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45030(a) 제4부 제4장(제44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된 청문회의 당사자는 다음의 상황에서 청문회 패널 또는 청문회 담당관의 서면 결정을 검토하거나, 청문회 패널 또는 청문회 담당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검토 요청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 청원인의 요청을 검토하거나, 관리 기관이 청문회 패널 또는 청문회 담당관에게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5030(a)(1) 청문회 패널 또는 청문회 담당관이 서면 결정을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2)CA 공공 자원 Code § 45030(a)(2) 결정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제44310조에 따라 청문회 패널 또는 청문회 담당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청원인의 요청을 고려하지 못한 집행 기관이 청문회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b)CA 공공 자원 Code § 45030(b) 항소인은 항소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근거를 간략히 요약한 진술서와 함께 서면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원회에 항소를 개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5030(c) 위원회가 청문회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는 항소에 대한 청문회를 예정하고 항소인 및 기본 절차의 모든 다른 당사자에게 위원회 청문회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5030(d) 위원회는 항소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를 심리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5030(e) 위원회는 정부법 제1부 제4.5장 제10조(제11445.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항소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