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며 고등 교육에서 성공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법은 주민들이 학업 및 학교(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한 교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참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립 고등 교육에서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주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입법부는 고등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능력과 동기를 가진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민이 고등 교육 기관에 등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일단 등록하면, 각 개인은 학업 성과와 교육 발전(향상)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과 동기가 학업 기준 및 기관 요건을 충족하도록 이끄는 한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입법부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주가 출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학생에게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 교육에서 적절한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Section § 662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모두 학부생 중 40%를 하위 과정 학생(신입생 및 2학년)으로, 60%를 상위 과정 학생(3학년 및 4학년)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격 있는 신입생 지원자를 거부하기보다는 편입생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6620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에 각 캠퍼스가 정규 학부생이 최대 1학년도까지 입학 시작일을 연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에는 이를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연기 승인 여부는 각 대학의 재량에 따라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는 요청에 따라,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각 시스템 내의 각 캠퍼스가 정규 학부생으로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최대 1학년도까지 등록을 연기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등록 연기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해당 대학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66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학부 거주 학생의 입학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 성적이 양호한 재학생, 승인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기타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기타 자격을 갖춘 편입생, 그리고 신입생 또는 2학년 학생입니다. 이 범주 내에서는 최근 전역한 재향군인,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이전에 학업 성적이 양호한 상태로 등록했던 학생, 다른 곳에서 제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지원자, 그리고 다른 기관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군 복무 전에 학생이었던 재향군인은 다른 재향군인보다 최우선권을 받습니다.

(a)CA 교육 Code § 66202(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학부 거주 학생 수준에서 입학 계획 및 입학 우선순위 관행을 목적으로, 다음 범주가 가능한 한 다음 숫자 순서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1)CA 교육 Code § 66202(a)(1) 학업 성적이 양호한 재학생 학부생.
(2)CA 교육 Code § 66202(a)(2) 승인된 편입 협정 프로그램에서 학업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3)CA 교육 Code § 66202(a)(3) 편입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입법부의 조사 결과에 명시된 바와 같이, 편입 기능은 주의 교육 형평성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Board of Regents)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Board of Trustees)는 이 항과 이 세분항의 (2)항에 대해, 편입 자격이 있고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주 및 연방 법률, 법규 및 규정 하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편입 입학 결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편입 성공을 촉진하기 위한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책으로 선언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66202(4) 기타 자격을 갖춘 편입생.
(5)CA 교육 Code § 66202(5) 신입생 또는 2학년 수준으로 입학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b)CA 교육 Code § 66202(b) 또한, 입법부는 앞서 언급된 각 입학 범주 내에서 다음 순서대로 다음 지원자 그룹이 입학 관행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다:
(1)CA 교육 Code § 66202(b)(1) 최근에 미군에서 전역한 캘리포니아 거주 재향군인.
(2)CA 교육 Code § 66202(b)(2) 캘리포니아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3)CA 교육 Code § 66202(b)(3) 지원하는 캠퍼스에 이전에 등록했던 지원자로서, 해당 기관을 학업 성적이 양호한 상태로 떠난 경우.
(4)CA 교육 Code § 66202(b)(4) 캘리포니아 내 다른 공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학위 또는 자격증 목표를 가진 지원자.
(5)CA 교육 Code § 66202(b)(5) 다른 기관에 다니는 데 필요한 거리가 재정적 또는 기타 어려움을 초래할 지원자.
(c)CA 교육 Code § 66202(c) 또한, 입법부는 (b)항의 (1)항에서 언급된 재향군인 중 군 복무 이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중 한 곳에 학업 성적이 양호한 상태로 등록했던 재향군인이 최근 전역한 다른 재향군인보다 우선권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다.

Section § 662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에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자격 있는 캘리포니아 신입생과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이 이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정부는 이전 합의와 계획에 따라 이 학생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정 전공이 '정원 초과'이거나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편입생들은 자리가 생길 때 입학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신입생 입학은 편입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연간 예산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 형평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들은 전반적인 교육적 필요, 형평성, 다양성 목표를 고려하면서 모든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섹션 66202 및 667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캘리포니아 신입생 지원자 및 자격 있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스템 전체의 학업 계획 및 개별 캠퍼스 계획 내에서 입학 정원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역사적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자격이 있고 시스템 내 적절한 장소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확장을 가능하게 할 자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역사적 약속을 재확인하며, 섹션 66202의 세분 (a)에 지정된 입학 범주의 학생들이 시스템 내 장소에 수용되도록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섹션 66202의 세분 (a)의 단락 (2) 및 (3)에 해당하는 편입생은 해당 전공이 “정원 초과(impacted)”로 선언되지 않는 한, 재배정 합의, 승인된 편입 프로그램 또는 서면 합의에 명시된 선택 캠퍼스 또는 전공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정원 초과 전공의 경우, 공간이 생길 때 학생들이 해당 전공에 접근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섹션 66202의 세분 (a)의 단락 (2)에 기술된 모든 편입생이 공평하게 수용될 기회를 갖도록 통제된 방식으로 신입생이 해당 전공에 입학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예산법에 따라 고등 공공 교육 기관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이 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의도이며, 연간 예산에는 섹션 66202의 세분 (a)에 지정된 모든 범주의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문들은 이러한 입학 계획 및 입학 관행 우선순위를 이행함에 있어, 균형 잡힌 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필요를 고려할 수 있으며, 입학 관행의 계획 및 관리에서 교육 형평성 및 학생과 교직원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에 대한 주의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캠퍼스 입학 계획 과정이 다음 사항에 대해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도입니다: (1) 모든 자격 있는 신입생; (2) 학업 성적이 양호한 재학생; 그리고 (3) 전공 수용과 관련하여 자격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Section § 66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입학이 거부된 지원자들을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자격 있는 지원자 중 1지망 캠퍼스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른 캠퍼스에 자리를 제안받은 인원수와, 이들 중 대체 제안을 거절한 인원수에 대한 데이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662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생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립학교 교육감은 학교에 과목 목록을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조언하고, 학생들이 대학 예비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학교는 문화적 또는 언어적 이유로 학생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학교가 과목이 입학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받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내부 절차를 개발하며, 학생들을 위해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인증된 과목 목록을 유지하도록 돕도록 요청받습니다. 목표는 고등 교육 기관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어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a)CA 교육 Code § 66204(a) 공립학교 교육감은 모든 공립 고등학생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구를 지원해야 한다. 공립학교 교육감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구에 각 고등학생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의해 입학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증된,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현재 과목 목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각 공립 고등학교가 완전한 대학 예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학 예비 프로그램에 충분한 과목 섹션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 및 과목에 참여하도록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것이다. 어떠한 공립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도 특히 문화적 또는 언어적 이유로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이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준비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책이나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b)CA 교육 Code § 66204(b)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각 교육구를 지원하여 다음 사항들을 모두 보장하도록 요청받는다:
(1)CA 교육 Code § 66204(b)(1) 교육구가 입학 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 및 인증받기 위해 과목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제출되는 절차를 이해하도록 한다.
(2)CA 교육 Code § 66204(b)(2) 교육구가 입학 요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과목을 개발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검토 및 인증을 위해 과목을 제출하는 내부 절차를 갖추도록 한다.
(3)CA 교육 Code § 66204(b)(3) 교육구가 현재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의해 입학 요건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된 과목의 정확한 목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4)Copy CA 교육 Code § 66204(b)(4)
(3)Copy CA 교육 Code § 66204(b)(4)(3)항에 명시된 업데이트된 목록이 교육구에 의해 각 고등학생에게 쉽게 제공되고, 해당 목록의 사본이 매년 각 고등학생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c)CA 교육 Code § 66204(c) 입법부의 의도는 공립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어 초등 및 중등 교육 관계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Section § 66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입학 기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첫째,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입학 절차를 요구합니다. 둘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특정 과목 이수 부족이 있는 학생이라도,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입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민족 및 문화 공동체와의 협의를 장려합니다. 또한, 대학들은 높은 학업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주의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는 학생 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됩니다.

(a)CA 교육 Code § 66205(a)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입학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결정함에 있어, 입법부는 관리 이사회가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도록 의도한다:
(1)CA 교육 Code § 66205(a)(1) 공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절차를 개발한다.
(2)CA 교육 Code § 66205(a)(2) 달리 완전히 자격이 있고 입학 가능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수 과목 부족이 있는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및 절차의 사용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입학 시 학생이 해당 부족분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제공한다.
(3)CA 교육 Code § 66205(a)(3)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민족 및 문화 공동체와 폭넓게 협의한다.
(b)CA 교육 Code § 66205(b) 섹션 66201.5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높은 학업 기준을 충족하고 캘리포니아의 문화적, 인종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학생 구성을 등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6620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2025년 10월 1일부터 고등학교 및 대학 수준 과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에도 이를 요청합니다. 이는 고등학생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대학 학점을 위해 수강하는 과정이 해당 대학들의 입학 목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교사, 학교 행정관,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업 기준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고등학교가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떤 과정이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해당 대학들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완료된 작업을 고려하고 새로운 기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수학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고등학교 컴퓨터 과학 과정 승인에 대한 지침도 개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준은 기존 교육 기준과 일치하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의도됩니다.

(a)CA 교육 Code § 66205.5(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2025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는다:
(1)Copy CA 교육 Code § 66205.5(a)(1)
(A)Copy CA 교육 Code § 66205.5(a)(1)(A) 고등학교에 동시 등록된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학점 인정을 위해 수강하는 고등학교 과정 및 대학 수준 교과 과정에 대한 모델 통일 학업 기준을 수립하는 것. 여기에는 섹션 51220의 세분 (i)에 따른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이 포함되며, 각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인정을 목적으로 한다. 모델 학업 기준을 개발할 때, 고등 교육 부문의 교수진은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년을 유지하는 학교의 행정관 및 교수진과 협의하여 작업할 수 있다.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년을 유지하는 참여 학교는 다음의 대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문단과 협의해야 한다:
(i)CA 교육 Code § 66205.5(a)(1)(A)(i)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ii)CA 교육 Code § 66205.5(a)(1)(A)(ii)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학년의 직업 기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 및 산업.
(iii)CA 교육 Code § 66205.5(a)(1)(A)(iii) 직업 기술 교육 교사.
(iv)CA 교육 Code § 66205.5(a)(1)(A)(iv) 학교 행정관.
(v)CA 교육 Code § 66205.5(a)(1)(A)(v) 학부모.
(B)CA 교육 Code § 66205.5(a)(1)(A)(B) 입법부는 모델 학업 기준이 특정 과정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캘리포니아 공교육 시스템 및 CaliforniaColleges.edu로의 교과 과정 전자 전송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C)CA 교육 Code § 66205.5(a)(1)(A)(C) 입법부는 고등학생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인이 학점을 받는 편입 가능한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과정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의해 입학 목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도한다.
(2)CA 교육 Code § 66205.5(a)(2) 고등학교가 2006년 1월 1일까지 각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명시된 입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과정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신속한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승인 절차는 매 학년도 8월 1일까지 신청 학교에 승인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또는 거부되었는지 통지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66205.5(a)(3) 다른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승인된 과정의 복제본으로 식별되는 고등학교가 제출한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간단한 절차를 개발하는 것. 이 절차는 검토 결과 해당 과정이 원본 과정의 내용과 요건을 성공적으로 복제한다고 판단되면, 복제된 과정이 원본 과정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각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승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과정이 복제본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신청 고등학교에 과정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를 알리고, 해당 과정이 복제본으로 승인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특정 요건 목록을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과정이 복제본으로 승인되지 않은 신청 고등학교가 과정을 수정하고 신청서를 재제출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응답하여 해당 과정이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가을 학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66205.5(a)(4)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1)부터 (3)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전에 완료한 작업이나 채택한 정책을 각각 고려하는 것.
(5)Copy CA 교육 Code § 66205.5(a)(5)
(1)Copy CA 교육 Code § 66205.5(a)(5)(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학 인정을 목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고등학교 컴퓨터 과학 과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 수학 과목 영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된 컴퓨터 과학 과정의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이러한 과정이 세분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수학 내용을 기반으로 구축되도록 장려된다.
(6)Copy CA 교육 Code § 66205.5(a)(6)
(1)Copy CA 교육 Code § 66205.5(a)(6)(1)항에 따라 개발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인정을 위한 모델 통일 학업 기준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
(b)CA 교육 Code § 66205.5(b) 입법부는 세분 (a)의 (1)항에 따라 채택되고 명시된 목적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기준이 섹션 60605.8에 따라 개발된 기준과 일치하도록 의도한다.

Section § 6620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금이 확보될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육과정 통합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연구소는 다양한 교육 기관의 교사와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통합된 학술 및 기술 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고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고우선순위 분야에서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소의 활동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이 감독하며, 총장은 교육자 및 산업계 리더와의 협의를 통해 분야별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노력은 대학교 이사회가 해당 조항들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a)CA 교육 Code § 66205.6(a) 연간 예산법에 따른 자금, 연방 또는 민간 자금, 또는 이들의 조합의 가용성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이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육과정 통합 연구소 (UCCII)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요청받는다. 연구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6205.6(a)(1)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사립 고등 교육 기관 및 주 전체의 직업 기술 교육 협회 소속의 다양한 학문 분야 중등 교육 수준 교사, 교수진 및 강사 간의 주 전체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여, 주 위원회에서 채택한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모델 교육과정 표준에 명시된 고우선순위 산업 분야 내에서 학생들이 교과 내용의 적용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학생들에게 직업 지향적이고 통합된 학술 및 기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2)CA 교육 Code § 66205.6(a)(2)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입학을 위한 과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 위원회에서 채택한 캘리포니아 직업 기술 교육 모델 교육과정 표준에 명시된 고우선순위 산업 분야와 연계되는 직업 지향적이고 통합된 학술 및 기술 교육 과정을 개발, 보급 및 홍보한다.
(b)Copy CA 교육 Code § 66205.6(b)
(a)Copy CA 교육 Code § 66205.6(b)(a)항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은 교육자, 산업계 리더, 조직 노동 대표 및 관련 주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 이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분야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6205.6(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이 조항들을 적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만 연구소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양식을 수립하도록 요청받는다.

Section § 6620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학문적 학습과 기술적 학습을 결합한 모범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기존 고등학교 교육 과정 지침과 일치해야 하는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가 이러한 통합 과정을 제공한다면, 대학교는 기업, 교사, 학교 관리자, 학부모, 대학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교사와 행정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2011년 7월 1일까지, 대학교들은 고등학생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을 나열하는 온라인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특정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대학 학점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의 협약을 게시하고, 이 세부 정보를 직업 기술 교육 웹사이트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다음의 모든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다:
(a)CA 교육 Code § 66205.7(a) 해당 부서 또는 다른 주 기관이 학문적 및 기술적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는 모범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경우, 해당 과정의 개발 및 수립에 전문 지식을 제공할 자격을 갖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모범 과정은 섹션 51220의 (i)항에 따라 개발된 과정의 조항을 적절하게 포함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6205.7(b)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구 또는 기타 지역 교육 기관이 (a)항에 따라 개발된 통합 모범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과정의 제공에 있어 교사와 행정관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할 자격을 갖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교육구 또는 기타 지역 교육 기관은 다음의 모든 대표자를 포함할 수 있는 자문단의 전문 지식을 모색하도록 권장된다:
(1)CA 교육 Code § 66205.7(b)(1)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직업 기술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즈니스 및 산업.
(2)CA 교육 Code § 66205.7(b)(2) 직업 기술 교육 분야의 교사.
(3)CA 교육 Code § 66205.7(b)(3) 학교 행정관.
(4)CA 교육 Code § 66205.7(b)(4)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5)CA 교육 Code § 66205.7(b)(5) 학부모.
(c)CA 교육 Code § 66205.7(c) 201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고등학생이 이수할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a-g" 입학 요건 중 과목 영역 요건 하나를 충족하는, 본 주의 109개 커뮤니티 칼리지 각각에서 제공되는 학문적 및 기술적 과정을 나열하는 온라인 자료를 개발하고, 이 정보를 섹션 52499.66에 따라 생성된 직업 기술 교육 웹사이트 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6205.7(d) 201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특정 고등학교 진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학점 또는 상위 학년을 부여하는 지역 고등학교와 개별 대학 캠퍼스 간에 체결된 협정의 존재 및 조건을 게시하는 온라인 자료를 개발하고, 이 정보를 섹션 52499.66에 따라 생성된 직업 기술 교육 웹사이트 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

Section § 6620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가 고등학생들이 직업 기술 교육(CTE) 과정을 입학을 위한 일반 선택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2014년 1월 1일까지 CSU는 주 교육부와 CSU 교수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CTE 과정을 인정하는 기준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 기준은 CSU 학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캠퍼스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CSU가 기한까지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수립된 교육과정 표준을 충족하는 모든 고등학교 CTE 과정을 선택 학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칼 D. 퍼킨스 법과 같은 연방 및 기타 비주(非州) 자금을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a)CA 교육 Code § 66205.8(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학생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고등학교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입학을 위한 일반 선택 과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6205.8(a)(1) 세분 (b)에 따라 채택된 기준.
(2)CA 교육 Code § 66205.8(a)(2) 섹션 66205.5에 따라 채택된 직업 기술 교육 과정에 대한 모델 통일 학업 표준.
(b)Copy CA 교육 Code § 66205.8(b)
(1)Copy CA 교육 Code § 66205.8(b)(1)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주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락 (2)에 따라, 섹션 51220의 세분 (i)에 따라 채택된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이 대학 입학을 위한 일반 선택 과목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2)Copy CA 교육 Code § 66205.8(b)(2)
(A)Copy CA 교육 Code § 66205.8(b)(2)(A) 해당 기준은 섹션 51226에 따라 수립된 모델 교육과정 표준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진이 특정 전공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고유한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기준에 기반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6205.8(b)(2)(A)(B) 해당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진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학술원(Academic Senat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시, 학술원은 해당 기준을 이사회에 권고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6205.8(b)(2)(A)(C) 기준을 채택함에 있어 이사회는 주로 학술원의 권고와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6205.8(c) 이사회는 학술원의 권고에 따라, 세분 (b)에 따라 채택된 기준을 충족하는 직업 기술 교육 과정 이수가 일반 선택 과목 요건을 충족하는 전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6205.8(d) 학술원은 세분 (b)에 따라 채택된 기준이 대학의 모든 캠퍼스에서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66205.8(e)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세분 (b)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 입학을 위한 일반 선택 과목 요건 충족을 학생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개발하지 못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섹션 51226에 따라 수립된 모델 교육과정 표준을 충족하는 모든 고등학교 직업 기술 교육 과정 이수를 대학 입학을 위한 일반 선택 과목 요건 충족으로 인정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66205.8(f) 이 섹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 비용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006년 칼 D. 퍼킨스 직업 및 기술 교육 개선법 (20 U.S.C. Sec. 2301 et seq.)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 또는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기타 비주(非州) 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Section § 6620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고등학교 직업 기술 교육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정합니다. 만약 2008년 7월 1일까지 이 대학들이 섹션 66205.5에 명시된 대로 해당 과정에 대한 자체 학업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특정 주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고등학교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을 대학 입학을 위한 일반 선택 과목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채택되면, 대학들은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이 대학들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은 이러한 요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66205.9(a) 만약 2008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섹션 66205.5에 따라 해당 대학교 입학 목적을 위한 일반 선택 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시킬 직업 기술 교육 과정에 대한 모델 통일 학업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섹션 51226 및 51226.1에 따라 수립된 모델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고등학교 직업 기술 교육 과정 이수를 해당 대학교 입학 목적을 위한 일반 선택 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요청받는다.
(b)CA 교육 Code § 66205.9(b) 만약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섹션 66205.5에 따라 직업 기술 교육 과정에 대한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해당 기준 채택 시 이를 공개하도록 요청받는다.
(c)CA 교육 Code § 66205.9(c) 만약 2008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섹션 66205.5에 따라 해당 대학교 입학 목적을 위한 일반 선택 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시킬 직업 기술 교육 과정에 대한 모델 통일 학업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섹션 51226 및 51226.1에 따라 수립된 모델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고등학교 직업 기술 교육 과정 이수를 해당 대학교 입학 목적을 위한 일반 선택 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6205.9(d) 만약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가 섹션 66205.5에 따라 직업 기술 교육 과정에 대한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해당 기준 채택 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66205.9(e) 본 섹션은 2007년 1월 1일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승인된 직업 기술 교육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62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대학들이 지원자의 학점 평균(GPA)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공개하도록 요청받는 것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입학 지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자의 학점 평균을 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받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Section § 6620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2026년부터 매년 12월 1일까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특정 데이터를 상세히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등록 학생, 1세대 학생, 연방 펠 보조금 수혜자,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다국어 사용자(의사 인력에서 과소 대표되는 언어 명시), 그리고 캘리포니아 또는 연방 공인 부족 구성원의 총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 수, 관련 맥락 데이터, 학사 학위 취득 기관,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캠퍼스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해당 학년도와 관련되어야 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고서 제출 요구 사항은 2035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66207.5(a)
(1)Copy CA 교육 Code § 66207.5(a)(1) 2026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2월 1일에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등록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고서 형태로 게시하도록 요청받는다. 해당 데이터는 다음의 총 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66207.5(a)(1)(A) 등록 학생.
(B)CA 교육 Code § 66207.5(a)(1)(B) 1세대 학생.
(C)CA 교육 Code § 66207.5(a)(1)(C) 연방 펠 보조금 수혜자.
(D)CA 교육 Code § 66207.5(a)(1)(D) 다국어 학생. 이 소항에 명시된 데이터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외 언어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의사 인력에서 과소 대표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 수를 강조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66207.5(a)(1)(E)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 학생.
(F)CA 교육 Code § 66207.5(a)(1)(F) 캘리포니아 인디언 부족 또는 연방 공인 부족의 구성원인 학생.
(2)Copy CA 교육 Code § 66207.5(a)(2)
(1)Copy CA 교육 Code § 66207.5(a)(2)(1)항에 따라 보고서에 게시되는 정보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받는다:
(A)CA 교육 Code § 66207.5(a)(2)(1)(A)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지원자 총 수.
(B)CA 교육 Code § 66207.5(a)(2)(1)(B)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보고서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맥락적 데이터.
(C)CA 교육 Code § 66207.5(a)(2)(1)(C)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세부 내역:
(i)CA 교육 Code § 66207.5(a)(2)(1)(C)(i) 학생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등 교육 기관.
(ii)CA 교육 Code § 66207.5(a)(2)(1)(C)(ii) 학생들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가능한 경우).
(b)Copy CA 교육 Code § 66207.5(b)
(a)Copy CA 교육 Code § 66207.5(b)(a)항에 따라 보고서에 게시되는 정보는 캠퍼스별로 세분화되도록 요청받는다.
(c)Copy CA 교육 Code § 66207.5(c)
(a)Copy CA 교육 Code § 66207.5(c)(a)항에 따라 보고서에 게시되는 정보는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있는 해당 학년도에 대한 것이도록 요청받는다.
(d)Copy CA 교육 Code § 66207.5(d)
(a)Copy CA 교육 Code § 66207.5(d)(a)항에 따라 보고서에 게시되는 정보는 1974년 연방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20 U.S.C. Sec. 1232g)을 준수하여 게시되도록 요청받으며, 어떠한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도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받는다.
(e)CA 교육 Code § 66207.5(e) 이 조항은 2035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662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가 각각 학생들이 양호한 학업 상태로 학교를 떠났다면 학사 프로그램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먼저 미납된 등록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그 사이에 다른 교육기관에 다녔다면, 해당 기관을 떠날 때의 성적 증명서와 양호한 학업 상태 증명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기간을 졸업 시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학위를 마치지 못한 전 학생들, 특히 졸업에 가까웠던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복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권장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66208(a)
(1)Copy CA 교육 Code § 66208(a)(1)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요청받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각 시스템 내의 캠퍼스에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후에도 해당 대학에서 양호한 학업 상태에 있었던 경우 학사 학위 프로그램에 재등록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6208(a)(2) 학생은 본 조항에 따른 재등록 자격을 얻기 위해 미납된 등록금 및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CA 교육 Code § 66208(a)(3) 학생이 해당 캠퍼스를 떠난 후 다른 단과대학이나 대학교에 등록했던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학생에게 성적 증명서와 양호한 학업 상태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
(b)CA 교육 Code § 66208(b) 졸업 이니셔티브에 따라 학생의 실제 졸업 시간을 계산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학생이 어떠한 수업에도 등록하지 않았던 학기 또는 연도를 학생의 졸업까지의 시간에서 생략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66208(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고 캠퍼스를 떠난 학생들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outreach programs)을 시작하도록 권장되며, 졸업에 가장 가까웠던 학생들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