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양식업"이란 어류, 조개류, 연체동물, 갑각류, 다시마 및 해조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수생 생물의 양식 및 사육을 의미한다. 양식업은 쌀, 물냉이 및 콩나물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내륙 작물의 양식 및 사육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행정양식업 개발
Section § 82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양식업 개발법이라는 법률의 제목을 알립니다. 이 조항에는 특정 조항이나 규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이 장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양식업 개발법 양식업 개발
Section § 826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양식업, 즉 어류 양식을 장려하는 것이 주 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는 식량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류 개체수를 늘리고, 낚시 기회를 개선하며, 토지 및 수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식업 장려 식량 공급 증대 고용 확대
Section § 827
이 법은 양식업의 과학과 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는 주 내에서 양식 산업을 성장시키고 관련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양식 정책 양식 산업 확장 양식 과학 개선
Section § 828
이 법은 '양식업'을 물고기, 조개류, 해초류와 같이 물에서 사는 생물을 기르고 돌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쌀이나 콩나물처럼 물에서 재배되더라도 육상 작물의 재배는 양식업에서 명확히 제외합니다.
양식업 정의 수생 생물 양식 및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