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 부문이 공식적으로 '1989년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005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와 지방 기관이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 관행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폐기물 관리 방법을 다음 순서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감량, 재활용 및 퇴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변환 및 매립을 통한 안전한 처리입니다. 둘째, 처리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고, 퇴비화할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할 수 없을 때, 지방 기관은 안전한 변환 또는 매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고형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며, 천연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감량, 재활용, 재사용과 같은 방법을 장려합니다. 현재 매립지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매립지가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 정부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Section § 40053

Explanation
이 법은 시, 카운티 및 지구가 소음이나 오염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자체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규칙은 기존 주 법률 및 정책보다 약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00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주를 대표하여 건강 위험, 오염 또는 공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 또는 지역 수자원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무장관 자신의 주도로도 가능합니다.

Section § 400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 규정이 주 기관이 특정 법적 의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주 수자원 위원회와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수자원법에 따라 계속해서 집행 권한을 가지며, 다른 기관들도 유해 물질 및 대기 질과 같은 문제에 대한 특정 권한을 유지합니다.

환경 부문에서 취해지는 모든 집행 조치는 기존 수질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수질에 대한 주정부 결정과 충돌하거나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부문의 조치와 관련 위원회에서 설정한 수질 기준 사이에는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55(a) 이 부문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은 어떠한 주 기관이 특별히 집행하거나 관리하도록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법률 조항의 집행 또는 관리에서 해당 기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아니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 수자원 위원회 또는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수자원법 제7부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 및 의무, 유해물질관리국이 보건안전법 제20부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 및 의무, 그리고 주 대기자원위원회 또는 어떠한 대기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질 관리 구역이 보건안전법 제26부 (제39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 및 의무.
(b)CA 공공 자원 Code § 40055(b) 이 부문 하의 권한 행사(규정, 계획, 허가 또는 기준의 채택 또는 어떠한 집행 조치의 취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주 수자원 위원회 또는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내린 수질 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결정과 중복되거나 충돌해서는 안 되며, 주 수자원 위원회의 권한으로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요건을 포함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0055(c) 이 부문 하에 취해진 어떠한 계획, 허가, 기준 또는 시정 조치는 수자원법 제7부 제4장 제3조 (제13240조부터 시작) 및 제1317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해당 수질 관리 계획과, 그리고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 시점에 존재하는 수자원법 제7부 제3장 제3조 (제13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40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 부문의 규정들이 방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만약 민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어떤 것이 방해라고 생각한다면, 이 규정들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5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시 또는 지구와 같이 쓰레기 및 재활용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지방 정부가 모든 관련 서비스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발생원에서 폐기물 감축, 재활용, 퇴비화,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서든 외부에서든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분과 같은 업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40058

Explanation

이 법은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 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지방 기관이 관리하거나, 고형 폐기물 회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58(a) 지방 기관 자체에 의한 서비스 제공.
(b)CA 공공 자원 Code § 40058(b) 다른 지방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
(c)CA 공공 자원 Code § 40058(c) 고형 폐기물 사업체에 의한 서비스 제공.

Section § 40058.5

Explanation

이 법은 관할 기관이나 공공 기관과 고형 폐기물 및 재활용 운반업체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담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들 기관이 게시한 계약서로의 직접 링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기관, 대규모 주 시설, 또는 학교 구역과 같은 특별 구역이 될 수 있는 공공 기관은 현재 계약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부서에 전자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58.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8.5(a)(1) "관할권"은 제4014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58.5(a)(2) "공공 기관"은 제40196.3조에 정의된 주 기관, 제40148조에 정의된 대규모 주 시설, 또는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고 관할권의 영역 내에 있는 학교 구역을 포함한 특별 구역을 의미합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0058.5(b) 해당 부서는 계약 고형 폐기물 및 재활용 운반업체와 관할권 또는 공공 기관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c)항에 따라 관할권 또는 공공 기관이 게시한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전자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0058.5(c) 관할권 또는 공공 기관은 계약 고형 폐기물 및 재활용 운반업체와 해당 관할권 또는 공공 기관 간의 모든 현재 프랜차이즈 계약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b)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전자 링크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00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시 및 기타 지방 정부 기관에 해당 지역에서 고형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쓰레기 수거 빈도, 사용되는 방법, 서비스 수준,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 면허 또는 허가를 통해 누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경쟁 입찰을 포함할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 관리 기관은 결의안이나 조례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조건과 규정을 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이전에 이미 시행 중이던 고형 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존의 어떤 합의나 허가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유효한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면허가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59(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카운티, 시, 지구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a)(1) 고형 폐기물 처리 중 지역적 관심 사항으로서, 수거 빈도, 수거 및 운송 수단, 서비스 수준, 요금 및 수수료, 그리고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 제공의 성격, 위치 및 범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a)(2) 해당 서비스가 비독점적 프랜차이즈, 계약,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경쟁 입찰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될 것인지 여부, 또는 해당 지방 정부 기관의 관리 기관의 의견에 따라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가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부분적 독점 또는 완전 독점 프랜차이즈, 계약,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수단으로 경쟁 입찰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될 것인지 여부.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은 지방 정부 기관의 관리 기관이 결의안 또는 조례로 정한 조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0059(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b)(1) 이전에 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부여되거나 연장된 모든 프랜차이즈.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b)(2) 이전에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의해 부여되거나 연장된 모든 계약, 면허 또는 고형 폐기물 수거 허가.

Section § 4005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형 폐기물 전환과 관련된 책임 및 제한 사항을 명시하며, 특히 지방 기관과 고형 폐기물 사업체 간의 면책 의무에 중점을 둡니다. 지방 기관은 고형 폐기물의 최소 50%를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 기관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벌금이 부과되면, 이 벌금에 대한 책임은 고형 폐기물 사업체와 공유될 수 있지만, 이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 면책 의무는 사업체의 위반 또는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벌금 부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 기관은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행정적 구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 한 면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고형 폐기물 사업체는 지방 기관의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면책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면책 의무가 포기될 수 없으며, 고형 폐기물 처리 또는 비고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존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59.1(a) 입법부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1(a)(1) 1989년에 입법부는 이 부문을 1989년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법으로 제정했다. 이 부문의 주요 조항 중 하나는 각 지방 기관이 2000년 1월 1일까지 해당 지방 기관 내에서 발생한 모든 고형 폐기물의 50퍼센트를 전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1(a)(2) 이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공공 정책 목표는 면책 의무를 요구하는 지방 기관들이 이 부문의 전환 요건을 이행할 책임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b)CA 공공 자원 Code § 40059.1(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1(b)(1) “면책 의무”란 제2부 제6장 (Section 41780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된 고형 폐기물 전환 요건을 지방 기관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면책 의무를 의미하며, 이는 조례, 계약, 프랜차이즈,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자격이나 권리에 따라 고형 폐기물 사업체가 지방 기관의 이익을 위해 명시적으로 인수하거나 부과받는 것이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1(b)(2) “지방 기관”이란 카운티, 시, 통합시카운티, 구역, Section 40181에 정의된 지역 기관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0059.1(c) 고형 폐기물 수집 및 처리(고형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또는 퇴비화를 포함)를 위해 지방 기관이 채택, 체결, 발행 또는 부여한 조례, 계약, 프랜차이즈,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자격이나 권리에 포함된, 또는 그러한 계약이나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입찰 또는 제안 요청에 포함된, 면책 의무의 부과를 승인하거나 요구하는 모든 조항, 조건 또는 요건은 그러한 조항, 조건 또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든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1(c)(1) 위원회가 부과한 벌금이 제2부 제2장 (Section 41000부터 시작), 제2부 제3장 (Section 41300부터 시작) 또는 Section 41750.1에 따라 지방 기관이 발생원 감축 및 재활용 요소를 수립하고 유지하지 못한 것에 전적으로 근거하는 경우, 면책 의무는 집행될 수 없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1(c)(2) 제2부 제6장 (Section 41780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된 고형 폐기물 전환 요건을 지방 기관이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위원회 부과 벌금 중 고형 폐기물 사업체의 계약 위반 또는 기타 승인 미준수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벌금은 지방 기관과 고형 폐기물 사업체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0059.1(c)(3) 이 조항의 목적상, 고형 폐기물 사업체의 위반 또는 미준수가 지방 기관의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한도 내에서는 고형 폐기물 사업체는 면책 의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4)CA 공공 자원 Code § 40059.1(c)(4) 조례, 계약, 프랜차이즈,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자격이나 권리에 따라 요구되거나 부과된 면책 의무에 따른 지불은 고형 폐기물 사업체의 명시적 의무 또는 요건 위반 또는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위원회가 지방 기관에 부과한 벌금의 해당 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5)CA 공공 자원 Code § 40059.1(c)(5) 지방 기관이 제2부 제6장 (Section 41780부터 시작) 및 제7장 (Section 41800부터 시작)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를 선의로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 한, 고형 폐기물 사업체에 대해 면책 의무는 집행될 수 없다. 단, 지방 기관이 해당 행정적 구제를 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고형 폐기물 사업체는 해당 행정적 구제를 모색하는 지방 기관과 선의로 협력해야 하며, 벌금 부과에 대한 모든 알려진 방어 수단을 서면으로 지방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0059.1(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느 당사자가 법률 또는 형평법상 다른 구제책을 모색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0059.1(e) 이 조항의 규정은 포기할 수 없으며, 어떠한 포기 시도도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다.
(f)CA 공공 자원 Code § 40059.1(f)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의도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1(f)(1) Section 40059에 따라 고형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측면을 결정하는 지방 기관의 권한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것.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1(f)(2) 고형 폐기물이 아닌 물질을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체의 권한을 변경하는 것.
(3)CA 공공 자원 Code § 40059.1(f)(3)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계약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Section § 4005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방 기관이 고형 폐기물 회사에 면책 의무를 요구할 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발의안 218과 26에 따라 유권자 승인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방 기관이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약 지방 기관이 그러한 수수료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고형 폐기물 회사는 해당 오류에 대한 지방 기관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조항들이 포기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59.2(a) 입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2(a)(1) 1996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다른 사항들 중에서도, 지방 기관이 사전 재산 소유자 동의 없이 특정 재산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발의안 218을 채택했다. 2010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지방 기관이 사전 유권자 승인 없이 수수료, 부과금, 요금, 평가액 또는 기타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추가 발의안인 발의안 26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발의안들은 다른 사항들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C조 및 제XIII D조를 개정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2(a)(2) 이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공공 정책 목표는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형 폐기물 사업체로부터 면책 의무를 요구하는 지방 기관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C조 및 제XIII D조를 준수할 책임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3)CA 공공 자원 Code § 40059.2(a)(3) 이 조항은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D조 제2항의 의미 내에서 재산 소유권의 부수적 사항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인지 또는 재산 관련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인지를 다루거나 결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0059.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2(b)(1) “면책 의무”란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C조 또는 제XIII D조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수수료, 부과금, 요금, 평가액 또는 기타 징수금에 대한 유권자 또는 재산 소유자 승인을 지방 기관이 얻지 못한 것과 관련된 면책 의무를 의미하며, 해당 면책 의무가 조례, 계약, 프랜차이즈,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나 자격에 따라 고형 폐기물 사업체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수되거나 부과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방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2(b)(2) “지방 기관”이란 카운티, 시, 통합시군, 지구, 제40181조에 정의된 지역 기관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0059.2(c)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면책 의무는 (d)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2(c)(1) 해당 면책 의무가 고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고형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또는 퇴비화를 포함)에 대해 지방 기관이 채택, 체결, 발행 또는 부여한 조례, 계약, 프랜차이즈,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나 자격에 포함된 조항, 조건 또는 요구 사항에 의해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2(c)(2) 해당 면책 의무가 (1)항에 명시된 계약 또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입찰 또는 제안 요청서에서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d)CA 공공 자원 Code § 40059.2(d) 어떠한 조항, 조건 또는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방어 의무 및 비용을 포함한 면책 의무는 다음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2(d)(1) 고형 폐기물 사업체에게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C조 또는 제XIII D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부과금, 요금, 평가액 또는 기타 징수금에 대한 유권자 또는 재산 소유자 승인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제3자의 청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지방 기관을 면책하도록 의무화하는 면책 의무 또는 기타 조항, 조항, 약정 또는 합의는 해당 청구가 지방 기관의 책임에서 발생하거나, 지방 기관의 책임과 관련되거나, 지방 기관의 책임에 관한 한 집행할 수 없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2(d)(2) 면책 의무는 고형 폐기물 사업체에게 고객에게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집행할 수 없으며, 해당 수수료가 지방 기관에 의해 징수 및 보유되었거나, 고형 폐기물 사업체에 의해 지방 기관을 대신하여 징수되어 고형 폐기물 사업체에 의해 지방 기관에 송금되었고, 어느 경우든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C조 또는 제XIII D조를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이다.
(e)CA 공공 자원 Code § 40059.2(e) 이 조항의 규정은 포기할 수 없으며, 어떠한 포기 시도도 공공 정책에 반하여 무효이다.
(f)CA 공공 자원 Code § 40059.2(f)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의도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2(f)(1) 제40059조에 명시된 고형 폐기물 수집 및 처리의 측면을 결정하는 지방 기관의 권한을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2(f)(2) 고형 폐기물이 아닌 물질을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체의 권한을 변경하는 것.
(3)CA 공공 자원 Code § 40059.2(f)(3) 수수료, 부과금, 평가액 또는 징수금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C조 또는 제XIII D조에 의해 유권자 또는 재산 소유자 승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g)CA 공공 자원 Code § 40059.2(g) 이 조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채택, 체결, 발급 또는 부여된 조례, 계약, 프랜차이즈,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나 자격에 포함된 규정, 조항, 조건 또는 요건에만 적용된다.
(h)CA 공공 자원 Code § 40059.2(h) 이 조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005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폐기물의 발생지에만 근거하여 사설 시설로의 고형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러한 시설이 해당 지역 외부에서 오는 폐기물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시설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합의나 요구 사항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계획 및 구역 설정과 같은 토지 이용 결정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보존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59.3(a) 시 또는 카운티가 채택한 조례 또는 시 또는 카운티 유권자의 발의에 의해 제정된 조례는 발생지에 근거하여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의 사설 시설로의 고형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거나 한정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0059.3(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3(b)(1) 사설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사설 운영 고형 폐기물 시설이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 외부로부터의 고형 폐기물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3(b)(2) 사설 고형 폐기물 시설이 지역 기관을 포함한 관할 지역에 허가된 용량을 보장하는 서면 합의를 폐기하도록 허용하는 것.
(3)CA 공공 자원 Code § 40059.3(b)(3) 시, 카운티 또는 지역 기관이 사설 고형 폐기물 시설에 지역 기관을 포함한 관할 지역에 허가된 용량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4)CA 공공 자원 Code § 40059.3(b)(4) 계획, 구역 설정 및 허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 또는 카운티의 토지 이용 권한 또는 해당 토지 이용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채택된 조례를 대체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

Section § 40059.4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업 출처"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식품 또는 음료 가공 부산물의 운반이 지방 정부의 계약이나 허가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산업 출처"에는 특정 등록 또는 면제 법인뿐만 아니라 맥주 및 증류주 제조업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려면 부산물이 농업 또는 산업 출처에서 나와야 하고, 동물이나 어류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발생원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폐기되지 않아야 하며, 동물 사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59.4(a) 이 조항의 목적상, "산업 출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4(a)(1) 보건안전법 제110460조에 따라 등록이 요구되는 법인.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4(a)(2) 보건안전법 제110480조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법인.
(3)CA 공공 자원 Code § 40059.4(a)(3) 사업전문직업법 제23012조에 정의된 맥주 제조업자.
(4)CA 공공 자원 Code § 40059.4(a)(4) 사업전문직업법 제23015조에 정의된 증류주 제조업자.
(b)CA 공공 자원 Code § 40059.4(b) 군, 시, 구역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식품 또는 음료 가공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운반을 독점 프랜차이즈, 계약, 허가 또는 면허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부산물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59.4(b)(1) 부산물이 농업 또는 산업 출처에서 발생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59.4(b)(2) 부산물에 동물(어류 포함) 가공 부산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 Code § 40059.4(b)(3) 부산물이 부산물 발생자에 의해 발생원에서 분리된다.
(4)CA 공공 자원 Code § 40059.4(b)(4) 부산물이 폐기되지 않는다.
(5)CA 공공 자원 Code § 40059.4(b)(5) 부산물이 동물 사료로 사용된다.

Section § 400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주로 자갈이나 모래 채굴에 사용되었던 토지에 새로운 매립지를 허가하거나 기존 매립지를 확장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가 주(州)의 수질을 해치지 않을 것이 입증되고, 토양 특성 및 지하수 수위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예외(분산)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공개 회의에서 예외 허가와 폐기물 배출 요건 설정을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Main San Gabriel 지하수 분지 내에서는 다른 어떤 고려 사항과 관계없이 신규 또는 확장 매립지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 관할권은 여전히 자체적인 법적 권한을 유지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60(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언제든 주로 자갈 또는 모래 채굴이나 굴착에 사용된 경우, 비유해 고형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신규 매립지 또는 기존 매립지의 측면 확장에 대한 폐기물 배출 허가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0060(b)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공개 회의에서 (a)항에 대한 예외(분산)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신규 시설 또는 기존 시설의 확장으로 인한 운영 및 폐쇄 후 기간 동안의 배출이 주(州)의 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외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하부 토양의 투수성 및 투과성, 지하수 심도 등 부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지하수”는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최상부 대수층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0060(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지방 관할권이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가지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 Code § 40060(d) 다음 정의는 이 조항의 해석에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60(d)(1) “비유해 고형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매립지”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제2533조 및 제2541조에 따라 지역 수자원 위원회에 의해 Class III 매립지로 규제되는 폐기물 처리장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60(d)(2) “측면 확장”은 1989년 1월 1일 현재 수자원법 제7부(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기존 폐기물 배출 요건 및 이 편에 따라 발급된 기존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신규 또는 확장된 폐기물 관리 단위를 의미한다. (f)항의 목적상, “측면 확장”은 1989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수자원 위원회에 의해 폐기물 배출 요건이 발급되었으나, 그 날짜 이후 수자원법 제13320조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된 신규 또는 확장된 폐기물 관리 단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 Code § 40060(e)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b)항에 따른 예외를 허가하고 폐기물 배출 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f)Copy CA 공공 자원 Code § 40060(f)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0060(f)(b)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해당 예외가 Main San Gabriel 지하수 분지의 경계 내에 위치한 신규 매립지 또는 기존 매립지의 측면 확장에 대한 것인 경우, (a)항에 대한 예외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Main San Gabriel 지하수 분지의 경계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사건 번호 924128, Upper San Gabriel Valley Municipal Water District 대 City of Alhambra 외 판결의 별첨 A에 기술된 경계이다.

Section § 40061

Explanation

이 법은 주민에게 직접 폐기물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지 않거나 폐기물 서비스 비용의 90% 미만을 부과하는 지방 기관에게 3개월마다 가구에 폐기물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평균량, 모든 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총 월별 비용, 그리고 가구당 비용과 같은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주거용 가구'는 폐기물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단위를 포함합니다. 통지는 1년에 최대 두 번 신문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관에 추가 비용 없이 배포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61(a) 제40059조에도 불구하고, 고형 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처리에 대해 주거용 가구에 직접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모든 지방 기관과 주거용 고형 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처리 평균 비용의 9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거용 고객에게 직접 부과하는 모든 지방 기관은 최소 3개월에 한 번, 모든 주거용 가구에 다음 모든 사항을 알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61(a)(1) 각 주거용 가구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의 월평균 양.
(2)CA 공공 자원 Code § 40061(a)(2) 주거용 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형 폐기물을 수거, 운반 및 처리하는 데 드는 지방 기관의 총 월별 예상 비용.
(3)CA 공공 자원 Code § 40061(a)(3) 각 주거용 가구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수거, 운반 및 처리하는 데 드는 지방 기관의 월평균 비용.
(b)CA 공공 자원 Code § 40061(b) 이 조항의 목적상, “주거용 가구”란 고형 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처리에 대해 정기적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기관의 총 비용의 9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정기적인 수수료가 부과되는 단독 및 다가구 주거 단위를 의미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0061(c)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0061(c)(a)항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는 매년 2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 기관이 위치한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0061(d) 통지가 게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능한 경우, (a)항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는 각 지방 기관이 주거용 가구에 배포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발생하는 배포 비용을 초과하는 추가 배포 비용이 지방 기관에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400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나 집행 기관에 제출되는 보고서, 통지서, 신청서, 문서 등에 포함된 영업 비밀의 보호 및 공개 규칙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제출할 경우, 해당 정보를 영업 비밀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실제로 영업 비밀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보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사람은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합니다.

영업 비밀 정보는 집행 절차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특정 공공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로 표시되지 않은 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0062(a)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통지서, 신청서, 계획서 또는 기타 문서(위원회가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요청한 연구 또는 조사 정보를 포함)를 제공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또는 집행 기관은 (c)항 및 (d)항에 따라, 민법 제3426.1조 (d)항에 정의된 영업 비밀을 포함하며 (b)항에 따라 식별된 보고서, 통지서, 신청서, 계획서 또는 기타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대중의 열람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0062(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0062(b)(a)항에 기술된 정보를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자는 제출 시 해당 자가 영업 비밀이라고 믿는 모든 정보를 식별해야 한다. 해당 자가 영업 비밀로 식별하지 않은 정보는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공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대중에게 공개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0062(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0062(c)(1) (b)항에 따라 영업 비밀로 식별된 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법규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공 정보 요청을 접수하는 즉시,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업 비밀로 적절하게 식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0062(c)(2) 정보를 제공한 자는 (1)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 비밀 특권이 주장되는 근거에 대한 완전한 정당화 및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화 및 진술서는 등기우편으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0062(c)(3) 위원회는 정당화 및 진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정당화 및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보를 제공한 자와 정부법규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보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해당 결정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이 최종 통지에는 최종 통지 발송일로부터 15일보다 빠르지 않은 날짜에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40062(d)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0062(d)(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또는 집행 기관은 제출되어 영업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다음 조건 하에서만 다음 공공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0062(d)(1) 본 조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집행 기관의 책임과 관련하여 또는 보고서 작성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공 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0062(d)(2) 정보를 제공한 자와 관련된 집행 절차에 대한 사법 심사를 위해 주 또는 주 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e)CA 공공 자원 Code § 40062(e) 본 조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정보 공개는 정부법규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와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400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중 인구가 25만 명 미만인 경우, 주 이사회와 주 수자원 위원회에 해당 카운티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고형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합의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카운티의 예산 및 인력 제약을 고려합니다.