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호 고등교육법연방 고등 교육 지원
Section § 67000
Section § 67001
Section § 67002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는 1972년과 1976년에 개정된 특정 연방 교육법을 시행하기 위한 주의 주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역할이 포함됩니다:
(a) 1965년 고등교육법에 대한 주 위원회 역할 수행;
(b) 연방 법률이 이 지정과 상충되지 않는 한, 동일한 법률에 대한 주 행정 기관 역할 수행;
(c) 재무부의 감독 하에 주 교육 계획 및 개정안을 관리하고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역할.
Section § 670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와 같은 캘리포니아 고등 교육 기관의 운영 주체들에게 특정 연방 법률에 따른 자금과 혜택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혜택을 얻고, 연방 요건을 충족하며, 연방 정부 및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와 협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술 시설을 위한 대출이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7003.5
이 법은 특정 대학들이 노숙인 및 위탁 청소년을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이 학생들이 재정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직원 담당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지정된 담당자는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과 노숙인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연방 법률을 숙지하고, 이들이 지원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에 대해 알려주고,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유사한 정책을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다른 섹션에 있는 위탁 청소년 및 노숙인 청소년의 정의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67004
Section § 67005
Section § 67006
이 법은 주지사실을 1964년 연방 주택법의 특정 부분을 이행하는 책임을 맡은 주의 교육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주지사실은 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주 계획을 수립하고, 갱신하며,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계획들에 대해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지사실은 주택법과 관련된 연방 규칙 및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