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와 "국장"이라는 용어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그 국장을 지칭하는 것임을 정의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부서"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를 의미하며, "국장"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501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국 내에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를 설립합니다. 이 부서는 주지사가 선택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국장이 이끌게 됩니다. 국장의 급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지사는 원하는 대로 국장을 유임시키거나 교체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천연자원부로부터 해변과 공원 관련 모든 업무와 권한을 인계받았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해변과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천연자원부에 속했던 모든 업무나 책임은 이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속합니다.

만약 오래된 문서에서 천연자원부를 언급한다면, 이제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천연자원부 또는 천연자원부 장관에게 부여되었고 천연자원부의 다음 부서들(해변 및 공원과 레크리에이션)에 의해 행사되었던 모든 의무, 권한,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며 부여받는다.
본 조항에 의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로 이전된 의무, 권한, 목적, 책임 또는 관할권과 관련하여 천연자원부 또는 천연자원부 장관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있더라도, 이는 경우에 따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장관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며, 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5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주 재무부에서 법률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그 행정 업무와 자신에게 책임이 이전된 모든 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자금을 법에 따라 그리고 원래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법률에 의해 주 재무부 내의 모든 세출 예산 또는 특별 기금에서, 해당 부서에 위임된 법규의 집행을 위해, 또는 그 의무, 권한 및 기능이 해당 부서로 이전되고 부여된 이사회, 국, 위원회, 부서, 사무실 또는 공무원의 사용, 지원 또는 유지를 위해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그러한 지출은 세출 예산이 책정되거나 특별 기금이 조성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5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다른 사무실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이전된 책임과 함께, 그들이 이전에 소유했던 기록, 돈, 재산 등 모든 자원과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06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특정 규칙들이 국장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국장은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한 필요한 모든 부국장, 공무원 및 직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민간 행정관인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국장 한 명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주지사가 이 사람을 임명하며, 이들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근무합니다. 이들의 급여는 법에 따라 국장이 정합니다. 부국장의 책임은 국장이 부여하며, 부국장은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국장 1인을 두며, 그는 민간 행정관으로서 주지사가 임명하고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재직한다. 부국장의 보수는 법률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부국장은 국장이 수시로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에 대해 국장에게 책임을 진다.

Section § 507.1

Explanation
부서의 국장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서를 조직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두 부서인 해변 및 공원국과 레크리에이션국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법률 문서에서 이 폐지된 부서들에 대한 언급은 이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Section § 5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의 국장이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연방 보조금을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보조금은 해당 부서의 설립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단 수령되면, 이 자금은 특정 주 계좌에 예치되며 연방 정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지출됩니다.

Section § 508.5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자금을 배분할 때 샌프란시스코를 시이자 카운티로 모두 취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제14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 대한 예외이며, 샌프란시스코가 시와 카운티 두 가지 지위 모두로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제14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는 본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따른 기금 배분 목적을 위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의해 시이자 카운티로 모두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509

Explanation
주 정부 부서가 일반 기금에 돈을 너무 많이 넣었거나 실수로 입금했을 경우, 또는 계약이 끝나거나 다른 정당한 이유로 누군가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장은 주 감사관에게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그러면 주 감사관이 지정된 예산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Section § 51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해안선 개발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채택하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부서가 총무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의 선박에 대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보험은 일반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전쟁 상태 중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험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출판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출판물, 전시물 또는 국장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다른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들은 공공 도서관과 다른 주 정부 기관에 무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유사한 출판사들과 사본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서가 출판물을 판매하여 돈을 벌면, 그 수익금은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5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립공원 시스템이 '협력 협회'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및 해설 자료와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들은 방문객이 공원의 자연 및 문화 자원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양허사업자와 협력하여 유사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정부가 비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양허사업자를 찾을 수 없다면, 협력 협회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주립공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등록된 공익 법인이어야 하며, 부서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협력 협회의 판매로 발생한 모든 수익은 해당 협회가 봉사하는 공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부서는 이러한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13(a) 부서는 주립공원 시스템의 해설 및 교육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주립공원 시스템 단위에서 교육 또는 해설 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 협력 협회와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력 협회는 교육 및 해설 자료, 또는 교육 및 해설 서비스, 또는 교육 및 해설 자료와 서비스를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513(b) 제5부 제1.2장 제1조 (제5080.02조부터 시작)에 따라, 양허사업자는 주립공원 시스템 방문객의 편의, 즐거움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양허사업자는 또한 이 조항에 따라, 부서의 승인을 받아 (d)항의 (2)호 및 (3)호에 명시된 교육 및 해설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513(c) 협력 협회는 이 조항에 따라, (d)항의 (4)호에 명시된 비교육적 및 비해설적 자료와 서비스, 또는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타 자료나 서비스를 부서의 승인을 받아 협력 협회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부서가 선의의 노력을 통해 해당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양허사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513(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13(d)(1) “협력 협회”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513(d)(1)(A) 해당 법인은 법인법 제1편 제2부 제2장 (제5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공익 법인이다.
(B)CA 공공 자원 Code § 513(d)(1)(B) 해당 법인의 정관은 해당 법인의 특정 목적이 주립공원 시스템의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13(d)(1)(C) 해당 법인은 부서와 협력 협회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513(d)(1)(D) 해당 법인은 협력 협회에 관한 부서의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며, 교육 및 해설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해 부서의 승인을 받았다.
(2)CA 공공 자원 Code § 513(d)(2) “교육 및 해설 자료”에는 주립공원 시스템의 자연, 문화 및 역사적 자원에 대한 방문객의 이해, 인식 및 지식을 증진하는 품목이 포함되며, 교육 및 해설 선물 및 기념품도 포함된다.
(3)CA 공공 자원 Code § 513(d)(3) “교육 및 해설 서비스”에는 주립공원 시스템의 자연, 문화 및 역사적 자원에 중점을 두며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활동 및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4)CA 공공 자원 Code § 513(d)(4) “교육 및 해설 자료 및 서비스”에는 숙박, 음식 서비스, 말 및 장비 대여, 캠핑 용품, (2)호에 명시된 것 외의 선물 및 기념품, 부서 소유 장비를 제외한 운송, 레크리에이션 강습, 그리고 허스트 샌 시메온 주립 역사 기념물 및 올드 타운 샌디에이고 주립 역사 공원의 극장, 골프 코스, 마리나와 같은 주립공원 단위 내의 전문 시설 운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 Code § 513(e) 부서는 재량에 따라 부서 직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립공원 단위 내에서 협력 협회 자료, 서비스 또는 둘 다의 판매를 위한 공간을, 사용 가능한 경우, 제공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513(f) 국장이 채택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협력 협회가 수집하거나 부서가 협력 협회가 제공하는 협력 협회 자료, 서비스 또는 둘 다의 판매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은 협력 협회가 봉사하도록 지정된 주립공원 시스템 단위의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협력 협회에 보관되거나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513.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주립 공원에서 학교가 환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514

Explanation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특정 캘리포니아 부서들이 보건안전법의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건축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해당 표준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1980년 이전에 제정된 건축 표준은 1985년 1월 1일까지 또는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중 더 빠른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

이 법규 또는 다른 법률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건안전법 제13부 제2.5편 (제18901조부터 시작)의 주 건축 표준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0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당 부서 또는 국장은 규칙, 규정 또는 명령을 채택할 권한이 위임된 법령에서 보건안전법 제18930조, 제18933조, 제18938조, 제18940조, 제18943조, 제18944조 및 제18945조의 조항들이 명시적으로 예외로 규정되지 않는 한, 보건안전법 제18909조에 정의된 건축 표준을 채택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채택된 건축 표준은 효력이 없다. 이 법규에 따라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되었고 주 건축 표준법의 해당 조항들로부터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건축 표준은 1985년 1월 1일까지 또는 주 건축 표준 코드에 공표된 조항에 의해 채택, 개정 또는 대체될 때까지 중 더 빠른 시점까지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