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해석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66150(a) "학생 단체"란 제89300조에 따라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단체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 설립된 학생 단체를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66150(b) "학생 부과 체육회비"란 학생 단체의 운영 기관이 제안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캠퍼스, 분교 또는 특정 장소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등록 학생 과반수의 찬성 투표에 따라 부과되거나 인상되는 회비로서, 해당 기관의 대학 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