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2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조항에서 정의된 용어들이 이 장 전체에 걸쳐 사용될 때 그 의미를 정해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정의들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될 용어들의 의미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Section § 66260.5

Explanation

이 법은 간단히 말해, 이 맥락에서 '장애'는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정신적 및 신체적 상태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장애”는 정부법전 제129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를 포함한다.

Section § 66260.6

Explanation
이 법은 차별이나 증오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장애, 성별, 인종 등 특정 특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Section § 66260.7

Explanation

이 법은 '성별'을 개인의 성(sex)으로 정의하며, 그들의 성별 정체성과 성별 표현 방식을 포함합니다. '성별 표현'은 개인이 자신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별(Gender)”은 성(sex)을 의미하며, 개인의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및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을 포함한다.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assigned sex at birth)과 전형적으로 연관되든 아니든 관계없이 개인의 성별 관련 외모 및 행동을 의미한다.

Section § 662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운영 이사회'를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의 운영 이사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6261.3

Explanation

이 법은 '국적' 또는 '국가적 정체성'이 어떤 사람의 실제 또는 추정된 혈통, 민족적 특성, 시민권, 또는 주요 종교나 독특한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 무슬림, 시크교도, 힌두교도, 기독교인 또는 불교도와 같은 특정 종교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인종적, 민족적 또는 혈통적 고정관념이나 모욕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그들의 국적 또는 국가적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로 간주됩니다.

“국적” 또는 “국가적 정체성”은 개인의 실제 또는 인지된 공유된 혈통 또는 민족적 특성, 시민권, 또는 지배적인 종교나 독특한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국가에서의 거주를 포함한다. 유대인, 무슬림, 시크교도, 힌두교도, 기독교인 또는 불교도 학생, 또는 다른 종교 집단의 학생에 대한 차별이 인종적, 민족적 또는 혈통적 비방이나 고정관념을 포함할 때, 이는 국적 또는 국가적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구성한다.

Section § 6626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고등 교육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직업, 전문 또는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공립 또는 사립 학교가 포함됩니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의 관리 기관도 포함됩니다.

“고등 교육 기관”이라 함은 직업, 전문 또는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 또는 사립 기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6626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종 또는 민족”을 혈통, 피부색, 민족 집단 정체성, 민족적 배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법적 맥락에서 인종 또는 민족을 논하거나 분석할 때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종 또는 민족”은 혈통, 피부색, 민족 집단 정체성 및 민족적 배경을 포함한다.

Section § 66262

Explanation
이 법은 '종교'를 종교적 신념, 관행, 의식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불가지론과 무신론도 포함합니다. 종교에 기반한 차별은 모든 종교적 신념에 대한 행위를 포함하며, 특히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증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6262.5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성적 구타, 폭력 및 착취를 포함하는 “성희롱”을 교육 환경에서 금지된 성차별의 한 형태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은 강간 및 성적 구타와 같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성적 구타는 동의 없이 은밀한 신체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적 착취는 성매매, 인신매매, 또는 은밀한 이미지의 무단 기록 및 배포와 같이 동의 없이 타인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동의 없이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나 활동을 관람하는 것 또한 착취로 간주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66262.5(a)
(1)Copy CA 교육 Code § 66262.5(a)(1) “성희롱”은 Section 212.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성적 구타, 성폭력 및 성적 착취를 포함한다.
(2)CA 교육 Code § 66262.5(a)(2) 학생에 대한 성희롱은 Section 66270에 의해 금지된 성차별의 한 형태이다.
(b)CA 교육 Code § 66262.5(b) 본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교육 Code § 66262.5(b)(1) “성폭력”은 Section 67386의 (a)항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적극적 동의 없이 당사자에 대해 저질러진 신체적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신체적 성적 행위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A)CA 교육 Code § 66262.5(b)(1)(A) 강간,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 또는 항문에 신체 일부나 물체를 아무리 경미하게라도 삽입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성기 구강 성교를 의미한다.
(B)Copy CA 교육 Code § 66262.5(b)(1)(B)
(2)Copy CA 교육 Code § 66262.5(b)(1)(B)(2)호에 정의된 성적 구타.
(2)CA 교육 Code § 66262.5(b)(2) “성적 구타”는 동의 없이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행위, 동의 없이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도록 고의로 유발하는 행위, 또는 동의 없이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CA 교육 Code § 66262.5(b)(3) “성적 착취”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 행위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66262.5(b)(3)(A) 타인을 성매매에 종사시키는 행위.
(B)CA 교육 Code § 66262.5(b)(3)(B) 타인 인신매매, 즉 강제, 사기 또는 강압을 통해 상업적 성행위, 노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유인하는 행위.
(C)CA 교육 Code § 66262.5(b)(3)(C)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 활동 또는 은밀한 신체 부위의 영상(비디오 또는 사진 포함) 또는 음성 기록.
(D)CA 교육 Code § 66262.5(b)(3)(D) 영상 또는 음성을 배포하는 개인이 해당 영상 또는 음성에 묘사된 사람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경우, 타인의 성적 활동 또는 은밀한 신체 부위의 영상(비디오 또는 사진 포함) 또는 음성 배포.
(E)CA 교육 Code § 66262.5(b)(3)(E)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이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 활동 또는 은밀한 신체 부위 관람.

Section § 6626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낭만적 이끌림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범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지향을 다룹니다.

Section § 6626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재정 지원”이라는 용어가 다른 조항, 특히 제213조에서 정의된 방식과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함을 단순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62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학생 재정 지원'이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제214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