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환경 검토주택 사업 특별 검토
Section § 21159.20
이 법 조항은 특정 법률 조항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미국 인구조사국이 정의한 비법인 토지 지역을 의미하는 '인구조사 정의 지역'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수준 환경 검토'라는 용어를 명확히 하는데, 이는 종합 계획, 지역사회 계획 또는 특정 계획과 같은 계획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포함하거나, 이전 보고서에 기반한 추가적인 부정적 선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소득 가구'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보건 및 안전법에 명시된 소득을 가진 가구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해당 조항 내의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Section § 21159.21
이 섹션은 주택 프로젝트가 특정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는 신청서가 완료되었을 때 존재했던 지역 계획 및 구역 설정 법규와 일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수준의 환경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시설은 충분해야 하고 모든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부지는 습지 및 보호 서식지가 없어야 하며, 보호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정부의 유해 부지 목록에 없어야 하며, 유해 물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견된 모든 위험은 안전한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역사적 자원 및 화재, 건강, 지진 또는 산사태 위험은 완화되지 않는 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는 공공 소유 및 사용되는 개발된 오픈 스페이스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1159.22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 하에 농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 전환 또는 사용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특정 환경 검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해당됩니다: 공공 재정 지원을 받지 않지만 최소 15년 동안 저소득 가구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주택 프로젝트, 또는 공공 재정 지원을 받아 동일한 기간 동안 저소득, 극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가구에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시 경계 내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야 하며, 면적이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고, 45개 주택 단위를 초과하지 않거나, 집단 주거 시설인 경우 45명 이하의 농업 종사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일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 또는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있고, 기존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동일한 규모 및 가구 제한을 유지한다면 여전히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 검토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21159.23
이 법 조항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특정 소규모 주택 프로젝트가 이 조항에 따른 일반적인 규제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는 100개 이하의 주택 단위를 포함해야 하며, 이 주택들은 저렴해야 하고 최소 30년 동안 저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법적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이전에 개발된 도시 토지이거나 그러한 토지에 인접해야 하며, 면적이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고, 특정 인구 밀도를 가진 밀집된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환경이나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개발은 여전히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59.24
이 법은 특정 주거 프로젝트가 모든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환경 검토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건에는 도시 지역의 인필 부지에 위치하고, 4에이커 미만이며, 100세대 미만이고, 대중교통과 가까운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는 중간 소득에서 극저소득 가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개발은 고밀도 주택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유한 환경 영향이 있을 수 있거나 환경 검토 후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 영향만 평가하면 됩니다. "주거용"이라는 용어는 일부 지역사회 봉사 사업체도 포함합니다.
Section § 21159.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가 일반적인 환경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프로젝트 공간의 최소 3분의 2를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역 계획 및 구역 설정과 일치하고, 특정 밀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대부분 도시 지역으로 둘러싸인 작은 부지(최대 5에이커)에 위치해야 하며, 희귀종 서식지로서 가치가 없어야 하고, 교통 및 대기 질과 같은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지정된 도시화 지역에 위치하고 필수 유틸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역사적, 경관적 또는 부족 문화 자원을 훼손할 수 있거나 다른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로 결정하면 관련 지방 및 주 정부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2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1159.26
Section § 21159.27
이 법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 법에 따라 주어질 수 있는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더 작은 부분들로 쪼갤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1159.28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거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승인된 지속 가능한 또는 대안 전략의 용도 및 밀도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 성장 유발이나 차량 운행과 같은 특정 영향에 대한 상세한 환경 보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운행 관리를 위한 주거 밀도 축소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정 영향을 상세히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교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정 조건이나 수수료는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총 건물 연면적의 최소 75%가 주거 용도로 구성되거나 대중교통 개발 우선 프로젝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