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59.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법률 조항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미국 인구조사국이 정의한 비법인 토지 지역을 의미하는 '인구조사 정의 지역'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수준 환경 검토'라는 용어를 명확히 하는데, 이는 종합 계획, 지역사회 계획 또는 특정 계획과 같은 계획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포함하거나, 이전 보고서에 기반한 추가적인 부정적 선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소득 가구'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보건 및 안전법에 명시된 소득을 가진 가구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해당 조항 내의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a) "인구조사 정의 지역"이란 가장 최근의 10년 주기 인구조사에서 미국 인구조사국이 정한 경계 내의 특정 비법인 토지 지역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b) "지역사회 수준 환경 검토"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b)(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인증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b)(1)(A) 종합 계획.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b)(1)(B) 최소한 토지 이용 및 순환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 계획의 개정 또는 업데이트.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b)(1)(C) 해당 지역사회 계획.
(D)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b)(1)(D) 해당 특정 계획.
(E)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b)(1)(E) 제안된 프로젝트의 밀도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분석한 경우의 종합 계획의 주택 요소.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b)(2) 이 부문 및 이 부문에 따라 채택된, 프로그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이후의 후속 검토를 규율하는 시행 지침에 따라, 또는 섹션 21157.1, 21157.5, 또는 21166에 따라, (1)항의 (A), (C), 또는 (D) 소항목에 열거된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뒤이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부정적 선언 또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이 후속 환경 검토 문서로 채택된 경우.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c) "저소득 가구"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093 및 501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극저소득 및 저소득 개인 및 가족의 가구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21159.20(d)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5009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개인 및 가족의 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21159.21

Explanation

이 섹션은 주택 프로젝트가 특정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는 신청서가 완료되었을 때 존재했던 지역 계획 및 구역 설정 법규와 일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수준의 환경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시설은 충분해야 하고 모든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부지는 습지 및 보호 서식지가 없어야 하며, 보호종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정부의 유해 부지 목록에 없어야 하며, 유해 물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견된 모든 위험은 안전한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역사적 자원 및 화재, 건강, 지진 또는 산사태 위험은 완화되지 않는 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는 공공 소유 및 사용되는 개발된 오픈 스페이스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 프로젝트는 해당 섹션의 기준과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섹션 21159.22, 21159.23 또는 21159.24에 따라 이 부문으로부터 면제 자격을 얻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a) 프로젝트는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된 날짜에 존재했던 모든 해당 종합 계획, 특정 계획 및 지역 해안 프로그램(계획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완화 조치 포함)과 일치하며,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된 날짜에 존재했던 모든 해당 구역 설정 조례와도 일치합니다. 단, 프로젝트 부지가 더 최근에 채택된 종합 계획에 부합하도록 재구역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구역 설정 지정이 종합 계획과 불일치하는 경우, 프로젝트는 해당 부지의 구역 설정 지정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b) 지역사회 수준의 환경 검토가 채택되거나 인증되었습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c) 프로젝트 승인 이전에 승인된 프로젝트 및 기타 프로젝트는 기존 공공시설로 충분히 서비스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신청자는 모든 해당 대체 또는 개발 수수료를 지불했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d) 프로젝트 부지는 습지를 포함하지 않으며, 야생동물 서식지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프로젝트는 1973년 연방 멸종위기종법 (16 U.S.C. Sec. 1531 et seq.) 또는 토착 식물 보호법 (어류 및 야생동물 법전 제2부 제10장 (섹션 1900부터 시작)),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 (어류 및 야생동물 법전 제3부 제1.5장 (섹션 2050부터 시작))에 의해 보호되는 어떤 종도 해치지 않으며, 프로젝트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된 시점에 유효했던 지역 조례에 의해 보호되는 어떤 종의 파괴나 제거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습지”는 연방 규정집 제33편 섹션 328.3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야생동물 서식지”는 야생 동물, 조류, 식물, 어류, 양서류 및 무척추동물이 보존과 보호를 위해 의존하는 생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e)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e) 프로젝트 부지는 정부 법전 섹션 65962.5에 따라 작성된 시설 및 부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f) 프로젝트 부지는 환경 평가자가 부지에 유해 물질 방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 재산 또는 활동으로 인한 미래 거주자의 중대한 건강 위험 노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예비 위험 평가의 대상입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f)(1) 부지에 유해 물질 방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방출은 제거되어야 하며, 또는 해당 방출의 중대한 영향은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무의미한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f)(2) 주변 재산 또는 활동으로 인한 중대한 위험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잠재적 노출의 영향은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무의미한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합니다.
(g)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g) 프로젝트는 섹션 21084.1에 따라 역사적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h) 프로젝트 부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h)(1) 산림 및 소방국에 의해 결정된 산불 위험. 단, 해당 종합 계획 또는 구역 설정 조례에 산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h)(2) 인근 부지에 저장되거나 사용되는 물질로 인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화재 또는 폭발 위험.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h)(3) 주 또는 연방 기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공중 보건 노출 위험.
(4)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h)(4) 섹션 2622에 따라 결정된 구획된 지진 단층대 내 또는 섹션 2696에 따라 결정된 지진 위험 지역 내. 단, 해당 종합 계획 또는 구역 설정 조례에 지진 단층 또는 지진 위험 지역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h)(5) 산사태 위험, 범람원, 홍수 통로 또는 제한 구역. 단, 해당 종합 계획 또는 구역 설정 조례에 산사태 또는 홍수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i)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i)(1) 프로젝트 부지는 개발된 오픈 스페이스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i)(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개발된 오픈 스페이스”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i)(2)(A) 공공 소유이거나, 공공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금 조달되었습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i)(2)(B)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사용 가능합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i)(2)(C) 개방 공간과 관련된 구조물(놀이터, 수영장, 운동장, 실내 어린이 놀이 공간 및 피크닉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제외하고는 주로 구조물 개발이 부족한 경우.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i)(3) 이 세분화의 목적상, "개발된 개방 공간"은 공공 기관이 개발된 개방 공간을 위해 취득하도록 지정된 토지를 포함하지만, 주거 목적의 토지 취득에 전용된 공공 기금으로 취득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j)CA 공공 자원 Code § 21159.21(j) 해당 프로젝트 부지는 주립 보존 지역의 경계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

Section § 21159.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 하에 농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 전환 또는 사용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특정 환경 검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해당됩니다: 공공 재정 지원을 받지 않지만 최소 15년 동안 저소득 가구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주택 프로젝트, 또는 공공 재정 지원을 받아 동일한 기간 동안 저소득, 극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가구에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시 경계 내 또는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야 하며, 면적이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고, 45개 주택 단위를 초과하지 않거나, 집단 주거 시설인 경우 45명 이하의 농업 종사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일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 또는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있고, 기존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동일한 규모 및 가구 제한을 유지한다면 여전히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 검토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a) 이 부문은 (b)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a)(1) 농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용 주택의 건설, 전환 또는 사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a)(1)(A) 건강 및 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일 것.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a)(1)(B) 공공 재정 지원이 없을 것.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a)(1)(C)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해당 지역 기관에 최소 15년 동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단위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약속을 제공할 것.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a)(2) 농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용 주택의 건설, 전환 또는 사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a)(2)(A) 정부법 제65589.5조 (h)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극저소득,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일 것.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a)(2)(B) 개발 프로젝트에 공공 재정 지원이 존재할 것.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a)(2)(C)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해당 지역 기관에 최소 15년 동안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단위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약속을 제공할 것.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b)(1) 개발 프로젝트가 편입된 시 경계 내 또는 최소 인구 밀도가 제곱마일당 5,000명 이상인 인구 조사 정의 지역 내에서 제안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부지는 최소 두 면이 개발된 토지에 인접해 있으며, 45개 이하의 단위로 구성되거나, 주택이 기숙사, 병영 또는 기타 집단 주거 시설로 구성된 경우 총 45명 이하의 농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일 것.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b)(2) 개발 프로젝트가 일반 농업 용도로 구역 지정된 프로젝트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20개 이하의 단위로 구성되거나, 주택이 기숙사, 병영 또는 기타 집단 주거 시설로 구성된 경우 총 20명 이하의 농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일 것.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b)(3) 프로젝트가 제21159.21조의 기준을 충족할 것.
(4)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b)(4) 개발 프로젝트의 면적은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단, 제곱마일당 최소 1,000명 이상의 인구 밀도를 가진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부지는 면적이 2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을 것.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c)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c)(a)항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a)항 및 (b)항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지만 (b)항 (1)호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이 부문은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c)(1) 편입된 시 또는 인구 조사 정의 지역 내에 위치할 것.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c)(2) 편입된 시 또는 인구 조사 정의 지역의 인구 밀도가 제곱마일당 최소 1,000명 이상일 것.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c)(3) 프로젝트 부지는 최소 두 면이 개발된 토지에 인접해 있으며, 프로젝트는 45개 이하의 단위로 구성되거나, 프로젝트가 총 45명 이하의 농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병영 또는 기타 집단 주거 시설로 구성될 것.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d)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2(d)(c)항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승인하는 공공 기관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유형의 연속적인 프로젝트의 누적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문은 (c)항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농업 종사자”는 노동법 제1140.4조 (b)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1159.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특정 소규모 주택 프로젝트가 이 조항에 따른 일반적인 규제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는 100개 이하의 주택 단위를 포함해야 하며, 이 주택들은 저렴해야 하고 최소 30년 동안 저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법적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이전에 개발된 도시 토지이거나 그러한 토지에 인접해야 하며, 면적이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고, 특정 인구 밀도를 가진 밀집된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환경이나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개발은 여전히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a) 이 조항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100개 이하의 주거용 주택의 건설, 전환 또는 사용으로 구성된 개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a)(1)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건강 및 안전법 제50079.5조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최소 30년 동안 주택 단위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지역 기관에 충분한 법적 약속을 제공하며, 이는 건강 및 안전법 제50053조에 따라 결정된 월별 주거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a)(2) 개발 프로젝트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a)(2)(A) 프로젝트가 제21159.21조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a)(2)(B) 프로젝트 부지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
(i)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a)(2)(B)(i) 이전에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되었다.
(ii)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a)(2)(B)(ii) 부지에 즉시 인접한 필지들이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부지 경계의 최소 75%가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하고 부지 경계의 나머지 25%는 이전에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하며, 부지는 도시 용도로 개발되지 않았고 부지 내 어떤 필지도 해당 부지의 제안된 개발 10년 이내에 생성되지 않았다.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a)(2)(C) 프로젝트 부지 면적은 5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a)(2)(D) 프로젝트 부지는 도시화된 지역 내에 위치하거나, 또는 인구 밀도가 제곱마일당 최소 5,000명인 인구조사 정의 지역 내에 위치하거나, 또는 프로젝트가 50개 이하의 단위로 구성된 경우, 인구 밀도가 제곱마일당 최소 2,500명이고 총 인구가 최소 25,000명인 법인화된 도시 내에 위치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b)(a)항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a)항의 (2)항 (D)소항을 제외한 (a)항에 설명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인구 밀도가 제곱마일당 최소 1,000명인 법인화된 도시 또는 인구조사 정의 지역 내에 위치하면 이 조항은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c)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c)(b)항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또는 프로젝트 인근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프로젝트들의 관련 또는 누적 영향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환경 또는 프로젝트 거주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b)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d)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d) 이 조항의 목적상, “주거용”이란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된 용도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d)(1) 주거 단위만.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3(d)(2) 주거 단위 및 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소매 용도로서 프로젝트의 총 바닥 면적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

Section § 21159.2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거 프로젝트가 모든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환경 검토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건에는 도시 지역의 인필 부지에 위치하고, 4에이커 미만이며, 100세대 미만이고, 대중교통과 가까운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는 중간 소득에서 극저소득 가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개발은 고밀도 주택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유한 환경 영향이 있을 수 있거나 환경 검토 후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 영향만 평가하면 됩니다. "주거용"이라는 용어는 일부 지역사회 봉사 사업체도 포함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이 부문은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1) 해당 프로젝트는 인필(infill) 부지에 위치한 주거 프로젝트이다.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2) 해당 프로젝트는 도시화된 지역 내에 위치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3) 해당 프로젝트는 섹션 21159.21의 기준을 충족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4) 정부법 섹션 65943에 따라 프로젝트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지역사회 수준의 환경 검토가 승인되거나 채택되었다.
(5)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5) 해당 프로젝트 부지의 총 면적은 4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다.
(6)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6) 해당 프로젝트는 100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7)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7) 다음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된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7)(A)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7)(A)(i) 주택의 최소 10%가 중간 소득 가구에 판매되거나, 주택의 최소 10%가 저소득 가구에 임대되거나, 주택의 최소 5%가 극저소득 가구에 임대된다.
(ii)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7)(A)(i)(ii) 프로젝트 개발자는 적절한 지방 기관에 충분한 법적 약속을 제공하여, 정부법 섹션 65589.5의 (h)항 (3)호에 따라 결정된 월별 주거 비용으로 극저소득,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단위의 지속적인 가용성과 사용을 보장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7)(B) 프로젝트 개발자는 지방 조례에 따라 대체 수수료를 지불했거나 지불할 것이며, 이는 (A)항에 따라 달리 요구되었을 동등한 수의 단위 개발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8)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8) 해당 프로젝트는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위치한다.
(9)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9) 해당 프로젝트는 100,000제곱피트를 초과하는 단층 건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10)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a)(10) 해당 프로젝트는 고밀도 인필 주택을 장려한다. 에이커당 최소 20개 단위의 밀도를 가진 프로젝트는 고밀도 인필 주택을 장려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에이커당 최소 10개 단위의 밀도를 가지며 1,500피트 이내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밀도보다 높은 밀도를 가진 프로젝트는 증거의 우세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고밀도 주택을 장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b)(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이 부문은 (a)항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b)(1) 해당 프로젝트가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프로젝트별로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b)(2) 지역사회 수준의 환경 검토가 승인되거나 채택된 이후,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b)(3)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었고, 이는 지역사회 수준의 환경 검토가 승인되거나 채택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던 정보인 경우.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c) 프로젝트가 (a)항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지만, (b)항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여 이 부문에서 면제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서에 있는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분석은 프로젝트별 영향 분석 및 (b)항 (2)호 또는 (3)호에 따라 식별된 모든 영향으로 제한된다.
(d)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d) 이 섹션의 목적상, “주거용”이란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된 용도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d)(1) 주거 단위만.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4(d)(2) 주거 단위와 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소매 용도. 이는 프로젝트의 총 건물 연면적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

Section § 21159.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가 일반적인 환경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프로젝트 공간의 최소 3분의 2를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역 계획 및 구역 설정과 일치하고, 특정 밀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대부분 도시 지역으로 둘러싸인 작은 부지(최대 5에이커)에 위치해야 하며, 희귀종 서식지로서 가치가 없어야 하고, 교통 및 대기 질과 같은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지정된 도시화 지역에 위치하고 필수 유틸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역사적, 경관적 또는 부족 문화 자원을 훼손할 수 있거나 다른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로 결정하면 관련 지방 및 주 정부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2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a)(1)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란 다가구 주거 용도만으로 구성되거나 다가구 주거 용도와 비주거 용도가 혼합된 프로젝트로서, 개발 면적의 최소 3분의 2가 주거 용도로 지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a)(2) “실질적으로 둘러싸인”이란 프로젝트 부지 경계의 최소 75퍼센트가 적격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하거나, 개선된 공공 통행로로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 경계의 나머지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인증된 구역 계획, 커뮤니티 계획 또는 종합 계획에서 적격 도시 용도로 지정된 필지에 인접하거나, 개선된 공공 통행로로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 다른 법정 면제 또는 범주별 면제를 제한하지 않고, 이 조항에 명시된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부문은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1) 프로젝트가 해당 종합 계획 지정 및 모든 해당 종합 계획 정책과 해당 구역 지정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2)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2)(A)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는 공공 기관이 상당한 증거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의 주거 부분 밀도가 다음 중 더 큰 값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i)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2)(A)(i) 프로젝트 부지 경계에 인접하거나 개선된 공공 통행로로만 분리된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밀도(있는 경우).
(ii)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2)(A)(ii) 프로젝트 부지 1,500피트 이내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밀도.
(iii)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2)(A)(iii) 에이커당 6호의 주거 단위.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2)(A)(B) 프로젝트의 주거 부분이 6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다가구 주택 개발인 경우.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3) 제안된 개발이 적격 도시 용도로 실질적으로 둘러싸인 5에이커 이하의 프로젝트 부지에서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4)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4) 프로젝트 부지가 멸종 위기, 희귀 또는 위협종의 서식지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5)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5) 프로젝트 승인이 교통, 소음, 대기 질, 온실가스 배출 또는 수질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6)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6) 해당 부지가 모든 필수 유틸리티 및 공공 서비스에 의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경우.
(7)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b)(7) 프로젝트가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정한 도시화 지역 또는 도시 클러스터 경계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합법적인 필지 또는 필지들에 위치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c)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b)항은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택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c)(1)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연속적인 프로젝트가 시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c)(2)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c)(3) 프로젝트가 주 경관 고속도로로 공식 지정된 고속도로 내에서 나무, 역사적 건물, 암석 노두 또는 유사한 자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관 자원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4)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c)(4) 프로젝트가 정부법 65962.5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에 포함된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5)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c)(5) 프로젝트가 역사적 자원의 중요성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6)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c)(6) 프로젝트가 21074조에 정의된 부족 문화 자원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d)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d) 주도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가 이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21152조 (b)항 및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위치할 카운티의 기획연구실 및 카운티 서기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 Code § 21159.25(e) 이 조항은 2032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21159.26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만약 환경 영향을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공공기관은 환경 문제 때문에 주택 수를 줄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주택의 밀도에 관한 다른 어떤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59.27

Explanation

이 법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 법에 따라 주어질 수 있는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더 작은 부분들로 쪼갤 수 없다고 말합니다.

프로젝트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하나 이상의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더 작은 프로젝트들로 분할될 수 없다.

Section § 21159.28

Explanation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거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승인된 지속 가능한 또는 대안 전략의 용도 및 밀도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 성장 유발이나 차량 운행과 같은 특정 영향에 대한 상세한 환경 보고서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운행 관리를 위한 주거 밀도 축소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정 영향을 상세히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교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정 조건이나 수수료는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총 건물 연면적의 최소 75%가 주거 용도로 구성되거나 대중교통 개발 우선 프로젝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8(a)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거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 전략 또는 대안 계획 전략에 명시된 프로젝트 지역의 용도 지정, 밀도, 건축 밀도 및 적용 가능한 정책과 일치하고, 주 대기자원위원회가 정부법전 제65080조 (b)항 (2)호 (I)목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 전략 또는 대안 계획 전략이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광역 계획 기구의 결정을 수용했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적용 가능한 이전 환경 문서에서 요구하는 완화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 이 부문에 따라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되거나 채택된 면제, 환경영향 없음 결정, 완화된 환경영향 없음 결정,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환경 평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추가 자료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 또는 기타 결정도 (1) 성장 유발 영향; 또는 (2)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승용차 및 경량 트럭 운행이 지구 온난화 또는 지역 교통망에 미치는 프로젝트 특정 또는 누적 영향을 참조, 설명 또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8(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28(b)(a)항에 기술된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어떠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승용차 및 경량 트럭 운행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감소된 주거 밀도 대안을 참조, 설명 또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28(c) 이 조항의 목적상 “지역 교통망”이란 광역 계획 기구에 의해 채택된 최종 지역 교통 계획에 대한 교통 및 대기 질 적합성 모델링(혼잡 모델링 포함)에 포함된 주 교통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기존 및 제안된 교통 시스템 개선을 의미하며, 지역 도로 및 가로를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된 어떠한 내용도 프로젝트가 지역 교통망 또는 지역 도로 및 가로의 구조, 안전 또는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 부과금 또는 수수료를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 Code § 21159.28(d)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총 건물 연면적의 최소 75퍼센트가 주거 용도로 구성된 프로젝트이거나 제21155조에 정의된 대중교통 우선 프로젝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