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데이터 보고보고서 및 정보 관리
Section § 71069
이 법은 종이 사용을 줄이고 주 보고서에 대한 전자적 접근성을 높여 캘리포니아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년 1,400개 이상의 보고서가 인쇄물 형태로 제출되며, 각 보고서당 약 1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이 수치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이 법은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고서의 전자 배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문서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고서를 인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관들은 또한 재활용 재료를 구매하고 가능한 경우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71069.5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특히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Section § 71070
이 조항은 위원회가 2005년 1월 1일까지 보고서와 문서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배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에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배포하고,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일부 인쇄본을 제공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2005년 2월 1일까지 각 주 기관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1071
이 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 그 관련 위원회 및 부서들이 제71070조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일부터는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모든 주정부 기관들도 동일한 보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