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57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마스터 환경영향평가보고서(MEIR)라는 포괄적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종합 계획, 단계별 개발, 미래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재개발 노력, 교통 프로젝트, 군사 기지 재활용, 사냥 및 낚시 규정, 학군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MEIR은 예상되는 미래 프로젝트의 유형, 규모, 강도, 위치 및 잠재적 영향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승인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관은 MEIR 작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수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7(a) 다음 프로젝트 중 하나에 대해 마스터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7(a)(1) 종합 계획, 요소, 종합 계획 수정안 또는 특정 계획.
(2)CA 공공 자원 Code § 21157(a)(2) 단계별로 수행될 더 작은 개별 프로젝트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3)CA 공공 자원 Code § 21157(a)(3) 후속 프로젝트에 의해 이행될 규칙 또는 규정.
(4)CA 공공 자원 Code § 21157(a)(4) 개발 협약에 따라 수행되거나 승인될 프로젝트.
(5)CA 공공 자원 Code § 21157(a)(5) 재개발 계획에 따라 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행되거나 승인될 공공 또는 민간 프로젝트.
(6)CA 공공 자원 Code § 21157(a)(6) 여러 단계의 검토 또는 승인을 거치게 될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 또는 대중교통 프로젝트.
(7)CA 공공 자원 Code § 21157(a)(7) 지역 교통 계획 또는 혼잡 관리 계획.
(8)CA 공공 자원 Code § 21157(a)(8) 폐쇄되었거나 폐쇄가 제안된 연방 군사 기지 또는 보호 구역의 재활용을 위해 지방 기관이 제안한 계획.
(9)CA 공공 자원 Code § 21157(a)(9) 사냥 및 낚시 규제를 위해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Fish and Game Commission)가 채택한 규정.
(10)CA 공공 자원 Code § 21157(a)(10) 학군이 수행할 학군 프로젝트 계획으로서, 교육법(Education Code) 제1권 제1부 제10장 제12.5절 (제17070.10조부터 시작) 및 제10.5부 제1장 제1절 (제1721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학교 시설 요건을 준수하는 계획.
(b)CA 공공 자원 Code § 21157(b) 주도 기관이 마스터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문서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7(b)(1) 제21100조에 따라 요구되는 상세 진술서.
(2)CA 공공 자원 Code § 21157(b)(2) 마스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서, 후속 프로젝트의 종류, 규모, 강도 및 위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7(b)(2)(A)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프로젝트 유형.
(B)CA 공공 자원 Code § 21157(b)(2)(B) 예상되는 후속 프로젝트의 최대 및 최소 강도(예: 주거 개발의 주택 수)와 공공 사업 시설의 경우 예상 용량 및 서비스 지역.
(C)CA 공공 자원 Code § 21157(b)(2)(C) 모든 개발 프로젝트의 예상 위치 및 대체 위치.
(D)CA 공공 자원 Code § 21157(b)(2)(D) 자본 지출 또는 자본 개선 프로그램, 또는 후속 프로젝트의 제출 및 승인을 규율하는 기타 일정 또는 이행 장치.
(3)CA 공공 자원 Code § 21157(b)(3) 마스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잠재적 영향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예상 후속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은 집중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고려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21157(c) 주도 기관은 마스터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수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21157.1

Explanation

이 법은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R)가 나중에 진행될 프로젝트들에 대한 검토 과정을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단, 해당 프로젝트들이 이미 마스터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후속 프로젝트가 마스터 EIR에 언급되어 있고 새로운 환경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담당 기관은 새로운 보고서가 필요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EIR에 명시된 모든 완화 조치는 여전히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잠재적인 새로운 환경 영향이 있다면, 더 상세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이 부문에 따라 작성 및 인증된 경우, 해당 보고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기술된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적인 검토를 허용할 수 있으며, 다음 요건에 따른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7.1(a) 후속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은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주도 기관 또는 책임 기관이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7.1(b) 주도 기관은 제안된 모든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 연구를 준비해야 한다. 이 초기 연구는 후속 프로젝트가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후속 프로젝트가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보고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21157.1(c) 주도 기관이 초기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된 후속 프로젝트가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식별되지 않았고 섹션 21158의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환경에 추가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완화 조치나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초기 연구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후속 프로젝트가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 있다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부문에 따라 새로운 환경 문서나 섹션 21081에 따른 결정은 요구되지 않는다. 제안된 후속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 전에, 주도 기관은 섹션 21092에 따라 이 사실을 통지하고, 프로젝트에 적절한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명시된 모든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 또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통합해야 한다. 주도 기관이 이 섹션에 따라 후속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수행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섹션 21108 또는 21152에 따라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21157.1(d) 주도 기관이 (c)항에서 요구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주도 기관은 섹션 21157.7에 따라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Section § 2115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룹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원래의 환경 검토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환경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을 완화할 해결책이 있다면, 완화된 부정적 선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면 환경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여전히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더 상세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7.5(a) 제안된 완화된 부정적 선언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된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 준비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7.5(a)(1) 초기 연구에서 마스터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분석되지 않은 잠재적으로 새롭거나 추가적인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식별한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21157.5(a)(2) 제안된 후속 프로젝트를 수정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 또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며, 이는 부정적 선언이 공중 검토를 위해 공개되기 전에 이루어져,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명백히 발생하지 않는 지점까지 영향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함이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7.5(b) 주도 기관이 보유한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제안된 후속 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고 완화된 부정적 선언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주도 기관은 섹션 21158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 또는 집중 환경 영향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Section § 21157.6

Explanation

이 법은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MEIR)가 5년 이상 되었거나,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젝트가 환경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에 의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주관 기관이 보고서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중대한 변경 사항이나 예상치 못한 정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 오래된 MEIR도 여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 사항이 있었다면, 해당 기관은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선언을 발행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이나 새로운 정보를 다루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7.6(a)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7.6(a)(1)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인증이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상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21157.6(a)(2)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서 제출이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인증 이후에 이루어지고,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기술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승인이 모든 후속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 환경 검토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b)CA 공공 자원 Code § 21157.6(b) 후속 프로젝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상 이전에 인증된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주관 기관이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기술된 후속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7.6(b)(1)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인증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완전하게 인증될 당시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21157.6(b)(2) 초기 연구를 준비하고, 초기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A)CA 공공 자원 Code § 21157.6(b)(2)(A) 이전에 인증된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통합되었거나, 이전에 인증된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삭제, 추가 또는 기타 수정 사항을 참조하는 후속 또는 보충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인증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7.6(b)(2)(B)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인증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중대한 변경 사항 또는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인증될 당시 알려지지 않았고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다루는 완화된 부정적 선언을 승인한다.

Section § 2115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어떻게 준비되고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99번 고속도로에 대한 계획된 개선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프로젝트의 환경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개선 유형, 위치, 건설 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완화 전략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과 공식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어떤 기관의 기존 권한을 방해하거나 모든 환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가 신청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7.7(a) 이 섹션의 목적상,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c)항에 따라 (b)항에 기술된 프로젝트를 위해 작성된 문서로서, 인증 시 섹션 21157.1 및 21157.5에 규정된 바와 같이 후속 프로젝트의 검토가 뒤따릅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7.7(b)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환경 검토를 간소화하고, 조정하며, 개선하기 위해 정부법 섹션 8879.23의 (b)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99번 고속도로의 지역 구간 개선을 위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채택한 계획에 대해 작성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21157.7(c)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7.7(c)(1) 섹션 21100에 따라 요구되는 상세 진술서.
(2)CA 공공 자원 Code § 21157.7(c)(2)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범위 내에 있을 99번 고속도로를 따라 예상되는 고속도로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99번 고속도로 건설 활동의 모든 단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7.7(c)(2)(A) 수행될 개선 사항의 특정 유형.
(B)CA 공공 자원 Code § 21157.7(c)(2)(B) 고가도로, 교량, 철도 건널목 및 인터체인지를 포함하여 99번 고속도로 개선 사항의 예상 위치 및 대체 위치.
(C)CA 공공 자원 Code § 21157.7(c)(2)(C) 99번 고속도로 개선 사항과 관련된 건설 활동을 규율하는 자본 지출 또는 자본 개선 프로그램, 또는 기타 일정 관리 또는 이행 장치.
(d)CA 공공 자원 Code § 21157.7(d)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b)항에 기술된 프로젝트에 대한 완화 요건을 지역적 기반으로 고려하고 이행하기 위해 자원국(Resources Agency),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Wildlife Conservation Board), 어류 및 야생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Game),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및 기타 적절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관심 이해관계자 포함)와 소통, 조정 및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7.7(d)(1) 이러한 기관 및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출처의 정보를 사용하여 완화 우선 지역 식별.
(2)CA 공공 자원 Code § 21157.7(d)(2) 이 섹션에 따른 개선을 위한 해당 프로그램 하의 완화가 프로젝트를 위한 완화를 대체하지 않는 경우, 이 항에 명시된 기관 또는 부서의 기존 보존 프로그램 활용.
(e)CA 공공 자원 Code § 21157.7(e)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지역적 기반으로 완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주 기관과의 소통, 조정 또는 이행 활동에 대한 이해를 공식화하기 위해 협정, 양해각서 또는 기타 유사한 문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f)CA 공공 자원 Code § 21157.7(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기관 또는 부서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책임을 수행하여 완화 요건을 식별, 검토, 승인, 거부 또는 이행하는 기존 권한을 방해하거나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며,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프로젝트에 대한 완화 요건의 제한 또는 이 부문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요건 준수의 제한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g)CA 공공 자원 Code § 21157.7(g) 섹션 21157.6에도 불구하고,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인증이 후속 프로젝트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년 이상 이전에 발생한 경우, 이 섹션의 목적상 마스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