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레크리에이션국공원 지원 조직
Section § 52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원 지원 단체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공원 지원 단체'는 세금 면제 대상인 비영리 단체여야 하며, 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및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특정 자선 감독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목록'이라는 용어는 부서와 공원 지원 단체가 작성하는 연간 전략적 이니셔티브 목록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공원 지원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새로운 자금을 유치하고, 마케팅을 개선하며, 특히 젊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원 접근성 및 방문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원 지원 단체는 또한 주민 건강 증진, 공원 시설 개선, 직원 구성 다양화, 자연 및 역사 자원 보호를 도울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노력이 기존 프로그램과 상호 보완적이며 주 내 다른 공원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Section § 522
Section § 522.5
Section § 5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국과 공원 지원 단체가 협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합니다. 매년 이들은 주 전체 공원 우선순위에 맞는 중요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목록을 작성하며, 이는 이전 조항에 명시된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우선순위 목록에서 특정 분야에 집중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공원의 자연적, 경관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주립공원국은 이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특정 입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52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와 공원 지원 기관 간의 협약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협약들은 명확한 목표, 감독 약속, 그리고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전문 지식이나 자금(예: 보조금이나 임대)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립 공원 부지를 이들 기관에 명목상의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 이는 나중에 주 소유로 전환될 구조물을 건설하는 조건입니다. 협약은 공공 입찰 규정에 얽매이지 않지만, 건설 작업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국장은 모든 협약을 6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