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원 지원 단체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공원 지원 단체'는 세금 면제 대상인 비영리 단체여야 하며, 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및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특정 자선 감독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목록'이라는 용어는 부서와 공원 지원 단체가 작성하는 연간 전략적 이니셔티브 목록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520(a) "공원 지원 단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20(a)(1)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c)(3)조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이다.
(2)CA 공공 자원 Code § 520(a)(2)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과 주 방문객에게 봉사하는 방식으로 공원 접근성 및 방문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과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며, 캘리포니아의 자연, 문화, 역사적 토지, 장소 및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CA 공공 자원 Code § 520(a)(3) 자선 목적의 수탁자 및 모금자 감독법(Supervision of Trustees and Fundraisers for Charitable Purposes Act)(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2장 제6절 제7조(제12580조부터 시작))을 준수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20(b) "우선순위 목록"이란 부서와 공원 지원 단체가 제523조에 따라 개발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의 연간 목록을 의미한다.

Section § 5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공원 지원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새로운 자금을 유치하고, 마케팅을 개선하며, 특히 젊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원 접근성 및 방문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원 지원 단체는 또한 주민 건강 증진, 공원 시설 개선, 직원 구성 다양화, 자연 및 역사 자원 보호를 도울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노력이 기존 프로그램과 상호 보완적이며 주 내 다른 공원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21(a) 해당 부서는 Parks Forward 위원회가 권고한 개혁의 이행을 촉진하고, 주립 공원 시스템에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전문 지식, 서비스, 자원 및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 공원 지원 단체와 주 전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21(a)(1) 주립 공원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공공 및 민간 자금원(자선 기금 및 적절한 경우 기업 활동 및 수익 창출 활동 포함)을 개발하고 유치하기 위함.
(2)CA 공공 자원 Code § 521(a)(2) 주립 공원 시스템, 해당 부서 및 그 파트너의 프로그램, 편의 시설 및 자원을 홍보하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3)CA 공공 자원 Code § 521(a)(3) 공원 접근 및 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특히 젊고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 사이에서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함.
(4)CA 공공 자원 Code § 521(a)(4) 주 거주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5)CA 공공 자원 Code § 521(a)(5) 주립 공원 방문객 편의 시설 및 설비를 설립하거나 개선하고, 이를 설립하거나 개선하는 프로젝트의 완료를 지원하기 위함.
(6)CA 공공 자원 Code § 521(a)(6) 더 다양한 인력을 채용하고 주립 공원 프로그램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
(7)CA 공공 자원 Code § 521(a)(7) 자연, 문화 및 역사적 토지, 장소 및 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증진하기 위함.
(b)CA 공공 자원 Code § 521(b) 해당 부서가 공원 지원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원 지원 단체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21(b)(1) 공원 기관, 파트너, 친구 및 자원봉사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협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이 주립 공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진행 중인 파트너십,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보완하고, 지원하고, 촉진하고, 확대하도록 보장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521(b)(2) 주 내의 다른 공원 및 보호 구역을 관리, 운영 및 지원하는 공공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한다.

Section § 52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과 재무국장,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이 공원 지원 단체의 이사회에서 비의결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역할은 정부 부서와 해당 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522.5

Explanation
공원 지원 단체는 주 정부와는 별개의 존재로 여겨지며, 어떠한 주 정부 기관이나 공식 단체의 일부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국과 공원 지원 단체가 협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합니다. 매년 이들은 주 전체 공원 우선순위에 맞는 중요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목록을 작성하며, 이는 이전 조항에 명시된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우선순위 목록에서 특정 분야에 집중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공원의 자연적, 경관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주립공원국은 이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특정 입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23(a) 부서가 제521조에 따라 공원 지원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서와 공원 지원 단체는 주립 공원 시스템 및 공원 지원 단체의 주 전체 우선순위이며 공원 지원 단체가 부서와 협력하여 수행할 전략적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의 연간 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523(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523(b)(1)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된 모든 이니셔티브 또는 프로젝트는 제521조 (a)항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523(b)(2) 제521조 (a)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첫 3년 동안, 공원 지원 단체와 부서는 제521조 (b)항 (2)호에 따라 제521조 (a)항에 명시된 목적 목록에서 제한된 하위 집합의 중점 분야 및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23(c)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된 모든 이니셔티브 또는 프로젝트는 주립 공원 시스템의 자연적, 경관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 보호에 관한 제5001.2조 및 제5019.53조와 일치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523(d) 부서는 우선순위 목록 사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 하원 예산 위원회, 상원 천연자원 및 수자원 위원회, 하원 수자원, 공원 및 야생동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목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5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와 공원 지원 기관 간의 협약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협약들은 명확한 목표, 감독 약속, 그리고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전문 지식이나 자금(예: 보조금이나 임대)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립 공원 부지를 이들 기관에 명목상의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 이는 나중에 주 소유로 전환될 구조물을 건설하는 조건입니다. 협약은 공공 입찰 규정에 얽매이지 않지만, 건설 작업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국장은 모든 협약을 6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24(a) 섹션 521의 세부 조항 (a)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서와 섹션 521에 따른 공원 지원 기관 간의 협약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명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24(a)(1) 명확한 목표 및 목적.
(2)CA 공공 자원 Code § 524(a)(2) 목표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감독, 인력 배치 및 조정에 대한 모든 약속.
(3)CA 공공 자원 Code § 524(a)(3) 섹션 523에 따른 우선순위 목록 개발 절차.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524(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524(b)(1) 부서는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전략적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를 식별, 계획, 개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전문성, 역량 또는 재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지원 기관과 보충 협약을 개발하고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협약에는 보조금, 계약, 양해각서, 직원 공유 협약, 임대 및 주립 공원 부지 진입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524(b)(2) 섹션 5003.17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주가 소유하고 주립 공원 시스템의 일부에 포함된 부동산을 공원 지원 기관에 연간 최소 1달러 ($1.00)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단, 임대 협약이 공원 지원 기관에게 임대된 부동산에 구조물 또는 개선물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구조물 또는 개선물의 소유권이 임대 기간 만료 시 주에 귀속됨을 명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협약은 해당 기간 만료 전에 구조물 또는 개선물의 소유권이 주에 귀속되는 수단 또는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 Code § 524(b)(3) 공공 계약법 제2부 (섹션 1010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부서가 체결하는 모든 협약은 부서의 통제하에 있으며, 공공 사업 또는 기타 공공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광고 또는 경쟁 입찰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 Code § 524(b)(4) 이 섹션에 따라 주가 소유한 부동산에서 공원 지원 기관이 수행하거나 공원 지원 기관을 대신하여 수행되는 모든 건설, 변경, 철거, 설치 또는 수리 작업은 노동법 제2부 제7부 제1장 (섹션 1720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사업을 구성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24(c) 국장은 섹션 5005, 5009.1, 5009.2 및 5009.3에 따라 공원 지원 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서비스 및 자금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524(d) 재정국장은 세부 조항 (a)에 따라 제안된 협약 또는 그러한 협약에 대한 중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데 60일이 주어진다. 협약 또는 중대한 개정안이 승인되면, 국장은 세부 조항 (b) 및 (c)에 따라 승인된 기부금을 수락하고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525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지원 단체가 해당 부서 외의 공공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나 대출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해당 부서도 같은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서와 소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