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66302(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와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하며, 이 정책들을 각 공립 고등 교육 부문 내에서 학생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 내에 포함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6302(b) 입법부의 의도는 학생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이 최소한 각 공립 고등 교육 캠퍼스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리고 각 공립 고등 교육 시스템 내에서 해당 규칙 및 규정을 다루는 모든 인쇄물의 일부로 공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CA 교육 Code § 66302(c)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본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청받는다.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적절한 결의를 통해 이를 적용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