비용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2)CA 교육 Code § 66406.7(c)(2) 출판사는 채택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채택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교재 비용 및 내용, 그리고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정보 요청에 시기적절하게 응답해야 한다.
(d)Copy CA 교육 Code § 66406.7(d)
(1)Copy CA 교육 Code § 66406.7(d)(1) 2010년 1월 1일 이후, 교재 출판사는 표준 교재의 겉표지 또는 내부에 다음 두 가지 항목을 인쇄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6406.7(d)(1)(A)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출판된 모든 교재의 신판에 대해, 신판과 이전 판 사이의 실질적인 내용 차이에 대한 요약.
(B)CA 교육 Code § 66406.7(d)(1)(B) 교재 이전 판의 저작권 날짜.
(2)CA 교육 Code § 66406.7(d)(2) 교사용 사본 또는 교사용 증정판의 경우, 해당 서적이 교사용 사본이며 재판매용이 아님을 서적 외부에 명시해야 한다.
(e)Copy CA 교육 Code § 66406.7(e)
(1)Copy CA 교육 Code § 66406.7(e)(1) 고등 교육 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하는 교재의 출판사 또는 출판사의 대리인이나 직원은 채택자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6406.7(e)(1)(A) 해당 출판사가 판매하는 제품 목록으로서 채택자의 필요와 관심사에 관련된 것.
(B)CA 교육 Code § 66406.7(e)(1)(B) 출판사로부터 신간 서적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
(C)CA 교육 Code § 66406.7(e)(1)(C) 교재의 이전 판 저작권 날짜 (가능한 경우).
(D)CA 교육 Code § 66406.7(e)(1)(D)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출판된 현행 판과 교재의 이전 판 사이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내용 차이 또는 변경 사항 목록으로서, 새 장, 추가된 시대, 새 주제 또는 새 과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교육 Code § 66406.7(e)(2) 이 항에 기술된 정보는 채택자에게 인쇄물 또는 전자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f)CA 교육 Code § 66406.7(f) 모든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각 캠퍼스 서점은 매장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신간 및 중고 교재에 대한 소매 가격 정책 공개를 게시해야 한다.
(g)CA 교육 Code § 66406.7(g) 각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은 교과 자료 선정 책임이 있는 채택자에게 가능한 한 충분한 선행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이는 대학 운영 서점 또는 계약 운영 서점이 요청된 자료의 가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h)CA 교육 Code § 66406.7(h) 이 조항은 교재 선정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교수진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i)CA 교육 Code § 66406.7(i) 고등 교육 기관의 채택자는 교과 과정 또는 교육에 필요한 특정 교과 자료를 채택하는 대가로 장비나 물품의 기부, 현재 또는 약속된 어떠한 지불, 대출, 선불 또는 예치금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직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받을 수 있다:
(1)CA 교육 Code § 66406.7(i)(1) 증정본, 검토용 교과 자료 또는 교사용 사본. 채택자는 교사용 사본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66406.7(i)(2) 교사의 저작물 또는 기타 작업이 포함된 교과 자료 판매로 인한 인세 또는 기타 보상. 이러한 인세 또는 보상의 수령은 직원 이해 상충과 관련된 고용주의 상시 정책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
(3)CA 교육 Code § 66406.7(i)(3) 교과 자료의 학술 동료 심사에 대한 사례금. 사례금 수령은 직원 이해 상충과 관련된 고용주의 상시 정책에 따른다.
(4)CA 교육 Code § 66406.7(i)(4) 교과 자료 및 교과 기술 사용 교육. 여행 및 숙박 그리고/또는 식사 비용 지불은 직원 이해 상충 및 보상과 관련된 고용주의 상시 정책에 따른다.
(j)CA 교육 Code § 66406.7(j) 출판사 또는 캠퍼스 서점은 출판사가 교수진 구성원 또는 다른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교사용 사본 또는 교사용 증정판 교재의 판매 목적으로 교수진에게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요청하지 않은 증정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CA 교육 Code § 66406.7(k) 캠퍼스 서점은 교사용 사본 또는 교사용 증정판 교재로 표시되거나 달리 식별된 어떠한 교과 자료에 대해서도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l)CA 교육 Code § 66406.7(l) 해당 교사의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교사가 자체 출판한 교재는 교사가 해당 자료의 출판 및 사용을 자신의 고용 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

Section § 6640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각 캠퍼스에,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는 권고하는데, 온라인 강의 일정표에 무료 디지털 자료를 사용하는 강좌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접근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법 및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자료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2025년까지는 최소 40%의 강좌에 대해, 2028년까지는 75%까지 늘려 필수 자료 및 수수료 비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강의 자료 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a)CA 교육 Code § 66406.9(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각 캠퍼스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각 캠퍼스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는다:
(1)Copy CA 교육 Code § 66406.9(a)(1)
(A)Copy CA 교육 Code § 66406.9(a)(1)(A) 온라인 캠퍼스 강의 일정표의 눈에 띄는 곳에 기호나 로고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디지털 강의 자료만을 사용하며 인쇄본에 대한 저렴한 옵션이 있을 수 있는 강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6406.9(a)(1)(A)(B) 소항 (A)에 기술된 디지털 강의 자료는 공개 교육 자료, 해당 강좌에 등록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라이선스 캠퍼스 도서관 자료, 그리고 기타 적절하게 라이선스되고 채택된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각 캠퍼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각 참여 캠퍼스, 그리고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러한 자료가 1990년 연방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 및 1976년 연방 저작권법 (Public Law 94-553)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Copy CA 교육 Code § 66406.9(a)(2)
(1)Copy CA 교육 Code § 66406.9(a)(2)(1)항에 따라 식별된 강좌에 사용되는 디지털 강의 자료는 무료이며 따라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3)CA 교육 Code § 66406.9(a)(3) 별도의 인터넷 웹페이지 링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교직원 또는 강사가 배정된 온라인 캠퍼스 강의 일정표상의 총 강좌 수 중 2025년 1월 1일까지는 40% 이상, 2026년 1월 1일까지는 55% 이상, 2027년 1월 1일까지는 65% 이상, 2028년 1월 1일까지는 75% 이상에 대해 각 강좌의 모든 필수 강의 자료 및 해당 자료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의 예상 비용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강의 자료”는 디지털 또는 실제 교재, 계산기 및 원격 출석 플랫폼과 같은 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독을 포함한다.
(b)CA 교육 Code § 66406.9(b) 이 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교육 Code § 66406.9(b)(1) “강의 일정표”는 학기 시작 전에 전자적으로 게시되는 이용 가능한 수업, 강좌 섹션 또는 둘 다의 모음이다.
(2)CA 교육 Code § 66406.9(b)(2) “공개 교육 자료”는 고품질의 교육, 학습 및 연구 자료로서 퍼블릭 도메인에 있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같은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하에 배포되어 타인의 자유로운 사용 및 재활용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공개 교육 자료”는 전체 강좌, 강의 자료, 모듈, 교재, 교직원 제작 콘텐츠, 스트리밍 비디오, 시험,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식 접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모든 도구, 자료 또는 기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교육 Code § 66406.9(c) 이 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640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과서 발행인이 대학 및 대학교의 교직원(어떤 교과서를 사용할지 결정하는)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모든 판매 논의 시작 시, 발행인은 구매자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모든 제품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도매 또는 소매 가격과 해당 도서가 얼마나 오랫동안 판매될 예정인지가 포함됩니다. 발행인은 또한 신판이 이전 판과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대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대화 중 접근 가능해야 하며, 발행인의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66407(a)
(1)Copy CA 교육 Code § 66407(a)(1) 교과서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대리인이나 직원은 교과서의 잠재적 구매자에게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6407(a)(1)(A) 잠재적 구매자의 관심 주제 분야와 관련된 발행인이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모든 제품 목록.
(B)Copy CA 교육 Code § 66407(a)(1)(B)
(A)Copy CA 교육 Code § 66407(a)(1)(B)(A)호에 따라 목록화된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의 도매 또는 소매 가격, 그리고 발행인이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
(C)Copy CA 교육 Code § 66407(a)(1)(C)
(A)Copy CA 교육 Code § 66407(a)(1)(C)(A)호에 따라 목록화된 제품의 각 신판에 대해, 해당 교과서의 신판과 이전 판 사이의 실질적인 내용 차이 또는 변경 사항 목록.
(2)CA 교육 Code § 66407(a)(2) 발행인은 (1)항에 따라 요구되는 목록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판매 상호작용 시작 시 제공해야 하며, 이는 대면, 전화 또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상호작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발행인은 또한 (1)항에 따라 요구되는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6407(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교육 Code § 66407(b)(1) “제품”이란 특정 주제 분야의 교과서 또는 교과서 세트의 각 버전을 의미하며, 디지털 형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버전, 그리고 보충 자료가 별도로 판매되든 교과서와 함께 판매되든 관계없이 보충 자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교육 Code § 66407(b)(2) “발행인”은 66406.7조 (b)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교육 Code § 66407(b)(3) “구매자”란 학생들에게 배정될 교과서를 선정하는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의 교직원을 의미한다.
(4)CA 교육 Code § 66407(b)(4) “교과서”는 66406.7조 (b)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640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들이 교과서 및 접속 코드와 같은 학술 자료의 불필요한 비용과 중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기존 학술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교수진이 향후 학기 자료를 선택할 때 현재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캠퍼스는 서점과 협력하여 자료가 이용 가능하고, 저렴하며, 정확하게 설명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캠퍼스는 가능한 한 무료 또는 저렴한 교육 자료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새로운 정책은 해당 대학 이사회의 검토를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66407.5(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의 각 학술 평의회는 학생 및 캠퍼스 행정관과의 협력 하에, 교과서 및 접속 코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술 자료 제공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필수 학술 자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정책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교육 Code § 66407.5(a)(1) 교과서는 제외하며, 교수가 학업 과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해당 캠퍼스의 등록된 학생 또는 캠퍼스 자체에 추가 비용 없이 이미 등록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및 추가 학술 플랫폼 및 자료 사용을 우선시하는 지침.
(2)CA 교육 Code § 66407.5(a)(2) 다가오는 학기 또는 분기를 위한 학술 자료를 선택할 때, 가능한 경우, 현재 학기 또는 분기의 학술 자료 비용이 캠퍼스 서점에서 교수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
(3)CA 교육 Code § 66407.5(a)(3) 캠퍼스 서점과의 협의를 통해, 교수 또는 학과가 필수 및 권장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에 대해 캠퍼스 서점에 통지해야 하는 마감일을 캠퍼스가 설정하여, 서점이 실행 가능한 경우 가용성, 출처 및 저렴한 비용 옵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을 모색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교수진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
(4)CA 교육 Code § 66407.5(a)(4) 캠퍼스 서점과의 협의를 통해, 캠퍼스 서점에서 판매되는 학술 자료 옆에 게시할 승인된 설명자를 결정하는 것. 여기에는 서점에서 제안되었으나 자료를 지정한 교수가 제안하지 않은 권장 교재를 서점이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b)CA 교육 Code § 66407.5(b)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는 (a)항에 따라 개발된 정책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는 적절한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섭정회)에 해당 정책을 검토를 위해 제출하도록 요청된다.
(c)CA 교육 Code § 66407.5(c) 입법부의 의도는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지정할 학술 자료를 선택할 때 개방형 접근 옵션을 포함한 무료 또는 저렴한 옵션을 고려함으로써 학술 자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d)CA 교육 Code § 66407.5(d) 본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교육 Code § 66407.5(d)(1) "접속 코드"는 디지털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별 번호 또는 비밀번호,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2)CA 교육 Code § 66407.5(d)(2) "교과서"는 섹션 66406.7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64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디지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관리하는 자원으로, 온라인으로 오픈 소스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목표는 학생, 교수진, 교직원이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강의 자료에 접근하고, 사용하고, 수정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모든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가져야 하며, 이는 저작자가 크레딧을 받도록 보장하면서도 광범위한 사용과 배포를 허용합니다. 이 법은 교수진이 오픈 소스 교과서와 같이 저렴하고 유연한 교육 도구를 선택하도록 장려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66408(a) 캘리포니아 디지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이로써 설립되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협력하여 이를 관리한다. 이는 오픈 소스 자료를 보관하고, 학생, 교수진, 교직원이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강의 자료를 쉽게 찾고, 채택하고, 활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웹 기반 방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이사회가 적절한 결의를 통해 해당 대학교가 라이브러리 관리에 참여하도록 승인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디지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관리 시 캘리포니아 대학교와도 협력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6408(b) 캘리포니아 디지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의 모든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라이선스를 가져야 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디지털 자료를 사용, 배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자료의 저자 또는 창작자가 그들의 노력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c)CA 교육 Code § 66408(c) 입법부의 의도는 공립 고등 교육 부문이 교수진이 오픈 소스 교과서 및 관련 교육 도구와 같이 더 저렴하고, 더 유연하며, 역동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교수진에게 특정 교과서 또는 관련 자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64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공개 교육 자료 위원회(California Open Education Resources Council)를 설립합니다. 주요 임무는 50개 주요 하위 과정(lower division courses)을 위한 저렴한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고, 이 자료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교과서 디자인 및 사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교과서 개발 절차를 수립하고, 공개 자료 사용을 장려하며, 주 정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공개 교과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하에 있어야 하며, 맞춤화가 가능하고, 휴대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되어야 하며,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66409(a) 캘리포니아 공개 교육 자료 위원회(California Open Education Resources Council)가 이로써 설립된다. 위원회는 공공 고등 교육의 세 부문에서 온 교수진 대표들로 구성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술원 간 위원회(Intersegmental Committee of the Academic Senates) 또는 그 후속 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b)CA 교육 Code § 66409(b)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명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술원(Academic Senate, University of California)이 선정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진이어야 한다. 3명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학술원(Academic Senate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이 선정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교수진이어야 한다. 그리고 3명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원(Academic Senate for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이 선정한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이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 임명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c)CA 교육 Code § 66409(c)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1)Copy CA 교육 Code § 66409(c)(1)
(A)Copy CA 교육 Code § 66409(c)(1)(A) 이 조항에 따라 고품질의 저렴한 디지털 오픈 소스 교과서 및 관련 자료가 개발되거나 취득되어야 하는 공공 고등 교육 부문에서 전략적으로 선정된 50개 하위 과정(lower division courses) 목록 개발.
(B)CA 교육 Code § 66409(c)(1)(A)(B) 이 항에 따라 과정 목록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선정된 과정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i)CA 교육 Code § 66409(c)(1)(A)(B)(i) 세 부문 각각에서 가장 수강생이 많은 과정에 속하는지 여부.
(ii)CA 교육 Code § 66409(c)(1)(A)(B)(ii) 학생들의 교과서 비용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iii)CA 교육 Code § 66409(c)(1)(A)(B)(iii) 기존 교과서 제품들 간에 내용의 상대적 일관성을 보이는지 여부.
(iv)CA 교육 Code § 66409(c)(1)(A)(B)(iv) 교수진이 무료로 직접 저술한 자료나 기존 디지털 도서관 및 컬렉션의 다른 무료 공개 교육 자료로 오픈 교과서를 보강할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v)CA 교육 Code § 66409(c)(1)(A)(B)(v) 디지털 자료와 상호작용성으로 강화되어 학생 학습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문 분야 기반 교육학에 적합한지 여부.
(2)CA 교육 Code § 66409(c)(2)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되거나 취득된 오픈 소스 교과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표준화되고 엄격한 검토 및 승인 절차의 수립 및 관리. 이 절차는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되거나 취득된 모든 오픈 소스 교과서 및 관련 자료가 승인 및 배포 전에 장애 학생을 위한 접근성 요구 사항을 충족했는지 테스트 및 검증되었음을 보장해야 한다. 교과서 및 기타 자료에는 장애 학생을 위한 사용 가능한 접근성 기능을 설명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교육 Code § 66409(c)(3) 오픈 소스 자료의 생산, 접근 및 사용 전략 홍보.
(4)CA 교육 Code § 66409(c)(4)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각 주 전체 학생회로부터 오픈 소스 교육 교과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고려하는 것. 이 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위원회가 형식, 접근성 및 사용성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오픈 소스 교육 교과서 및 관련 자료와 관련된 학생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고려하는 것이다.
(d)CA 교육 Code § 66409(d) 위원회는 교수진, 출판사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2013년에 50개의 고품질의 저렴한 디지털 오픈 소스 교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쟁적인 제안 요청(RFP)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이 조항의 사양을 충족하는 기존의 고품질 디지털 오픈 소스 교과서 및 관련 자료를 유료 또는 무료로 개발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교육 Code § 66409(e) 위원회는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이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조항의 이행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2016년 1월 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66409(f) 이 조항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 및 기타 자료는 다음의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6409(f)(1) 교과서 및 기타 자료는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 배포 및 파생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저자 또는 제작자가 그들의 노력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하에 배포된다.
(2)CA 교육 Code § 66409(f)(2) 교과서 및 기타 자료는 쉬운 맞춤화를 위해 모듈식이어야 하며, 확장 마크업 언어(XML) 형식 또는 기타 적절한 후속 형식으로 인코딩되어야 하며, 인터넷, 태블릿, 스마트폰, 인쇄물 또는 기타 플랫폼과 같이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플랫폼에서 자료를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도록 설계 및 제공되어야 한다.
(3)CA 교육 Code § 66409(f)(3) 교과서 및 기타 자료는 수정된 1973년 연방 재활법(federal 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섹션 508 (29 U.S.C. Sec. 794d)에 따른 가장 최신 승인된 표준과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Consortium)이 채택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준수해야 한다. 교과서 및 기타 자료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67302 또는 67302.5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인쇄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대학에 제공되어야 한다.
(4)CA 교육 Code § 66409(f)(4) 교과서 및 기타 자료는 캘리포니아 오픈 소스 디지털 도서관(California Open Source Digital Library)이 법령에 따라 설립될 경우 해당 도서관에 제출되고 보관된다.

Section § 66410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은 캘리포니아 고등 교육 기관에서 판매되는 교과서가 가능하다면 전자 형식으로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디지털 버전은 인쇄본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복사 방지 조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과서'라는 용어는 66406.7조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법은 교과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교육 Code § 66410(a) 202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주 내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판매되는 교과서를 발행하는 개인, 회사, 합명회사 또는 법인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모든 교과서의 전자 버전은 인쇄본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복사 방지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66410(b) 이 조항의 목적상, "교과서"는 66406.7조 (b)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교육 Code § 66410(c) 이 조항은 개정된 1976년 저작권 개정법(17 U.S.C. Sec. 101 et seq.)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