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호 고등교육법학생 안전
Section § 67380
이 법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캘리포니아의 대학들이 캠퍼스 내 범죄, 특히 폭력, 증오 범죄, 절도, 약물 및 알코올 관련 문제를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캠퍼스는 또한 비범죄적 증오 폭력도 보고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들 기관은 학생과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을 유지하고, 증오 관련 사건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위반 학교는 최대 1,000달러의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공립 기관에 적용됩니다.
Section § 67381
이 법은 캠퍼스 법 집행 기관이 캠퍼스 내 범죄 수사를 포함한 경찰 및 보안 서비스 처리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독립 대학들이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 및 성폭행과 같은 특정 중대 범죄를 누가 수사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서면 합의를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어떤 기관이 책임이 있는지 명시하고 지리적 경계를 정의해야 하며, 2016년 7월부터 5년마다 검토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각 법 집행 기관은 합의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체 수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합의나 상호 지원 절차를 변경하지 않으며, 캠퍼스 경찰에게 캠퍼스 내에서의 권한을 계속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1998년 크리스틴 스마트 캠퍼스 안전법으로도 불립니다.
Section § 67381.1
이 법은 캠퍼스 경찰 부서가 대학 캠퍼스 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는 살인, 강간, 강도, 폭행과 같은 중대 범죄를 누가 처리할지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 합의를 맺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어떤 부서가 수사를 담당할지 지정하고 지리적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합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경찰 기관은 자체 수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미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합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캠퍼스 경찰의 캠퍼스 보안 서비스 제공 권한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Section § 67382
이 조항은 주 감사관이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는 캘리포니아 내 최소 6개 이상의 대학에 대해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감사는 해당 학교들이 범죄 통계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고하는지 조사하여, 잔 클레리 법과 주정부의 범죄 보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캠퍼스 보안 당국에 범죄를 기밀 또는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하원 및 상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738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성희롱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9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감사관은 정책과 관행이 법률 및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해야 합니다. 감사는 시스템 전반의 감독을 평가하고, 각 대학 시스템에서 두 곳의 캠퍼스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이들은 성희롱 정책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며, 징계 조치가 효과적인지 보장할 것입니다. 감사관은 특정 입법 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법은 203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67382.2
2028년 9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최소 3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대학들이 성희롱을 탐지하고, 처리하며,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책들이 법률 및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조사 절차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감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토된, 사실로 확인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합니다. 감사 결과는 특정 입법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 요건은 2044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67383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대학들이 캠퍼스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성폭행 또는 증오 범죄 보고서가 법 집행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은 후 신원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캠퍼스에 자체 경찰서가 있는 경우, 그곳에서 보고서를 접수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경찰에 전달됩니다. '증오 범죄', '지역 법 집행 기관', '캠퍼스 내외', '파트 1 폭력 범죄', '성폭행'에 대한 정의가 제공됩니다.
이 요구사항은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어떠한 법률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7384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의무적으로,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는 권고적으로, 캠퍼스 오리엔테이션 동안 학생들에게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위험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들은 펜타닐 검사 스트립과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의 사용법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학기 시작 시, 학생들은 이러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캠퍼스 보건 센터는 날록손 배포 프로젝트에 따라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을 배포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며, 펜타닐 검사 스트립을 비축하고 그 사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67384.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가 기숙사 사감 및 하우스 매니저에게 제공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교육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각 학기 초에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오피오이드 역전 약물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캠퍼스 보건소는 이 약물 두 회분을 학생 주거 시설과 남학생 또는 여학생 클럽 시설에 공급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 약물 회분을 접근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고 모든 사람이 그 위치를 알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감과 매니저는 거주자들에게 자신들의 교육 내용과 비상 시 약물 접근성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과다 복용 상황에서 약물 사용과 관련된 약물 정책 위반에 대해 어떤 학생도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생 안전이 강조됩니다.
Section § 6738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이 캠퍼스 또는 관련 장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캠퍼스 정책, 통보 절차,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밀 유지 프로토콜, 그리고 상담 및 법적 조치와 같은 피해자를 위한 선택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기밀을 보장하고 학업 지원 및 대체 주거와 같은 이용 가능한 자원과 구제책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관은 관련 상담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절차를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사는 Title IX 사무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그들의 서비스는 피해자가 사건을 당국에 신고하는 결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개를 위한 "특정 허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Section § 67385.7
이 법은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에,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UC)에는 요청하는 바,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동안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사건 신고 방법, 피해자를 위한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잠재적 결과 등을 다루어야 합니다.
2024년 9월부터 이들 기관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례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2026년까지는 약물 이용 성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매 학년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들은 또한 성범죄 신고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67386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이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한 주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캠퍼스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성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을 다루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성적 활동 중 동의가 명확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적극적 동의' 기준과 불만 사항 평가를 위한 정책이 포함됩니다.
기관은 또한 기밀 유지를 보장하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 자원을 제공하는 피해자 중심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하고, 정책 및 권리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은 의료 검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은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친밀한 파트너 및 데이트 폭력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