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66270.7(a) 이 조항에서 "적대적 환경"이란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 국가, 종교 또는 장애 상태에 기반한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로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불쾌하며,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만연하여 개인이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66270.7(b)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회는 캠퍼스 내 학생들에게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학생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 국가, 종교 또는 장애 상태에 기반하여 캠퍼스 내 학생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초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할 주된 책임을 진다.
(c)CA 교육 Code § 66270.7(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6270.7(c)(1) 학생 행동 강령에 다음의 모든 요소를 제공하는 규칙과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6270.7(c)(1)(A) 캠퍼스 내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폭력적, 괴롭힘, 위협적 또는 차별적 행위를 금지한다.
(B)CA 교육 Code § 66270.7(c)(1)(B) 개인이 자유로운 사상 교환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교육적 사명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C)CA 교육 Code § 66270.7(c)(1)(C) 합리적인 내용 중립적인 시간, 장소 및 방식 제한을 설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캠퍼스 내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 요건을 설정한다.
(2)Copy CA 교육 Code § 66270.7(c)(2)
(1)Copy CA 교육 Code § 66270.7(c)(2)(1)항의 (A) 및 (B) 소항에 기술된, 캠퍼스 내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각 사건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대응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66270.7(c)(3) 각 캠퍼스가 캠퍼스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캠퍼스 내 시위에 대한 시간, 장소 및 방식 제한과 사전 허가 요건을 게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66270.7(c)(4) 학생들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교육하기 위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6270.7(c)(4)(A) 캠퍼스 내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폭력적, 괴롭힘, 위협적 또는 차별적 행위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학생 행동 강령 위반 조사를 위한 절차.
(B)CA 교육 Code § 66270.7(c)(4)(B)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과 일치하게, 시위 및 집회가 언제 어디서 개최될 수 있는지, 공공 포럼, 제한된 공공 포럼, 비공공 포럼 및 사유지 간의 차이를 포함하여.
(C)CA 교육 Code § 66270.7(c)(4)(C) 상호 존중과 예의를 갖춘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5)CA 교육 Code § 66270.7(c)(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등록 조건으로, 해당 캠퍼스에 재학하는 각 학생이 캠퍼스의 학생 행동 강령을 인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6270.7(d)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와 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해당되는 경우,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 그리고 1964년 연방 민권법 제6편 (42 U.S.C. Sec. 2000d 이하)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Copy CA 교육 Code § 66270.7(e)
(1)Copy CA 교육 Code § 66270.7(e)(1) 2025년 1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이 조항의 이행 및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c)항 (1)호의 (A) 및 (B) 소항에 기술된 사건과 관련된 학생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교육 Code § 66270.7(e)(2)
(1)Copy CA 교육 Code § 66270.7(e)(2)(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f)CA 교육 Code § 66270.7(f)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이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청된다.
(g)CA 교육 Code § 66270.7(g) 이 조항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과 일치하게 해석되도록 의도되었다.
(h)CA 교육 Code § 66270.7(h)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