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총칙
Section § 40050
Section § 40051
Section § 40052
Section § 40053
Section § 40054
Section § 4005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 규정이 주 기관이 특정 법적 의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 수자원 위원회와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수자원법에 따라 계속해서 집행 권한을 가지며, 다른 기관들도 유해 물질 및 대기 질과 같은 문제에 대한 특정 권한을 유지합니다.
환경 부문에서 취해지는 모든 집행 조치는 기존 수질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수질에 대한 주정부 결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부문의 조치와 관련 위원회에서 설정한 수질 기준 사이에는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0056
Section § 40057
Section § 40058
이 법은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 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지방 기관이 관리하거나, 고형 폐기물 회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58.5
이 법은 관할 기관이나 공공 기관과 고형 폐기물 및 재활용 운반업체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담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들 기관이 게시한 계약서로의 직접 링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기관, 대규모 주 시설, 또는 학교 구역과 같은 특별 구역이 될 수 있는 공공 기관은 현재 계약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부서에 전자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005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시 및 기타 지방 정부 기관에 해당 지역에서 고형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쓰레기 수거 빈도, 사용되는 방법, 서비스 수준,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 면허 또는 허가를 통해 누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경쟁 입찰을 포함할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 관리 기관은 결의안이나 조례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조건과 규정을 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이전에 이미 시행 중이던 고형 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존의 어떤 합의나 허가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유효한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면허가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4005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전환과 관련된 책임 및 제한 사항을 명시하며, 특히 지방 기관과 고형 폐기물 사업체 간의 면책 의무에 중점을 둡니다. 지방 기관은 고형 폐기물의 최소 50%를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 기관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벌금이 부과되면, 이 벌금에 대한 책임은 고형 폐기물 사업체와 공유될 수 있지만, 이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면책 의무는 사업체의 위반 또는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벌금 부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 기관은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행정적 구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 한 면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고형 폐기물 사업체는 지방 기관의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면책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면책 의무가 포기될 수 없으며, 고형 폐기물 처리 또는 비고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존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Section § 40059.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방 기관이 고형 폐기물 회사에 면책 의무를 요구할 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발의안 218과 26에 따라 유권자 승인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방 기관이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약 지방 기관이 그러한 수수료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고형 폐기물 회사는 해당 오류에 대한 지방 기관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조항들이 포기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0059.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폐기물의 발생지에만 근거하여 사설 시설로의 고형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러한 시설이 해당 지역 외부에서 오는 폐기물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시설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합의나 요구 사항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계획 및 구역 설정과 같은 토지 이용 결정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보존합니다.
Section § 40059.4
이 조항은 "산업 출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식품 또는 음료 가공 부산물의 운반이 지방 정부의 계약이나 허가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산업 출처"에는 특정 등록 또는 면제 법인뿐만 아니라 맥주 및 증류주 제조업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려면 부산물이 농업 또는 산업 출처에서 나와야 하고, 동물이나 어류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발생원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폐기되지 않아야 하며, 동물 사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06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주로 자갈이나 모래 채굴에 사용되었던 토지에 새로운 매립지를 허가하거나 기존 매립지를 확장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가 주(州)의 수질을 해치지 않을 것이 입증되고, 토양 특성 및 지하수 수위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예외(분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공개 회의에서 예외 허가와 폐기물 배출 요건 설정을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Main San Gabriel 지하수 분지 내에서는 다른 어떤 고려 사항과 관계없이 신규 또는 확장 매립지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 관할권은 여전히 자체적인 법적 권한을 유지합니다.
Section § 40061
이 법은 주민에게 직접 폐기물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지 않거나 폐기물 서비스 비용의 90% 미만을 부과하는 지방 기관에게 3개월마다 가구에 폐기물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평균량, 모든 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총 월별 비용, 그리고 가구당 비용과 같은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주거용 가구'는 폐기물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단위를 포함합니다. 통지는 1년에 최대 두 번 신문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관에 추가 비용 없이 배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062
이 법 조항은 위원회나 집행 기관에 제출되는 보고서, 통지서, 신청서, 문서 등에 포함된 영업 비밀의 보호 및 공개 규칙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제출할 경우, 해당 정보를 영업 비밀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실제로 영업 비밀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보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사람은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합니다.
영업 비밀 정보는 집행 절차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특정 공공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로 표시되지 않은 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