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390

Explanation

이 법은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서 성폭력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젊은 대학생들이 강간에 특히 취약하며, 보고된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 연령대에 속한다고 명시합니다. 대학은 학생, 교수진, 교직원 사이에서 지인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은 캠퍼스 공동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실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장려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예방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남학생 클럽과 여학생 클럽을 포함한 학생 단체는 매년 강간 인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숙사 직원과 캠퍼스 내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매 학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정보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모든 의무적인 캠퍼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동 코치, 행정 직원 및 팀 구성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유용한 자료가 흥미로운 방식으로 널리 배포되도록 해야 하며, 캠퍼스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관련 전문 직원과 캠퍼스 경찰은 피해자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연례 교육 세미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교육 Code § 67390(a) 대학생들은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강간에 더 취약하다.
(b)CA 교육 Code § 67390(b) 보고된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다수는 대학생 연령대이다.
(c)CA 교육 Code § 67390(c) 오늘날 대부분의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에서, 학생, 교수진 또는 교직원 중 성폭력, 특히 지인 강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d)CA 교육 Code § 67390(d) 대학은 모든 학생과 기타 대학 관계자에게 캠퍼스 내 성폭력에 대해 알리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폭력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전파하고, 공개 토론을 장려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교수진, 교직원,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에게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e)CA 교육 Code § 67390(e) 대학은 학생들에게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f)CA 교육 Code § 67390(f) 학생들은 낯선 사람 강간 및 지인 강간의 유병률, 발생 방식과 장소, 그 영향, 그리고 알코올 및 약물 사용과 성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 정보를 필요로 한다.
(g)CA 교육 Code § 67390(g) 정책, 소책자 및 기타 정보 자료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자료가 개발되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h)CA 교육 Code § 67390(h) 캠퍼스 내에서 활동하는 남학생 클럽, 여학생 클럽 및 기타 학생 단체는 어떠한 행사도 개최하기 전에 매년 강간 인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i)CA 교육 Code § 67390(i) 기숙사 생활 학생 직원과 캠퍼스 공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매 학기 지인 강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j)CA 교육 Code § 67390(j) 지인 강간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모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모든 캠퍼스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k)CA 교육 Code § 67390(k) 대학은 모든 운동 코치 및 행정 직원과 운동팀 구성원을 위한 특별 성폭력 세미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세미나는 학생 운동선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중 또는 첫 팀 회의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세미나는 캠퍼스 미디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활용하여 캠퍼스 폭력 및 그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l)CA 교육 Code § 67390(l)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대학 학생 서비스 전문 직원 또는 학생처 전문 직원과 캠퍼스 경찰은 연례 성폭력 교육 세미나에 참여해야 한다.

Section § 6739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특정 대학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강간 및 성폭행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관련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Section § 673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 장의 규정들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