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레크리에이션국조직 및 일반 권한
Section § 500
이 조항은 "부서"와 "국장"이라는 용어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와 그 국장을 지칭하는 것임을 정의합니다.
Section § 501
Section § 503
이 조항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천연자원부로부터 해변과 공원 관련 모든 업무와 권한을 인계받았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해변과 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천연자원부에 속했던 모든 업무나 책임은 이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속합니다.
만약 오래된 문서에서 천연자원부를 언급한다면, 이제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Section § 5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주 재무부에서 법률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그 행정 업무와 자신에게 책임이 이전된 모든 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자금을 법에 따라 그리고 원래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505
Section § 506
Section § 5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민간 행정관인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국장 한 명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주지사가 이 사람을 임명하며, 이들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근무합니다. 이들의 급여는 법에 따라 국장이 정합니다. 부국장의 책임은 국장이 부여하며, 부국장은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Section § 507.1
Section § 508
Section § 508.5
이 법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가 자금을 배분할 때 샌프란시스코를 시이자 카운티로 모두 취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제14조를 포함한 다른 법률에 대한 예외이며, 샌프란시스코가 시와 카운티 두 가지 지위 모두로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09
Section § 510
Section § 511
Section § 512
Section § 513
이 조항은 주립공원 시스템이 '협력 협회'라고 불리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및 해설 자료와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들은 방문객이 공원의 자연 및 문화 자원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양허사업자와 협력하여 유사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정부가 비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양허사업자를 찾을 수 없다면, 협력 협회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주립공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등록된 공익 법인이어야 하며, 부서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협력 협회의 판매로 발생한 모든 수익은 해당 협회가 봉사하는 공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부서는 이러한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14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특정 캘리포니아 부서들이 보건안전법의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건축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해당 표준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1980년 이전에 제정된 건축 표준은 1985년 1월 1일까지 또는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중 더 빠른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