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71131(a) 지역 내 자원 부족 지역사회가 주 전체의 공공 및 기타 보조금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지역 기후 협력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71131(b) 위원회는 자격 있는 자원 부족 지역사회를 식별하고 협력체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71131(b)(1) 협력체 개발 지원 자격이 있는 지역사회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프로그램 지침을 채택한다. 프로그램 지침은 주 전체의 지리적 다양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자원 부족 지역사회 비율과 경쟁적인 주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자금 수령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이전 성공을 고려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71131(b)(2)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준을 명시한 지침을 게시하고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71131(b)(3) 지역사회를 선정하기 전에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71131(b)(4) 공모 발표와 위원회의 협력체 선정 사이에 최소 3개월의 기간을 둔다.
(5)CA 공공 자원 Code § 71131(b)(5) 공모 발표와 위원회의 협력체 선정 사이에 잠재적 협력체에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세 번의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홍보 활동은 가능한 한 첨단 기술 형태를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6)CA 공공 자원 Code § 71131(b)(6)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최소 두 번 협력체를 설립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71131(c) 협력체를 위한 지역사회를 선정한 후, 위원회는 주의회에서 본 부분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연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71131(d) 협력체를 위한 자격 있는 신청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71131(d)(1) 지역사회 기반 조직.
(2)CA 공공 자원 Code § 71131(d)(2) 비영리 단체 및 재단.
(3)CA 공공 자원 Code § 71131(d)(3) 중소기업.
(4)CA 공공 자원 Code § 71131(d)(4) 지방 정부 기관.
(5)CA 공공 자원 Code § 71131(d)(5) 공동 권한 기관.
(6)CA 공공 자원 Code § 71131(d)(6) 부족 정부.
(7)CA 공공 자원 Code § 71131(d)(7) 지역사회 기반 홍보 및 기술 지원 제공 이력이 있는 기타 조직.
(e)CA 공공 자원 Code § 71131(e) 자격 있는 신청자는 지역 협력 이해관계자 구조를 형성하고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들은 협력 이해관계자 구조의 거버넌스 및 조직을 설명하는 양해각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71131(f) 협력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강력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입증하는 제안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71131(g) 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후, 협력체는 자원 부족 지역사회 내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 자금을 식별하고 접근하기 위한 지역사회 주도 리더십, 지식, 기술, 경험 및 자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협력체는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위한 기존 지역 노력 및 자원을 활용, 보완 및 기반으로 구축해야 한다. 위원회가 협력체와 협의하여 어떤 활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체는 자신이 봉사하는 지역을 위해 다음의 모든 활동을 최소한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71131(g)(1)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수행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71131(g)(2) 자원 부족 지역사회를 위한 특정 배정이 있는 주 전체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에 적합한 잠재적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사회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소집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71131(g)(3) 지역적 필요성을 입증하고 실행을 위한 다중 혜택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기후 행동 계획을 포함한 지역사회 및 프로젝트 계획을 개발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71131(g)(4) 이해관계자와 잠재적인 공공 및 민간 자금 출처 간의 파트너십 개발을 지원한다.
(5)CA 공공 자원 Code § 71131(g)(5) 이해관계자에게 정책, 프로그램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 다중 혜택 프로젝트를 잠재적 자금 출처와 개발 및 연계한다.
(6)CA 공공 자원 Code § 71131(g)(6)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내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과학 및 기술 지원을 조정한다.
(7)CA 공공 자원 Code § 71131(g)(7) 보조금 신청서 개발, 프로젝트 관리, 실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지원 및 교육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8)CA 공공 자원 Code § 71131(g)(8) 지역 일자리 훈련 및 비자발적 이주 방지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h)CA 공공 자원 Code § 71131(h) 각 협력체는 프로젝트를 완료할 조직적 역량과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된 자금을 수령하고 책임질 재정적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 이해관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관리 이해관계자는 지방 정부 기관, 지역사회 기반 조직, 재단, 소기업, 공동 권한 기관, 부족 정부 또는 지역사회 기반 홍보 및 기술 지원 제공 이력이 있는 기타 조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 Code § 71131(i) 위원회는 협력체를 적시에 시작하고 이행하기 위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령인에게 보조금 지급액의 선지급을 제공해야 한다. 재무부와 협의하여 위원회는 선지급 제공 및 보조금 수령인의 선지급 사용과 관련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지침을 채택하여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j)Copy CA 공공 자원 Code § 71131(j)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 협력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A) 협력체의 구성원.
(B)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B) 서비스 제공 대상 인구.
(C)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C)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행된 모든 활동의 개요:
(i)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C)(i) 기술 지원.
(ii)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C)(ii) 역량 강화.
(iii)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C)(iii) 프로젝트 및 보조금 개발, 신청 및 완료.
(D)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D) 협력체가 개최한 회의 및 취한 조치.
(E)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E) 협력체의 관리 및 지출 내역.
(F)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F)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 활동의 결과:
(i)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F)(i) 해당 지역 내 역량 강화의 효율성.
(ii)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F)(ii) 제공된 기술 지원.
(iii)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F)(iii) 신청된 보조금의 성공 여부.
(iv)CA 공공 자원 Code § 71131(j)(1)(F)(iv) 시작 및 완료된 프로젝트.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71131(j)(2)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71131(j)(2)(A)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보고서를 주의회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71131(j)(2)(A)(B)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k)Copy CA 공공 자원 Code § 71131(k)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71131(k)(1) 2019년 10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71131(k)(2)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CA 공공 자원 Code § 71131(l) 이 조항은 2029년 10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30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