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교육 Code § 66002(a) 1960-75년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은 1959년에 처음 작성되었으며, 그 권고안은 고등교육 부문의 관련 운영 이사회에 의해 원칙적으로 승인되었다. 이후, 이 부분을 포함하여 마스터 플랜의 특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고등교육 부문의 기능을 차별화할 필요성과 급증하는 등록 학생 수는 마스터 플랜 수립의 주요 동기였다.
(b)CA 교육 Code § 66002(b) 1970년 법령 결의안 제285장 및
1971년 법령 결의안 제232장에 따라, 입법부 공동 위원회는 1973년에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에 관한 공동 위원회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원래 마스터 플랜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고등교육 부문이 전체 시스템 내에서 접근성 및 교육 형평성, 조정 및 계획, 거버넌스, 그리고 다양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공동 위원회의 특정 권고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 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통해 제정되었다.
(c)Copy CA 교육 Code § 66002(c)
(1)Copy CA 교육 Code § 66002(c)(1) 1984년 법령 제1507장에 따라,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 검토 위원회는 공청회와 심의를 진행했으며, 1987년에 “갱신된 마스터 플랜: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의 통합, 형평성, 품질 및 효율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2)CA 교육 Code § 66002(c)(2) 이 보고서와 1984년 법령 결의안 제175장에 따른 2년간의 추가적인 공개 대화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 검토 공동 위원회는 1989년에 “캘리포니아의 얼굴... 캘리포니아의 미래: 다문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 교육”이라는 제목의 종합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는 1960년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의 성과와 기본 구조를 확인하고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기관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d)CA 교육 Code § 66002(d) 2009년 법령 결의안 제106장 (A.C.R. 65)에 따라,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 검토 위원회는 우리 주와 우리 국민의 필요를 이해하고 우리 고등교육 시스템이 이러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공청회와 심의를 포함하는 필요 기반 평가를 수행했으며, “우리의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보장하기: 캘리포니아 공공 고등교육을 위한 공공 의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마스터 플랜을 살아있는 문서로 간주하고, 보편적 접근성, 경제성 및 고품질이라는 마스터 플랜의 본질적인 원칙을 재확인하며, 요구되는 결과에 기반한 주 전체의 공공 정책 목표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재정적 및 프로그램적 책임성 증대,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조정 및 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e)CA 교육 Code § 66002(e) 21세기 캘리포니아는 전례 없는 인구 증가와 비범한 사회 및 경제적 변화를 계속 겪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주의 공공 고등교육 시스템이 마스터 플랜을 수행할 능력이 위협받고 있다.
(f)CA 교육 Code § 66002(f) 원래 마스터 플랜과 후속 검토의 정신에 따라,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교육 Code § 66002(f)(1) 캘리포니아는 이제 인구의 민족 구성이 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다문화 다수 인구를 가진 주가 되는 문턱을 넘었다. 우리 주의 미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은 모든 시민이 스스로를 발전시켜 사회에 최선을 다해 기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데 달려 있다.
(2)CA 교육 Code § 66002(f)(2)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5년까지 공공 고등교육 기관에서 백만 명 이상의 추가 졸업생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21세기에 예상되는 등록 학생 수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과 그 후속 업데이트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려면, 특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과소 대표되는 집단이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인다면, 등록 학생 수는 이러한 예상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3)CA 교육 Code § 66002(f)(3) 캘리포니아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다문화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 의식과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모두의 약속을 필요로 한다.
(4)CA 교육 Code § 66002(f)(4)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5)CA 교육 Code § 66002(f)(5) 입법부는 마스터 플랜 검토 위원회가 완료한 작업이 고등교육 정책을 안내하는 데 사용되기를 의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